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법률)
自首
1. 개요
1. 개요
범인이 스스로 수사 기관에 자기의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일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자수한 자는 형을 감해주며,[2] 특별한 경우에는 면제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법원에서 자수자에 대해 처벌을 매우 가볍게 해주는 이유는 자수를 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서 수사에 순순히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자수자를 검거된 범인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가능하면 범인의 자수를 유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특처법 등 몇 종류의 법은 자수를 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 아주 강력한 처벌 기준을 두고 있는데 보통의 교통사고 사망의 경우 길어야 5년,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도 끝날 수 있는 반면,[3] 교통 사고를 일으켜서 피해자를 사망케한 후 도주했을 경우 피고인은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사망한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기거나 옮긴 후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해진다. 이는 '''살인죄와 동일한 수준의 형벌로서''' 자수냐, 검거냐에 따라 형량이 그야말로 하늘과 땅 정도로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수사물 같은 걸 보면 형사나 FBI 요원 등이 대규모 범죄조직의 일원에게 조직의 범죄를 폭로하라고 설득하는 장면을 간혹 볼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주로 자수한 일원의 죄를 면제시켜주고 증인보호 프로그램으로 경찰이나 FBI의 보호 아래에 놓이는 전개가 된다. 미국은 사법거래가 법제화되어 가능한 묘사로, 한국에선 조직의 범죄를 폭로하고 자수해도 죄를 지은 게 있으면 처벌은 받아야 한다. 물론 자수하면 검사의 구형이나 판사가 판결할 때 정상참작으로 형량이 줄어들긴 쉽다.
자수범의 감면이 임의적이 아니라 필요적인 경우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예를 들어 민수가 철수를 팼을 때 '선생님, 제가 철수를 팼습니다'라고 하면 자수고 '철수야, 내가 너 팬거 미안하다'라고 하면 자복이다(폭행은 반의사불벌죄다.). 친고죄에서도 자복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풀이된다.[2] 보통 대부분의 경우에는 형의 3분의 1로 감형해준다.[3] 현실에서는 심각한 중대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초범 등의 여러 감경 사유를 적용하면 대부분이 집행유예 정도로 최종 판결이 떨어지며, 사안에 따라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