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택배

 


'''우체국택배'''
郵遞局宅配 | Delivery Service by Korea post

[image]
<colbgcolor=#FF0D01> '''설립일'''
2000년 7월 1일
'''총괄 기관'''
우정사업본부
'''영업시간'''
평일 09:00~18:00[1]
'''공식 사이트'''

1. 개요
2. 장단점
2.1. 장점
2.2. 단점
3. 사전 안내
4. 논란
4.1. 우체국택배 브랜드 불법사용
4.2. 민영화 논란
4.3. 자유시장경제 방해 논란
5. 결론
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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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우정사업본부에서 제공하는 등기소포/택배 서비스다. '''우체국에서 직접 접수하면 등기소포, 방문 접수는 택배.''' 우체국에 가서 접수하면 영수증에 '''등기소포'''로 찍혀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등기소포와 방문 접수의 차이는 부가가치세 여부이다. 우체국은 국가 기관이기에 우정 용역 제공이 면세 대상(금융업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이지만, 택배는 민간 사업자와 경쟁하게 되는 업종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다만 배송조회는 번호체계만 다를 뿐 같은 서버에서 조회되므로 네이버 등 포털에서 등기우편 배송번호도 조회된다.
'''사실 등기소포를 약간 확장했을 뿐인데 택배가 된 것이다.''' 우체국이 택배로 확장하는 데 큰 비용이 들지 않았다. 단지 PDA를 확충하고, 약간의 시스템 개조를 하면 끝. 참 쉽죠? 그리고 물건을 받을 때 수취인이 해당 PDA에다가 사인하면, 그게 배달완료다.
국내 택배 중 유일하게 외국으로 발송이 가능한데, 이는 EMS와 연계를 하기 때문이다. 외국으로 우편물/택배를 보낸다면 특송(국제특급우편)이나 선편, 항공편, 국제등기, 일반우편 등으로 부쳐진다.
국내에 위치한 정부기관(국가정보원 사서함 포함) 및 외국의 외교공관, 군부대, 섬 지역(독도 사서함, 백령도, 마라도 포함)으로 택배를 보낸다면 우체국택배만이 정확한 일자 배송을 보증한다. 다만 대한민국 군사분계선 이남지역 어디든 제한없이 간다는 우체국택배조차도, 딱 1곳만 예외가 있다. 미국 대사관으로 보내는 비자 신청 서류는 우체국에서는 접수받지 않고 '''일양로지스(구. 일양택배)'''[2]가 독점 담당한다.
만약 우체국 배송 기사와 시간대가 안 맞으면 방문 수령을 이용하자.

2. 장단점



2.1. 장점


우체국 택배의 큰 장점은 어떤 택배 업체들보다 체계화가 잘 되어 있어서 때문에 오발송이나 지연같은 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 집배원들이 배정받은 지역 내에 뭐가 있고 어디 있는지 뻔히 알고 있는 만큼, 정확도는 거의 99% 이상을 자랑한다.[3] 서울에서 발송된 물건이 채 24시간이 안 걸려 대구에 도착할 정도이다.
정부기관인 우체국이 운영하다 보니 민영 택배 사업자에 비해 넘사벽의 규모를 가진 체인망을 가진 것도 장점. 다만 상술했듯이 민영 사업자와의 경쟁 때문에 택배 요금에 부가가치세는 받는다. 단, 직접 접수하면 면세다.
다른 택배 회사는 남부 지방의 중심 지역과 물량 이동이 가장 많은 수도권에 허브터미널을 마련하여 이곳에 물류를 모아 도착지별로 재분류한 후 이동하는 방식을 이용한다. 이 때문에 허브터미널에 너무 많은 물건이 몰려 분실, 파손이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 반면, 우체국 택배의 경우 우리 나라 정중앙을 거치지 않는 물건은 우체국의 허브터미널에 해당하는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를 거치지 않는다. 집하를 한 지역의 우편집중국에서 분류를 하고 배송 지역의 집중국으로 바로 발송되어 배송 속도가 빠른 편이고 분실 사고도 적게 일어난다. 하지만 대부분 기계로 처리하기 때문에 배송 불가 물품이 많은 편이다.
즉, 숙명여대에서 민사고로 택배를 보낸다고 가정할 경우
  • 우체국택배: 물품전달 → 숙명여자대학교우편취급국 → 동서울우편집중국 → 원주우편집중국 → 안흥우체국 → 도착
  • 타 택배사: 물품전달 → 용산대리점 → 용산 인근서브터미널 → 군포/용인/옥천 등 각 택배사의 허브터미널 → 횡성 인근서브터미널 → 횡성대리점 → 도착
단, 중부권물류센터를 지나는 경우
  • 물품전달 → 해남삼산우체국 → 영암우편집중국 →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 → 원주우편집중국 → 안흥우체국 → 도착
다만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를 거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경기도 부천에서 대구 동구로 보낸다고 가정할 경우
  • 물품전달 → 부천우체국 → 부천우편집중국 → 대구우편집중국 → 동대구우체국 → 도착
다만 배송지역이 관할 우편집중국 내에 있는 경우 해당 집중국에서 처리한다. 탄현동에서 백석동으로 택배를 보낸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다.
  • 물품전달 → 고양탄현동우체국 → 고양우편집중국 → 고양일산우체국 → 도착
과정의 가짓수만 놓고 보면 오히려 타 택배사가 더 가짓수가 적어서 타 택배사가 더 빠를 것 같고 우체국은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다가 오느라 더 늦을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예컨대 우체국과 타업체 둘 다 똑같이 100만건을 소화해야 한다고 가정하면 우체국은 중간에 관할 집중국으로 빠지는 물량들이 많아서 최종적으로 한 집중국에서 처리하는 물량 자체는 얼마 안된다. 그 때문에 배송 속도나 품질 관리가 우수할 수밖에 없는 것. 반면 타 업체는 그 100만건을 옥천 허브 한 곳에서 전부 다 소화해야 하다보니 급하다고 소포를 내던지고 분류 기계 자체도 광속으로 돌아가고... 이러다보니 배송 속도와 품질 관리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된다.
운송할 때도 다른 택배사와 다른게 보통은 컨테이너나 트럭 안에 물건을 쑤셔넣어서 보내지만 우체국은 팔레트(파렛트)라 불리는 운반용품에다 물품을 차곡차곡 쌓아서 랩으로 감싸거나 롤테이너에 담아 우편차에 실어서 보낸다. 상기했듯 실제 각 집중국에게 가해지는 부담 자체는 타업체들의 허브 대비 낮은 편이라 여유가 있어서 가능한 조치. 거기다 운 좋게 걸린 우편차에 긴급을 요하는 우편물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우편차는 긴급자동차가 되기 때문에 정시성은 더 올라간다.
또한 다른 택배회사는 산간 도서지방이나 군부대로는 택배 서비스를 하지 않고 하더라도 추가금을 받지만, 우체국은 '''대한민국 국내에 있으면''' 추가금 없이 배송이 가능하다. 단, 제주도로 택배를 발송하면 추가금을 받는데, 이마저도 배송지연을 감수한다면 안 내도 된다. 애초에 추가금이 아니라 항공특송이라는 특수서비스이기 때문.(다른 택배사들은 모두 선박으로 배달된다) 그날 항공연결관계만 좋으면 육지-육지간 배송보다 빠르다! 게다가 제주도의 경우 오히려 타 택배회사보다 저렴해진다. 심지어 수도권 일부 지역[4]은 오전(도착지나 접수한 우체국에 따라 9시 10분~11시)에 접수하면 지역에 따라 당일배송도 가능하다. 심지어 제주우체국 기준 오전 9시 20분 이전 접수분에 한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일부지역 당일특급 배송이 가능하다. 제주도내 모든 우체국에서 해당서비스가 가능하진 않는다. 물론 2,000원 정도 추가된다.
다만 미국 대사관으로 보내는 택배는 접수받지 않으며, 일양로지스로만 맡겨야 한다. 독도(사서함), 백령도, 마라도는 물론 국가정보원(사서함)까지도 배달 가능한 우체국 택배가 절대 배달하지 않는 국내 유일한 장소다.
우체국 택배가 가장 빛을 발할 때는 명절 전후로, 일반 택배업체는 물류센터 포화를 이유로 명절 연휴가 시작하는 1주일 전부터 택배를 일절 받지 않는다. 반면에 우체국은 명절 하루 전에도 택배를 받기 때문에 명절 직전의 신규 물량은 우체국으로 쏠린다.[5][6] 이때가 되면 모든 우체국 총괄국은 해가 지고 난 뒤에도 배달을 계속하고 심지어 모든 택배를 소화하지 못하면 일요일까지도 배달하는 곳이 있다. 택배차량 1대에 여러 명의 집배원들의 오토바이가 달라붙어 배달하는 장면과 택배상자를 엄청난 높이로 쌓아올린 오토바이를 몰고 배달을 하는 집배원의 모습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3D 업종 그 자체인 집배원분들께 찬사를 보내자. 2012년 추석 물량의 택배량은 길이로 따졌을 때 서울 - 부산간을 3.5회쯤 왕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한다. 그러다 보니 명절연휴를 앞둔 시점에서는 화물 및 우편물 적체량을 막기 위해 일요일에도 우편물이 날아온다.
우체국에 찾아가서 직접 택배를 접수한 경우 그 시점부터 바로 실시간 배송 조회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단, 집배원 방문 수거를 요청한 경우에는 일반 택배사와 마찬가지로 집배원이 우체국에 복귀한 뒤 저녁 늦게나 전산등록 추적된다.) 그리고 발송인이 운송장번호만 등록해도 전산에 등록되는 경우도 있다. 일반 택배사는 택배기사가 너무 바쁘다보니 전산처리가 늦어서 접수를 하고 운송번호를 받아도 바로 조회되지 않으며 몇시간 뒤나 하루가 지난 뒤에야 조회가 가능한 경우가 많다. 그 때문에 사기사건이 많은 중고거래 장터에서 거래를 하다가 배송 조회가 안 된다며 판매자를 사기꾼으로 오해해서 기분 상하게 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하며 심심풀이로 물품을 받은 뒤에 조회를 해보면 배송 준비 중으로 조회되기도 한다. 물론 후자라면 물건을 받은 뒤니 물건을 무사히 받기만 했다면 딱히 문제될 일이 없지만 실시간으로 조회가 안된다는 점은 좀 찜찜하다.
아무튼 민영화가 된다면 모를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 택배 서비스. 특히 중요한 공문서 수발은 자기 계열사에 택배회사가 있는 한진그룹, CJ그룹 등이 아니라면 절대 민간택배를 이용하면 안 된다. 정부기관이나 대학 등의 공공기관이면 무조건 우체국 택배로만 보내야 한다. 법적 효력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몇월 며칠 소인(消印)까지 유효'''라는 문구가 접수일자를 문서 제출일로 보는 규칙 때문이며 등기우편과 우체국 택배만 유효하다.
CJ GLS와 대한통운의 통합 때문에 양쪽으로 오는 택배가 중간 중계지에서 오갈 수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체국은 국가기관이라 민원 때문에라도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우체국 택배 서비스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은 믿고 쓰는 갓체국 택배라고 부르기도 하며 자주 이용한다.

2.2. 단점


발송자의 입장에서 들 수 있는 단점은 '''초기 소호 창업자들에겐 너무 큰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우체국에 가서 여러가지 신청서류 작성과 예치금(백만원)을 예치해 둬야 하고, 뭐 여간 불편한 게 여러가지가 아니다. 그래서 보통의 소호 창업자들은 단가를 싸게 맞출 수 있는 한진택배, 로젠택배나 (파산) 등의 중소 택배기업과 계약하는 일이 많다.[7]
또한 '''30kg 초과하는 물품은 택배서비스를 하지 않는다.''' 우체국을 통해서 접수를 하든 집하 기사가 방문을 하든 30kg 초과 물품은 받지[8] 않으므로 반품을 맞을 수 있으니 주의하자.[9] 그리고, 크기가 너무 큰 물건[10]도 받아주지 않는다. 길쭉한 물건을 대각선으로 포장해서 억지로 1m 미만으로 만든다면 모를까...[11] 결국 이 문제는 우체국에서 우체국화물 서비스를 만들지 않는 한 해결할 수 없는 문제.[12]
안전하게 보낼려고 상자 겉면에 에어캡을 두르거나 하면 오히려 접수를 안 해주거나 하는데, 집중국에서 각국으로 분류할 때 쓰는 게 초대형 컨베이어벨트 구분기이기 때문. 이렇게 포장하면 벨트를 타다가 벨트 사이에 끼거나 원활하게 움직이지 않아 작업 지연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고 파손의 위험이 오히려 증가하기 때문에, 겉면에 두를 캡을 안에다 집어넣는게 오히려 훨씬 안전하다.
취급 제한 품목이 다른 택배사에 비해서 많은 편이다. 이는 우체국이 '우편법'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이다. 파손 위험을 근거로 유리, 도자기 같은 것을 애초에 안받기에, 유리병에 든 음료수, 와인 등도 모두 금지 품목에 속한다. 다만 금지 품목이 파손돼도 본인책임이라는 각서를 적어서 내면 보내주긴 한다.
여담으로 우체국이라는 이유로 다른 택배사 대비 물건을 소중히 다뤄줄 것이라 믿고 보내는데, 발송할 때 <상방향 적재>나 <상단 적재 금지>, <취급 주의> 같은 요청은 암만 정성껏 적어놓아봤자 다른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우체국 택배 또한 다른 택배사들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물량을 제한된 시간 내에 처리해야 하는 빡빡한 근무환경을 가지고 있어서 배송시간 엄수를 위해 막 올리고 막 쌓기 때문. 인위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컨베이어 벨트에 의한 구분 도중 물건이 뒤집히거나 하는 일도 왕왕 있기 때문에 사실상 끝까지 접수했던 방향과 하중 그대로 운반되는건 불가능하다. 모양새 때문에 구분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운반용 파렛트에 적재할 때는 사람의 손으로 탑차에 집어넣기 쉽도록 적재하므로 확실하지 않다. 업체들은 이 점을 알고 있어서 애초에 최대한 안전하게 포장해서 발송하지만, 일반인들은 그걸 잘 몰라서 대충대충 포장했다가 손실 당하게 되니[13]우체국 택배 뿐만 아니라 어느 택배사를 이용하더라도 택배사가 잘 다뤄줄 것이란 기대는 하지 말고 자기가 잘 포장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우체국 택배의 장점은 '''정시성'''과 '''정확성'''이다.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스레 잘 취급해주는 택배도 있긴 하지만 그런 택배는 그 대신 배송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용 요금이 더럽게 비싸다.[14]
그나마 상방향을 유지하는 팁이라면, 접수할 때 붙이는 바코드가 위를 향하도록 요청하는 정도. 자동화기기가 바코드를 위로 향하게 올려놓으면 공중에 매달아놓은 리더기가 찍는 방식이고, 설령 그게 아니더라도 집배원들이 그 바코드를 보면서 분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바코드가 붙어있는 면을 위로 해서 보므로 그나마 위 방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걸 반대로 말하자면 바코드를 아래나 옆쪽에 붙여버리면 100% 상단 적재는 물건너간다. 사실 이래봤자 구분기가 대각선으로 물건을 운반하니 결국 기울어지는 건 매한가지지만... 그리고 물건이 파손되어서 배송될 경우 보상받을 길이 없으니 유리가 포함된 물건은 알아서 잘 포장해서 배송해야 한다.
'''우체국 택배는 다른 택배사보다 20~30%쯤 비싸다.'''[15] 그래도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국가기관, 대학 등의 공적기관에서 중요한 문서를 수발하거나 군부대에 소포를 보내야 한다면 반드시 우체국 택배로 보내야 하기에 [16] 여전히 찾는 사람은 많다. 어딜 가나 우체국 없는 도시는 없으니까.[17] 하지만 '''국내의 택배비가 비정상적으로 저렴한 것이니 비싸다고 할 수만은 없다.''' 국내의 택배 업계는 인건비에서 무지막지하게 깎아먹기 때문에 과중한 업무 대비 소득이 높지않아 항상 노동자들의 근로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걸 보면 알 수 있다.
다만 우체국 택배는 무게에 따른 요금 증가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우체국 택배가 더 싼 무게구간도 있다!''' 물론 반값택배를 이용하면 1600~2100원밖에 하지 않으며[18] 중량 범위에 따라 편의점택배가 더 저렴한 경우도 많다. 무엇보다 편의점택배는 명절기간을 제외한 어느 날, 어느 시간이나 접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우체국이 협력택배기사들[19]에게 갑질한다고 시위가 난 적도 있다. 인터뷰.
주의할것은 이 문단을 보면 알수있듯이 국내에서 우체국 택배는 비싼만큼 정확한 배달과 사고를 줄일수 있다고 기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점점 옛날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유는 우체국의 이러한 마케팅이 잘 먹혀서 택배 사고를 우려하는 물류가 우체국으로 몰려 폭증하고 이 물류량을 해결하기 위해 직원을 추가하는것이 아니라 용역 택배수를 점차적으로 확장해나가기 때문이다.[20] 현재 대도시의 대부분의 택배물류는 계약직 택배기사가 배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고 이전의 클레임을 두려워해 필요이상으로 친절해하는 공무원들은 우편과 소형 소포만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심한경우 우체국의 수취인 본인에게 반드시 전달해야한다는 시스템을 '''역으로 이용'''해서 방문도 하지않고 수취인 본인 부재로 처리해버리고 정해진 날자와 시간에 배송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21] 특히 국제 EMS나 DHL의 하위 옵션으로 국내에서 특수 소포로 분류되는 물량은 방문연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수령자 본인이 배송 상태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으면 언제 도착할지 알수가 없으므로 물량이 밀린 날의 경우 해당 주소 부근에 다른 배달건이 없다면 수취인부재로 처리하고 방문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는 고객이 알수가 없다는 점을 악용한다. 고객 본인이 일일이 트랙킹을 확인하지 않으면 당일 도착 예정이라 알수 없으니 클레임이 들어가지 않는 시스템의 허점을 역이용하는 것이다.
2014년 7월부터 토요일 배송 서비스가 중단되었다. 이 때문에 신선도가 중요한 농산물 거래에 우체국택배를 이용하기는 다소 부적합해졌다. 2015년 6월 현재 수익성 개선 등을 이유로 다시 토요일 배송 업무를 재개하기 위한 노사협상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다. 참고 링크 2015년 9월 12일부터 토요일에도 배송을 재개하기로 했다. 단, 접수는 불가능. 참고 링크
집 근처에 우체국이 없다면,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일반 민영택배는 지하철 보관함이나 편의점 등이 있다면 발송이 가능하다. 하지만 우체국은 콜센터나 홈페이지에서 발송예약 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업무 때문에 따로 시간을 내고 우체국 방문이나 콜센터 예약이 불가능한 상황이나, 사생활 문제로 집에 집배원을 부를 수 없는 사람이 이용하기엔 좀 불편하다.
배송조회시에도 불편한 점이 하나 있는데, 운송장번호를 모를 때 전화번호를 이용한 조회의 경우 인터넷 우체국 회원 가입을 한뒤, 로그인을 해야만 가능하다..
또 군인 한정으로 단점이 있는데, 일괄 배송을 시키느라 배달이 빠르지 않을 수 있다. 만일 사서함이 대대급에 편제되어있는 독립중대는 택배 묶여있는 시간이 이중으로 늘어나서 택배 하나 받기가 정말 힘들다.(최소 1주일) 게다가 사서함 주소가 아니면 배송을 안해주는 경우도 있다. 군 부대 주소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겠지만... 그래서 아예 부대 근처 무인택배함에 받고 외출외박 나가서 찾아오는 사람도 있다. 이 방법은 우체국택배 말고 다른 택배사를 이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부대가 너무 깡촌에 있어서 근처에 무인택배함이 없는 경우엔 어쩔 수가 없다
또한 화물이 아닌 등기 우편으로 취급되어 '''반드시 수취인이나 대리인이 수령확인을 해야만 한다.''' 즉 일반 택배처럼 배달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송장소에 반드시 사람이 상주하여 직접 수취획인을 해야만 한다는 것.[22][23]

3. 사전 안내


우체국 택배에서는 그날 택배(또는 접수시 연락처를 등록해놓은 등기[24])가 오기전에 자동으로 문자메세지 또는 카카오톡으로 알림이 오는데, 등기번호 13자리 숫자의 첫 숫자를 보면 어떤 물건인지 짐작할 수 있다. 다만 알아 두어야 할것은 우체국 배송기사들이 사용하는 PDA의 경우 신형 모델은 스마트폰처럼 카카오톡을 보내면 답장이나 사진을 보내는 게 가능하지만 구형 모델에서는 그런 게 불가능한 경우가 간혹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용건 전달을 하고 싶다면 간략하게 문자나 전화를 통해 자신의 주소를 간단명료하게 해서 보내주자. 바쁜 사람한테 전화나 길게 문자보내면 그 덕분에 배송만 느려진다.
  • 6이면 택배(등기소포 포함). 선불 택배로 이미 요금이 지불된 택배이니 기다리면 알아서 도착한다.
  • 7이면 착불 택배. 요금이 발생하므로 집배원이 사전에 연락을 줄 수도 있고,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받을 장소에서 얌전히 기다리거나 부재시 지불과 관련해서 집배원과 연락을 하도록 하자. 평소에 택배함 또는 경비실에 맡겨두거나 집앞에 놓고가거나 하던 우체국이더라도 착불에 부재면 얄짤없이 다시 들고가거나 한다. 또한 발송된 문자나 카카오톡에서 선결제도 가능하므로 필요하다면 이용할 것.[25] 선결제도 못하고, 부재중일 경우 개인 번호로 연락하여 착불 요금을 계좌이체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집배원도 있다.
  • 8이면 우체국 쇼핑. 사실상 6과 동일하다.
  • 혹시나 1~5면 등기우편(등기소포 제외). 항목 참조.
  • 이외의 알파벳으로 시작하면 당연히 국제우편/소포다.

4. 논란



4.1. 우체국택배 브랜드 불법사용


2014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이 우체국택배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것은 우편법에 맞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가정보우편법에 따르면 우편법상 택배는 방문접수소포라고 표기해야 한다. 우체국택배라는 상호는 현행법상 택배사업자가 아니어서 우편법상 관련 상호는 쓸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우체국택배라고 문구가 쓰여있는 모든 차량은 법을 지키지 않고 운영을 하고 있는 셈이라는 게 이 의원과 업계의 주장이다. 법에서 정의한 우편역무는 무게 2㎏ 이하의 서신 등 의사 전달물, 통화(송금통지서) 등의 통상우편물과 20㎏ 이하의 물건을 포장한 우편물이다. 하지만 우체국은 택배 박스 포장을 30㎏까지 받고 있어, 우편사업이 아닌 민간 택배 사업자들의 영역까지 침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택배업계 한 관계자는 "국가 공공기관임을 앞세워 민간 택배 사업 영역을 침범하고 있고, 국가법을 이용해 교묘하게 민간택배업체들과 사업을 똑같이 하고 있다"며 "차량증차 문제나 지금은 개선이 됐지만 고속도로 통행료, 고속도로 갓길 운행 등 민간택배업체들과 달리 우체국택배는 많은 혜택을[26] 받고 있어, 기업 활동을 촉진해야 할 정부가 스스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정사업본부 측은 우체국택배 명칭 사용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001년 우체국택배라는 브랜드를 특허청에 등록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우체국은 우편법을 적용하고 있고, 민간기관은 국가기관과 함께 법을 같이 적용받기 어려운 것 아니냐"며 "국가 기관인 우체국 택배가 민간 택배법을 적용받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4.2. 민영화 논란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정부 기관인 우체국 택배가 민간 시장에 참여하여 불공정 경쟁을 하기 때문에 물류 경쟁력이 떨어지므로 민영화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한 적이 있었다. 기사를 보면, '국가적 차원의 통합물류체계'와 '물류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영화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적 차원'에서 우정사업본부가 존재하는 것이므로, 오히려 민영화를 안해도 되고, 나아가 우정청 승격의 근거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경쟁력을 판단하기 위해서 기업의 실적, 시장 상황, 시장에서 기업의 입지, 공공성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나서 민영화의 타당성을 논해야 한다.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논란을 사례로 들 수 있다.
택배 사업에서 담합이 안되는 주요 이유 중 하나가 '''우체국 택배가 국영 사업이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다. 다른 택배가 담합을 해도 우체국 택배는 늘 똑같은 택배비를 받고 늘 똑같은 배달기간을 약속하기 때문에 다른 민영택배업자가 담합을 해도 우체국 택배 때문에 담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계획경제의 올바른 예 이다.

4.3. 자유시장경제 방해 논란


사실 정부기관인 우체국이 택배사업을 하는 것은 자유시장경제체제에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다. 택배 시장이 과포화인 현재의 실정에, 안그래도 막대한 힘을 가진 정부의 힘을 등에 업고 전국 어디에나 물류거점인 우체국을 둔 우체국택배는 택배 업계에 있어서 민간업체들보다 비정상적으로 큰 힘을 가지고 있고 그 힘을 바탕으로 택배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사실상 택배업계는 불공정경쟁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가기관인 우체국이 택배 사업에 손을 대는 것 자체가 공정한 자유시장경쟁을 교란하고 있다는 이유로 경제인들 사이에서 우체국이 하루 빨리 택배사업을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또한 정책학자들 사이에서도 우체국이 택배사업을 지속해야 하는지에 관해 여러 의견이 팽배하게 맞서고 있다. 택배 사업을 공익사업의 하나로 보고 택배사업을 유지시켜야 한다는 주장, 없애야 한다는 주장, 택배 사업을 다른 조직으로 분리시키자는 주장, 도서산간지역 택배만 정부가 담당하자는 주장까지 온갖 주장들이 나오는 중.
우체국 택배의 압도적인 물류 커버리지와 우체국 택배의 단가후려치기 때문에 안그래도 민간 업체들은 불공정경쟁에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사업자금으로 직접 택배 장사를 하는게 정녕 필요한 일일까 하는 말들이 있지만 택배사업을 공익성이 큰 사업으로 봐 자유경쟁에 방해가 되더라도 정부기관이 택배사업을 계속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보통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고 있다.
  • 택배 사업을 완전히 민간에 맡기면, 민간 기업들은 수익성이 떨어지고 초기 투자비용이 큰 신안군이나 완도군과 같은 도서 지역에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온 국민의 물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선 우체국이 택배 사업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허나 도서산간지역 택배가 전부 우체국위탁으로 이루어져 도서산간 민간택배업체의 역할이 과소평가 되고 있으며 도서지역도 원래부터 민간업체들이 택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그 사실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 이런 오해가 깊어졌다는 경제계와 택배업체들의 반론도 있다.
  • 국가안보를 위해서 정부기관인 우체국이 택배업무를 어느 정도는 맡고 있어야 한다. 현재 군대의 물류수송도 생각보다 많이 민간택배업체에게 개방되어있긴 하나, 군사우편 외 아직도 많은 택배물량들은 여러 현실적 이유로 우체국택배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교적 민간업체에 문호가 열린 군대와 다르게 국정원은 아직까지도 우체국택배만을 고수하고 있다.
  • 유사시에도 배송되어야한다. 사실상 우체국이 지금도 살아있는 이유중 하나로 전쟁이나 자연재해등으로 일부지역의 통신망이나 물류망이 파괴되면 우편이나 소포등이 이를 대체해야 하는데 민영화되면 우체국이 재해지역에 배달을 꺼릴 수 있기 때문이다.
  • 우편물량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우체국이 세원 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택배사업 말고는 없어졌다. 오죽하면 집배원이 요새는 택배기사 아니 택배공무원이라 일하기 매우 힘들다 할 정도니. 일반 우편물량이 너무 줄어들어 우체국의 주요 재원확보수단이 택배가 되었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세원확보가 매력적이라 어차피 우체국택배를 포기하지 않을것이라는 점. 우체국택배를 하는데도 우체국이 적자인데 택배사업마저 포기하면 적자가 더 심해질 것이고 단가를 맞추려면 일반우편 요금을 지금보다도 2~3배는 더 올려야 한다는게 우체국택배의 주장이다.

5. 결론


결과적으로 정부 입장에서는 우체국택배가 돈이 되는 세원 확보수단이고, 일반 국민들은 값싸고 질 좋은 우체국택배 서비스를 매우 선호하기 때문에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보면 사실상 우체국택배는 논란 속에서도 계속 생존해 있을 가능성이 높다.

6. 기타


  • 업무 시간은 평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다.(다른 관공서와 동일) 다만 우편집중국과 멀리 떨어진 우체국은 익일배송을 위해 오후 6시 전에 택배를 발송하여 그 시간 이후 접수할경우 다음날부터 배송이 시작된다. 또한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업무를 하지 않는다. 단, 배송은 토요일에도 한다. 예전에는 지역별 일부 대형 우체국(서울권의 경우 광화문 우체국 등)에서 토요일 우편접수도 했었으나 2007년 이후로는 토요일 근무 우체국이 폐지되었다.
  • 우체국 앱을 깔면 편리하다.
  • 방문 수령 서비스를 이용하면 서로 윈윈이다. 서로 시간대가 안 맞으면 골치 아프다.
  • 다른 택배사들과 달리 택배표준약관이 아닌 우편법의 의거하여 화물이 아닌 우편으로 취급된다.
  • 전화번호는 1588-1300. 우체국 콜센터로 연결되는데, 수중에 집배원 연락처가 있다면 집배원에게 우선 연락하는 게 훨씬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무게와 부피 중 큰 쪽을 기준으로 요금이 책정된다. 따라서 물품 크기에 비해 지나치게 큰 박스를 사용하면 요금만 높아지니 적당한 크기의 박스를 쓰도록 하자. 그리고 집하 기사가 방문하는 방문접수의 경우, 실제 물품이 예약할 때 기입한 수치와 차이가 많다면 줄자와 저울(!)로 다시 측정하여 요금을 책정하니 가급적 정확히 측정해서 예약하는 것이 좋다.
  •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여 택배를 받아가라는 자동응답기 전화를 건 후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를 대라는 전화가 걸려오는 일이 있는데, 100% 보이스 피싱이다. 공공기관은 전화로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를 물어보지 않는다.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 넘어가시지 않도록 주의시켜 드리자. 실제로 피해 사례나 우체국 창구에서 막아낸 사례가 꽤나 많다. 현재진행형. 너무 판을 치다보니 진짜 우체국 택배에서 건 전화를 받았음에도 장난전화 하지 말라고 따지는 경우까지 생길 지경이다.
  • 유튜버나 블로거들이 자주 하는 실수로 팬 선물이나 제품 리뷰등으로 택배를 언박싱 할때 우체국 송장에 적혀있는 집배코드를 유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인터넷 우체국 집배코드 안내 페이지에서 노가다로 주소를 대략 도로까지 추적할수 있다. 따라서 언박싱할때 주소가 노출되기 싫으면 송장을 떼서하거나 송장 반대쪽에서 개봉하자.
  • 다른 유형으로 2~3일 내에 우체국 택배가 도착한다는 문자를 보내는 유형이 있다. 하지만 우체국 택배와 등기소포는 익일 배송이다. 제주와 육지를 오가는 경우만 예외일 뿐이다.[27] 그리고 보통소포도 당연히 해당 없다.
  • 우체국 창구에서 한번에 2개 이상의 건을 접수하면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선불소포 기준으로 할인율은 2~9개는 5%, 10~49개는 10%, 50개 이상은 15%다.
  • 다른 택배업체 사업자들에게도 미운털이 박혀 있는데, 배송비를 후려치기 때문... 택배를 가끔 이용하는 고객의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인가 싶지만, 하루에 수십 개씩 물건을 보내는 업체는 배송비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으니 택배회사중에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택배업체와 계약하고 이용한다. 이때 계약은 해당 택배 운송 사업자의 몫에서 깎는다. 예를 들면 4,000원짜리 택배를 받아서 사업자가 2,000원을 갖는다고 하면 이중에 1,000원을 포기하고 3,000원만 받는 식이다. 그런데 우체국 택배는 거의 남기는거 없이 업체를 긁어모으는 일이 있어서 오랫동안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업체가 아니라면 더 싼 값을 제시하는 우체국택배로 거래처를 옮긴다. 다른 택배 사업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가격을 깎아내는중이다.[28]
  • 군부대에서는 병사는 택배를 소포나 우체국택배로만 보내고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대가 많다. 만약 우체국택배 외의 다른 민영 택배사업자로 보내면, 반송 처리되거나 간부 승인하에 수령해야 한다. 이는 군부대 주소는 기밀 사항으로 보통 사서함으로 위장한 특수한 주소를 사용하기 때문이며, 이런 소포는 다시 군사우체국으로 인계되어 민간인이 진입 불가한 영내까지 배달한다.
  • DHL의 최종 배달 업무를 일부 대행하기도 한다. 다국적 기업이라 국내 지역을 100% 감당하지는 못하는데 이 지역을 우체국택배가 담당한다. 우체국에 위탁된다면 우체국택배 송장번호로 배송되며 DHL의 배송조회에 검색되지 않는다. 또한 그만큼 배송기간도 추가된다.
  • 해외직구시 "해외사이트 직접 주문 후 배송대행지 경유" 외에 구매대행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아마존에서 주문 시 ECMS로 오는 경우, 우체국택배로 가는 경우가 좀 있다. 인천국제공항 입항을 기준으로 완전히 통관된 후 인천국제공항 화물청사에 있는 국제우편물류센터에 들어와서 스캔하고 우편집중국으로 보내는데, 구매대행시 중간에 대행업체를 통해 우체국 국제우편물류센터로 보내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운송장번호가 EMS용 번호가 아닌 상기의 6번으로 시작하는 국내용 우체국택배 운송장번호로 나오고, 배송조회시 발신자는 해당 화물을 인천국제공항 내 국제우편물류센터로 보낸 대행업체가 나온다. 이럴때 물품이 국내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체국택배에서 운송장번호를 조회해도 어디있는지 조회가 안되는데 국내로 들어오거나 세관에서 통관중인 상황이다. 통관중일때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운송장번호를 입력함으로써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 미국에도 우체국택배와 비슷한 것이 존재하는데, USPS가 바로 그것. 단, 전반적인 공공 서비스가 민간 서비스보다 질이 떨어지는 미국의 특성과 지속적인 인원 감축의 결과로 대한민국같은 우체국택배를 기대하면 곤란하다. 미국 내 위치한 대형 물류 업체 중에서는 가장 배송비가 싼 편이지만 배달 사고도 심심찮게 일어나고 배송 역시 느려 터졌으니, 해외직구 등으로 인해 미국 내 우편 서비스 이용시 비싸거나 중요한 물건 때문에 뒷목잡고 싶지 않으면 USPS를 피하는 것이 좋다. 아니, 우체국택배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실례인 수준이다. 특히 USPS로 보내는 경우에는 배송추적시 배송완료지와 본인이 기재한 목적지의 우편번호가 서로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다![29]
  • 요금은 같은 지역으로 보내는지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같은 지역과 다른 지역의 기준은 '도'이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는 승격 전에 속했던 도와 같은 지역이다. 제주도 발착은 선편인 경우 다른 도와 동일한 요금을 받고, 항공편인 경우 추가금을 받는다.

[1] 일반우편하고 같다.[2] DHL과 관련있는 일양익스프레스의 자회사이다.[3] 그러나 이것은 공무원인 집배원이 배송을 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고, 택배업무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계약직원들은 정직원보다 불친절하거나 정확도가 떨어지는 일이 무척 흔하다. [4] 서울특별시, 고양시, 부천시, 성남시, 인천광역시[5] 이때는 우체국 택배도 개인택배 방문 접수는 안 받지만, 발송자가 우체국에 방문해서 접수하는 건(=소포 등) 받는다.[6] 그러나 이때에는 집배원에 따라 전화로 물랑이 많아서 직접 가저다 주기 힘들다며 경비실에 놔두면 안 되냐고 하기도 한다. 착한 위키러들은 경비실에 맡기라고 하자.[7] 그래서 높은 선호도에 비해서 점유율 자체는 낮은 편이다. 해마다 변동하지만 점유율은 약 8% 내외이며 그것도 개인거래가 많아서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 후 우체국으로 받는 것은 드문일이다.[8] 집하 기사에 따라 최고 무게인 30kg로 접수하면 1~2kg 정도 더 나가는 물건은 "다음에는 조금만 더 줄여서 포장해주세요."라고 알려주면서 그냥 가져가는 경우도 있다.[9] 다만, 책 같이 작은 물건이라면 그냥 나눠서 보내면 되긴 한다, 단지 배송비가 더 들 뿐이다. 문제는 덩치가 크고 무거우며 나눌 수 없는 대형 화물인데, 우체국에서는 애초에 대형 화물을 취급하지 않는다. 사실 일반 택배사도 마찬가지인데, 30kg을 넘으면 화물로 분류되며 경동택배 등 전용 배송업체로 가야 하고 요금도 더 비싸진다. 다만 경동택배등 화물전문 업체들의 평이 거의 안좋다. 좋은 평을 찾기가 정말 힘든 수준.[10] 어느 쪽으로건 1m가 넘어가는 길이의 물건 혹은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160cm을 초과하는 물건. 대충 어림치로 성인 한 명이 상자를 바닥부터 감싸안아서 들고 일어나기에 부담스러울 정도의 크기라고 생각하면 된다.[11] 왜 1m를 넘는 물건을 안받냐면 집중국 등에서 분류기에 태울수가 없기 때문이다. 분류기에 못태우면 일일히 다니면서 직접 체결해야되는데 이러면 전산처리가 골때려진다. 그나마 이 방법도 $$ \sqrt{3} $$m가 넘어가는 물건은 접거나 구겨넣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12] 그런데 이걸 반대로 본다면, 직원 입장에서는 다른 택배사들처럼 너무 무겁거나 처치 곤란한 물건을 취급할 일이 없어서 좋다고 볼 수 있다. 직원(공무원일 수도 있음)으로서 우체국택배에서 근무를 하게 된다면 장점이라 할 수 있다.[13] 특히 김치 한 포대를 아무런 완충제도 안넣고 그냥 덩그러니 박스 안에 그대로 넣어서 보내면 참극 확률이 대폭 증가한다. 이거는 심지어 옆에 있는 다른 택배까지 김치국물을 묻히니 민폐도 1+1으로 가져온다.[14] 당연히 그 만큼 서비스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니까 그럴 수 밖에 없다.[15] 하지만 그 값어치를 한다. 그리고 다른 택배회사는 택배배송기사들이 분류도 하지만 우체국 택배는 배송기사들은 배송만, 분류를 하는 사람은 분류만 한다. 그래서 엄청 빠르다.[16]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17] 개인이 택배를 이용할 경우.[18] 대신 수취인이 집에서 받는게 아니라 근처 편의점에서 픽업해야 한다.[19] 우체국의 ‘기사님’들은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체국이 직원으로서 고용한 공무원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 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대신 배송해주는 계약직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건 후자의 경우. 사실 다른 사제 택배사들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여담으로 얼핏 보면 회사에 직접 고용된 전자가 더 성실할것 같지만 사실은 후자도 만만치 않게 성실한데, 그 이유는 후자의 기사들은 말 그대로 건당으로 수당이 나오기 때문에 한개라도 더 많이 배달해야 이득이 되므로 사고가 나면 평판이 하락할까봐 조심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전투는 안하지만 사실상 용병과 겹치는 면도 있다.[20] 우체국 택배가 품질이 좋았던 가장 큰 이유는 당연히 배달사원이 모두 직원(공무원)이었기 때문이다.[21] 검색해보면 비슷한 안건이 많이 뜨는것만 보아도 현재 우체국 택배의 질을 잘 알려준다.[22] 사람이 없을 시엔 수취인의 전화번호로 따로 연락하여 시간 약속을 잡고 집배원이 익일에 다시 방문하게 되며 그마저도 불가능할 경우 '''수취인이 직접 우체국으로 찾아가서 수령해와야 한다.''' 이렇게 번거롭고 귀찮기때문에 웬만하면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우체국택배를 거의 쓰지 않는다.[23] 요즘은 코로나19때문에 그냥 문앞에 두고 메세지를 전송한다.[24] 창구에 따라선 등기에 연락처를 기재해놔도 별도로 전산상에 등록하지 않고 접수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면 문자가 안온다. 혹시라도 불안한 사람은 접수시에 한마디 해둘 것.[25] 단, 이 선결제 결과가 담당 집배원이 지정한 휴대폰(개인 휴대폰이나 근무용이라든가)의 카카오톡 메시지로 발송되므로, 담당 집배원이 여러 이유로 확인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최악의 경우 우체국으로 들고 들어갈 수도 있으므로 이왕 하는거 선결제 후에 전화라도 한통 넣어주자.[26] 우체국은 정부기관이므로 우체국의 배송은 ‘공무집행’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기업이 받지 못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어 불공정하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보자. 택배회사가 배송에 실패할 경우 고객에게 배상할 의무가 발생한다. 그리고 여러 회사의 택배를 운반하던 선박이 풍랑으로 전복될 위험에 처했을 경우 선장은 전복을 피하기 위해 일부 화물을 희생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렇게 버려지는 화물의 경우 해당 선박에 화물을 실은 모든 업체가 배상금을 나누어 내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우체국은 우편법에 의거하여 우체국에 직접 접수된 택배가 아닐 경우 배상금 분담에서 빠질 수 있다! 원래는 우체국이 공무를 집행하는 기관인데 저런 상황까지 일일이 신경쓰다가 공무수행에 지장이 생기면 안되니까(=정부가 일 시킬 때 부담이 적어지니까) 보호하는 차원에서 막아준 것인데, 이런 특혜를 받으면서 사기업의 영역으로 계속 들어오면 사기업들이 공정하지 않은 경쟁을 견디기 힘들어진다는 의미다.[27] 수도권, 부산 지역에서 12시 이전에 접수하면 익일배달이 가능하지만, 이외 지역에서는 D+2일 배송된다. 그만큼 요금이 저렴해지지만.[28] 실제로 택배 배달원들의 수익의 가장 큰 부분이 이런 물건수취다.[29] USPS의 총괄우체국에서 배송완료로 미리 처리한 후 배달하는 경우에 이런 일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