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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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利用許諾.「저작권법」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①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저작권법상의 용어로 저작권자가 특정인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것을 말한다. 라이선스라고도 한다.
저작재산권의 양도와는 다르다. 저작재산권은 이용허락을 한 뒤에도 저작권자에게 남아 있고,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은 말 그대로 저작물의 사용 권리를 받은 것이다. 따라서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은 원저작자가 제시한 조건 안에서 저작물을 사용할 수만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이용허락은 단순 이용허락과 독점적 이용허락으로 나뉜다. 독점적 이용허락은 특정 이용자에게만 저작물의 사용 권리를 주는 것이다.
1.1. 단순 이용허락
저작재산권자(저작자)가 저작물을 사용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중첩적으로 조건을 제시해준다. 저작권을 사용할 사람들은 그 조건 안에서 저작물을 자유롭게 사용 및 이용할 수 있다. 단, 이를 독점적, 배타적으로 이용할 권리는 없다.
1.2. 독점적 이용허락
단순 이용허락과는 다르게 저작자가 어떤 사용자 사이에서 일정한 범위 안에서 일정한 만큼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맺고 저작물의 사용을 그 계약을 맺은 사람에게 허락해주는 것이다.
물론 이 것도 계약이라 만약 저작자가 계약을 맺은 이용자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저작물 이용허락을 내리면 계약 위반이라서 계약자가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독점적인 이용허가를 받을려면 더 많은 금전적 댓가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거의 절대 대다수이고, 어떨 때는 사실상 지적재산권 자체를 인수하는 비용에 상응할 때도 있다. 저작권자 입장에서도 단순 이용허락보다 더 많은 대금을 지불받기 위해서 혹은 더 이득을 보기 위해서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허락할 권리를 (계약상의 기간동안)일부 포기하는 것을 감수하고 계약자로부터 추가적인 이득을 취한 게 되기 때문에 계약을 어기면 그 추가적인 이득에 대해서는 다시 뱉어야 하는게 맞다.
지적재산권은 말 그대로 사고파는 재산권이라 본인이 일부 권리 포기하는 대신 돈 받겠다고 계약해놓고 뒤통수 쳐서 손해배상 소송 거는건 저작권자 탄압이나 혹은 이뭐병 같은 상황이 아니라 '''당연한 상황'''이다. 애초에 본인이 자기 권리 돈받고 자기가 원해서 판거니까. 이는 회사규모상 독점적 계약만이 가능해서 어쩔수 없이 했다라고 해도 그대로 유효한 게, '''그렇게 지지리도 자기 권리 제약받은게 싫으면 그냥 안 팔면 되잖는가'''가성립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일부 B2B 납품계약을 제외하면(사실 납품계약의 경우에도 생산자측의 일방적인 납품계약 파기에 제약이 있을 뿐 아예 계약체결 전부터 판매계약 체결을 거부하면 어찌할 수 없다.)생산자가 판매를 원치 않는 재화나 서비스를 합법적인 절차로 강제로 판매하게 할 방법은 없다. 다 본인 좋자고 자기 스스로 원해서 저질러놓고 나중에가서 저작권자 탄압이니 이용허락은 내 권리다 빼애애애액 하고 나자빠지는것.
1.3. 배타적 이용허락
위의 독점적 이용허락 말고도 국내법에는 두 가지의 특별한 이용허락 제도가 있다. '출판권'과 '배타적발행권'인데, 사실 법 구조상 엄밀히 말하면 이용허락은 아니다. 배타적 이용허락이라는 용어는 미국의 exclusive license에서 따온 것이다.
위의 독점적 이용허락 관계에서 저작권자가 제3자와 별개의 이용허락을 했다면 저작권자에게 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제3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지도 않는다. 그런데 앞의 경우에서 출판권 또는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했었다면 이는 저작권과 별개의 독립적 권리가 되므로 저작권자에 대한 민사 소 제기 뿐만 아니라 형사고소도 할 수 있으며, 제3자에게도 출판권 또는 배타적발행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참고1참고2 물론 일반적인 온라인 불법공유의 경우에도 배타적발행권자가 독자적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출판권은 종이책의 출판에 관한 권리라서 전자책이나 기타 저작물에는 해당하지 않았는데, 배타적발행권은 복제, 배포, 전송에 관해서는 모든 저작물과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인정하기 때문에 한층 폭이 넓어졌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전자책에 주로 쓰이는듯.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시절부터 배타적발행권이 인정되어 왔었다.
1.4. 공중 저작권 라이선스
공중 저작권 라이선스는 저작권자가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특정 다수에게 특정한 조건 하에 무상의[2] 이용허락을 하는 의사표시이다. 공중 저작권 라이선스에는 CCL 등이 있다.
1.4.1. CCL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에서 만든 저작권 라이선스. 나무위키나 위키백과, 리브레 위키 등의 위키위키에서 쓰이기도 한다. 또한 블로그 같은 곳에서도 이 라이선스를 사용하기도 한다.
나무위키에서 이미지 파일을 첨부할 때 이미지 설명 하단에 라이선스를 선택하는 부분이 있는데, 선택 가능한 항목 중 CC가 맨 앞에 있는 것이 이 CCL에 해당한다.
자세한 것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문서와 이용허락 철회 문서 참조.
1.4.2. 공공누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만든 저작권 라이선스.
자세한 것은 공공누리 문서를 참조 바람.
1.4.3. GNU 자유 문서 사용 허가서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GFDL)는 GPL을 만든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GNU의 프로젝트를 위하여 만든 일종의 저작권 라이선스이다. 위키백과에서 이 라이선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영어 명칭은 GNU Free Documentation License로 줄여서 GNU FDL, 더 줄여서는 GFDL이라고 한다. 이 허가서에 따라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데, 그 프로젝트들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위키백과가 있다.
1.5.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몇몇 특수한 경우의 이용허락은 법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 저작재산권자가 불명인 저작물을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법률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을 허락한다.
제50조(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①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외국인의 저작물을 제외한다)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뜻과 승인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허락된 저작물이 다시 법정허락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에 대한 법정허락의 승인 이전에 저작재산권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허락 내용을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적 목적으로 방송하려고 하는 경우 방송자가 저작자와 협의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성립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이용을 허락한다.
제51조(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방송하고자 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당해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방송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상업용 음반이 판매 시작 3년 경과되었을 때, 그 음반의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경우 아래와 같이 이용을 허락하고 있다.
제52조('''상업용''' 음반의 제작) 상업용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한 경우 그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녹음하여 다른 상업용 음반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당해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다른 '''상업용''' 음반을 제작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6.3.22.>
[제목개정 2016.3.22.]
[시행일 : 2016.9.23.] 제52조
1.6.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저작권법에서는 공공 저작물(정부 지자체등이 저작한 저작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용을 허락하고 있다. 사실상 '''국가에서 법적으로 이용허락을 하는 셈'''. 단, 일부 저작물은 자유로운 이용허락이 되지 않는다. 아래는 관련법의 내용. 이 경우 퍼블릭 도메인에 해당한다.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②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4호의 공공저작물 중 자유로운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2.30.]
1.7. 기타 관련 법률
제101조의7(프로그램의 임치) ①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와 프로그램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수치인"이라 한다)와 서로 합의하여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및 기술정보 등을 수치인에게 임치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합의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치인에게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및 기술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4.22.]
2. 나무위키의 이미지 라이선스
나무위키에서 이미지를 첨부할 때 라이선스를 설정할 수 있는데, 설정할 수 있는 라이선스는 다음과 같다. 라이선스를 선택한 후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해당 이미지 문서에 라이선스에 관한 틀[3] 이 붙는다. 앞에 CC가 들어간 것은 CCL을 의미하고, PD가 들어간 것은 퍼블릭 도메인을 의미한다. 참고로 아래 라이선스 중 일부는 위키피디아의 라이선스 표시에도 쓰인다. 이와 관련된 지침은 나무위키:편집지침/이미지 업로드 문서 참고.
- CC BY 2.0
- CC BY 2.0 KR
- CC BY 2.1 JP
- CC BY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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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 BY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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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 BY-NC 2.0 KR
- CC BY-NC 2.5
- CC BY-NC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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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용어
- 인증: 저작권법상에서의 의미로 저작물 등의 이용 허락 등을 위하여 정당한 관리자임을 증명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