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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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협약에 따른 국제 표준 B2a
국제표준 B2b
대한민국의 일시정지 표지판
일시정지 노면표지
1. 개요
2. 역사
3. 사용
3.1. 국내
3.2. 일본
3.3. 북미
3.4. 유럽
4. 세계 각지의 일시정지 표지판
5. 관련 문서


1. 개요


도로 교통 상 자동차에게 '''반드시''' 일시 정지하라는 규제 표지판. 적색 점멸([image])과 같은 의미로 구체적으로는 바퀴를 일시적으로[1]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2. 역사


현재의 일시정지 표지판은 1915년 미국 미시간주에서 시작되었다. 처음 만들어 졌을 때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 글자로 되어 있었고 현재 규격보다 다소 작았다. 1922년 미국 주도로 교통 행정관 협회(AASHO)가 이 표지판을 표준화하였다. 팔각형은 기존 표지판보다 독특한 모양이라서 멀리서도 운전자들이 일시 정지 표지판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다른 교통 표지판과 혼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채택되었다. 1924년부터 1954년까지는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글자였지만, 이후에 교통 신호에서 정지를 의미하는 빨간색으로 변경되었다.
1966년 미국에서 법제화되었고, 1968년 UN의 도로 표지판과 신호에 관한 빈 협약에 의해 채택되었다. 이 협약에서는 북미에서 쓰이는 팔각형 모양(B2a)과 유럽에서 쓰이는 원 안에 역삼각형이 들어가는 모양(B2b)을 모두 표준으로 하였다. 또한 협약에서 중지라는 단어를 영어나 자국어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미국은 빈 협약에 서명하지 않았다.
대다수 유럽 국가들은 위의 B2b를 채택하였지만 현재는 미국 표준의 B2a로 바꿨다.

3. 사용



3.1. 국내


'''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2.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③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제24조(철길 건널목의 통과)'''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철길 건널목(이하 "건널목"이라 한다)을 통과하려는 경우에는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안전한지 확인한 후에 통과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기 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하고 통과할 수 있다.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④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정지할 것
가.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할 때, 어린이가 도로에서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또는 어린이가 도로에서 놀이를 할 때 등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흰색 지팡이를 가지거나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
다. 지하도나 육교 등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이나 노인 등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①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국내에서는 일시정지 표지를 의외로 발견하기 어렵다. 그나마 볼 수 있는 곳이 군 부대 위병소철도건널목로 일시정지가 기본인 장소로 일반적인 장소에서는 잘 없다. 이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통행우선권을 불분명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런데도 설치율은 미진해서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특수한 합류도로나 골목길에서만 종종 발견되는 실정이다. 필요한 경우 표지판 보다는 적색 점멸등을 더 활용하는 편인데 이는 쓸데 없이 전기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도 2010년 이전에는 1구 점멸등을 많이 쓰다가 색맹 운전자의 적/황 구분 문제와 에너지낭비 측면에서 표지판으로 바꾸고 있는 추세이다. 표지판은 신호기에 비하면 유지비가 거의 없다. 2010년대 후반들어서는 운전석쪽 창 아래에 일시정지 표지를 부착한 어린이보호차량이 늘고 있는데, 편도 2차선 도로에서도 스쿨버스가 출발할 때까지 기다려야하는 미국과 달리 대한민국에서는 옆 차로에서 일시정지 후 서행으로 통과해도 된다. 다만, 추월은 금지되어 있다.
국내의 운전자들이 잘 지키지 않는 것 중 하나로 경찰의 단속도 아래 국가들의 비하면 느슨하기 짝이 없다. 다만 일시정지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과실을 가중하여 가해자로 판정하는 경향은 있고 설사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주변의 시민이 휴대폰을 통해 신고하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3.2.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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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판이 너무 많아서 화제가 된 군마현 오이즈미마치의 한 주택가.
표지판이 빈번하게 설치되어있고, 노면표지의 'とまれ'도 같은 역할을 한다. 암행순찰차의 주요 단속구간이기도 하고 벌금 및 범칙금도 상당하다. 정지 표지 앞에서 차마는 3초 이상 정지해야하며 오토바이 등의 이륜차 운전자는 발이 땅에 닿아야 한다.
암행순찰차가 단속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

3.3. 북미


'''북미에서는 매우 자주 보이는 표지판이다.''' 신호기를 설치하거나 로터리를 설치할 정도로 혼잡하지는 않은 교차로에서 교통을 통제하기 위해 설치된다. 특히 주거지역이나 학교처럼 아이들이 다니는 곳에 안전 장치로 설치된다. 정지선 뒤에서 3초 동안 완전히 멈추었다가 안전하면 또는 자기 차례가 되면(교차로에 먼저 온 차량이 우선이다[2]) 가면 된다. 만약 일시정지 표지판을 무시하고 그냥 간다면 어디선가 대기하던 경찰에게 잡혀서 벌금을 물게 될 것이다. 경찰에게 안잡히더라도 다른 운전자에게 욕을 쳐먹거나 사고가 날 확률이 높다. 북미에서는 신호등만큼 강력한 표지판중 하나이니 꼭 지키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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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에선 위 사진처럼 스쿨버스가 아이들이 타고 내리기 위해 정차할 때 일시 정지 표지판을 펴는데 이 때 '''뒤에 오는 차와 마주오는 차 모두 스쿨버스가 표지판을 다시 접고 출발할 때까지 멈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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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하게도 하와이에선 파란색 표지판도 볼 수 있다.[3]

3.4.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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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러시아, 벨라루스
스페인
터키
유럽에서는 보통 시야확보가 잘 안되는 곳이나 사고 다발 구간에 설치한다. 몇몇 국가에선 정지선을 표시하기 위해 철도건널목 근처에 설치하기도 한다. 일시정지 표지판이 북미에서 흔하게 보이는 것과 달리 유럽에선 잘 보이지 않는데, 왜냐하면 북미의 교통 시스템인 all-way stop 체계와 달리 우선도로 체계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흰색과 노란색의 다이아몬드 모양인 우선 도로 표지판이나 양보 표지판이 더 눈에 띈다.
또 하나의 특징으로는, 거의 모든 유럽 국가에서 각 나라별 언어가 아닌 영어 'STOP'으로 표기한다는 점이다. 프랑스스페인은 물론이고[4] 키릴 문자를 사용하는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유일하게 터키만이 자국어인 'DUR'로 표기한다.

4. 세계 각지의 일시정지 표지판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위의 팔각형의 표지판을 사용중이고 그냥 'STOP'만을 쓰거나 자국어와 함께 'STOP'을 병기한다. 그러나 아직 독자적 형태나 자국어만을 표기하는 국가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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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만
북한
사우디 아라비아, 이집트, 리비아, 모로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캐나다 퀘벡 주
위처럼 자국어만 기재하거나 이스라엘처럼 멈추라는 제스쳐의 손 모양을 넣는 경우도 있다. 일단 팔각형에 빨간색이니 일시 정지라는 것을 어느정도 유추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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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1980년대 이전)
통가
파키스탄
B2b 형식을 사용중인 국가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1980년대 이전에 이 형식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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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바누아투
일본바누아투처럼 빈 협약을 따루지 않고 독자적인 표지판을 사용하는 국가들도 있다. 특이하게 일본의 경우 국제적인 추세와 정반대로 1960년대 초까지 B2a 형식을 사용했으며 영어 표기도 병기했으나, 1963년 지금의 형태로 바꾸고 영어 병기도 한동안 하지 않았다. 최근 국제화 추세와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영어 'STOP'을 병기한 표지판을 다시 도입중이다.

5. 관련 문서



[1] 대체로 3초 정도[2] 정확히는 직진차량 우선, 회전차량은 직진차량이 지나간 후에 진행하면 된다. 주마다 조금씩 다르다. 한국에서 운전하던대로 운전하면 봉변맞는다.[3] 하와이주 법령 상, 사유지에 공식적인 교통 통제 장치나 신호와 유사하거나 모방한 표지를 설치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데,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 쇼핑몰의 주차장 등에서 정식 표지판의 적색이 아닌 일부러 파란색을 쓰는 것으로 보인다.[4] 정작 arrêt이나 pare로 된 표지판을 볼려면 퀘벡이나 남아메리카로 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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