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응규
1. 개요
한국의 독립운동가. 2011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받았다.
2. 생애
장응규는 1872년 10월 26일 서울 종로구 연건동에서 태어났다. 그는 1920년 음력 1월부터 서울에서 여준현, 안종운, 이민식(李敏軾)과 함께 독립운동자금을 모으기 위해 수차례의 회합을 가졌다. 그들은 상하이에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발급한 공문서가 필요하다고 파견하고 장응규를 상하이 파견원으로 결정했다. 여준현이 여운형 앞으로 소개장을 작성하고 안종운,이민식은 여비 400원을 마련해 주었다. 장응규는 1920년 음력 2월 진남포로부터 해로를 이용하여 상하이로 건너가 임시정부 임원 서병호, 도인권(都寅權),김근하(金根夏)[1] 등과 만났다. 이들로부터 상해의 독립운동 상황을 전해 들었으며, <주비단 규칙서>, <적십자 규칙>, <대한민국 임시정부 공보>, <신한청년> 등 문건과 잡지 등을 받았다. 또한 주비단 규칙서에 따라 서울에서 주비단을 조직하고 서로 연락하여 독립운동의 목적 달성해 노력해 줄 것을 부탁받았다.
이후 1920년 5월 서울로 돌아온 그는 6월 이민식, 여준현, 안종운, 심영택,이규승(李圭承), 소진형과 함께 서울 연지동 경신학교에서 주비단을 조직했다. 심영택은 단장, 소진형은 부단장, 이민식은 사령장, 안종운은 부상령장, 여준현은 재무장, 이규승은 서기를 맡았으며, 장응규는 교통장으로 선임되었다. 그해 9월, 그는 임시정부 발행 명의의 공채, 즉 액면 100원권 30매, 500원권 6매, 1,000원권 4매의 증권 합계 10,000원분의 증권을 정효룡으로부터 받아 동지들과 함께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했다. 그러나 얼마 후 일본 경찰에게 체포된 장응규는 1922년 4월 13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제령 제7호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이후의 행적 및 사망년도, 사망지는 기록이 미비해 알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1년 장응규에게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