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군사법원

 




'''고등군사법원'''
'''高等軍事法院'''
'''High Court for Armed Forces'''
[image]
''''''
'''창설일'''
1965년 4월 3일(국방부본부 고등군법회의)
1988년 2월 25일(국방부본부 고등군사법원)[1]
1994년 7월 1일(고등군사법원)[2]
'''별칭'''

'''소속'''
[image] 대한민국 국군
'''명령 체계'''
[image] 국방부
'''상급 기관'''
대법원
'''종류'''
법원
'''역할'''
국군 군사 재판
'''법원장'''
[image] 육군 준장 박종형(법무 11기)
'''위치'''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기지

'''홈페이지'''
웹사이트
1. 개요
2. 상세
3. 편제
3.1.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3.2. 육군 보통군사법원
3.3. 해군 보통군사법원
3.4. 공군 보통군사법원
4. 출신인물
4.1. 고등군사법원장
4.2. 장교/부사관
4.3. 병
5. 사건사고
6. 여담
7. 관련문서


'''군사법원법'''
'''군사법원법 제10조(고등군사법원의 심판사항)''' 고등군사법원은 보통군사법원의 재판에 대한 항소사건, 항고사건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고등군사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에 대하여 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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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국군의 형사항소심 재판을 관할하는 군사법원이다. 고등군사법원장에는 준장이 보임되며, 국군 군법무관 중 최선임자이다.[3]

2. 상세


1948년 7월에 조선경비대 군법회의로 창설되었다. 1987년 명칭이 군사법원으로 바뀌었다. 1994년에는 육해공, 국방부 따로 있던 고등군사법원을 국방부 소속으로 통합했다. 1994년에는 군사법운영지원단, 1997년에는 법무운영단이란 이름으로 불리다가 2000년에 고등군사법원이 되었다.
2018년 8월 22일 발표된 군 사법개혁안은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사재판의 항소심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19년 5월 1일, 정부는 동일한 내용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20대 국회의 여야 극한 대치로 인해 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해당 법안이 폐기 되었다.

3. 편제


  • 행정처
    • 행정과
    • 재판사무과
  • 고등1부
  • 고등2부
  • 보통부
  • 재판연구부
  • 국선변호부

3.1.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3.2. 육군 보통군사법원



3.3. 해군 보통군사법원



3.4. 공군 보통군사법원



4. 출신인물



4.1. 고등군사법원장




'''역대 고등군사법원장'''
'''역대'''
'''이름'''
'''계급'''
'''임관'''
'''임기'''
'''비고'''
'''기타'''
초대
이성재
예) 육군 준장
법무 4기

前 법원장

2대
박주범
예) 육군 준장
법무 5기

前 법원장

3대
조동양
예) 육군 준장
법무 6기

前 법원장

4대
민홍철
예) 육군 준장
법무 6기

前 법원장
국회의원(19대,20대,21대)
5대
조동양
예) 육군 준장
법무 6기

前 법원장

6대
최재석
예) 육군 준장
법무 8기

前 법원장

7대
윤웅중
예) 육군 준장
법무 8기

前 법원장

8대
고석
예) 육군 준장
육사 39기

前 법원장
9대
이은수
예) 육군 준장
법무 9기

前 법원장

10대
김흥석
예) 육군 준장
육사 46기
2014.12.30 ~ 2016.12.26
前 법원장

11대
홍창식
예) 육군 준장
법무 10기
2016.12.26 ~ 2018.12.21
前 법원장

12대
이동호
육군 준장
법무 11기
2018.12.21 ~ 2019.11.05
前 법원장
[4]
13대
박종형
육군 준장
법무 11기
2020.01.02 ~
現 법원장


4.2. 장교/부사관



4.3. 병



5. 사건사고



6. 여담



7. 관련문서




[1] 헌법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2] 각군본부 고등군사법원 폐지 및 통합에 따른 명칭 변경[3] 종전 문서에는 국군의 법무감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었으나, 법무감 역할을 하는 자리는 대한민국 국방부 법무관리관이다. 법무관리관은 소장 계급의 군법무관이 보임되던 자리였으나, 개방형직위로 바뀌어 2005년부터 민간인 변호사가 임명되고 있다.[4] 역대 최초로 임기 후 구속된 고등군사법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