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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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光鉉
1902년 ~ 1980년
1. 개요
2. 생애
3. 저서
4. 경력


1. 개요


대한민국의 법학자. 친족상속법의 비조(鼻祖)이다.

2. 생애


1902년 평양에서 태어났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과정을 아버지가 세운 사립학교에서 마쳤으며, 평양고보에 입학하였다. 1919년 3.1 운동에 가담하여 더 이상 학업을 계속할 수 없게된 정광현은 일본 유학을 결심하였다.
1921년 일본 메이지학원 중학부를 거쳐 오카야마(岡山)에 있는 제6고등학교에 입학하였다. 수학을 잘하여 이과(자연계)를 지망하였지만, 색맹 때문에 문과(인문-사회계)로 진로를 바꾸었다. 1925년 동경제국대학 영법과(英法科)에 입학하였고, 1928년 졸업하였다. 그 후 1년 정도 경제학과학사편입하여 공부하다가 평양에 소재한 숭실전문학교의 교수가 되어 귀국하였다. 정광현은 윤치호의 딸인 윤문희와 결혼하였다.[1]
그 후 이화여자전문학교연희전문학교에서 법학 교육에 전념하였으며, 흥사단을 비롯한 실력양성운동에 관심을 가졌다. 이것이 화근이 되어 경찰의 취조를 받는 곤욕을 치루었다. 장인인 윤치호가 아니었으면 어떤 험한 꼴을 당했을지 모를 일이었다. 정광현은 어떤 논문을 통해 창씨개명을 교묘하게 회피하는 방법을 설파한 적이 있었다.
1950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임명되었고 전공은 친족-상속법과 한국 법제사였다. 당시로선 많은 나이임에도 정광현은 친족-상속법과 관련된 여러 업적을 말그대로 '쏟아내었다.'
1951년 변호사자격을 획득하였고, 1962년 8월 서울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인재 양성에도 관심을 가져 우리나라 친족-상속법의 대가인 김주수 교수와 한국 법제사의 대가 박병호 서울대학교 교수가 정광현에게서 배웠다. 정광현은 대학원생을 엄격하게 트레이닝시켰는데, 어떤 제자가 '''죽여달라'''고 했을 정도였다.
1967년 서울대학교에서 정년퇴직을 한 정광현은 1970년 심장병을 치료하기 위해 아들이 사는 미국으로 건너갔다. 1980년 메릴랜드에서 세상을 떴다.

3. 저서


  • 성씨논고
  • 적산관계법규병수속편람
  • 한국친족상속법강의
  • 신친족상속법요론
  • 신민법대의
  • 한국가족법연구
  • 판례로 본 3·1운동사

4. 경력


  • 1944년 4월 조선총독부 중추원 구관습제도조사과 연구원[2]
  • 1946년 4월 미군정청 법무부 법무관
  • 1951년 법전편찬위원회 위원
  • 1952년 서울지방법원 인사조정 위원
  • 1952년 서울대학교 도서관장
  • 1956년 사단법인 한국도서관협회 회장, 사단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
  • 1960년 문교부 저작권심의위원회 위원
  • 1962년 국가재건최고회의 법제사법위원회 호적제도 연구위원
  • 1963년 가사심판법 기초위원
  • 1963년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
  • 1964년 가족법연구회 회장
  • 1966년 학술원회원
  • 1966년 제11회 학술원공로상 수상

[1] 윤문희가 동경제국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봉직하였다는 내용의 인터넷 글이 나돌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것이다. 이와 같은 오류는 윤문희의 이력을 정광현의 것과 혼동한데서 비롯되었다. 윤문희는 엘리트 코스와 전혀 거리가 먼 가정주부로 생애를 보냈다.[2] 친족상속에 관한 관습조사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