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군인)

 



'''제12대 고등군사법원장
이동호
李東鎬 | Lee Dong Ho
'''
'''출생'''
1966년 4월 26일
서울특별시
'''학력'''
중경고등학교 (졸업)
[image] 성균관대학교 (법학 / 학사)
'''복무'''
[image] 대한민국 육군
1994년 ~ 2019년
'''임관'''
법무 11기
'''최종 계급'''
[image] 준장
'''최종 보직'''
고등군사법원장
'''주요 보직'''
육군본부 고등검찰부장
제1야전군사령부 법무참모
육군본부 법무계획과장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
육군본부 법제과장
육군본부 인권과장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
국방부 법무담당관
육군본부 고등검찰관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팀장
1. 개요
2. 생애
3.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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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육군의 전 법무장교로 장관급 장교(준장)에 올랐다. 그러나 재임 중 뇌물수수혐의로 불명예전역 뒤 구속되었다.

2. 생애


1966년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나 중경고등학교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다.
성대 졸업 이후 제11회 군법무관 시험에 합격하여 대한민국 육군 장교로 임용되었다.
이후 육군본부 고등검찰관, 국방부 법무담당관, 기무사 법무실장, 육군본부 인권과장 / 법제과장 / 법무계획과장,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 제1야전군사령부 법무참모, 육군본부 고등검찰부장을 거쳐 군법무관을 대표하는 육군 법무병과장(준장)에 올랐다.
육군 법무병과장 이후에는 고등군사법원장에 취임하였으나, 임기 중 뇌물수수 혐의가 드러나 불명예 전역 이후 구속되었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1028 판결)과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0노1005 판결)에서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9410만원을 선고받았다. 상고심이 진행중이다.

3. 여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