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릭 도메인

 

1. 개요
1.1. 카피레프트와의 차이점
2. 퍼블릭 도메인을 구할 수 있는 사이트
3. 예시
4. 함께 보기


1. 개요


우리말로는 자유 이용 저작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저작재산권을 완전히 포기한 저작물''' 및 '''저작재산권이 아예 소멸한 저작물'''을 이르는 말. 퍼블릭 도메인의 창작물은 마음대로 수정해도 되고 영리 목적으로 써도 되는 등 아무렇게나 써줘도 된다. 나무위키의 이미지들 중 퍼블릭 도메인 틀이 부착되어있는 이미지도 퍼블릭 도메인 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저작인격권'''은 지켜주어야 한다. 퍼블릭 도메인 저작물이라고해서 원작자를 숨기고 "내가 썼음" 하는 식으로 내놓지 말 것. 또한 2차 창작의 경우에는, 자신의 독자적 창작물이 아닌 2차 창작물임을 밝히는 것이다.[1] 쉽게 말해서, 아무렇게나 막 써도 되지만 엄연히 남의 작품인 걸 내가 만들었다고 '''명의도용'''을 하면 안된다는 이야기.[2] 이는 국제 저작권 보호 협약인 베른 협약의 주요 내용중 하나로, 협약에 가맹한 모든 국가에선 퍼블릭 도메인의 저작물이라도 원작자를 명기해 줘야 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엄연히 원작자가 존재하는 저작물을 '''내가 했다고 올리는 것'''은 저작권법에 따라 '출처 허위 명기'(친고죄) 내지는 '저작권 허위신고'(비친고죄)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며, 그 이전에 자신의 '''무개념을 인정하는 행위가 될 뿐'''이다.

그러나 형사처벌 때문에 저작인격권의 포기가 불가능한 한국과 달리, 외국에서는 저작인격권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베른 협약의 선언적 규정과 배치되기는 하지만, 형사처벌로 강제하는 것도 아닌 이상 원저작자의 의사에 맞는다면 누구도 문제 삼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3] 자기 작품에 대한 소유의식을 극단까지 버리고 다른 사람이 출처를 표시 안하는 것은 물론 자작을 자칭하는 것까지 허락하는 창작자들이 있다. 다시 말해서 창작물을 완벽하게 자기 손을 떠난 공유재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물론 이럴 경우라도 자작을 자칭하는 사람이 저작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자작을 자칭하는 사람을 고소하거나 할 수는 없다.
퍼블릭 도메인인 저작물의 내용을 변조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으나 이것도 원저작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바뀔 수 있다. 2차적 저작물 역시 이런 경우에 속한다.
독일, 미국, 베트남 등 국가의 정부가 자기 소유의 '''모든 자료'''를 퍼블릭 도메인으로 풀어 한 때 유명해지기도 했다. 미국의 경우 미국 '''연방정부''' 자료만 퍼블릭 도메인이고, 주정부는 저작권이 걸려있다. 예를 들어 NASA에서 찍은 지구 사진은 그냥 갖다 써도 되는데, 뉴욕시 정부에서 찍은 사진은 갖다 쓰다 걸리면 저작권 위반이다.
원작자가 퍼블릭 도메인을 명기한 작품 뿐만이 아니라, 저작권법에서는 규정하는 시간이 지나 저작권이 풀린 작품도 퍼블릭 도메인으로 본다. 대한민국 기준으로 개인의 경우 2013년 7월 1일 이후로 사후 70년, 단체의 경우 저작 후 70년 후에 저작권이 소멸되며, '○○○ 작품은 저작권자 사망 후 70년이 지났으므로 퍼블릭 도메인으로 들어갔다'는 표현 정도로 내용을 명기할 수 있다. 2013년 법 개정 이전에 이미 50년이 지나 저작권이 소멸된 경우 저작권이 연장되지 않지만 50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엔 70년으로 연장된다.
외국인의 저작물도 국내에서 보호될 때에는 내국민대우의 원칙에 따라 국내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보호된다. 따라서 보호기간 역시 같다. 다만, 저작물의 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우리 저작권법에서 정한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국내에서 보호가 종료된다. 베른협약은 보호기간은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입법의 지배를 받으며, 그 국가의 입법으로 다르게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기간은 저작물의 본국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베른협약 제 7조 제8항)
대한민국 법률 및 법원의 판결, 결정 등도 퍼블릭 도메인이다.
아래는 저작권법의 관련 조항[4]
제7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1.1. 카피레프트와의 차이점


퍼블릭 도메인과 카피레프트의 개념은 엄연히 차이점이 있다. 퍼블릭 도메인의 개념은 '''"아무렇게나 좋을대로 써라"''' 인 반면, 카피레프트는 '''"아무렇게나 좋을대로 쓰되, 네 것도 우리가 아무렇게나 좋을대로 쓸 수 있어야 한다"'''다. 퍼블릭 도메인 저작물은 2차 저작물을 만들면 독점할 수 있지만 카피레프트는 2차 저작물을 만들어도 무조건 카피레프트로 배포해야 한다.
따라서 GPL의 퍼블릭 도메인 버전인 WTFPL에 대하여,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에서는 카피레프트가 아닌 라이선스라고 설명한다.

2. 퍼블릭 도메인을 구할 수 있는 사이트


아래의 사이트들은 운영자나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이미지를 퍼블릭 도메인으로 공유하고 있다. 대신 사이트 운영자들은 자사나 스폰서의 유료 이미지 사이트 광고를 통해 운영비를 충당하거나 수익을 내고 있다. 소위 '커피값 사기'로 통하는 자발적인 기부도 받고 있다. 프레젠테이션, 블로그, 기사 등 상업적 활용을 포함한 다양한 상황에서 특정 주제의 이미지를 써야 하는데 이미지를 구하기 힘들 때 사용하면 좋다.
고화질의 250만장의 무료 이미지 사진, 일러스트, 벡터, 아이콘,PSD, 바탕화면 및 프리픽(Freepik), 픽사베이(Pixabay), 언스플래쉬(Unsplash), 펙셀스(Pexles) 등 무료이미지 사이트의 이미지를 CC0 라이선스로 배포하고 있다.
사진, 일러스트, 벡터 그래픽, 비디오를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CC0 라이선스로 배포하고 있다.
많은 양의 저작권 자유 클립 아트를 게재하고 있다.
고화질의 사진을 CC0 라이선스로 배포하고 있다.
한국 감성의 사진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5,0002장 이상의 이미지를 공유하고 있다.
사이트 설립자가 2013년에 S.A.D.S (Sudden Adult death Syndrome: 청장년급사증후군)로 인해 세상을 떠나 이미지가 더 이상 업로드 되지 않는다. 기존의 이미지들은 남아있다.
9,000개 이상의 무료 이미지를 제공한다.
Unsplash, Jay Mantri 등의 사이트에서 끌어온 이미지를 재공유하고 있다.
정사각형의 무료 이미지들을 제공한다. 스마트폰 사이즈로도 제공하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퍼블릭 도메인화된 슈퍼 히어로 캐릭터들을 정리한 위키다.
위 3개의 사이트는 전부 같은 계열의 사이트이며, 각각 PBR 텍스쳐, HDRI, 3D Model을 CC0 라이센스에 기반하여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선의에 의한 후원만 받는 정도. 3D 그래픽 아티스트라면 한번쯤 참고할만하다.
사이트 이름만 봐도 알겠지만 CC0 라이센스가 부여된 PBR 텍스쳐를 배포하는 사이트이다.

3. 예시


  • 저작권이 유효하지 않아 퍼블릭 도메인이 된 작품: 주로 미국의 작품이 해당된다. 과거의 미국 저작권법에서는 적절한 통지를 하고 일정 기간 내에 갱신해야 저작권이 인정되었는데 저작권자가 유효한 통지를 하지 못했거나, 갱신하는 때를 지나쳤거나 해서 저작권이 없어지고 퍼블릭 도메인이 되어버린 사례이다.
    •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 : 배급사 Walter Reade Organization이 실수를 했다. Night of the Flesh Eaters에서 Night of the Living Dead로 제목을 바꾸다가 실수로 카피라이트 표시를 빼먹어버린 것이다. 이 때문에 퍼블릭 도메인이 되어서 수십종의 비디오 테이프와 DVD가 온갖 회사에서 쏟아져 나왔으며 인터넷에서도 널리 공개되고 있다.
  • 1962년 이전에 저자가 죽었거나, 법인의 경우 1962년 이전 발표한 저작물(저작권법(이하 '법') 제39조~제41조)는 현재 퍼블릭 도메인이다. 한국의 저작권법은 원래 50년간의 저작권을 인정했는데, 2013년부터 법을 개정하여 70년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1962년을 기산점으로 규정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1963년 이후의 저작물은 (그 때까지 저작권법 해당 조항의 변경이 없다면) 2033년부터 퍼블릭 도메인으로 풀리며, 그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퍼블릭 도메인이 되는 작품들이 생겨날 예정이다. 혹은 그 이후의 경우라도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권리가 「민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경우(법 제49조) 여기에 해당한다. 추가로 타국에서 생산된 저작물이 해당 국가 기준으로 50년의 저작권 보호기간을 가지는 경우에는 본국에서 저작권 보호기간이 종료되면, 설령 한국 기준으로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함께 자동으로 종료된다.
    • 개인 저작물은 작가의 사망을 기준으로 한다.
      • 하워드 필립스 러브크래프트의 작품[5]
      • 이상의 작품[6]
      • 대실 해밋의 작품[7]
      •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작품[8]
      • 헤르만 헤세의 작품[9]
      • 프랜시스 스콧 피츠제럴드의 작품 - 1940년에 사망했는데 그 덕분에 위대한 개츠비는 한국에서 수십 종의 출판사에서 출판했다.
      • 나의 투쟁 - 아돌프 히틀러가 1945년에 사망했기에, 2015년 12월 31일에 저작권이 소멸되었다.
      • 거의 모든 고전 문학 작품 및 일부 현대 문학 작품[10]
      • 문학전집 - 고전들의 상당수가 저작권이 없어서 전집을 발간하는 게 가능하다
      • 출사표 - 저자가 사망한지 무려 1,700년이 넘어가는 작품인지라(...) 당연히 퍼블릭 도메인이다. 비슷한 이유로 논어, 자치통감 등 대부분의 중국 고전과 이백, 두보 등 당대 문인들의 작품의 원문은 퍼블릭 도메인이다. 다만 주의할 것은 저걸 편집 등을 가하여 현대에 책이나 온라인 매체로 펴낸 것은 당연히 2차 저작물로 저작권이 있다.
      • 한글 - 특정 개인이 저작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문자 체계는 극히 드물지만 한글은 그 중 하나다. 한글이 개인 저작물인지 법인(조선 왕실 or 조정) 저작물인지는 약간 미묘하지만, 현재 남은 기록으로 볼 때는 세종대왕의 개인 저작물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 법인 저작물 및 단체의 공동 저작물은 공표를 기준으로 한다. 서적이라 해도 성경(번역본 및 원전사본 편집본), 사전 등 여러 사람들이 편찬한 것도 공표를 기준으로 한다. 역시 공표 70년 미만이라도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되어 그 권리가 「민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법 제49조)에도 여기에 해당한다.
  • 개역한글판 성경 - 2012년에 저작권 기간 만료로 퍼블릭 도메인이 되었다.
  • 김치 전사(...)
  • 두에-랭스 성경, 영어 개역 성경(RV)
  • 에스페란토 - 창안자인 자멘호프 박사가 많은 사람이 쓰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저작권을 스스로 포기했다!
  • TempleOS - 미국의 프로그래머 테리 데이비스가 12년에 걸쳐 홀로 개발한 운영 체제
  • SQLite -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중 하나
  • WTFPL - 퍼블릭 도메인 라이선스이지만, 법적 지위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권장되지는 않는다. 일반적인 용도라면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중 CC0을 쓰자.
  • 월드 와이드 웹 - CERN 항목 참조.
  • 조선왕조실록
  • 천주성교공과
  • 킹 제임스 성경 - 영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는 퍼블릭 도메인이다.
  • 태극기를 포함한 모든 국가국기
  • 일부 아마추어 게임
  • 원숭이 셀카
  • 허블 우주 망원경이 찍은 모든 사진들.
  • 대한민국 헌법 -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헌법, 법률, 고시 등은 저작물 보호에서 제외된다.
  • 대학수학능력시험, 공인중개사, 한국사능력시험 등 국가주관 시험 문제. 공식적으로 기출문제에 대한 저작권은 국유이므로 없는 것과 매한가지다. 다만 해설서는 2차 창작물로 강사에게 저작권이 있으며 토익 등 민간시험은 주최측에 저작권이 있다.
  • 둥근모꼴

4. 함께 보기



[1] 퍼블릭 도메인은 출처 표기 의무까지는 없다. 출처 표기 의무를 원한다면 CC-BY를 써야한다.[2]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케이스가 춤추는 대수사선의 테마곡인 'Rhythm and Police'가 있다. 샘플링 형식으로 편곡한 2차 창작이지만, 원곡자를 따로 명시하지 않고 크레딧에 창작곡이라고 썼다가 원곡의 존재가 밝혀지고 나서 욕을 많이 먹은 케이스.[3] 사적 자치의 원칙[4] http://gongu.copyright.or.kr/html/guideline/original/original_1_1.jsf[5] 1937년에 사망[6] 1937년에 사망[7] 1961년에 사망[8] 1961년에 사망[9] 1962년에 사망[10] 원작자가 멀쩡히 살아있는 작품들은 저작권도 같이 살아 있으니 주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