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제3장 (신칸센 철도의 대규모 개수)
전문1. 개요
全国新幹線鉄道整備法
전국
신칸센철도정비법
Nationwide Shinkansen Railways Construction and Improvement Act
쇼와 45년(
1970년) 법률 제71호로 지정된 교통(신칸센)과 관련된 일본의 법으로,
신칸센 철도에 의한 전국적인 철도망의 정비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일본의
국토교통성관할 법률이다.
1964년 일본 최초으로
신칸센이 개통할 때
경부고속도로처럼 많은 이들이 비슷한 이유로 건설에 대한 반대가 많았으며, 이에 대하여 논란도 많았었다. 그러나 정작 고속철도가 개통하자 예상외의 실적과 함께 이점이 너무나도 많자 지방권역 주요도시를 연결해 지방의 번영을 도모하기 위해
다나카 가쿠에이 등이 추진한다.
2.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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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1장 (총칙)
第一条(目的) この法律は、高速輸送体系の形成が国土の総合的かつ普遍的開発に果たす役割の重要性にかんがみ、新幹線鉄道による全国的な鉄道網の整備を図り、もつて国民経済の発展及び国民生活領域の拡大並びに地域の振興に資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第二条(定義) この法律において「新幹線鉄道」とは、その主たる区間を列車が二百キロメートル毎時以上の高速度で走行できる幹線鉄道をいう。 第三条(新幹線鉄道の路線) 新幹線鉄道の路線は、全国的な幹線鉄道網を形成するに足るものであるとともに、全国の中核都市を有機的かつ効率的に連結するものであつて、第一条の目的を達成しうるものと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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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률은 고속수송체계의 형성이 국토의 종합적이고 보편적 개발에 담당하는 역할의 중요성에 비추어, 신칸센철도에 의한 전국적인 철도망의 정비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영역의 확대 및 지역진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률에서 '신칸센 철도'란, 그 주된 구간을 열차가 200km/h 이상의 고속으로 주행할 수 있는 간선철도를 말한다. 제3조 (신칸센 철도의 노선) 신칸센철도의 노선은 전국적인 간선철도망을 형성하기에 충분한 것과 동시에, 전국의 핵심도시를 유기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것으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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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제2장 (신칸센 철도의 건설)
第四条(基本計画) 1 国土交通大臣は、鉄道輸送の需要の動向、国土開発の重点的な方向その他新幹線鉄道の効果的な整備を図るため必要な事項を考慮し、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建設を開始すべき新幹線鉄道の路線(以下「建設線」という。)を定める基本計画(以下「基本計画」という。)を決定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国土交通大臣は、前項の規定により基本計画を決定したときは、遅滞なく、これを公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れを変更したときも、同様とする。 第五条(建設線の調査の指示) 1 国土交通大臣は、前条の規定により基本計画を決定したときは、独立行政法人鉄道建設・運輸施設整備支援機構(以下「機構」という。)その他の法人であつて国土交通大臣の指名するものに対し、建設線の建設に関し必要な調査を行うべきことを指示することができる。基本計画を変更したときも、同様とする。 2 国土交通大臣は、前項の指名をしようとするときは、あらかじめ、指名しようとする法人(機構を除く。)に協議し、その同意を得なければならない。 第六条(営業主体及び建設主体の指名) 1 国土交通大臣は、建設線について、その営業を行う法人(以下「営業主体」という。)及びその建設を行う法人(以下「建設主体」という。)を指名す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規定による営業主体及び建設主体の指名は、建設線の区間を分けて行うことができる。 3 第一項の規定による建設主体の指名は、機構又は同項の規定により営業主体として指名しようとする法人その他の法人のうちから行うものとする。 4 国土交通大臣は、第一項の規定により営業主体の指名をしようとするときは、あらかじめ、国土交通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指名しようとする法人に協議し、その同意を得なければならない。 5 国土交通大臣は、第一項の規定により建設主体の指名をしようとするときは、あらかじめ、国土交通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指名しようとする法人(機構を除く。)及び指名しようとする法人以外の同項の規定による営業主体の指名をしようとする法人に協議し、それぞれの同意を得なければならない。 6 第一項の規定により営業主体又は建設主体として指名しようとする法人は、その営業又は建設を自ら適確に遂行するに足る能力を有すると認められるものでなければならない。 第七条(整備計画) 1 国土交通大臣は、第五条第一項の調査の結果に基づき、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基本計画で定められた建設線の建設に関する整備計画(以下「整備計画」という。)を決定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国土交通大臣は、前項の規定により整備計画を決定しようとするときは、あらかじめ、営業主体及び建設主体(機構を除く。)に協議し、それぞれの同意を得なければならない。整備計画を変更しようとするときも、同様とする。 3 国土交通大臣は、営業主体又は建設主体から整備計画の変更の申出があつた場合において、その申出が適当と認めるときは、当該整備計画を変更するための手続をとるものと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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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기본계획) 1 국토교통대신은 철도 수송 수요 동향, 국토 개발의 중점 방향, 기타 신칸센 철도의 효과적 정비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을 개시해야 할 신칸센 철도의 노선(이하 '건설선')을 정하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결정해야 한다. 2 국토교통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제5조 (건설선의 조사 지시) 1 국토교통대신은 전조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결정한 경우 독립행정법인 '철도건설·운수시설 정비 지원기구'(이하 '기구')와 기타 법인으로서 국토교통대신이 지명하는 자에게 건설선 건설에 관해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2 국토교통대신은 전항의 지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지명하려는 법인(기구 제외)과 협의하여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 (영업주체 및 건설주체의 지명) 1 국토교통대신은 건설선에 대하여 영업을 하는 법인(이하 '영업주체') 및 그 건설을 하는 법인(이하 '건설주체')을 지명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주체 및 건설주체의 지명은 건설선 구간을 나누어 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설주체의 지명은 기구나 동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주체로 지명하려는 법인이나 기타 법인 중에서 한다. 4 국토교통대신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주체를 지명하려는 때에는 미리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명하려는 법인과 협의하여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5 국토교통대신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주체를 지명하려는 때에는 미리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명하려는 법인(기구를 제외) 및 지명하려는 법인 이외의 같은 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주체를 지명하려는 법인과 협의하여 각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6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주체 또는 건설주체로 지명하려는 법인은 해당 영업이나 건설을 스스로 적확하게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한다. 제7조 (정비계획) 1 국토교통대신은 제5조제1항의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으로 정해진 건설선 건설에 관한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을 결정해야 한다. 2 국토교통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영업주체 및 건설주체(기구 제외)와 협의하여 각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3 국토교통대신은 영업주체 또는 건설주체로부터 정비계획 변경 신청이 있은 경우, 그 신청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정비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절차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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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제3장 (신칸센 철도의 대규모 개수)
第十五条(所有営業主体の指定) 国土交通大臣は、新幹線鉄道を所有し、かつ、その営業を行う法人(以下「所有営業主体」という。)であつて、当該新幹線鉄道の一の路線のうち当該所有営業主体が所有し、かつ、営業を行う区間の営業の開始の日から経過した期間及び当該区間における車両の走行の実績並びに当該所有営業主体の財務の状況その他の事情を勘案して当該区間の大規模改修の実施に要する費用の支出に備えるため第十七条第一項に規定する新幹線鉄道大規模改修引当金を積み立てることが必要かつ適当であると認めるものを、当該区間を明らかにして指定することができ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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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소유영업주체의 지정) 국토교통대신은 신칸센철도를 소유하고, 그 영업을 하는 법인(이하 '소유영업주체')에서 해당 신칸센철도의 한 노선 중 해당 소유영업주체가 소유하고 영업을 하는 구간의 영업 개시일부터 경과한 기간 및 해당 구간에서 차량의 주행실적과 해당 소유영업주체의 재무상황, 그 밖의 사정을 감안하여 해당 구간의 대규모 개수 실시에 필요한 비용 지출에 대비하기 위하여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신칸센철도 대규모 개수충당금을 적립하는 것이 필요하고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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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제4장 (기타 조항)
第二十四条(国土交通省令への委任) この法律に定めるもののほか、この法律を実施するため必要な事項は、国土交通省令で定め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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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국토교통성령에 위임) 이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이 법률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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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제5장 (벌칙)
第二十五条 第九条第一項の規定に違反して建設線の建設を行い、又は工事実施計画を変更した者(機構を除く。)は、百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第二十六条 機構が第九条第一項の規定に違反して建設線の建設を行い、又は工事実施計画を変更した場合には、その違反行為をした機構の役員又は職員は、百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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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설선을 건설하거나 공사실시 계획을 변경한 자(기구 제외)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 기구가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설선을 건설하거나 공사실시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한 기구의 임원 또는 직원은 1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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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법에 의해 건설된 노선
3.1. 정비신칸센
이 법에 따라 당시 계획되던 고속철도의 노선이 정비신칸센(整備新幹線) 이라는 이름으로 해당 법 제4조와 제7조 에 의하여 일본정부가 쇼와 48년(1973년) 11월 13일에 아래 5개의 노선을 결정하였다.
출처그러나 법 이전부터 계획, 혹은 이미 건설 되었거나 건설 중이었던
도카이도 신칸센(64년 개통),
산요 신칸센(건설중 - 72년 개통),
도호쿠 신칸센(계획중 - 82년 개통),
조에츠 신칸센(계획중 - 82년 개통),
나리타 신칸센(계획중 - 중단되어 91년
나리타 익스프레스로 개통) 노선은 법에 근거하지는 않지만 이 법에 의해 건설된 것으로 간주힌다.
3.2. 정비신칸센 외
이후
2011년 5월 26일 법의 개정을 통해
리니어 츄오 신칸센도 정비신칸센은 아니지만,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기존 기본계획상에 있던 신칸센이지만 사실상 정비신칸센과 같은 지위에 놓이는 것이다.
(일본어)(
국토교통성 사이트)
여담으로 정부에서 건설하고 JR이 운영하는 타 노선과 다르게, 이 노선은 이 법을 근거로 하는 노선 중에서 최초이자 유일하게 영업 주체만이 아니라 건설 주체까지 JR(
JR 도카이)로 지정된 노선이다. 역 건설비는 지자체가 지불하고, 나머지 전액은 자주 재원으로 건설하겠다고 밝혔다가, 나중에 역도 자주 재원으로 짓기로 변경했다.
4. 참고 링크
5. 관련 문서
6.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