관세사

 



1. 개요
2. 직무
3. 진로
4. 전망
5. 해외
6. 시험
6.1. 1차
6.2. 2차
6.3. 유리한 학과
7. 여담


1. 개요


'''關稅士 / Certified Customs Broker (CCB)'''
<관세사법>에 의거하여 관세에 대한 문제를 비롯해 수출입 통관 절차를 대리해주거나, 관세법상의 쟁의, 소송, 그 밖에 FTA, AEO 등 무역관련 업무에 대한 상담 및 업무를 대신해주는 전문직.

2. 직무


관세사는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1.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稅番)·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1.「관세법」 제38조제3항의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보고서의 작성

1.「관세법」이나 그 밖에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의 수출·수입·반출·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1.「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승인·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

1.「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1.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1.「관세법」 제241조 및 제244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1.「관세법」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청구의 대리

1.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貨主)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

1. 제3호·제4호 및 제5호 외에 「관세법」에 따른 신고·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

관세사법 제2조

'''간단하게 말하자면, 세무사관세무역 버전.'''
관세 및 통관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의뢰 받아 대신 수행해주는 직업이다. 관세도 세금이기 때문에 세무사가 처리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쉬우나, 엄연히 관세사의 업무이다. 세무사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적게 내는 법을 알려주듯이 관세사 또한 관세를 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적게 내는 방법을 알려주고, 지나치게 징수된 관세를 환급 받거나, 부당한 징수에 대하여 불복 청구, 소송과 같은 방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직업이다.
관세 업무 외에도 일반인이 처리하기 힘든 수출입 통관 절차를 대리해주고, FTA 컨설팅, AEO[1] 컨설팅, 원산지 확인, 기타 무역관련 상담을 해준다.

3. 진로


6개월간의 실무 수습 후 등록 관세사가 되며 합격자들의 진로는 다음과 같다.
  • 관세사무소,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가장 일반적인 초년생의 진로이다. 여기서 경력을 쌓으면서 계속 남는 경우도 있고, 몇 년 경력을 쌓다가 이직이나 독립해서 개업하는 경우도 있다. 관세사무소는 변호사 사무실을 떠올리면 된다. 주로 인천에 많이 위치해 있고, 인원은 작으면 5명 내외가 한팀이 되어 일한다.
  • 회계법인, 법무법인, 일반기업체의 관세/통관 부서
일반적으로 관세법인보다 연봉이 높지만, 대다수 현직 관세사들 및 강사들은 곧바로 이런 곳에 들어가기보다는 다년간 경험을 쌓으며 업계에 기반을 다져놓은 후에 이직할 것을 추천한다. 처음부터 경험이나 기반 없이 이런 곳에 들어갔다가는 나중에 퇴직당했을 때 돌아올 곳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
  • 개업
합격 직후 개업하는 경우는 적다. 다른 관세사무소나 법인에서 경험을 쌓고 개업하는 경우가 대부분. 단독으로 개업하기도 하고, 다른 관세사들과 합동해서 관세사무소를 개업하기도 한다.
7급 관세직 공무원 중에는 관세사가 상당수를 차지한다. 가산점 5%를 받기 때문에 무자격자와의 격차가 상당하며, 관세사를 합격할 정도면 7과목 중 '관세법, 무역학' 2과목은 거저먹는 수준이고, 공부에 대한 기본기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 합격한다.
업무 스트레스와 박봉, 연봉동결 등의 단점이 많아 공무원으로 전향하는 관세사도 매년 적지 않게 있다.
(2019년 7급 관세직 최종합격자 8명중 7명이 관세사,
2017년 7급 관세직 최종합격자 12명 중 8명이 관세사)


4. 전망


한국 직업 전망 2019는
분류(상위 %)
소득(만원)
25
4,834
50
3,912
75
3,018
을 번다고 제시했다.
무역계통이나 해외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에서 일하지 않는 이상 관세사를 접할 일은 그리 많지 않기에[2] 다른 전문직에 비해 인지도가 낮지만, 수출입 '''통관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화주[3]와 관세사뿐'''이며 대한민국 수출입물량의 96%를 관세사가 통관하고 있다. 무역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이고 공항, 항구, 각 지역 세관 인근에서 많은 관세사 사무소를 볼 수 있다. 특히 인천공항과 국제우편물류센터 부근.
무역 중심의 대한민국 경제구조가 한순간에 바뀌지 않는 한 관세사가 굶어 죽을 일은 없다. 다만, 관세사는 다른 전문직에 비해 업무 범위가 무역이라는 특수하면서 한정적인 분야이고 영업력이 특출나지 않은 이상 개업이 불가능하다시피한 레드오션. (화주가 수출/수입 의뢰를 해야 일이 생기는 수동적인 업무 특성상[4]) 거기에 블랙프라이데이, 연말, 설/추석연휴 시즌에는 폭발하는 수출입 물량으로 업무가 과중되며, 잘못 처리하면 클레임 들어오고 항의전화를 받아 스트레스도 크다. 관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들이는 노력과 기회 비용을 생각하면 디메리트가 크다고도 할 수 있다. [5]
관세법인에 취업할 경우 초봉은 3천만 원 초반대에서 시작하며 5~6천만 원선까지 상승이 가능하다. 근무 관세사로서는 한계가 있기에 세무사처럼 개업이 궁극적 목표가 되는 전문자격사지만, 상술했듯이 밑바닥에서 개인사무소 개업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019년 합격자 91명 중 20여명이 수습처를 구하지 못하였다.
2020년에는 합격자는 90명에서 149명으로 급증했으나 오히려 코로나 사태로 채용규모가 축소되어 100여명의 합격자들이 수습처를 구하지 못해 고학력 백수로 전락했다.
업계에서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전년도 합격자들이 적체되어 21년에는 합격자들의 취업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5. 해외


일본의 경우, 통관사(通関士, 츠칸시)라는 이름만 다르고 역할은 거의 같은 직업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달리 개인개업은 거의 불가능하고, 물류관련기업의 통관부서에서 통관업무를 볼 수 있다. 시험은 1년에 한 차례(통상 10월 첫째 일요일), 원서접수 및 시험은 각 지역 세관별로 이루어지나 일시와 시험문제는 전국 동일하다. 합격증도 각 세관장의 명의이지만 합격의 효력은 응시한 세관에 관계 없이 전국적이다.
응시에는 특별한 자격을 요하지 않고 외국인도 응시가능하다.(원서와 합격증을 수령할 수 있는 일본 내 주소와 지인만 있다면 중장기 비자 등 소지 관련 여부와 관련없이 시험응시가 사실상 가능하다.)
시험과목은 통관업법, 관세법+관세정률법+무역법령 등, 통관실무 세 과목으로 앞의 두과목이 오전, 나머지가 오후에 치뤄진다. 문제는 빈칸 채우기, 다지 선택, 일지 선택, 계산식이다. 기출문제와 정답 등은 일본세관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다. http://www.customs.go.jp/tsukanshi/
합격기준은 각 과목 모두 60점 이상이나, 2015년 및 2016년의 경우 난이도 및 출제실패로 일부 합격기준에 조정이 있었으나, 2017년부터는 종전의 난이도로 돌아오면서 합격기준이 60점 이상으로 돌아왔다. 앞의 두과목의 경우 난이도가 평이한 편이나 통관실무으로 합격이 결정된다. 부분합격이나 유예제도가 없고 반드시 한번에 세 과목을 다 통과해야 합격이다.
다만, 무역보다는 내수가 중심이 되는 일본 경제의 특성과 제도적 차이에 따라 한국의 관세사에 비해서 인지도나 난이도가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고,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독립개업이 아니라 통관법인 등에 종업원 등으로 근무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상 다른 유사자격증에 비해서는 인지도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 수험장에서도 통관업계으로의 취직이나 전직을 원하는 수험생 보다는 이미 통관업계에서 실무자로서 업무를 보면서 회사의 요구에 따라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수험생이 더 많다. 따라서, 일본에서 대학 학부생으로서 통관업계로의 취직을 바라는 경우에는 동 자격증이 큰 도움이 되겠으나(최근 통관업계 분위기상 자격증이 없다고 안뽑는 일은 없기는 하지만), 실무경험 등이 없는 상태에서 동 자격증 만으로 일본 취업 등을 바라는 것은 활용도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

6. 시험


산업인력공단 시험홈페이지
관세사는 미성년자는 시험 응시가 불가능하다. 관세법을 어기고 처벌받은 사람이나 한정치산자 등은 제한되지만 일반인과는 상관이 없다. '''시험은 연 1회''' 치뤄지며, 매년 2월 접수해서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나누어져 있다. 관세청과 그 산하 기관에서 일정 기간 근속한 관세 공무원은 일부 과목을 면제 받는다.
합격자들의 평균 수험기간은 3~4년(학원 통계에 따르면 평균 39개월), 물론 합격자 기준이고 그 이상 공부해도 안 되는 불합격자도 수두룩하다.
매년 배출되는 합격자는 약 90명 가량으로, 매우 적은 숫자를 선발한다. 전문직 선발인원
  • 2018년 시험의 경쟁률
-
접수자
응시자
합격자
응시자 대비 합격률
1차
3,149
2,408
934
37.9%
2차
1,675
1,374
91
6.6%

6.1. 1차


1교시(80분)
관세법 (FTA 특례법 포함)
무역영어
2교시(80분)
내국소비세법
회계학
과목당 객관식 40문제 40분. 3월 중 토요일 하루동안 4과목을 치게 된다. 1차 합격 시 그해 2차 시험과 다음해 2차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진다[6].
  • 관세법 (FTA 특례법 포함)
관세법 35문항과 FTA 특례법 5문항이 출제된다. 관세사 시험의 핵심 중의 핵심 과목으로 열심히 공부하면 고득점이 가능하나, 다소 생소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처음엔 어렵다. 최근에는 기획재정부령과 대통령령을 바꿔쓰거나 '한다'와 '할 수 있다'를 바꿔놓는 등 치사한 문제들도 출제하고 있다. 2차 시험 과목과도 연관성이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름만 같다고 보면 된다.
  • 무역영어
무역 협정(CISG, UCP, Incoterms등)과 무역 계약, 전반적인 무역 지식에 대해 묻는 시험으로, 엄청난 영어 실력을 필요로 하진 않지만, 기본적인 영어 실력은 있어야 하고, 그에 더해 폭넓은 무역 지식이 필요하다. 대한상공회의소 주관 무역영어 1급보다 훨씬 어렵다. 최근에는 수험생들이 잘 공부하지 않는 마이너한 협약을 문제에 대거 포함시킴으로써 수험생들의 평균을 떨어뜨리려 시도하고 있다. 3대 협약[7]을 중심으로 영어 지문을 자주 보고 눈에 익히는게 가장 중요하다. 토익 같은 일상적인 비즈니스에서 쓰는 영어가 아닌 국제조약, 협정, 규칙의 원문을 다루는 과목이므로 영어 실력만 믿고 소홀히 했다가는 큰 후회를 하게 된다. 사실 관세법보다 2차 과목에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과목이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3대 협약이 역시나 2차 시험과목인 무역실무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무역영어 과목에서 배우는 실무 지식들이 무역실무에서도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역시나 새로 배우는거라고 생각하는게 편하다.
  • 내국소비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에 한정된 세법 시험. 부가가치세법이 30문항, 주세법과 개별소비세법이 각각 5문항씩 출제된다. 부가가치세법은 문항 수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자격사들보다 더 지엽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된다. 세법을 처음 접한 사람들은 회계학보다 진입장벽이 더 높다고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다독을 바탕으로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를 하면 금방 점수가 오를 수 있는 과목이다.
내국소비세법의 가장 큰 문제는, 회계학과 같은 시간에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시간 분배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둘 중 어느 한 과목이 확실히 실력이 쌓여있지 않는다면, 시간 부족으로 회계학에서 과락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 빠른 시간 내에(평균 30분) 정확하게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고 회계학으로 넘어가야 여유롭게 시험을 마무리 할 수 있다. 말 장난을 하는 치사한 문제가 적다는 것이 다행이라고 볼 수 있다. 큰 계산 문제가 나오면 당황하지 말고 넘긴 뒤에 회계학 한 문제를 더 맞추자.
  • 회계학
1차 탈락의 주요 원인. 회계 원리, 재무 회계, 원가관리 회계가 시험 범위이다. 재무 회계에서 30문제, 원가관리 회계에서 10문제가 출제된다. 1차 응시자 중 절반이 회계 과락일 정도로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과목. 과목 자체의 난이도도 그렇지만 40문제를 40분만에, 1분에 1문제씩 푼다는 것은 정말 힘들다. 그나마 이것은 마킹 시간을 뺀거고 실제로는 1분 이내에 정확하게 풀어내야 한다. 국내 회계학과 관련된 시험 중에 난이도가 공인회계사·세무사 시험 다음으로 어렵고 감정평가사와 비슷하다. 2차 시험에 연계되지 않는 과목 주제에 난이도는 상당하니 수험생 입장에서는 여간 짜증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개정이 자주 일어나는 과목인 덕택에 1년만에 책을 다시 펴는 3차생들은 쓴 웃음만 짓게 된다. 휘발성이 매우 강한 과목인 회계 특성상, 중요한 문제를 반복해서 여러 번 손에 익을 정도로 풀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6.2. 2차


과목당 논술형 6문제 80분. 6월 중 토요일 하루동안 4과목을 치게 된다. 22줄의 답안지에 주어진 6문제(1번 문제 50점, 2번 내지 6번 문제 각각 10점)를 서술하는 형태의 시험이다. 합격생들은 보통 14쪽 내지 20쪽의 답안지를 채우게 된다. 2차 시험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암기 또 암기.'''
  • 관세법[8]
1차 관세법과 비교도 안되게 높은 난이도를 보여준다. 관세법 조문들을 통암기할 수준이 되어야 하며, 거기에 제도의 취지까지 깊게 이해해야 고득점이 가능하다. 조문과 조문간의 관계도 빠삭해야 하며, 무엇보다 정확한 법령의 암기를 요하는 과목이다. 합격생들의 말에 따르면 어느 페이지에 어떤 법문과 시행령, 규칙, 고시규정이 담겨 있는지 떠오를 정도. 말 그대로 교재를 다 외운다고 생각하면 된다. 또한 관세법이라는 법령의 특성상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등을 준용하는 부분도 꽤나 있는데 이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수험생들의 딜레마이다.
갓 2차에 진입한 패기 넘치는 수험생들에게 낙엽이 떨어질 무렵부터 큰 좌절을 안겨주는 과목으로서 기본 이론을 다 듣고 혼자 복습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망망대해에 던져진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지난 몇 달간 1차에서 자주 보며 친숙하다고 생각했던 관세법은 온데간데 없고 말 그대로 눈 감고 앞으로 걸어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는 옆 동네 HS에 비해서 공부방법이 딱히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인데 어떤 합격수기를 봐도 대부분 '목차를 중심으로 해당 법 조항의 위치를 파악하고 다른 법 조항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파악하며 핵심 구문을 위주로 암기를 해 나가야 한다'는 누가 봐도 정석인 방법이 적혀져 있는 까닭에 더욱 더 큰 혼란을 불러 일으킨다.
이 뿐만 아니라, 환급특례법도 1문제(10점)가 출제된다. 환급특례법은 관세법에 비해 훨씬 적은 양이고, 난이도도 쉽지만 많은 수험생들이 미루고 또 미루다가 연초, 각 학원의 모의고사 시즌에 들어서 큰 후회를 하게 된다. 학원 커리큘럼에 따라 최대한 빨리 수강한 뒤에 매일매일 반복학습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환급특례법은 관세법과 큰 연관성이 있으므로 언제든지 관세법과 연결된 문제로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10점 정도는 HS에서 커버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소홀히 했다가 관세법 파트에서 환급특례법과 연관된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에는 망하는 것이다. 환급특례법을 버렸는데 행여나 1번 문제로 나오는 날에는 그냥 집에서 점심식사를 하면서 내년 공부 계획을 세우자.

  • 관세율표[9] 및 상품학
시작할 때는 썩은 동아줄(제6310호)이지만 해가 바뀌고 겨울이 지나면 튼튼한 동아줄(제5607호)이 될 수도 있는 과목. HS 코드. 한번 보자 HS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유체물을 분류할 수 있도록 10단위 숫자로 카테고리화 되어 있는 품목분류표를 말하는데, 시험에서는 4단위 숫자와 그 숫자에 해당하는 물품명(호의 용어, 약 1240개)물품의 분류 규정과 분류 관계 그리고 용어 정의를 설명하고 있는 주 규정(약 530개), 그리고 전체 관세율표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기본 분류 원칙인 통칙(7개)으로 이루어져 있고 2차 HS는 이를 통째로 암기하는 과목이다.
HS는 문과생이 대부분인 수험생들에게는 애초에 이해가 불가능한 과목이지만 다행스럽게도 암기가 이해보다 우선한다는 말이 유일하게 통하는 과목이다. 상기 각주의 주 규정 외에도, 태어나 처음 들어보는 물품·물질[10], 각종 원재료 및 물품의 정의[11]·가공과정[12], 분류규정[13]과 수 많은 숫자로 가득한 과목이지만, 결코 노력이 배신하지 않는 과목이며 평균 점수를 높여 줄 효자과목이다. 암기의 천재가 아닌 이상 자신의 암기력에 대한 무한한 회의감과 끊임없는 멘탈붕괴는 필수 과정이니 참고 꾸준히 하는 것이 답이다.
무지막지한 암기량에도 불구하고 수험생들은 기본적으로 60점 이상을 획득한다. 심지어 HS 덕후인 수험생들은 해설서까지 자세히 보며 80점이 넘는 점수를 기록하기도 한다. 사실 대부분 수험생들이 관심 있는 물품 파트(제4부의 식료품이나 제61류의 의류, 제91류의 시계 등)를 공부할 때는 흥미가 생긴 적이 있을 것이다. 중요한 류를 중심으로 암기를 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각 류, 각 호간의 유기적인 관계가 눈에 들어오게 된다.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꾸준히 시험 전 날까지 까먹은 것들을 채워주는 무한 반복학습이 필요한 과목이다. 외우자. 그럼 이해하게 된다. 다만, 너무 깊게 빠지지는 말자.
  • 관세평가
관세의 과세표준을 구하는 과목이다. 2차 과목 중 가장 정밀도 높은 공부를 요하고 복잡하며 HS와는 다르게 점수가 많이 오르지 않는 과목이다. 쉽게 말하자면 회계학의 기준서와 같은 역할을 하는, WTO 관세평가협정과 이를 입법화 한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에 나와 있는 관세평가방법을 바탕으로 과세표준(거래가격)을 구하는 법을 배우는 과목이다. 다른 과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법, 시행령, 관세청 고시 규정을 다루지만 수 많은 사례와 대법원·관세평가분류원·조세심판원·국세심판원·타국의 평가지침과 사례를 봐야하므로 가장 관세실무에 가깝고 까다로운 과목이라고 할 수 있다.
법을 근간으로 이론적으로 정립된 과목이 아닌, 각종 사례를 바탕으로 한 실무에 가까운 학문이라 이해하기는 물론 답안 서술 방식도 천차만별이다. 수험생들 중에는 여러 강사의 강의를 들어보는 사람도 있고, 자신에게 맞는 강사만 듣는 사람도 있으니 특히나 수강 후기들을 찾아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강사마다 가르치는 방식도 달라서 관세법이나 HS에 비해 공부방법이 정해져 있다고 할 수가 없다. 관세평가 점수가 잘 나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해도 열심히 해도 잘 안 나오는 사람이 있는, 들인 시간과 성적이 정비례한다고 볼 수 없는 요상한 과목이다. 일반적으로 꼼꼼한 성격이고, 공부를 할 때 논리와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잘 맞을 확률이 높다.
관세평가는 2차 과목에 있어서 가장 정확한 시간배분을 요하는 과목이다. 1번 문제만 해도 2 페이지가 꽉 차는 거래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해석하는데만 해도 시간이 꽤나 걸리기 때문에 논리적인 답안 작성과 과세가격 도출까지는 그야말로 시간과의 전쟁이라고 볼 수 있다. 다행히도 최근에는 1번 문제에서 분할 배점 문제가 나오는 추세라, 답안 구성에 드는 시간이 줄었다는 장점이 생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 1초가 아쉬운 상황에서 논지에서 벗어난 문장을 서술하는 것은 그만큼의 올바른 답안을 작성할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 내에 문제에서 요하는 법령, 협정의 핵심 어구만을 써서 6문제를 다 써내기까지는 많은 답안 작성 경험이 필요하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각 학원의 모의고사를 필수적으로 신청해서 답안 작성연습을 해야할 것이다.
  • 무역실무[14]
2차 시험의 끝판대장. 공부하기에 까다로운 과목이 관세평가라고 한다면 무역실무는 그냥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에 따라 매년 무려 70%가 넘는 무시무시한 과락률을 기록하며 수험생들을 괴롭히는 과목이다. 무역실무 또한 관세평가와 마찬가지로 정확히 정해진 범위가 없다. 학문으로 따지자면 무역상학에 관한 학문으로서 대부분의 교재는 무역계약론, 무역결제론, 무역운송론, 무역보험론, 기타파트로 나누어져 있다.
무역실무에서 넘어야 할 가장 큰 산 중의 하나는 수 많은 무역 관련 국제규칙이다. 3대 협약 뿐만 아니라 추심통일규칙(URC 522), 영국해상보험법(MIA), ICC 신협회적하약관, 선하증권에 관한 법규의 통일을 위한 국제협약(Hague Rules) 및 개정의정서(Hague Visby Rules), 해상화물운송에 관한 UN 협약(Hamburg Rules), 국제물품운송계약에 관한 UN 협약(Rotterdam Rules), 국제복합운송에 관한 UN 협약,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통일조약(Warsaw Convention),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Montreal Convention), 상법, 미국통일상법전(UCC), 영국물품매매법(SGA), 중재법, CIF 계약에 관한 Warsaw-Oxford Rules, 은행간 대금결제에 대한 통일규칙(URR 725),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 협약 등이 기출 범위에 속하며, 이 중에서 3대 협약은 백지에 전문을 써내려 갈 수 있을 정도로 암기가 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각 조약 간의 관계와 주어지는 상황에 따라 공통적으로 논할 수 있는 조항을 비교·연계하는 수준까지 학습이 되어야 한다. 다만, 최근 시험에 FIATA FBL, UNCIMTG 등의 매우 지엽적인 규칙이 나온 경우도 있기 때문에 범위에 대해서는 스스로 잘 판단하여 학습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국제규칙 뿐만 아니라 과목명에 맞게 각종 무역 실무나 무역상의 법리 등에 대해서도 공부해야 한다. 수 많은 매매·운송·보험계약 등의 조건·형태와 특징, 절차, 리스크 관리방안 등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들을 상기 규칙 등의 준거법에 근거하여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 있어야 한다.
80점은 무역실무에서, 나머지는 각각 대외무역법과 외국환거래법에서 각각 10점씩 배점된다. 새끼과목이라고는 하지만 이들 또한 만만치 않은 양을 자랑한다. 그에 반해 겨우 과목당 10점짜리 1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가성비는 최악이다. 하지만 이들을 포기한다면 과락을 면할 확률이 극히 낮아지기 때문에 반드시 챙겨 가야하는 과목이다. 다행히도 대외무역법은 난이도가 높지 않다. 환급특례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숙독과 속독을 반복하며 법과 시행령 위주로 암기를 해 나가면 5-6점을 받는데는 문제가 없다. 문제는 외국환거래법인데, 금융, 자본거래 등을 다루는 내용 특성상 이해가 매우 어렵고 공부하기 또한 싫어진다. 하지만 하기 싫다고 버릴 수는 없으니 정 안되겠으면 자본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파트라도 열심히 보기를 권한다. 그래도 이 둘 과목은 여태 나올만한 부분에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짬을 내서 전략적으로 잘 공부하면 꽤나 큰 성과를 낼 수도 있는 특징이 있다. 두 과목에서 10점을 목표로 공부하면 어느새 목표는 50점이 되어 있을 것이다.

6.3. 유리한 학과


  • 무역학 계열
1차의 무역영어 과목과 2차의 무역실무 과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관세사가 무역관련 자격증답게 무역관련 내용이 가장 방대한 편이기 때문에 대학때 계약론, 결제론, 운송론, 보험론 등을 공부한 무역학과 학생들은 1차 및 2차에서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내용적인 면으로 따지면 가장 유리한 학과이자 관세사 수험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공.
  • 경영학 계열
경영학과, 회계학과 등은 1차의 가장 큰 산이라고 할 수 있는 회계학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1차 과락이 회계학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경영학과 계열은 상대적으로 1차를 통과하는데 상당히 유리하다. 또한, 1차 및 2차과목인 관세법은 세법내용이기 때문에, 세법 관련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은 또한 어느정도 유리하다 할 수 있다. 무역실무쪽에서도 상법 관련 수강한 학생들은 어느정도 도움이 된다.
  • 법학 계열
실제 법학계열 학생들도 관세사 시험에 응시하는데, 사실 내용적인 면에서 유리하다기보다는 법을 학습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서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관세법 및 관세평가는 법령 및 조문, 협정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법의 표현들에 익숙한 법학 계열 학생들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행정학 계열
관세사 시험 자체는 고도의 논리력이나 수리력을 요하는 것이 아닌 관세평가 과목을 제외한 전 과목의 단순 암기가 주가 되는 시험이다. 법학 계열과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법을 접해보고 암기요령이 붙은 행정학 계열 학생들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위의 학과들도 도움을 받는 것 뿐, 절대적인 유리함을 불러오는 것은 아니다. 결국 본인이 시험 준비를 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7. 여담


  • 동음이의어로 제2차 갑오개혁 때 설치된 관세사(管稅司)도 있다.

[1]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종합인증 우수업체[2] 개인이 해외직구를 하다보면 가끔 관세사무소에 연락할 일이 생긴다. 주로 달갑지 않은(?) 문의로..통관이 늦다던지, 관세사가 일처리를 잘못해서 관세가 나온다던지, 가격취하로 정정 및 소명요청이 온다던지.(서류로 증빙하면 며칠걸려서 정상통관 되긴한데, 문제는 이걸로 기본 2~3일은 잡아먹는다.)[3] 해당 화물의 주인.[4] 쉽게 말해 꾸준히 일감을 의뢰해주는 고정 거래처를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자면 수출/입 유통업체나 특송업체, 배송대행업체와 고정 계약을 하는 것. 보통 규모있는 업체는 관세법인과 계약을 하는편이다.[5] 게다가 관세청 고위 공무원 출신 관세사들도 많고 이들의 영향력도 상당하다.[6] 유예라고 한다.[7] CISG, UCP 600, INCOTERMS 2020[8] 환급특례법 포함, 관세평가 제외.[9] HS 코드.[10] 헥사메틸렌테트라민, 프리폴리머, 벌커나이즈드 파이버, 볼팅 클로스, 베릴륨, 스피그라이즌, 적산회전계, 조명용 네임플레이트 등[11] 제58류 주5. 제5806호에서 "세폭직물"이란 다음 각 목의 물품을 말한다. 가. 폭이 30cm 이하인 직물로서 이와 같은 규격으로 직조한 것이나 광폭의 직물을 절단한 것(직조·풀칠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양 가장자리를 짜 맞추어 만든 귀를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 나. 관 모양인 직물의 평폭이 30cm 이하인 것. 다. 가장자리를 접은 바이어스바인딩으로서 가장자리를 폈을 때의 폭이 30cm 이하인 것. 다만, 직물 자체의 실로 가장자리에 술을 붙인 세폭직물은 제5808호로 분류한다.[12] 제44류 주2. 이 류에서 "고밀도화 목재"란 화학적·물리적인 처리(목재 층을 함께 접합한 것은 접합에 필요한 처리 이상의 가공을 한 것으로 한정한다)에 따라 밀도나 경도를 증대함과 동시에 기계적 강도나 화학적·전기적 저항성을 개량한 목재를 말한다.[13] 제70류 주2. 제7003호·제7004호·제7005호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서랭 전 공정단계에서 처리된 유리는 가공한 유리제품으로 보지 않는다. 나. 특정한 모양으로 절단한 것은 시트 유리의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 "흡수층·반사층·무반사층"이란 적외선 등을 흡수하거나 유리의 투명도나 반투명도를 유지하면서 반사효과를 높이거나 유리 표면에서 빛이 반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속이나 화학적 화합물을 극히 얇게 도포한 것을 말한다.[14] 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