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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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고속도로제2지선에서의 사상IC 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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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같은 곳에서 볼 수 있는 교통안전표지판. 자전거와 보행자만 다닐 수 있으며 오토바이는 다닐 수 없다는 뜻이다. 사진속의 표지판은 주로 자전거도로에 설치되어 있다. 문제는 오도바이라고 잘못 표시되었다. (...)
1. 개요
2. 대한민국의 도로교통표지판
2.1. 경계 표지판
2.2. 도로안내표지판
2.3. 도로표지
2.4. 시선유도표지
2.5. 교통안전표지판
2.5.1. 주의표지
2.5.2. 규제표지
2.5.3. 지시표지
2.5.4. 보조표지
2.5.5. 삭제되거나 변경된 표지판
2.5.5.1. 삭제된 표지판
2.5.5.2. 디자인이 변경되거나 통합된 표지판
2.6. 노면표시
2.7. 신호기, 신호등
3. 북한의 도로표지판
4. 외국의 도로표지판
4.1. 일본
5. 기타
6. 관련 문서


1. 개요


말 그대로 운전자에게 운전 중 길 안내나 주의 및 경고를 알리는 표지판. 보통 표지판이라고 하면 이쪽을 가리킨다.

2. 대한민국의 도로교통표지판



2.1. 경계 표지판


안녕히가십시오

성 남 시

Seongnam-si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등 광역자치단체와 도(道)지역의 시·군(기초지자체) 경계에 주로 설치된다. 특별·광역시의 자치구의 경우 서울의 경우 도지역 시·군과 비슷한 형태로 표지판이 설치되며 부산의 경우는 읍·면·동 경계처럼 간소하게 '남구 Nam-Gu'식으로만 표시된다. 기초지자체 예하의 읍·면·동·리 경계에는 안녕히가십시오 등의 인삿말 없이 '충청북도 충주시 신니면'처럼 행정구역 명만 표기된다.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대다수 광역시의 자치구와 기초지자체 산하의 자치구가 아닌구 그리고 시가지 지역인 동 사이에는 이러한 표기마저 없는 경우가 거의 100%다. 과거 도농분리 상태였던 도시의 읍면과 시내동지역 경계에는 있는 경우가 있다. 익산[1]이나 순천[2] 이러한 경계 표지판은 주로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같은 곳에 설치된다.

'''Fantasia Bucheon'''

환영합니다. Welcome.

'''길이 열리는 화성시'''

환영합니다. Welcome.

위처럼 지자체에서 설치하는 표지판이 있다. 이런 것들은 지자체별로 표지판이 다르며, 경기도의 경우 별도의 양식(?)으로 설치해서 강원도 홍천군 서면 >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으로 넘어가는 국지도의 경우에도 경기도 표지판과 양평군 표지판 그리고 도로표지까지 3종세트로 있다.

2.2. 도로안내표지판


이정표라고도 한다. 도로를 건설하고 관리하는 도로관리청에서 설치하고 관리한다.
'''199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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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까지는 도로교통 표지판에 굴림체 비슷한 나루체를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예시 이후 2000년대 초부터 '''산돌고딕'''이라는 새로운 서체를 개발해 표지판 디자인에 사용(아래 사진에 있는 표지판)하고 있다. 하지만 이도 얼마 못 가서 맨 아래 표지판 사진인 도로명 중심의 '''한길체''' 표지판을 설치하고 있다 참고로 이전에 설치된 나루체 표지판[3]의 경우, 1990년대에 지어진 1기신도시들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많이 보였지만, 점차 철거되거나 교체되어 이제는 지방에서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예외로 대구에서는 꽤 곳곳에서 볼 수 있다. #1 #2 #3[4] 도시 구조가 20년 전과 딱히 변형되지 않아서 교체되지 않아도 별 상관 없는 곳이 많은 듯. 일산,경남 등지에도 아직은 일부 있다. 이 구형 표지판은 종종 도로 노선이 바뀌어 맞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 [5]
'''200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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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부터 나루체(굴림체)를 기반으로 하던 표지판이 산돌고딕으로 대체되어 현재는 거의 나루체 표지판은 거의 보기 드물다. 현재도 이 표지판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표지판이다. 서울에서도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지만 점차점차 서울 각각의 에서 표지판을 교체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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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전라남도 순천시를 시작으로, 도로안내표지판에 도로명을 크게 쓰고, 지명이나 시설물은 도로명 위쪽에 조그맣게 표시하는 도로명 위주의 신형 표지판이 도입되었다. 이런 형태 말고도 오거리 등 특이한 교차로를 위해 도로 구조를 그려넣은 것도 있다. 시내지역 표지판은 전부 이 형태를 적용하고 있으며 읍면지역은 기존 표지판을 존치한다. 이후 마곡도시개발사업을 비롯한 다른 도시에도 많이 적용되었으며 계속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행선지명이 작게 표시되기 때문에 행선지를 알아보기 어려운 면도 있다. 지도를 머릿속에 꿰고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도로명보다 행선지명을 보는 게 길을 찾아가는 데에 더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위에서 서술했듯이 영어 지명을 삭제한 것도 까이고 있다.
사실 도로명주소를 시행하는 국가에서는 표지판도 도로명 기반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대만만 봐도 중소도시나 외곽에는 지명 표지판이 있지만 시가지에는 보통 도로명판만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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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표지판의 경우, 2010년부터 한길체를 이용한 새로운 디자인이 등장. 경부고속도로[6], 영동고속도로 전 구간, 서해안고속도로 동서천JC 이북 구간, 2010년 이후에 신설/확장된 고속도로에 적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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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는 대부분 2000년대의 기존의 고딕체가 적용된 디자인을 사용하며 심지어는 2000년대 디자인에서 한길체만 적용된 표지판도 있다.

2.3. 도로표지


원칙적으로 도시지역이나 도시지역으로 향하는 방향은 '청색', 비도시지역이나 비도시지역으로 향하는 방향은 '녹색'으로 표지되나 지역마다 다른 경우도 있다.
  • 비도시지역 도로
    • 면계표지(401-1)
    • 군계표지(401-2)
    • 도계표지(401-3)
    • 1지명 이정표지 (402-1)
    • 2지명 이정표지 (402-2)
    • 3지명 이정표지 (402-3)
    • 좌우이정표지(402-4)
    • 3방향예고표지 (403-1(A))
    • 3방향예고표지 (403-1(B))
    • 3방향예고표지 (403-1(C))
    • 3방향표지 (403-2)
    • 2방향예고표지 (404-1(A))
    • 2방향예고표지 (404-1(B))
    • 2방향예고표지 (404-1(C))
    • 2방향표지 (403-4)
    • 2방향예고표지 (403-5)
    • 2방향표지 (403-6)
    • 1지명방향표지 (403-7(A))
    • 1지명방향표지 (403-7(B))
    • 2지명방향표지 (403-8(A))
    • 2지명방향표지 (403-8(B))
    • 2지명방향표지 (403-9)
    • 3방향표지 (403-10)
    • 2방향표지 (403-11)
    • 약식3방향표지 (403-12)
    • 약식2방향예고표지 (403-13)
    • 2지명차로지정표지(403-14)
    • 1지명차로지정표지 (403-15)
    • 광폭차로지정표지 (403-16)
    • 단일노선표지 (404-1(A), (B))
    • 중복노선표지 (404-2(A), (B))
    • 분기점표지 (404-3)
    • 휴게소표지(소형,중형,대형공통) (405-1,2,3)
    • 관광지표지 (406)
    • 양보차로예고표지 (407-1)
    • 양보차로표지 (407-2)
    • 양보차로끝표지 (407-3)
    • 오르막차로예고표지 (407-4)
    • 오르막차로표지 (407-5)
    • 오르막차로끝 (407-6)
    • 유도표지 (408)
    • 자동차전용도로예고표지 (409)
  • 도시지역 도로
    • 3방향예고표지 (410-1(A))
    • 3방향예고표지 (410-1(B))
    • 3방향예고표지 (410-1(C))
    • 3방향예고표지 (410-1(D))
    • 3방향예고표지 (410-1(E))
    • 3방향표지 (410-2(A))
    • 3방향표지 (410-2(B))
    • 3방향표지 (410-2(C))
    • 2방향예고표지 (410-3)
    • 2방향표지 (410-4)
    • 2방향표지 (410-5(A))
    • 2방향표지 (410-5(B)
    • 2방향표지 (410-5(C))
    • 2방향표지 (410-5(D))
    • 방향표지 (410-6)
    • 보행인표지 (411)
    • 주차장예고표지 (412-1)
    • 주차장표지 (412-2)
    • 1지명이정표지 (413-1)
    • 2지명이정표지 (413-2)
    • 3지명이정표지 (413-3)
    • 분기점표지 (414-1, 2)
    • 지점표지 (415)
  • 고속도로
    • 도계표지 (420)
    • 1지명이정표지 (421-1)
    • 2지명이정표지 (421-2)
    • 3지명이정표지 (421-3)
    • 1차출구예고표지(2방향) (422-1(A))
    • 1차출구예고표지(2방향) (422-1(B))
    • 1차출구예고표지(2방향) (422-1(C))
    • 1차출구예고표지(2방향) (422-1(D))
    • 2차출구예고표지(2방향) (422-2(A))
    • 2차출구예고표지(2방향) (422-2(B))
    • 2차출구예고표지(2방향) (422-2(C))
    • 2차출구예고표지(2방향) (422-2(D))
    • 출구점예고표지(1지명) (422-3)
    • 출구점예고표지(2지명) (422-4)
    • 출구점표지(1지명) (422-5)
    • 출구점표지(2지명) (422-6)
    • 3차출구예고표지(2방향) (422-7)
    • 1차출구예고표지(3방향) (423-1)
    • 2차출구예고표지(3방향) (423-2)
    • 3차출구예고표지(3방향) (423-3)
    • 출구점예고표지(3방향) (423-4)
    • 나가는곳표지 (423-5)
    • 3방향1차예고표지(평면교차로) (424-1)
    • 3방향2차예고표지(평면교차로) (424-2)
    • 2방향1차예고표지(평면교차로) (424-3)
    • 2방향2차예고표지(평면교차로) (424-4)
    • 방향표지(1방향) (425-1)
    • 방향표지(2방향) (425-2)
    • 방향표지 (425-3)
    • 방향표지 (425-4)
    • 분기점표지 (426-1)
    • 노선표지 (426-2(A, (B))
    • 출구감속유도표지 (426-3)
    • 하천표지 (427-1)
    • 교량표지 (427-2)
    • 터널표지 (427-3)
    • 비상주차장표지 (427-4)
    • 정류장표지 (427-5)
    • 도로관리기관표지 (427-6(A))
    • 도로관리기관표지 (427-6(B))
    • 긴급제동시설표지 (427-7)
    • 소풍휴게소예고표지 (48-1)
    • 소풍휴게소진입표지 (428-2)
    • 종합휴게소1차예고표지 (429-3)
    • 종합휴게소2차예고표지 (428-4)
    • 종합휴게소3차예꼬표지 (428-5)
    • 종합휴게소진입표지 (428-6)
    • 간이매점예고표지 (428-7)
    • 간이매점진입표지 (428-8)
    • 긴급신고표지 (429)
    • 자동차전용도로표지 (430-1)
    • 자동차전용도로해제 (430-2)
    • 자동차전용도로끝표지 (430-3)
    • 고속국도종점예고표지 (430-4)
    • 시종점표지 (431-1,2)
    • 돌아가는길표지 (432)
    • 매표소예고표지(2km) (433-1)
    • 매표소예고표지(1km) (433-2)
    • 자동요금징수차로예고표지 (433-3)
    • 오르막차로예고표지 (434-1)
    • 오르막차로시점표지 (434-2)
    • 오르막차로끝표지 (434-3)
    • 고속국도유도표지 (435)
    • 아시안하이웨이안내표지(436)

2.4. 시선유도표지


  • 시선유도표지
  • 갈매기표지
  • 표지병
  • 장애물 표적표지
  • 빗금표지
  • 시선유도봉

2.5. 교통안전표지판


도로안내표지판은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관리하지만 교통안전표지판은 경찰이 설치하고 관리한다.
1963년 치안국 주도로 기존 45종이던 교통안전표지를 80여종으로 늘렸는데,# 이때까지 한국 교통안전표지는 국제규격과 맞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따라 1968년 국제규격에 맞춘 110종으로 개정되었고,# 1986년 서울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1982년부터 대대적인 개정이 재진행되었다.#
운전면허 학과시험에서 아래의 표지판에 관련된 문제가 4문제 출제된다.

2.5.1. 주의표지


삼각형 모양, 빨간색 테두리가 있는 노란색 바탕으로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문제가 있는 것을 도로이용자에게 알리는 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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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자형교차로
(101)[7]
T자형교차로
(102)
Y자형교차로
(103)
ㅏ자형교차로
(104)
ㅓ자형교차로
(105)
우선교차로
(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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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합류도로
(107)
좌합류도로
(108)[9]
회전교차로
(109)
철도건널목
(110)
노면전차주의
(110의2)[10]
우로굽은도로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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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로굽은도로
(112)
우좌로이중굽은도로
(113)
좌우로이중굽은도로
(114)
2방향통행
(115)
오르막경사
(116)
내리막경사
(1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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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폭이 좁아짐
(118)
우측차로없어짐
(119)
좌측차로없어짐
(120)
우측방통행
(121)
양측방통행
(122)
중앙분리대 시작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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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분리대 끝남
(124)
신호기
(125)[12]
미끄러운도로
(126)
강변도로
(127)[13]
노면고르지못함
(128) [14]
과속방지턱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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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석도로
(130)[15]
횡단보도
(132)
어린이보호
(133)
자전거
(134)
도로공사중
(135)[16]
비행기
(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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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풍
(137)[18]
터널
(138)[19]
교량
(138의2[20]
야생동물보호
(139)
위험
(140)[21] [22]
상습정체구간
(141)[23]

2.5.2. 규제표지


주로 원형 모양, 빨간색 테두리가 있는 흰색 바탕으로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도로이용자에게 알리는 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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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금지
(201)[24]
자동차 통행금지
(202)[25]
화물자동차 통행금지
(203)[26]
승합자동차 통행금지
(204)[27]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통행금지
(205)
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통행금지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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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터, 경운기손수레 통행금지
(207)
자전거 통행금지
(210)
진입금지
(211)
직진금지
(212)
우회전금지
(213)[28]
좌회전금지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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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 금지
(216)[29]
앞지르기 금지
(217)[30]
주정차금지
(218)
주차금지
(219)[31]
차중량제한
(220)
차높이제한
(2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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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폭제한
(222)[33]
차간거리확보
(223)
최고속도제한
(224)[34][35]
최저속도제한
(225)[36]
서행
(226)
일시정지
(2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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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
(228)[* [[[image]&type=sc960_832
YIELD가 YILED로 오타난 양보 표지판도 있다.]]]
보행자 보행금지
(230)
위험물적재차량 통행금지
(231)

2.5.3. 지시표지


원형 모양(일부는 삼각형과 사각형), 테두리가 없는 파란색 바탕으로 지시하는 것을 도로이용자에게 알리는 표지판. 원형과 사각형은 차마(자전거를 포함한다), 오각형은 보행자(자전거를 포함한다.)에게 알리는 표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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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용도로
(301)[38][39]
자전거전용도로
(302)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
(303)
노면전차전용도로
(303의2)[A]
회전교차로
(304)
직진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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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306)
좌회전
(307)
직진 및 우회전
(308)[40]
직진 및 좌회전
(309)[41]
좌회전 및 유턴[42]
(309의2)
좌우회전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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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
(311)
양측방통행
(312)
우측면통행
(313)
좌측면통행
(314)
진행방향별 통행구분
(315)
우회로
(3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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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및 보행자 통행구분
(317)[44]
자전거전용차로
(318)
주차장
(319)
자전거주차장
(320)
보행자전용도로
(321)
횡단보도
(3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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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
(323)[46]
어린이보호
(324) [47]
장애인보호
(324의2)
자전거횡단도
(325)
일방통행
(326,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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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
(328)
비보호 좌회전
(329)
버스전용차로
(330)
다인승차량전용차로
(331)
노면전차전용차로
(331의2)[A]
통행우선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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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나란히 통행 허용
(333)
도시부
(334)[48]

2.5.4. 보조표지


위 3가지 형태의 표지판 내용을 도로이용자에게 보충해서 알려주는 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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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401)
거리
(402)
구역
(403)
일자
(404)
시간
(405)
시간
(406)
신호등화 상태
(407)
우선도로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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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속도
(409)
기상 상태
(410)
노면 상태
(411)
교통 규제
(412)
통행 규제
(413)
차량 한정
(414)
통행 주의
(415)
충돌 주의
(415의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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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설명
(416)
구간 시작
(417)
구간 내
(418)
구간 끝
(419)
우방향
(420)
좌방향
(421)
전방
(422)
중량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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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폭
(424)
거리
(425)
해제
(427)[50]
견인 지역
(428)

2.5.5. 삭제되거나 변경된 표지판


한국의 변화된 도로사정 및 운전자들의 현실적인 정서와 맞지 않고, 도시미관만 해친다 하여 2006년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고, 이듬해 삭제되거나 변경된 것들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2년 이런 표지판을 전부 철거하였고 더 이상 설치되지 않는다.

2.5.5.1. 삭제된 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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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물 튐
(119)
트랙터, 경운기 통행금지
(207)
우마차 통행금지
(208)
손수레 통행금지
(209)
차량횡단금지
(212)
경음기 사용금지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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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음기사용
(311)[51]
스노우타이어 또는 체인 사용
(312)
안전지대
(313)
어린이보호구역
(429)
  • '고인물 튐'과 '스노우타이어 및 체인 사용'은 한국의 기후와 잘 맞지 않아 삭제되었다.
    • '고인물 튐' 표지판은 일본이나 유럽, 캐나다처럼 1년 내내 습한 지역에서 사시사철 물이 고여있는 갓길이 있을 때 이를 조심하란 뜻인데, 한국은 여름에만 비가 많이 오는 기후 특성으로 인해 사시사철 물이 고여있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장마철에만 위험 표지판 밑에 '물 고여있음'이라고 붙이는 식으로 임시 표지판을 만드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52]
    • '스노우타이어 및 체인 사용' 또한 마찬가지로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서 눈길 미끄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만들어진 표지판인데 한국에서는 사고가 잦을 정도로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 강원도, 경기도 일부, 한라산, 울릉도 지역 등을 제외하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안내문을 붙이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우마차[53]와 경운기, 손수레 금지표지는 시대가 변화하면서 더 이상 쓸 일이 없어졌기 때문에 사라졌다.[54] 합체형인 경운기, 트랙터 및 손수레 금지표지는 존치되었다.
  • 안전지대는 일본에서 트램용으로 쓰이던 것이 한국에 넘어온것이라 없어졌다. '안전지대'는 큰길 한가운데에 섬처럼 만들어놓은 인도나 구획을 가리키며 쉽게 말하면 BRT 승강장 같은 걸 떠올리면 된다. 이게 한국에 없는 건 아니며 영어로는 'safety zone'이 아니라 'refugee island'라고 부른다. 표지판은 삭제되었지만 안전지대 자체가 폐지된 건 아니다. 횡단보도나 주차장 근처 노면에 사선으로 여러 번 칠해진 구역이 있을 텐데, 그게 안전지대다. 2019년 대한민국에서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노면전차에 대한 내용과 그에 해당하는 표지판도 신설되었지만 안전지대 표지판은 부활하지 않았다.
  • 차량횡단 금지 표지는 실질적으로 한국의 모든 도로가 차량횡단 금지인 현실상 필요없기 때문에 삭제되었다. 삭제된 이후에는 직진금지 표지로 대체하는 모양이며, 전라남도 여수시에 사례가 있다. 관련 로드뷰 참고로 일본에서는 지금도 중앙선을 아무데서나 넘나들 수 있기 때문에 차량횡단 금지 표지판이 여전히 있다.
  • '경음기 사용 & 사용금지' 표지는 딱히 설치되는 곳이 없어 삭제되었다고는 하지만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관련 글), 경상북도 경주시 석굴암 가는 길, 강원도 춘천시,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죽성로 드림오픈세트장 앞(로드맵) 등지에 남아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대체로 커브길에 설치되었는데, 이를 통해 이 표지의 의미는 시야가 확보되기 어려운 고갯길에서 커브 반대쪽에서 올 차량에게 주의를 주기 위해 경음기를 울리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2.5.5.2. 디자인이 변경되거나 통합된 표지판

  • 주의표지의 자전거 표지판이 바뀌었다.[55]
  • 지시표지의 자전거 주차 표지판이 바뀌었다.
  • 지시표지의 자전거 횡단 표지판이 바뀌었다.
  • 지시표지의 자동차 전용도로 표지판이 바뀌었다.
  • 예전의. 보행자 횡단금지(226)와 보행자 보행금지의 표지판이 보행자 통행금지로 통합되었다.[56][57]
  • 해제표지판이 원형에서 사각형으로 바뀌었다. 원형이던 시절에는 해제 표지판을 해제할 표지판 위에 표시하였으나 현재는 사각형 표지판 안에 해제할 표지판을 기입하도록 변경되었다.

2.6. 노면표시


도로노면표시 문서 참조

2.7. 신호기, 신호등


신호등/대한민국 문서 참조

3. 북한의 도로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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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판에서 영문표기는 찾아볼수 없고 한글만 표기되어 있다. 또, 한 예로 일시정지 표지판이 남한에서는 '정지/STOP'이라고 적혀 있지만 북한에서는 그냥 '섯' 한 글자만 대문짝만하게 표기된게 뭔가 압박스럽다.[58] 비슷하게 주차장 표시는 '주' 또는 '둠'이라고 되어 있으며 지하철 역 표시는 '지'라고 되어 있다.

4. 외국의 도로표지판


외국의 경우, 표지판 모양이 다른 경우도 있고 바탕색상이 다른 경우도 있다. 또 한국에서는 볼수 없는 표지판도 있다. 개중에는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안전지대, 스노우타이어 사용처럼 한국에서는 불필요하다고 폐지했지만 외국에서는 아직도 잘 살아있는 경우도 있다.
크게 기호를 주로 사용하고 주의 표지판이 삼각형인 유럽식과 문자를 주로 사용하고 마름모꼴인 미국식으로 나뉜다. 한국은 유럽식을 사용 중.

4.1. 일본


도로교통표지판/일본 문서를 참조.

5. 기타


표지판 중에서 교통안전표지판은 표지판에 그려진 그림 모양이 규격과는 달리 모양도 설치된 곳마다 다르다.[59]
창작물에서는 종종 도로교통표지판이 무기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주무기로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어디까지나 무기가 필요한데 변변한 무기가 없을 경우 간이 무기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근육맨 2세에 등장하는 데드 시그널은 몸 자체가 교통 표지판으로 되어있다.
게임 카트라이더에는 몇몇 맵에 표지판이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 빌리지 고가의 질주, 아이스 설산 다운힐 등) 현실에선 많이 못 보는 표지판들이 있다.[60]

6. 관련 문서



[1] 익산(구 이리)시 신용동(신동)에서 황등면으로 넘어가는 23번 국도에 있다.[2] 순천시내에서 별량면(구 승주군 별량면) 쪽으로 빠지는 국도에도 있다.[3] 뭔가 후져 보이는 서체 + 옛날식 영어 표기법(대를 'Tae'라고 한다거나, 교를 'Kyo'라고 한다거나)[4] 심지어 2016년까지 맥쿤-라이샤워 표기법이 살아있던 표지판도 꽤 있었다.[image][5] 참고로 위 표지판에서 덕양구청의 덕양 부분의 개정 전 로마자 표기법은 Tŏgyang이, 고양은 Koyang이 옳다.[6] 다는 아니고 현재 2000년대 표지판(구형 표지판)이 극소수 남아있다.[7] 사실, 모든 사거리에서 이런게 보이지는 않는다. 전방에 사거리가 있는 것이 명확하지 않을 때 설치하기 때문이다. 옆의 다른 교차로 표지판도 마찬가지로 모든 교차로에 설치되어 있지는 않다.[8] 그림의 우선 글자를 빼놓고 설치한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엔 十자형교차로와 오해할 여지가 있으니 눈여겨서 보자.[9] 도로 통행방식으로 우측통행을 채택한 한국에서는 보통 이런 표지판이 보이지 않지만, 강변북로올림픽대로상의 일부 교차로에서 목격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수성못역 부근에서도 발견되었다. # 신천동로상의 도로에서도 간혹 보인다.[10] 2019년 신설.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1960년대에 사라졌던 노면전차가 아직 부활하지 않은 상태여서 설치는 되어 있지 않다.[11] 앞의 오르막경사 표지판에 적힌 % 수치를 해석하자면 수직 길이/ 수평 길이 × 100 (%)이다. 직각삼각형을 생각하면 쉬울 것이다. 즉 경사도가 100%면 45°를 감안할 수 있게 된다. (수직 길이와 수평 길이가 있는 직각삼각형에서 코사인각) [12] 굽은 도로나 경사가 있는 도로 등 전방의 신호등이 보이지 않는 구간에서 미리 전방에 신호등이 있음을 예고하는 표지판이다. 황색 점멸신호와 같이 설치되는 경우도 있고, 아예 교차로의 신호등과 똑같이 작동하는 보조 신호등이 설치되기도 한다.[13] 표지판 이름은 강변도로지만 실제 강변을 지나는 도로 말고도 산악지대를 지나는 도로의 옆에도 보면 추락주의라는 뜻으로서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모 내비게이션 안내 음성에서도 "전방에 추락 주의구간입니다"라고 안내한다.[14] 꽤나 보기 힘든 표지판이다.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도로에는 도로가 아니기에 대다수가 이런 표지판이 없고, 또 포장된 도로에선 노면이 고르지 못한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다만, 공사 등의 이유로 노면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임시로 설치하기도 한다.[15] 철로(기찻길)에도 있다.[16] 이 표지판이 인터넷 상에서 정비중, 점검중 같은 짤방으로 자주 쓰인다.[17] 이 표지판이 말하고 싶은 것은 공항 근처 비행기의 이착륙으로 횡풍이 자주 발생하는 곳, 비행기 추락사고가 잦은 지역, 소음 주의 등의 다양한 뜻으로 설치된다. 그러나 소음 주의로서 설치되는 표지판은 잘 없다.[18] 길이가 긴 교량 특성상 횡풍이 자주 있기에, 교량에 설치되기도 한다.[19] 고속도로의 터널이라면 이 표지판 밑에 보조표지판으로 '터널길이 (수)m'라며 터널 길이를 알려주고는 한다.[20] 2014년 신설[21] 내비게이션을 달고 위험 표지판이 있는곳을 지나가면 대부분 "여기는 사고많은곳, 여기는 사고다발지역"이라는 안내음성이 나온다.[22] 종종 가다보면 위험 글자가 크게 써져있는 위험 표지판들이 있는데, 이는 위험 표지판이 법에 의해 그 위험 글자를 원래 크기의 50% 부터 '''200%'''까지 수정할 수 있다고 한다고 함에 있다.[23] 2014년 신설[24] 요즘은 많이 보이지 않는다. 옛날같이 통금시간(통행 금지 시간)이라는 것도 없고, 통행을 금지시켜야 할 교통수단이 있다 해도 옆의 것들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드문드문 보이는 것은 우마차를 통행금지 하는게 일부일 뿐이다. 예시 사진 속의 장소는 서울시청광장. 다만, 우마차 통행금지 말고도 옆에 것들과 같이 표시해서 강조할 때나, 그 외 용도로 일부에서 간간히 보인다.[25] 수년 전에는 승용자동차 통행금지 표지판을 뜻했었다.[26] 모든 화물자동차가 아니라 총중량 8톤 이상 또는 길이 8미터 이상 화물차만 금지하는 표시이다. 2021년 4월부터는 보조표시로 기준을 명시하지 않는다면 모든 화물자동차 통행금지로 의미가 확대된다.[27] 모든 승합자동차가 아니라 정원 30명 이상 버스만 금지하는 표시이다.[28] 우합류도로 근처에는 대부분 이게 있다.[29] 고속도로에서는 대부분 표지판 밑에 유턴 금지보다 '''역주행금지''' 라고 써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간혹가다 고속도로서 역주행하다 나는 사고가 실제로 종종 일어나기 때문이다. 자세한 건 역주행 문서 참조.[30] 추월을 금지하는 것. 유령 정체의 피해가 큰 고가도로, 고속도로에서 주로 쓰인다.[31] 바로 앞의 (주정차금지) 표지판이나 해당 표지판의 밑에는 대부분 네모난 '견인지역' 이라는 보조 표지판이 함께 붙어있다. 없는 경우를 예시로 울산 쪽에는 아예 상식적으로 주정차금지인 곳에도 일일이 다 주정차금지 표지판을 일정 간격으로 붙여 놓았는데, 그 표지판들은 네모난 견인지역 보조 표지판이 없다.[32] 사실상 이 안에 적힌 수치가 6.5~7m 정도를 넘어가면 의미가 없다. '''10m'''가 넘는 것도 있다.[33] 보통 승용차의 전폭은 아무리 넓어도 2m 이하이고, 대형버스나 화물차의 전폭은 아무리 넓어도 2.5m 이하이다.[34] 주로 골목길은 30, 도심도로 50~60, 외곽도로 60~80, 자동차전용도로 80, 고속도로는 100이다. 일부 고속도로는 110이기도 하다. 톨게이트는 하이패스 차로는 30~80, 그 외는 5~10이다. 과적단속 초소에는 진입로에 15, 10, 5 순으로 설치되어 있다.[35] 요즘 국도나 고속도로에는 구간 전체를 단속하는 구간최고속도 단속 구간이 있기도 하다. 터널 전체에 설치되기도 한다. 이것이 단속을 하는 방법은 일정 구간마다 속도를 측정해서, 그 평균이 명시된 최고 속도 초과면 위반이다. 최근에는 시내도로나 시내 외곽도로에서도 구간단속을 시행한다.[36] 자동차전용도로는 최저속도 30, 고속도로는 50이며 나머지 도로에서는 최저속도제한이 없다.[37] 유일한 팔각형 표지판이다.[38] 구형 디자인 : [image][39] 외국, 특히 서구권에서는 일반적으로 뻗은 길 위에 다리가 있는 표지가 고속도로, 본 사진처럼 자동차가 있는 표지를 고속화도로 표지로 쓰고 있고 사실상 그게 국제 표준인데, 대한민국에서는 구분 없이 사용되고 있다.[A] A B 2019년 신설. 아직은 노면전차가 다니지 않으므로 볼 수 없다.[40] 줄여서 '''직우'''라고 하기도 한다.[41] 줄여서 '''직좌'''라고 하기도 한다. 위 규제표지 문단에 나와있지는 않지만, 직진 및 우회전 금지 표지판도 있다. 여담으로 신호등 신호방식 중 직진과 좌회전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직좌 동시신호의 경우에는 종종 이 표지판이 붙이기도 하고 아래에 보조표지판에 '''동시신호'''라고 써 놓기도 한다.[42] 2014년 신설[43] 사진의 P턴 모양 말고도 여러 모양이 존재한다. 좌회전이나 유턴이 금지된 곳에 설치되며 우회 경로를 통해 좌회전, 유턴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용도로 쓰인다.[44] 자전거도로와 보행자도로의 위치에 따라 모양을 서로 바꿀 수 있다.[45] 위에서 설명된 삼각형 모양의 주의표지판은 차마에게 횡단보도가 있으니 서행하라는 의미이고, 이 오각형 표지판은 보행자에게 여기가 횡단보도임을 알리는 표지판으로 서로 알리는 대상이 다르다.[46] 이를 영어로 silver zone 이라고 한다.[47] 골목길의 어린이보호구역은 제한 속도가 30km/h 이하, 큰길 주변은 50이나 60km/h 이하이다.[48] 2021년 신설. 도시부 내에서는 제한속도가 50km/h로 줄어든다.[49] 2014년 신설[50] 빗금이 쳐진 부분에 해제할 표지를 삽입한다.[51] 이런 모양 말고도 우리가 잘 아는 확성기 모양에서 소리가 나오는 모양으로 표시된 표지판도 존재한다.[52] 사실상 이 표지판은 보행자에게 주의를 주는 것에 가깝기에 운전자가 딱히 물이 고인 웅덩이의 깊이가 깊지만 않으면 그렇게 신경을 쓸 표지판도 아니다.[53] 이 우마차 자체를 통행금지 시키는 것은 있다. 자세한 것은 위의 통행금지 표지판의 각주를 참고하기 바람.[54] 사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대전역지하차도에는 아직도 손수레 금지표지가 남아 있다.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 부근에도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image] [55] 첫번째 그림이 바뀌기 전이고, 두번째 그림이 바뀐(현재) 것이다.[56] 1,2번째 그림이 마지막 그림으로 바뀐 것이다.[57] 참고로 보행자 횡단금지와 보행자 보행금지 표지판은 80년대에 각각 걸어못건넘, 걸어못다님 이었다.[58] 1960년대 남한에서도 '섬' 한 글자만 대문짝만하게 표기되고 위 아래로 '차 서도 좋음' 'MAY STOPPING'이라 작게 표기된 표지판이 있었다.#[59] 바이크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 중에서는 이륜차 통행금지 표지판이 그림이 규격대로 되어있지 않아서 혼란스럽다는 하는 글이 있으며 다른 표지판도 보면 표지판의 모양이 규격과는 다른것을 쉽게 볼수 있다.[60] 예를 들어 내리막경사가 45%인 표지판이 있다던가, 주의표지에 직진 표시가 있는 표지판이 있다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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