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쥐약 테러 미수사건
1. 개요
2019년 3월 13일, 유튜버 고양이뉴스가 이명박 前 대통령을 조롱할 목적으로 그의 자택에 쥐약을 직접 전달하려 시도하다가 제지된 사건. 고양이뉴스의 영상은 해당 채널에서 내려진 상태이다. 언론 보도 링크에 사진을 보면 고양이뉴스가 아닌 다른 유튜버 캡쳐가 3장 더 있는데, 그걸 빼고 보면 된다.
2. 동영상 내용
영상은 약국에 가서 쥐약을 구매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쥐약 구매 후 집으로 돌아와 키우는 고양이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후 그대로 쥐약을 상자에 포장해 넣으면서 안에다가 '츠키야마 아키히로 짜응 건강하라옹'이라는 글을 적은 종이를 부착한다. 뒷면에는 김어준 그림을 붙여 조롱하는 메시지까지 담았다.'''국장님[1]
분부대로 쥐약을 사 왔습니다.'''각하 집에 쥐가 살아서 탈모 같은 거 걸리시면 큰 일이니까 쥐약을 사 왔습니다.
그 뒤 전철을 타고 이동하다가 택시로 갈아타고, 이명박 前 대통령 자택에 도착한다. 주변을 둘러본 뒤에 '집이 뭐 그냥 성이야, 성'이라고 말하며, 자택 앞의 쓰레기를 촬영하기 시작한다. 지켜보던 사복경찰이 찍지 말라고 제지를 하자 쓰레기에 무슨 프라이버시가 있냐는 반응을 보였고, 결국 사복경찰이 서울청소속 경찰임을 밝히며 계속 촬영하면 채증하겠다고 하자 '단호하시네.' 하며 물러선다. 이 과정에서 "사복경찰의 채증은 불법이다"라는 억지 주장을 내세우기도 했다.
참고로 채증활동규칙에 그런 규정이 없는 것은 둘째치고, 사복경찰의 채증이 문제시되어온 주된 이유는 집회 현장 등에서 사복의 은밀함 뒤에서 행해지는 무분별한 채증의 위험성과 그에 따른 충돌 때문인데(#), 이 경우는 경찰이 원재윤에게 자신들이 경찰임을 미리 고지하고 채증하겠다고 경고까지 했으므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경찰과 실랑이를 하던 도중 우연히 우체부가 도착하자 자신의 쥐약 선물도 같이 넣어달라고 요구한다. 그러자 사복경찰이 위에서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설명하는데, 유튜버는 "본인이 선물을 하겠다는데 무슨 경찰의 허락을 받고 하냐"며 말이 안 된다고 계속 따진다.
그러나 이명박은 전직 국가원수이므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엄연히 경호원이 붙어 있다. 참고로 이 경호 및 경비는 대통령이 법적으로 탄핵, 처벌을 받거나 심지어 국적을 상실해도 전직 대통령이기만 하면 무조건 제공되는 혜택이다. 실제로 전두환이나 노태우는 물론 탄핵으로 임기를 마치지 못한 박근혜도 사망하기 전까지 이 경호 경비 혜택만큼은 계속 받는다. 그러므로 확인되지도 않은 물건이 선물이랍시고 왔다고 하여 이명박 본인이 직접 나와서 '감사합니다.' 하며 받을 리는 없다. 당연히 경호원들이 무슨 물건인지 확인을 하는 작업을 거쳐야 반입 여부가 결정된다.
어떤 택배이고 선물이고 간에 보안 작업을 거치지 않고 함부로 막 들여온다면 그건 이미 보안이 아니다. 사실은 일반인이 받는 택배도 기본적으로 간단한 보안 절차가 있다. 가령 안에 들어있는 물건이 뭔지 적는 과정과 자신의 모든 신분을 밝히고 발송시키는 과정 등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보낸 이를 허위 작성하면 법적으로 사문서 위조가 된다.
이후 원재윤은 "내가 이것을 담장 안에 던져 넣는다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소리를 하지만, 이번에도 제지를 받자 근처 편의점에 가서 택배를 보내고 운송장까지 보여주는 것으로 영상은 끝난다.
3. 반응
상기 고양이뉴스의 행위가 우편법 위반 및 살인미수, 테러에도 해당하는 중범죄라는 비판이 있었다. 우편법 제 52조 우편금지물품의 우편금지물품의 내용에 관한 고시에 적힌 내용대로라면 독약 및 극약류란 항목이 있는데 독약류같은 경우 배송자가 의사같은 직종의 인물인 경우만 허락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고양이뉴스가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유튜브를 비롯하여 시사를 다루는 여러 커뮤니티 사이트의 네티즌들의 반응 역시 이를 '''전 대통령 암살 시도'''라고 인식하며, 이에 대해 '너무 심했다.', '아무리 이명박이 싫다고 한들 이건 선을 넘었다.' 등의 반응이 지배적이며, 거의 대부분이 업로더인 유튜버 고양이뉴스를 비난하고 있다.
심지어 고양이뉴스와 같이 시사를 콘텐츠로 다루는 유튜버들도 고양이뉴스를 비판하였다. 특히나 이명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을 거쳐 구속된 상황이었기에, 정당한 절차를 거쳐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극단적인 행위를 벌인 것이라 비판의 수위가 높다.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는데, 주로 보수 언론들이 비교적 많이 주목했다. 조선일보 채널 A
한편 해당 영상이 올라온 뒤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관할인 서울 강남경찰서에는 1건의 고발과 함께 국민신문고 진정 등 약 7건의 민원이 접수됐는데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강남경찰서는 지난 2일 고발인에 대한 출석 조사 마무리했으며 조만간 고양이 뉴스 유튜버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며 "사실 관계에 대해 면밀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
5월 3일 수사를 맡은 형사4팀은 피의자 유튜버를 무혐의 처리할 예정이라는 기사가 있었으나 # 5월 22일 이명박 전 대통령측 변호인과 상의하여 모욕죄를 검토중 인 것으로 알려졌다#
4. 후기 공개
이 사건은 5월까지 언론들이 꽤 시끄럽게 다루었지만, 사건 3개월 후인 6월부터는 언론의 후속보도는 거의 완전히 잦아들었다. 이에 고양이뉴스는 당시 시끄러웠던 클럽 버닝썬 폭행 사건 이야기를 섞은 후기 형식의 영상을 2019년 6월 13일 업로드하였다.
그가 밝힌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다. 원문을 거의 옮기는 방식으로 서술되었으며, 비꼬아서 언급한 부분이 몇 군데 있으니 참고해서 읽자.
- 2019년 6월 11일 클럽 버닝썬 폭행 사건으로 시끄럽던 강남경찰서에서 6시간 조사를 받았다.
- 처음부터 이명박의 고소를 유도하려는 계획이 있었다.
- 자신의 기획이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
- 김경수 도지사와 드루킹이 연루된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재판을 비꼬는 부분을 연출했으나 아무도 못 알아봤다.
- 이명박이 보석으로 나왔는데 기사가 몇개 없었다. 그래서 관심과 사랑을 보내자는 의미가 있었다.
- 쥐약 선물은 처음부터 고소를 유도한 것이었다. 그 쥐약은 플로쿠마펜 함량이 0.005%로 사람이라면 거의 무해하며, 인터넷에서도 쉽게 살 수 있다. 사람은 이걸 10kg 정도를 먹어야 조금 아프게 되는데, 물을 10kg 마셔도 사람은 아프다. 따라서 그 한 봉지로 생명을 위협을 느꼈다고 고소하면 스스로 쥐라는 걸 인정하는 우스운 꼴이 된다.
- 이명박이 재판을 건강하게 받아야 하는데, 혹시 전두환처럼 치매가 왔다 정신이 온전치 않다 이럴까봐 정신이 멀쩡하다는 걸 만천하에 알리기 위해서였다. 경찰서 가서 고소할 정도면 정신이 멀쩡한 것이다.
거기서 원재윤이 추가로 알게 된 사실은 '''이명박은 자신을 직접 고소할 마음이 없으나''', 엄청나게 화가 나 있는 상태라는 것이었다. 또한 자기가 보낸 택배박스를 분해한 사진 8장을 형사로부터 제공받아 봤는데 그것은 원래 대통령 경호처에서만 가지고 있는 사진이라 이명박 스스로는 직접 고소를 못 하겠으니 대신 고발인들에게 증거로 쓰라고 사진을 보낸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을 작성하는 차례가 되었는데 이때 원재윤은 담당 형사에게 뉴데일리 기사를 보여줬는데, 이에 경찰은 무혐의 처리를 못내며 그건 검찰이 낼 수 있는 것이고, 그 외에도 거짓말이 많다고 하였다. 또한 중앙일보와 뉴스1 기사를 담당 형사에게 보여주니 형사가 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황당해하더라는 반응을 전달했다.
이후 더 이상 이명박 사건과 관련된 영상은 올라오지 않고 있다. 다만 5월 달에 이명박 재판 참관 후기를 먼저 업로드 했었다. # 또한 2019년이 끝날 때끼지도 그가 처벌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본인이든 언론이든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5. 결론
고양이뉴스가 스스로 올린 후기는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 이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관심, 작성제한 등 여러가지 이유로 업데이트가 거의 반 년 이상 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었었다.
그의 주장을 살펴보면 이명박을 살해할 고의가 없으므로 암살 미수는 당연히 성립할 수 없다. 다만 쥐약을 보내는 걸 계획적으로 한 걸 인정했기에 테러 미수라는 개념은 일반적인 용어로서 성립이 가능할 수도 있다. 물론 여기서의 테러는 법률용어가 아닌데다 굳이 따져도 요건이 전혀 맞지 않기에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같은 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쥐약에 대한 그의 주장에 의하면 그가 사용한 쥐약은 50g 용량에 '''플로쿠마펜''' 함량이 0.005%이다.
문제는 위의 우편법 관련 고시에 나오는 독약, 극약은 그것만 가지고는 정확히 무엇이 독약이나 극약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알 수 없게 되어 있다. 더해서 플로쿠마펜이나 쥐약이라는 단어가 명시적으로 없기도 하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 우편법은 우체국 즉, '''우체국택배에만 적용'''이 되며, 민간 택배는 기본적으로 택배표준약관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우편법의 유추적용은 대상이 처벌규정이므로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택배를 보낼 때 우체국택배로 보냈다면 저 규정들이 당연히 적용되겠지만, 민간택배로 보냈다면 저 규정은 적용이 안 될 가능성이 높은데, 편의점 택배를 보낸 것이므로 정황상 우편법이 바로 적용된다고 단정짓기 어렵다.
결국 위의 우편법 위반 논의는 실제 현상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낸 다음 적용되는 규정을 탐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원하는 결론을 내리기 쉽게 가상의 상황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끼워 맞추는 이상한 논의인 셈이다. 실제로 당시 우편법 이야기로 적당히 썰을 푸는 종편들이 꽤 있었다.
참고로 저 개념들과 연결될 만한 비슷한 개념인 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질 기준은 플로쿠마펜의 경우 '''1%이상 함유한 혼합물'''이다. 즉, 고양이뉴스가 보낸 물건은 일단 화학물관리법상 유독물질은 아니다.
결과적으로 고양이뉴스가 사회통념상 비난 받을 만한 행동을 했더라도, 실정법상으로는 어떤 죄목이든 유죄로 확정짓기에는 매우 애매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사건이 발생한지 꽤 시간이 흘렸음에도 별다른 추가 소식이 없는 것으로 봐선 단순한 해프닝으로 마무리 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2020년 2월에 검찰이 고양이뉴스 운영자인 원재윤을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해서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중인 사실이 4월 21일에 뒤늦게 확인되었다.#
[1] 고양이 이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