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불량자

 

1. 사회에서의 신용불량자
2. 슈퍼로봇대전에서의 신용불량자
2.1. 일람
2.1.1. 슈퍼로봇대전 R
2.1.2. 슈퍼로봇대전 J
2.1.3. 슈퍼로봇대전 W
2.1.4. 슈퍼로봇대전 K


1. 사회에서의 신용불량자


문자 그대로 사람들에게 신뢰받지 못한 사람을 일컫거나 빚을 제때 갚지 못하거나 신용카드 사용을 잘못 한 사람을 일컫는 불명예스러운 칭호이다. 참고로 이 용어는 현재 채무불이행자(또는 금융기관 연체자)라는 용어로 대체되어 사용되고 있다. 다중채무자라고도 불린다.
일단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은 금액에 관계없이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연체(분할상환방식의 개인 주택자금대출금은 9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5만원 이상의 신용카드대금, 카드론, 할부금융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 그리고 500만 원 이상의 세금[1], 과태료 등을 1년 이상 체납하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그래서 크게는 보증을 섰다가 패가망신한 경우부터 작게는 연체나 미납 요금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여러가지 경우가 있다. 만약 보증이나 연대보증을 부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신용불량자일 가능성이 매우 크니 하지 않는 게 좋다.
이에 따른 불이익으로는 거의 모든 여신금융거래가 제한, 신용을 중요시하는 회사 취업도 힘들어지며, 집에 있는 물품들과 월급 일부를 가압류할 권리를 채권자에게 주는 정도다. 하지만 가압류는 반드시 법적인 절차로 인해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채권자들은 채무자들을 멋대로 벗겨먹다가는 오히려 신용보호법 위반으로 잡혀갈 것이다. 불행 중 다행.
신용불량자의 경우 사실상 모든 여신금융거래[2][3]가 제약되고 연체금액 다 갚고 한 2~3년 정도 지나야지 간신히 3금융 대부업거래가 가능해지며 마지막 해가 되어야 캐피탈 거래도 정상화되고 은행, 신용카드 거래는 사실상 기록의 완전한 삭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신복위나 국가정책연계상품[4] 등 제외하고는 불가하다고 보면 된다. 단 신용이 멀쩡하던 사람도 제2금융권 대출(특히 한성저축은행'''EF론'''!)을 함부로 이용하면 신용불량자가 되는 수가 있다.
게다가 신용등급이 낮으면 낮아질수록 대출 시 대출금액 제한과 이자율의 상승을 볼 수 있다.
일단 한 번 신용불량자로 기록되면 해당 연체금액을 모두 갚아 불량거래 정보가 해제되더라도 최소 3~5년간 기록이 보존되어 금융거래에 불이익이 온다. 하지만 등록된 지 90일 이내에 해제하거나 등록금액이 1,000만 원(신용카드, 할부대금, 카드론은 200만 원 이하) 이하이면 해제와 동시에 기록도 삭제되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은 그나마 안심해도 된다.
그리고 한가지 당부할 것이 있는데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고 해도 불법사중개업체[5]를 통해 해결을 보려고 해서는 안될것이다. 도저히 상환여력이 되지 않아 이러한 극단적 상황까지 몰렸다면 '''차라리 신용불량, 연체를 선택하는 것이 100번 1000번 낫다.''' 그만큼 사채는 무서운 존재다. 사채를 모으다보면 돈 문제가 아니라 목숨이 걸린 문제로 문제가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사채란 각주에도 나와있다시피 불법 대부업체를 말한다. 합법적인 대부업 회사들이라면 적어도 조폭들이 집으로 쳐들어와서 삥뜯고 그러진 않으니 너무 걱정하진 말자. 대신 법원 가압류 정도는 들어올수 있다.
대한민국에는 카드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세운 공공기관신용회복위원회가 있다. 뭔가 채무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조짐이 느껴지면 '''제발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창구로 뛰어가라.''' 햇살론 등 저신용자들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 차원의 대환대출, 정말 안 될 거 같은 채무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변호사를 소개시켜서 법원 파산절차도 도와준다.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제대로 받아 조치를 다 했다고 입증된 경우 파산 허가 확률이 비약적으로 상승한다.
그러므로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신용카드문서에서도 참고하듯이 정확히는 사중개업체 말고 다른 걸 동원해서 카드빚이나 은행권 채무를 갚아야 한다. 차라리 단기카드대출로 일시적으로 융통을 해보는 방안도 있다. 또한 가끔 속칭 돌려막기로 다중채무자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취업에 악영향이 생기지는 않지만 전 금융권에서 신용불량자에 준하는 대우를 받으니 유의하도록 하자.
우리 나라에서 신용불량자가 대량으로 양산된 계기가 있었는데, 90년대 말 김대중 정부 시절 외환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신용카드 발급 기준을 완화한 적이 있다. 목적은 세수 확보와 내수 진작이었지만 각 카드사들의 경쟁도 심해져서, 나중에는 대학생 이상이면 무조건 발급해준다거나 신청서를 작성하면 그 자리에서 현금 10만 원을 주는 등 비상식적인 마케팅 활동이 벌어졌다. 신용이 없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으니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셈. 결국 이는 2002년 카드 대란을 일으켰고, 엄청난 수의 신용불량자가 말그대로 '양산'되었다. 그 이후로도 카드 돌려막기신공으로 버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2011년 부터 두 장 이상의 카드는 돌려막기를 할 수 없게 되어서 이 시점에 한번 더 '양산'되었다. 2002년 가계 신용카드 대출 부실 사태 참조.
정부의 신용불량자 구제책을 놓고, '돈만 떼어 먹고 안 갚는 파렴치한들'을 왜 도와주냐며 매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위에서 서술했듯이 신용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돈을 빌려준 것은 정부와 금융당국의 실책이기 때문에 정부는 구제의 의무가 있으며, 대부분은 악의적으로 돈을 떼어 먹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기라고 볼 수도 없다.[6] 특히, 당시가 외환위기를 겪을 시절이어서 생계형 신용불량자들이 상당수이고, 구제나 파산 면책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돈의 사용처도 살피기 때문에 소위 흥청망청 쓴 사람이 간단히 파산,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번 채무불이행 딱지가 붙으면 연체금액은 무조건 상환해야 함은 물론이고 연체금액을 상환한 이후에도 위에서 전술했다시피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기록이 보존되어 사실상 모든 금융거래에 제약이 붙고 신용등급도 7등급을 커트라인으로 하여 온갖 노력을 다해도 오르지 않으니 연체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자.[7]
또한 기록 삭제가 이루어져도 전 금융사에 공유된 보존 정보에 대한 삭제가 이루어진다는 의미이지 한 번 연체한 기관[8]에서까지 연체 기록을 스스로 지우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예외적이지 않은 한 신용거래[9]를 잘 내어주지 않으므로 신용 회복 중인 위키러들은 생고생하지 말고 '''하루속히 주거래 기관을 옮겨야 할 것이다'''. 특히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가 주거래 기관이었다면 '''조금이라도 빨리 옮겨야 한다.'''
연체금액이 너무 과다하여 상환하기가 부담스럽다면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해 지원을 받거나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여 채권추심기관과 원금감면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것이 좋다. 어차피 단기에 해결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금액이라 판단되는 상황이면 이미 장기 연체는 피할 수 없고, 그로인해 신용등급 및 평점은 되돌리기 힘들기 때문에 차라리 포기하고 이런 절차를 밟는 것이 낫다. 대출로 상환해볼 여지도 연체 전 얘기이지 이미 일정기간 연체 된 이후라면 비싼 담보가 있지 않은 이상 합법적으로 신용대출 해줄 곳은 없고, 행여 불법대부업체라도 기웃거렸다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연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채권추심기관에서도 이 사람에게 전액 상환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하고 다만 일부라도 돌려받았으면 하는 것을 목표로 삼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봤을 때 원금과 이자의 3분의 2 이상 감면된 사례도 있다.[10] 보통은 이자만 감면되고 원금 100% 상환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한번 연체가 발생하면 채권기관에서는 추심을 시작하게 되는데 채무자쪽에서 행방불명이나 상환의지를 보여주지 않아 90일 이상 채무불이행상태까지 가는경우 채권기관에서는 내부손실처리를 하고 타기관에 채권을 매각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현행법상 7년 이상 1원이라도 상환이 이루어지지않은경우 채무불이행상태에서 해제되어 정상신용상태가 되는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까지 가더라도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는한 유효한 채권이며 이런경우 자신의 채권은 웬 엉뚱한 곳에 가있는경우가 있을텐데 이런경우가 바로 채권매각된 경우이다.
채권매각된 경우에도 채권추심주체가 원채권자에서 제3기관으로 이관이 된것[11]일 뿐 유효하다는 사실에 명심하고 도저히 채권상환을 할수 없는지경에 이르렀다라도 채권매각이 될 정도이면 원채권자측에서는 도저히 해당자에게는 연체대금을 회수할수 없다고 판단하고(=0) 자기네들이 손해를 봐서라도 타사에 채권을 매각한 것이기 때문에[12] 극단적으로 채권매입한 쪽에서는 연체원금+이자의 1% 금액에도 못미치는 금액에 인수한경우도 있고 이러한 경우 50% 감면상환을 해도 채권매입한측에서는 이득이 되는것이니 위에 전술된바와 같이 최대한 합법적으로 감면을 받아서라도 개인회생이라던가 합법적인 신용회복을 할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자녀에게도 영향을 주는데, 어린이, 청소년용 후불교통카드 발급은 부모의 신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가족카드 및 보증과 동일한 방식이라 부모가 신용 불량자인 경우 또는 개인회생[13] 및 워크아웃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 파산한 경우 발급받을 수 없다.

2. 슈퍼로봇대전에서의 신용불량자


슈퍼로봇대전의 비공식 용어.
첫 출전은 게이머즈의 슈퍼로봇대전 R의 추가공략에서 신뢰보정 형성 가능 캐릭터의 많고 적음과 총합 신뢰도 수치의 표기에서 신뢰보정 형성 가능 캐릭터가 제일 적은 캐릭터에 볼테스의 고우 켄이치가 랭크되면서 이름 옆의 괄호에 붙은 불명예스러운 칭호.
이 당시에는 별 다른 반향은 없었지만 이후 이글루스 상주중인 모 블로거가 슈퍼로봇대전 J의 추가공략을 맡으면서[14] 신뢰보정 항목에서 아무에게도 신뢰보정을 받을 수 없는 캐릭터를 거론할때 언급하면서 이후 알게 모르게 사용된 용어가 되었다. 당연히 공식 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널리까진 사용되지 않았다.(…)

2.1. 일람



2.1.1. 슈퍼로봇대전 R


  • 초전자머신 볼테스 V: 고우 켄이치[15]

2.1.2. 슈퍼로봇대전 J



2.1.3. 슈퍼로봇대전 W


  • 기동전함 나데시코: 아카츠키 나가레[16]
  • 기동전사 건담 SEED ASTRAY: 미하일 코스트, 모건 슈발리에, 론도 미나 사하크[17]
  • 우주의 기사 테카맨 블레이드: 발자크 아시모프[18], 테카맨 에빌
  • 데토네이터 오건: 오건(1부)
  • 풀 메탈 패닉: 세이나
  • 백수왕 고라이온: 코가네 아키라
  • 반프레스토 오리지널: 아리아 어드밴스, 카즈마 아디건, 애플리컨트[19]

2.1.4. 슈퍼로봇대전 K



[1] 수도, 전기, 가스, TV수신료 포함[2] 대출, 신용카드[3] 은행 예적금은 수신금융거래이기 때문에 예금압류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 제한이 거의 없다. 또한 체크카드 역시 후불기능 또는 신용기능이 탑재되지 않은 상품에 대해 제약이 거의 없다.[4] 예시로서 2015년 하반기 이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여 24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한 자를 대상으로 하여 발급되는 소액신용카드 등을 말하는데 이 소액신용카드의 경우 하이브리드카드와는 다르게 할부금융서비스도 제공되나 최대한도는 50만 원까지로 제한된다.[5] 일반사금융업체를 제외하고 속칭 일수나 가끔 언론보도에도 나오는 연리 1000% 수준의 살인적 상황을 의미한다[6] 억대에 가까운 고액연체, 명품구입 등의 낭비성 연체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사기죄로 고소하기도 한다.[7] 기록보존기간이 경과한 다음 달 신용등급을 확인해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점이 수직상승하여 허무감과 동시에 해방감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8] 보통 '사고사'로 지칭한다.[9] 신용카드나 대출과 같은 채무를 지는 행위[10] 다만, 일부기관에서는 감면상환한경우 전산상 영구거래금지코드를 등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각자 개개인의 소신껏 판단해야 할 것이다[11] 예시로 현대카드는 1차적으로 현대캐피탈로 매각을 하고, 현대캐피탈은 웬 듣지도 못할 유동화회사로 매각을 하고 그 유동화회사는 또다른 유동화회사로 매각하는 등의 행위.. 채권매각이 이루어질때마다 자신의 채권자는 계속 바뀌는 것이고 극단적으로 채권이 돌고 돌아 어디로 가있는지 알수없어 신용회복을 하고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있다.[12] 300만원이 연체되었다고 할때 전산상 200만원에 타사매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300만원을 100% 상환불가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득으로 간주.[13] 일부 카드사의 경우,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포함.[14] 슈퍼로봇대전 R의 추가공략을 맡았던 사람과 다른 인물. 참고로 이 자는 당시 '''슈퍼로봇대전 J에 에로게라는 불명예스런 칭호를 최초로 붙이는것도 모자라 널리 전파한 경력'''이 있으며 슈퍼로봇대전 W에도 협조라는 명목하에 자신의 필명을 버젓이 올리는 만행을 저질렀다.[15] 정확히는 신뢰관계를 전혀 형성 못하는게 아니라 형성 가능한 캐릭터가 아오이 효마 뿐이라서다.[16] 몇몇 캐릭터들은 신뢰보정 관계가 새로 형성되는데 반해 이 녀석만은 그런거 없다. 실로 이 방면의 본좌급.[17] 시스템상으로는 미나는 로우 귤무라쿠모 가이에게 신뢰보정을 받을 수 있으나, 등장 맵에서 로우와 가이가 맵에 함께 할 수 없어 사실상 신뢰보정 없음.[18] 1부 한정. 2부에서는 블레이드, 노알, 아키와 상호신뢰관계를 갖는다[19] 카즈마의 경우 정확히는 발스토크의 파일럿인 브레스나 시호미에게서 신뢰보정을 받을 수 있지만 나중에 가면 발자카드로 합체해버리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신용 불량자가 되어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