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정지
1. 개요
도로 교통 상 자동차에게 '''반드시''' 일시 정지하라는 규제 표지판. 적색 점멸([image])과 같은 의미로 구체적으로는 바퀴를 일시적으로[1]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2. 역사
현재의 일시정지 표지판은 1915년 미국 미시간주에서 시작되었다. 처음 만들어 졌을 때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 글자로 되어 있었고 현재 규격보다 다소 작았다. 1922년 미국 주도로 교통 행정관 협회(AASHO)가 이 표지판을 표준화하였다. 팔각형은 기존 표지판보다 독특한 모양이라서 멀리서도 운전자들이 일시 정지 표지판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다른 교통 표지판과 혼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채택되었다. 1924년부터 1954년까지는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글자였지만, 이후에 교통 신호에서 정지를 의미하는 빨간색으로 변경되었다.
1966년 미국에서 법제화되었고, 1968년 UN의 도로 표지판과 신호에 관한 빈 협약에 의해 채택되었다. 이 협약에서는 북미에서 쓰이는 팔각형 모양(B2a)과 유럽에서 쓰이는 원 안에 역삼각형이 들어가는 모양(B2b)을 모두 표준으로 하였다. 또한 협약에서 중지라는 단어를 영어나 자국어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미국은 빈 협약에 서명하지 않았다.
대다수 유럽 국가들은 위의 B2b를 채택하였지만 현재는 미국 표준의 B2a로 바꿨다.
3. 사용
3.1. 국내
국내에서는 일시정지 표지를 의외로 발견하기 어렵다. 그나마 볼 수 있는 곳이 군 부대 위병소나 철도건널목로 일시정지가 기본인 장소로 일반적인 장소에서는 잘 없다. 이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통행우선권을 불분명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런데도 설치율은 미진해서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특수한 합류도로나 골목길에서만 종종 발견되는 실정이다. 필요한 경우 표지판 보다는 적색 점멸등을 더 활용하는 편인데 이는 쓸데 없이 전기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도 2010년 이전에는 1구 점멸등을 많이 쓰다가 색맹 운전자의 적/황 구분 문제와 에너지낭비 측면에서 표지판으로 바꾸고 있는 추세이다. 표지판은 신호기에 비하면 유지비가 거의 없다. 2010년대 후반들어서는 운전석쪽 창 아래에 일시정지 표지를 부착한 어린이보호차량이 늘고 있는데, 편도 2차선 도로에서도 스쿨버스가 출발할 때까지 기다려야하는 미국과 달리 대한민국에서는 옆 차로에서 일시정지 후 서행으로 통과해도 된다. 다만, 추월은 금지되어 있다.
국내의 운전자들이 잘 지키지 않는 것 중 하나로 경찰의 단속도 아래 국가들의 비하면 느슨하기 짝이 없다. 다만 일시정지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과실을 가중하여 가해자로 판정하는 경향은 있고 설사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주변의 시민이 휴대폰을 통해 신고하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3.2.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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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판이 너무 많아서 화제가 된 군마현 오이즈미마치의 한 주택가.
표지판이 빈번하게 설치되어있고, 노면표지의 'とまれ'도 같은 역할을 한다. 암행순찰차의 주요 단속구간이기도 하고 벌금 및 범칙금도 상당하다. 정지 표지 앞에서 차마는 3초 이상 정지해야하며 오토바이 등의 이륜차 운전자는 발이 땅에 닿아야 한다.
암행순찰차가 단속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
3.3. 북미
'''북미에서는 매우 자주 보이는 표지판이다.''' 신호기를 설치하거나 로터리를 설치할 정도로 혼잡하지는 않은 교차로에서 교통을 통제하기 위해 설치된다. 특히 주거지역이나 학교처럼 아이들이 다니는 곳에 안전 장치로 설치된다. 정지선 뒤에서 3초 동안 완전히 멈추었다가 안전하면 또는 자기 차례가 되면(교차로에 먼저 온 차량이 우선이다[2] ) 가면 된다. 만약 일시정지 표지판을 무시하고 그냥 간다면 어디선가 대기하던 경찰에게 잡혀서 벌금을 물게 될 것이다. 경찰에게 안잡히더라도 다른 운전자에게 욕을 쳐먹거나 사고가 날 확률이 높다. 북미에서는 신호등만큼 강력한 표지판중 하나이니 꼭 지키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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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에선 위 사진처럼 스쿨버스가 아이들이 타고 내리기 위해 정차할 때 일시 정지 표지판을 펴는데 이 때 '''뒤에 오는 차와 마주오는 차 모두 스쿨버스가 표지판을 다시 접고 출발할 때까지 멈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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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하게도 하와이에선 파란색 표지판도 볼 수 있다.[3]
3.4. 유럽
유럽에서는 보통 시야확보가 잘 안되는 곳이나 사고 다발 구간에 설치한다. 몇몇 국가에선 정지선을 표시하기 위해 철도건널목 근처에 설치하기도 한다. 일시정지 표지판이 북미에서 흔하게 보이는 것과 달리 유럽에선 잘 보이지 않는데, 왜냐하면 북미의 교통 시스템인 all-way stop 체계와 달리 우선도로 체계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흰색과 노란색의 다이아몬드 모양인 우선 도로 표지판이나 양보 표지판이 더 눈에 띈다.
또 하나의 특징으로는, 거의 모든 유럽 국가에서 각 나라별 언어가 아닌 영어 'STOP'으로 표기한다는 점이다. 프랑스나 스페인은 물론이고[4] 키릴 문자를 사용하는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유일하게 터키만이 자국어인 'DUR'로 표기한다.
4. 세계 각지의 일시정지 표지판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위의 팔각형의 표지판을 사용중이고 그냥 'STOP'만을 쓰거나 자국어와 함께 'STOP'을 병기한다. 그러나 아직 독자적 형태나 자국어만을 표기하는 국가들도 있다.
위처럼 자국어만 기재하거나 이스라엘처럼 멈추라는 제스쳐의 손 모양을 넣는 경우도 있다. 일단 팔각형에 빨간색이니 일시 정지라는 것을 어느정도 유추는 할 수 있다.
B2b 형식을 사용중인 국가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1980년대 이전에 이 형식을 사용했다.
일본과 바누아투처럼 빈 협약을 따루지 않고 독자적인 표지판을 사용하는 국가들도 있다. 특이하게 일본의 경우 국제적인 추세와 정반대로 1960년대 초까지 B2a 형식을 사용했으며 영어 표기도 병기했으나, 1963년 지금의 형태로 바꾸고 영어 병기도 한동안 하지 않았다. 최근 국제화 추세와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영어 'STOP'을 병기한 표지판을 다시 도입중이다.
5. 관련 문서
[1] 대체로 3초 정도[2] 정확히는 직진차량 우선, 회전차량은 직진차량이 지나간 후에 진행하면 된다. 주마다 조금씩 다르다. 한국에서 운전하던대로 운전하면 봉변맞는다.[3] 하와이주 법령 상, 사유지에 공식적인 교통 통제 장치나 신호와 유사하거나 모방한 표지를 설치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데,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 쇼핑몰의 주차장 등에서 정식 표지판의 적색이 아닌 일부러 파란색을 쓰는 것으로 보인다.[4] 정작 arrêt이나 pare로 된 표지판을 볼려면 퀘벡이나 남아메리카로 가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