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거래
1. 정의
범죄자에게 어떤 사건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정보나 법정에서의 증언 등을 받아내는 대신 그 범죄자의 형량을 가볍게 해주거나 사면시켜주는 행위. 수사에 적극 협조와 자백을 하면 극형 만은 면하게 해주는 방식.
미국에서는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이라고 한다.
2. 상세
사실 이 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은 사법 절차의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데에 있다. 범죄자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순순히 협조하면, 죄를 입증 혹은 부정하기 위해 검사 측이든 변호사 측이든 소모적인 공방을 벌일 필요가 확 줄어들기 때문.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자백만으로 유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증거의 보충 없이 지지부진하게 법정공방이 지속되는 것은 확실히 사법체계를 소모시키는 경향이 있고 그걸 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사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다른 사건에 더욱 역량을 쏟을 수 있게 협조해준 셈이 되기 때문이다.[1] 쉽게 말해 민사에서의 ‘합의’라는 개념을 형사사건에 피의자-검사 간에 적용시키면 된다. “XXX유죄를 인정하고 사법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대신 YYY, ZZZ에 대한 기소를 취하한다” 는 식으로 말이다. 당연히 양쪽 다 비용, 시간, 스트레스를 절감하고 형량 자체가 줄어들거나 그냥 집행유예로 끝난다면 교정부 쪽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다.
그래서 용의자가 경찰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부는걸 검사들은 싫어한다. 심지어 검사 입장에선 차라리 변호사를 선임해서 제대로 사법거래를 하는게 더 편할 정도. 경찰 입장에선 일단 구속/기소만 시키면 실적에 반영되기 때문에 검사의 OK 없이 “자백하면 좋게 넘어갈수 있다” 라는 식으로 자백을 유도하는 경우가 간혹 있고, 용의자는 이거에 또 넘어가서 경찰쪽이 제시한 대로 진짜 사법거래가 될줄 알고 진술하는 경우 검사는 목잡고 넘어가게 된다. 원칙상 이런 식으로 한 자백은 증거로 채택될 수 없기 때문에 혐의는 확정된 상황에서도 자백을 증거로 쓸수 없으니 결국 검사쪽이 다른 방법으로 유죄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사법거래를 다시 할수도 있지만 한번 불었다가 피보고 겨우 증거를 무효화 시켰는데 다시 공권력을 믿을 피의자도 없고, 독수독과이론에 의해 이때 한 자백을 단서로 한 수사도 무효가 되어 매우 힘겹게 수사를 해서 유죄 입증을 해야 하는데, 증거 부족으로 그냥 기소를 못할 수도 있다.
언뜻 보기엔 합리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는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민사사건이 아닌[2] 형사사건에서 정의구현이라는 법과 심판의 대전제를 더럽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다.[3][4] 이는 탄핵주의 형사소송에서 법원에 의한 직권주의보다 피고인과 검사에게 소송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당사자주의를 원칙으로 함에 따라 나타난 문제점이라 볼 수 있다. 이를 소재로 한 영화로 모범시민이 있다.
얼핏 생각하기엔 다른 범죄자나 공범을 알려주는 수준이 아니면 자기 죄만 더해지는 게 아닐까 싶지만, 거래 내용에는 꼭 형량에 관계된 것만 포함되지는 않는다. 이미 밝혀진 범죄 만으로도 종신형을 피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적어도 자기가 원하는 형무소나 독방 수감 등도 조건으로 걸 수 있기 때문에[5] 알고 있는 게 많을수록 불어보는 게 유리한 셈. 또한 범죄를 많이 저질렀던 경우 중 일부는 복역 중 바깥바람이 쐬고 싶어서 혹은 사람들의 관심이 그리워서(...) 추가로 자백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당연히 거짓말인 경우도 있다고.
물론 꼭 중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법거래를 하는 것은 아니다. 음주 후 운전 혹은 소란을 일으키다 연행되었거나, 공무집행 방해, 폭행 등 소위 '욱해서' 저지를 수 있지만 형법상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 본인이 순순히 인정하면 가볍게 처벌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더 많다. 미국의 경우를 예로 들면 가벼운 수준의 마약복용 등. 이런 경우는 미군 입대 및 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 등 위험지대 파병으로 넘어가주는 경우도 많다.
미국에서는 97%가 재판도 안 받고 이걸로 형을 받는다고 한다. 더 깊게 들어가자면 Infraction[6] , Misdemeanor[7] (경범죄), Felony[8] (중범죄)로 나누어 지는데, 특히 초범이고 사람을 잡은 수준이 아니거나 마약류 단순 소지, 혹은 재산피해가 상당한 절도/사기 건에서 Felony로 기소해야 하는 범죄에 대해 유죄 인정을 하고 배상/반성/심리치료/중독치료 등을 하는 조건으로 Misdemeanor로 기소를 바꾸는 식의 사법거래가 많다.[9] 혹은 단순 Misdemeanor로 입건된 상태에서 사회봉사나 심리치료 혹은 기부 내지는 배상 등의 조건으로 기소를 취하 하거나 불기소처분을 하는 사법거래도 활발하다. 미국의 경우 특정인의 전과기록에 대한 조사가 매우 쉽고 (해당 법원에 가서 피고인 이름만 대도 기소내용, 영장발부 및 법정명령 여부, 심리 절차와 판결까지 말해준다.) 유죄판결에 있어 Misdemeanor와 Felony의 사회적 인식이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미국 사법권도 어지간히 사람 때려잡았거나, 성폭력, 마약밀수/판매 등의 사회적 물의를 끼친 수준이 아니라면 Felony기소는 협조하는 (초범 한정) 피의자에 있어서 자제하는 풍토가 있다.[10]
전후 미국법의 영향을 받았지만 기본적으로 대륙법계 국가인 일본에서는 원래는 사법거래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 경찰의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사법거래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생겼고 2016년 '사법협조자 형벌감면 제도'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미국식 플리바게닝과는 다소 차이점이 있는데 일단 모든 범죄에서 다 협상이 가능한 미국과 달리 국민정서상 공감을 얻기 어려운 살인이나 성범죄는 사법거래 대상 범죄에서 제외되었다. 대신 뇌물, 사기, 횡령, 마약, 총기 등 경제범죄와 조직범죄가 협상 대상 범죄로 규정되었다. 또 본인 범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변호인 입회 하에 타인의 범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검찰관과 자신에 대한 처분, 구형 등을 협상할 수 있다. 이후 담합, 주가조작, 탈세, 특별배임 등 형법 이외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제범죄도 사법거래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2018년 6월 1일자로 시행되었다.
한국에는 공식적으로는 사법 거래가 명문화 혹은 관례화조차 되어 있지 않으며,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사법거래에 대한 약속 또는 기망에 의해 한 자백은 임의성이 없는 자백으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판례까지 있다.[11] 다만 범죄자가 자백과 현장검증, 증언 등 검사의 수사나 법관의 공판과정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면 감형사유가 되기는 한다. 물론 이를 사법거래라고 칭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죄에 대한 반성을 증변하는 정도로 보는 셈이라 사법 처벌의 본래 목적에 부합한다 할 수 있다. 또한 일부의 경우는 구치소에서 판사에게 탄원서를 잘 제출하고 모범적으로 지내면 사정과 사건 배경을 감안하여 집행유예로 선고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사법거래와 유사하다고도 볼 수 있다.[12] 아무튼 공식적으로 우리 사법 체계는 사법 거래를 전혀 인정 하고 있지 않다. 예를들어 박근혜 게이트 특검과 검찰 조사에 적극 협력 했던 최순실 조카 장시호에게 법원은 검찰이 구형한 1년 6개월을 넘어 2년 6개월 실형 때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가 검찰과 특검의 국정농단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실체적 규명을 밝히기 위해 협력한 것은 사실이지만 최서원(최순실)씨의 사익추구에 협력한 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라며 "장씨가 영재센터에 지급된 후원금을 직접 관리했고, 영재센터에서 최씨에게 돈이 나간 게 없고, 장기적으로 영재센터가 최씨의 사익 추구를 위한 것이었다 해도 범행 즈음에 범행의 이득을 가장 많이 본 것은 장씨"라고 지적했다. 즉, 협력은 협력이고 지은 죄에 대한 처벌은 별개라고 밝힌 것이다. 18년 6월 1일 2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되었다.##
사실 국내에선 현역 조폭들을 정치깡패나 용역깡패로 고용할때 일종의 사법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 정치깡패짓이나 용역깡패짓을 해주는 댓가로 과거의 범죄들에 대해 범죄사실이 드러날경우 면죄부를 적용시켜주기로 하는것. 물론 정치깡패나 용역깡패짓을 하다 상대쪽에서 사망자나 중상자가 나오는등의 문제가 발생할경우 정치깡패나 용역깡패들이 책임을 다 떠맡게 되는데다 정작 이들을 고용한 정치인들이나 기업등은 기껏해야 기자회견 열어서 이들이 조폭인줄 몰랐다, 혹은 갱생한줄 알고 고용했으며 절대로 상대편을 다치게 하지말라고 했는데 지들이 말안듣고 사고친거라며 사과하는것 정도로 끝내는등 사실상 책임을 지는게 없다. 과거의 범죄들에 대해선 면죄부 적용을 약속받았을지언정 그 댓가로 해준일에서 생긴 또다른 문제에 대해 댓가를 치룬단점에선 결국엔 자신들이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해 다 면죄부가 되지않는건 마찬가지다.
3. 대중매체에서
각종 미드에서 끊임없이 언급되며, 얼마나 괜찮은 딜을 제시해서 범죄자가 스스로 수사에 협조하게 하는지가 검사의 역량으로 묘사된다. 물론 가끔 지능적인 범죄자에게 역으로 낚여서 범죄자가 방면되어 사법 당국이 뒷목을 잡기도 하며 다시 또 다시 기를 쓰고 잡아 넣으려고 혈안이 된다. 증거가 있는데도 용의자가 다른 중대 범죄에 대한 증언을 하는 대가로 검사나 FBI와 사법거래를 해 빠져나가는 에피소드도 종종 있는데, 주인공 측은 사법거래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혐의를 찾아내 기어코 잡아넣기도 한다.
SCP 재단의 D계급 인원들은 사형수나 종신형을 선고받은 강력범죄자인데, 감옥에 지내지 않는 대신 재단에서 생활하기로 거래를 하고 온 자들이다. 물론 D계급 인원은 1달 뒤에 전원 처분 후 교체되고 재단이 얼마나 잔인하고 끔찍한지 모르고 넘어오는 것이기에...안습...
데스노트의 L이 자신의 가설을 시험해 보기 위해 범죄자 린드 L. 테일러를 자신의 대역으로 세우고, 키라를 도발한 다음 죽지 않으면 풀어주기로 한다. 결과는 사망.
HOSPITAL. 6인의 의사의 CR-S01은 바이오테러 혐의[스포일러] 로 250년형을 받았지만 사법거래로 외과수술을 하고있다.
해리포터 시리즈의 등장인물 덤스트랭의 교장 이고르 카르카로프는 볼드모트의 추종자인 죽음을 먹는 자 출신이었다. 과거 볼드모트가 몰락한 직후 마법부에 검거되어 재판에 회부되었다. 그는 죽음을 먹는 자들 중 간부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즈카반에 수감되지 않기 위해서 동료들의 이름을 줄줄이 자백한다. 그 명단 중에서는 에반 로시에르와 바르테미우스 크라우치 2세 등이 있다. 그리고, 볼드모트의 몰락 이후 당연히 말포이의 가족들도 볼드모트에게 동조 및 볼드모트의 계획을 충실히 실행한 혐의로 줄줄이 아즈카반으로 끌려가면서 종신형을 선고받으면서 수감되었어야 했지만 해리포터에게 직접 협력한 부분도 있는데다 사실상 사법거래로 인해 체포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비탄의 아리아의 리코 미네 뤼팽 4세도 체포되지만 사법거래를 통해 학원에 다니게 된다.
주토피아에서는 주디 홉스가 닉 와일드의 탈세 혐의를 이용해 동행할 것을 요구한다.
오버워치에서는 블랙워치 시절의 가브리엘 레예스가 당시 갱단의 일원이었던 맥크리를 사법거래로 거둬 갱생시켰다. 정작 레예스 자신은...
내부자들(영화)에서는 우장훈이 석명관 은행장에게 장필우일당의 범죄를 알려준다면 형량을 반으로 쪼개주겠다고 사법거래를 제시한다.하지만 결과는...
PSYCHO-PASS에서는 츠네모리 아카네가 시빌라 시스템에게 마키시마 쇼고를 생포하는 대신 코가미 신야에 대한 사살 명령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시빌라 시스템도 이를 수용한다.
레인보우 식스 시즈에서 등장하는 카베이라는 브라질 빈민가에서 강도행위 등으로 경찰에게 잡혔으나 냉철한 판단력을 지닌 카베이라에게 사법 거래를 제안해 BOPE 특수부대로 전입하는 걸 제안 했고 카베이라는 자신의 능력을 살려주려는 판사의 의도를 판단하고 거래에 응한다.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서는 호크아이와 앤트맨은 가족이 힘들어해서 은퇴 했다고 언급된다...고 하지만, 번역에서는 소코비아 협정에 서명하고 사법거래를 했다고 '''원문에 존재하지 않는 오역을 저질렀다.''' [13][14]
레드 데드 리뎀션은 사법거래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주인공 존 마스턴의 가족인 아비게일과 잭을 납치한 연방수사국 국장 에드거 로스가 존에게 접근해 옛 동료들인 더치, 빌, 하비에르를 처치하면 가족들을 풀어주고 그가 과거에 저질렀던 죄를 사면해주겠다며 사법거래를 제시했고, 별다른 수가 없던 존이 이전 동료들을 추적하는 것이 메인 스토리이다.[1편스포일러]
고스트 리콘 와일드랜드에서는 카르텔 보스 엘 수에뇨가 미국과의 사법거래로 빠져나오는 장면이 나온다.
[1] 그래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선의 정의를 구현한다라는 표현이 쓰이기도 한다.[2] 민사사건에서는 애초에 이러한 '거래'가 모든 나라에서 당연히 여겨진다.[3] 미국에서 특히나 사법거래가 활발한 이유도 범죄는 많은데 인력과 자원은 늘 만성적으로 부족해서 작은 케이스들은 후딱후딱 처리해서 진짜 나쁜놈들 (마약 조직, 대규모 조세 포탈, 악질 살인, 유죄 입증이 비교적 어려운 강간 막 성폭행 등등)에 자원을 쏟아야 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진짜 나쁜놈들도 딱 사형이나 가석방 없는 무기 때릴 만큼 증거만 확보해서 나머지는 복역 조건 등으로 사법거래해서 나머지들도 몽땅 잡아가는 식으로 간다.[4] 미국 헌법 6조에 재판을 후딱후딱 처리받을 권리가 (right to a speedy trial) 명시되어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증거를 확보해서 기소를 유죄로 끌고가지 못하면 기각되어서 결국 풀려나는 부분도 있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법정 기준으로 물증 확보가 빠르고 정확하게 안되어서 (자기 일 똑바로 할 자신 없어서) 합의 본다는 식으로 볼수도 있다.[5] 물론 이게 모두 검사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가끔 피의자가 사법 거래에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뒤통수 맞는 경우도 나온다고...[6] 보편적인 기준으론 Citation으로 형을 마감하는 경우. 경찰 혹은 정부기관이 요구하는 과태료를 Challenge하지 않고 기일내 납부시 형사절차는 일절 생략된다. 내라는 대로 내기만 하면 재판도 안하고 구속도 없으며 정부기관 내부 기록을 제외하면 전과에도 대부분 안 남는다.[7] 보편적으로 최대 금고 1년까지로 본다. 크게 Traffic 과 Non Traffic으로 분류되며 Traffic의 경우 사실상 Infraction으로 치부되지만 행정상 Misdemeanor의 범주에 들어가는 이유가 지방정부들이 이쪽으로 상당하게 돈을 챙겨먹기 때문에(...) 필요하면 영장발부를 해서라도 돈을 내게끔 하려는 게 크다. 미국의 불법주차 및 과속의 벌금(과태료가 아니다!)이 몇백불은 기본인 경우가 많다. 여기부터 본격적으로 전과가 남게된다. 재판을 통한 기소 및 유무죄 판결이 생기기 때문. 물론 나라 풍토상 교통관련은 벌금만 똑바로 내면 전과로 안쳐준다. 주차티켓 몇 번 물어내도 그 까다롭다는 이민에도 전혀 지장이 없다는 부분만 봐도 알 수 있다. 전과 및 구속 경력을 모두 신고하라고 하는데 $500 미만의 교통 관련은 일절 생략하라고 안내가 나올 정도.(...)[8] 보통 금고 1년 이상, 혹은 죄목에 상관 없이 상당한 재산/금전적 손실이나 정신-신체적 상해가 어떠한 형태로든 일어난 경우를 싸잡아 부른다. 보통 크게 Violent/Drug/Non-Violent로 나누는 편이다. 이 수준부터는 구속/입건만 되어도 무죄판결이 나와서 기록을 지우지 않는 한 구직에 매우 불리하다. 입건만 되어도 이민의 경우엔 기록을 삭제해도 구속 이후의 모든 기록들을 정부는 볼수 있기 때문에 이민이 거의 불가능해지지만(단 정치범 제외) 이것도 케바케인듯 하다. 당장 강정호(...)만 해도 음주운전으로만 여러번 기소되었는데 문제 없이 비자가 나오는 걸 보면..[9] 가장 대표적으로는 Felony 수준의 마약 소지로 적발되어 입건되었는데 길거리에서 지속/상습적으로 매매를 했다는 정황이 없거나 그러려 했다는 의도 자체가 없어 보이면 유죄 자체는 인정하되 양형 자체는 Misdemeanor 수준으로 처리하는 경우. 이 경우 기소는 Felony로, 판결은 Misdemeanor 유죄로 하고 각 주 형법에 따라 벌금 And/or 집행유예로 끝내는 게 보통이다. 물론 재범이거나 코카인이나 헤로인의 경우에는 사법거래의 경우 주 형법에 다라 6개월~1년치 징역까지, 혹은 그 이상도 먹을수도 있다.[10] 형법만 봐도 폭행 및 사기 등 일부 범죄에 한해 ‘상당한 수준의 신체적, 혹은 제산적 피해를 입히거나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였을 시에 한해서 Felony로 기소 한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 상해 여부 상관없이 “폭행” 딱지만 붙기만 해도 중죄로 치부하는 것과는 약간 대조되는 부분.[11] 83도2782, 85도2182[12] 한동안 인터넷에서 유행했던 디시인사이드 주식 갤러리에서 나온 교도소 일기(통칭 주갤 교도소 만화)가 이 경우. (본인의 말에 의하면)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싸우다가 술병을 깨서 들고 있었는데, 흉기를 든 것으로 간주되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스포일러] 사실 CR-S01은 누명을 쓴것으로 진범은 따로 있다.[13] 원문은 "After the whole accords situation, he and Scott took the deal(협정 관련된 상황 이후에 그랑 스콧은 거래를 받아들였어)"라고 나왔다. 여기서 문제는 "거래" 내용인데, 전작을 보면 알겠지만 은퇴하는 것의 조건이 소코비아 협정에 서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로스가 강요한 것처럼 히어로들은 협정에 서명하기 싫으면 은퇴하는 것이 조건이었다. 블랙 위도우가 "우리가 (로스) 당신이 좋아하지 않는 결정을 하면요?(And if we come to a decision you don't like?)" 이라고 물으며 거부하면 어떻게 되냐고 묻자 "그럼 은퇴해야지(Then you retire)"이라고 대답했다. 즉, 협정의 내용은 "어벤져스 멤버들"이 이에 동의해서 유엔 패널의 감시 하에 활동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은퇴하면 어벤져스 멤버가 아니고, 이에 따라 해당 멤버의 서명이 없어도 협정이 통과되기 때문에 서명하기 싫으면 (어벤져스로서) 은퇴하라고 강요한 것이다. 즉, 호크아이가 거래를 받아들였다는 걸 이를 받아들여서 은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14] 이런 오해가 생겨난 것은 박지훈의 오역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분명히 원문에 그냥 "거래를 받아들였다"는 것을 무슨 생각인지 확대해석해서 원문에도 없는 "협정에 서명하고 은퇴했어"란 말로 번역했는데, 본인이 극장판 번역을 담당한 시빌 워 관련 내용이라 자신있게 이렇게 쓴 모양인데 문제는 시빌 워 내용에 따르면 협정에 서명 or 은퇴란 상황이 명백하다는 것. 본인이 번역해놓고 기억도 못하는건지, 애초에 이해를 못 한 듯 하다. 시빌 워를 안 본 관객들을 위해 의역했다고 보기도 무리인게 "협정에 서명하고 은퇴했어"랑 "거래를 받아들이고 은퇴했어"는 소코비아 협정에 대한 내용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둘 다 이해하기가 불가능한 건 마찬가지다.[1편스포일러] 그러나 로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기어코 군경을 동원해 존을 죽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