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탁(1898)
3.1 운동이 발발하자 만주로 가서 신흥군관 학교에 재학했고, 1919년 10월 청산리 전투에 참전했으며 1923년 8월 만주 화림학교(樺林學校) 교사를 맡았다. 1924년 9월 <신단민사(神檀民史)> 보급 건으로 검거되어 청진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1926년 12월 가출옥해 양평으로 귀향했다. 이후 1928년부터 1936년까지 정주 오산학교(五山學校)에서 근무했으며, 1932년 한글학회 회원으로 가입해 한글맞춤법 통일안 제정 위원, 표준말사정위원 등을 지냈다.
8.15 광복 후 1945년 9월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수로 부임했고, 1961년 정년퇴임할 때까지 학생들에게 국어학을 가르쳤다. 또한 <언어상으로 고찰한 선사시대의 환하문화(桓夏文化)의 관계〉, 〈어학적으로 고찰한 우리 시가의 원론〉, <한국어와 중국어에 공통한 계통적 음운법칙>, <향가신해독(鄕歌新解讀)> 등 7편의 논문을 모아 〈국어학논고〉(1958)를 출판했고, <언어상으로 고찰한 우리 고대사회상의 편모>, <국어 어원풀이의 일단> 등을 발표했다. 1961년 정년 퇴임 후 서울에 거주하다가 1967년 4월 24일에 69세의 나이로 사망했으며, 국립대전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에 안장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탁에게 1968년 대통령 표창을 추서했고, 1991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이탁은 1898년 6월 2일 경기도 양평에서 이오복(李五福)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는 8살 때 아버지로부터 한문의 기초를 닦았고, 1916년 경신학교에 입학해 국어학자 장지영(張志暎)에게서 조선어문법 강의를 들었다. 1919년 8.15 광복 후 1945년 9월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수로 부임했고, 1961년 정년퇴임할 때까지 학생들에게 국어학을 가르쳤다. 또한 <언어상으로 고찰한 선사시대의 환하문화(桓夏文化)의 관계〉, 〈어학적으로 고찰한 우리 시가의 원론〉, <한국어와 중국어에 공통한 계통적 음운법칙>, <향가신해독(鄕歌新解讀)> 등 7편의 논문을 모아 〈국어학논고〉(1958)를 출판했고, <언어상으로 고찰한 우리 고대사회상의 편모>, <국어 어원풀이의 일단> 등을 발표했다. 1961년 정년 퇴임 후 서울에 거주하다가 1967년 4월 24일에 69세의 나이로 사망했으며, 국립대전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에 안장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탁에게 1968년 대통령 표창을 추서했고, 1991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