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
1. 損害
손해[1] 에 대하여 학설은 차액설과 구체적 손해설의 두 가지 견해가 존재한다.
- 차액설은 법익에 관하여 받은 불이익이 손해라고 하면서, 그것은 가해원인이 없었다고 한다면 있었어야 할 이익상태와 가해가 이미 발생하고 있는 현재의 이익상태와의 차이라고 한다.
- 구체적 손해설은 법익에 대한 구체적 불이익이 손해라고 한다. 구체적 손해설에 따르면 차액설은 비재산적 손해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한다.
1.1. 규범적 손해
어떤 가해원인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피해가 생겼지만 그것이 손해배상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전보되어 피해자의 재산상태가 가해 전후에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손해는 존재하지 않는가? 여기에 관하여는 그러한 경우에도 손해가 존재한다고 하면서, 그것은 규범적 손해라고 하는 견해가 존재한다.
1.2. 재산적 손해·비재산적 손해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를 어떠한 표준에 의하여 구별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두 가지의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 침해되는 법익을 기준으로 하는것으로서, 재산에 관하여 생긴 손해가 재산적 손해이고, 생명·신체·자유·명예 등의 비재산적 법익에 관하여 생긴 손해가 비재산적 손해라고 한다.
- 침해행위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손해가 재산적인 것인가 비재산적인 것인가에 따라 전자를 재산적 손해, 후자를 비재산적 손해라고 한다.
1.3. 적극적 손해·소극적 손해
손해 가운데 기존의 이익의 멸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생긴 불이익이 적극적 손해이고,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얻지 못함으로 인하여 생긴 불이익이 소극적 손해이다.
1.4. 직접적 손해·간접적 손해
2. 삼국시대 오나라의 인물
孫楷
(? ~ 304)
손량이 폐위되자 손해는 종정을 지내면서 동조와 함께 손휴를 영접했는데, 동조와 함께 영접하려는 본래의 뜻을 상세하게 서술해 손휴는 이틀 동안 머무른 후에 출발했다.
무위대장군, 임성후였다가 손월의 뒤를 이어 경하독을 지냈는데, 276년에 손호가 불러 궁하진의 표기장군으로 삼았다가 시단 등이 손겸을 핍박해 건업을 습격한 일이 일어나 어떤 이가 손해에게 두 마음이 있어 즉시 나가서 토벌하지 않았다고 모함을 받았다. 이로 인해 손호가 여러 차례 사람을 보내 따져 물어봤는데, 손해는 항상 두려워하다가 갑자기 부름을 받자 처자식, 근위병 수백 명을 거느리고 가을 8월에 진나라에 투항했다.
진나라로부터 거기장군에 임명되고 단양후로 봉해졌는데, 280년에 오나라가 멸망하자 도료장군으로 강등되고 304년에 사망했다. 손해는 일을 처리하면서 엄하게 정돈하는 것은 손수만큼은 못했지만 사람들이 듣고 이름이 알려진 것은 손수를 넘어섰다.
3. 삼국시대 위나라의 인물
孫該
(? ~ 261)
자는 공달(公達).
임성 사람으로 뜻이 강하고 학문을 좋아해 나이 20일 때 상계연이 되었으며, 중앙으로 불려가 낭중이 되었고 위서를 저술했다. 박사, 사도우장사를 지내고 저작랑이 되었으며,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진군태수를 지낸 적도 있고 관직에 있는 채로 261년에 사망했다.
소림, 위탄, 하후혜, 두지 등과 함께 문장, 부#賦로 세상에 알려졌다고 한다.[2]
위나라라는 국호가 여러 차례 쓰였기 때문에 그가 저술한 위서는 여러 종류가 있었는데, 어환의 위략, 왕침의 위서, 진수의 정사 삼국지의 위서, 위수의 위서, 위담의 위서, 장대소의 위서, 배안시의 원위서, 하후담의 위서, 원적의 위서 등이 있었다. 그가 위서를 지었다는 것은 정사 삼국지에 있는 위서의 유소전에서 주석으로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