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1. 설명
加害者. Perpetrator. 불법행위, 범죄 또는 교통사고에 의하여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명예 따위에 해를 끼친 사람.''' 해친 이로 순화. 하지만 현실 상에서는 도의적인 잘못에 의해 가해를 준 경우도 포괄하여 가해자라고 하기는 한다.
피해자에 의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당하는 대상이 될 수 있고, 가해자로 확정되면 형사상 고소의 대상이 된다. 좁은 의미로는 직접적인 범죄의 가해자이지만, 넓은 의미론 민법상/경제법상 가해자나 각종 차별 관계에서의 가해자들을 전부 포함한다.
2. 비슷한 용어들과의 구별
흔히 비슷한 용어인 용의자나 피의자, 피고인 등과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본 항목의 설명글 중에서도 이 개념을 헷갈려서 아무렇게나 혼용한 게 있었을 정도였다.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구별되니 제대로 알고 마구잡이로 쓰는 일이 없도록 하자.
- 범인: 사건(범죄)을 저지른 사람
- 용의자: 사건의 혐의를 받고 내사 중인 상태의 인물
- 피의자: 사건의 혐의를 받고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의 인물
- 피고인: 사건의 혐의를 받고 수사가 진행되어 담당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 형사재판에 들어선 상태의 인물
3. 주의사항
살면서 피해자가 되보지 않은 사람이 없듯, 살면서 그 누구에게도 가해자가 되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다. 불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잘못을 하고 누군가에게는 분명 가해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입장이 되었을 때는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피해자에게 도리어 역정을 내며 피해를 사소화하거나 책임을 면피하려 들지 말자. 단, 자신이 피해를 주지 않은 것까지 책임질 의무 역시 없다. 피해자의 과도한 피해 보상 요구에 응하지 않을 권리 역시 법적으로 보장되어있음을 알아두자. 겸허하게 책임에 임하되, 따질 것은 따져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내야 한다.
4. 관련 문서
[1] 유죄 판결을 받았으면 무조건 성립하며 징역형은 물론이고 벌금형을 받은 경우까지 모두 포함한다.[2] 이 말은, '무혐의'는 물론, 혐의는 있지만 '기소유예' 처분된 사람은 엄밀히 따져서 '가해자'는 아니라는 것이다.[3] 과실이 50%으로 동일하면 둘 다 가해자가 된다.[4] 차량인 경우엔 가해차량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