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

 



Mutual Savings Bank / Thrift Institution
은행코드: 050
저축은행중앙회
1. 개요
2. 상세
3. 역사
5. 권역 구분
6. 전체 저축은행
6.1. 가교 저축은행
6.2. 퇴출 저축은행


1. 개요


상호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2금융권의 여수신을 담당하며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는 기관이다. 보통 줄여서 저축은행이라고 쓴다.

2. 상세


상호신용금고가 그 기원이다. 이 당시엔 은행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 자체가 불법이였으니 ‘신용금고’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졌었다. 은행이 아니므로 은행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반대로 은행법의 의무도 지지 않다보니 여러 불법 자금 유통 경로로 애용되었고 결국 정부가 이를 관리하고자 상호신용금고법을 제정하였고 상호신용금고를 공인해주는 방식으로 양지로 끌어낸 것이 저축은행이다.
이런 설립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저축은행은 절대로 XX은행 같이 직접적으로 은행이라는 이름을 쓸 수 없고 반드시 XX저축은행 같은 형식의 이름만을 사용해야 한다.[1] 업무는 일반 은행의 업무와 동일한 업무들을 대부분(예금, 적금, 대출 등) 수행 가능하지만 외환 같은 일부 업무는 수행하지 못하며,[2] 반드시 총여신의 일정 비율을 영업구역 내 개인이나 중소기업에 운용해야 하는 의무를 지켜야 한다. 즉 일반 은행에 비해 다소 풀어주는 대신에 다른 방면으로 귀속되어있는 존재인 셈.
장점으로는 일반 은행에 비해 우월한 이율과 자비로운 대출 한도 및 심사 자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 일반 은행이 짜디짠 이율에 몹시 까다로운 자격 심사와 까탈스러운 대출 한도를 지닌 반면 저축은행은 예금이나 적금을 맡기면 높은 이율을 보장해주고 대출을 받으면 심사도 간편하고 한도도 높다. 애초에 설립 목적이 서민금융과 중소기업의 금융 편의이므로 한도와 대출 심사 속도가 빠르다.
단점은 은행이 망할 가능성이 시중 은행보다 높다는 점이다. 저축은행이 일반 은행과 동일한 금리로 예금을 유치하면, 사람들은 모두 시중은행에 예금하지, 저축은행에 예금하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저축은행은 일반 은행보다 훨씬 높은 금리를 제시해서 자금을 확보할 수 밖에 없으며, 결국 이 자금을 운용하여 일반 은행보다 더 높은 수익을 올려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된다.
그런데 은행이 고객을 가려가면서 받는건 성깔이 못돼먹어서가 아니라 빌려줬다가 못받으면 그게 은행은 물론 은행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들에게 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 고객이 은행 전체 자금의 절반을 대출했다가 안갚고 증발했다고 쳐보자. 그러면 은행은 전체 자금의 절반을 날려먹은 것이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 고객들이 불안해져서 은행한테 그동안 맡긴 돈을 다 인출해달라고 달려드는 뱅크런이 터진다. 하지만 은행은 앞서 자산의 절반이 없어졌으니 인출을 못해준다. 그러면 은행도 망하고 은행에 돈을 맡긴 사람들도 다 망한다. 은행이 까탈스럽게 구는게 결국은 자기 자신과 고객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것이다.
하지만 저축은행은 일반 은행보다 더 낮은 조건에서 더 높은 수익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일반 은행이 거부하는 신용도 낮은 고객과 사업에 더 높은 이율을 조건으로 대출을 해줄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신용도 낮은 고객에게 대출을 해주면, 당연히 위와 같이 돈을 떼일 확률이 높아진다. 그러나 그걸 막겠다고 은행급으로 까탈스럽게 굴면 사람들은 일반 은행을 이용하지 굳이 저축은행을 쓰지 않으므로 자금의 회전이 느려져서, 예금주에게 지불할 높은 이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된다. 즉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자금(예금)을 확보하기 어렵고, 자금을 확보하려니 비용(예금 이율)이 높아지며, 높은 비용을 감당하자니 리스크가 큰 사업에 투자해야 하는 악순환이 벌어진다. 결국 저축은행은 일반 은행 대비 리스크가 몹시 클 수밖에 구조이므로 이용시엔 이 점을 주의해야 하는 것이다.
저축은행 말고 개인에게 돈 맡기고 대출 받는게 낫지 않냐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진 않다. 저축은행도 법으로 보호를 받기 때문인데 저축은행에 맡겼다가 은행이 망해서 손해를 보더라도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으므로 개인당 5천만원 한도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개인에게 맡겼다가 개인이 망해서 손해를 보면 법적으로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못 받는다. 높은 이자를 보고 저축은행에 저축을 할거라면 예금자보호법의 한도액인 5천만원 기준으로 이율까지 계산하여 4천만원 정도 저축하는 것을 권장한다. 예금자보호법은 5천만원 이하라면 원금과 이자 모두 보호해 준다. 그 이상을 저축할 생각이라면 같은 저축은행이 아닌 다른 저축은행으로 계좌를 쪼개는 것을 권장한다. 같은 저축은행에 두 계좌를 만들어도 총 금액이 5천만원을 넘으면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또한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대부분 제1금융권대출을 함께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대출을 이용시 시중은행에서는 심사가 늦고 대출한도가 적게 나오기 때문에 한도이상의 돈이 필요하거나 급박한 돈을 빌리는 경우 저축은행의 대출을 함께 이용한다.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상기했듯 은행이 아니므로 은행과 같은 제1금융권이 아니라 신용카드사, 캐피탈 등과 같이 제2금융권으로 분류되고 회계 결산월은 6월에서 12월로 바뀌었다. 12월 결산인 제1금융권 시중은행이나 3월 결산은 증권사,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과는 다르다.
제1금융권의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의 저축은행은 그 설립목적과 성격이 다르다. 저축은행은 제 1금융권의 은행과는 많이 다르며 정확히 따지자면 은행이라고 할 수 없는 기관이다. 우열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1금융권 은행이 저축은행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튼튼하고 서비스의 질도 다르다. 같은 2금융권인 증권사는 1금융권 은행 이상으로 서비스의 질이 높고 인테리어도 시중은행 이상으로 고급지게 해놓는 반면, 저축은행은 그러지 못한다. 이는 저축은행의 자금이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이며, 증권사는 2금융권 이라고 할지라도 굴리는 자금이 어마어마하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쌓기 위함이다.

3. 역사


사금융 양성화 이전에는 '무진회사'라고 했으며 1972년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해 재무부의 허가를 받은 업체는 ‘상호신용금고’라는 이름으로 전환되었다. 연원은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이 긴급명령권을 이용하여 내린 초법적인 8.3 사채 동결 조치. 정부가 모든 사채 계약을 동결화하고 사채 금리를 월 1.35%, 년 16.2%로 동결시킨 조치이다. 이 조치로 거대 사채업자들이 상호신용금고라는 이름으로 양성화되고 정부 규제를 받는 대신 상호금융의 제도권으로 편입되었다.
2001년 상호신용금고법이 상호저축은행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상호신용금고’라는 이름이 ‘상호저축은행’으로 바뀌었으며 2009년부터 상호 단축이 허용되면서 ‘저축은행’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2010년 9월 23일 개정된 상호저축은행법 제4조에 의해 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이 서울, 인천, 경기도,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제주도 등 기존 11개에서 6개로 광역화되었다. 6개 권역은 △서울 △인천·경기도 △부산·울산·경상남도 △대구·경상북도·강원도 △광주·전라남도·전라북도·제주도 △대전·충청남도·충청북도이다.
저축은행들은 오너 및 그 일가가 주식의 상당수를 보유하며 운영하고 있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로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오너의 특수 관계인이 얽힌 대출 실태가 밝혀지면서 이런 문제점이 부각되었다. 저축은행들의 부동산 대출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비율이 높아서 도산 위험이 있었고 계속된 영업정지뱅크런이 연달아 터지면서 이를 뒤처리하기 위해 금융당국에서 P&A 방식[3]으로 매각을 했다. 금융지주회사가 몇몇 저축은행을 인수하기는 했는데 이는 자발적인 인수보다는 금융당국의 압박 때문에 인수한 측면이 크다. 증권사가 수익 구조를 다각화하고 주식 관련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수한 경우도 있다.
2013년 하반기에는 신용카드, 방카슈랑스 취급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 세워져 2015년에는 KB국민카드와 제휴해서 전용 상품을 출시하였고 2018년에는 롯데카드와 제휴해서 전용 상품을 출시하였다.
2015년 7월 9일 금융당국에 의해 저축은행 또한 사채 광고와 동일하게 규제가 들어갔다. 구체적인 사항은 어린이 및 청소년이 볼 수 있는 시간대(평일 오전 7~9시, 오후 1~10시, 주말 및 공휴일에는 오전 7시~오후 10시까지)에는 송출을 할 수 없으며 쉽게, 간편하게 등의 단어 및 후크송 등의 금지와 송출 시간의 3분의 1 이상은 대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 문구를 삽입해야 한다.
2015년 9월 10일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이 인수합병을 통해 영업구역을 확대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다. 개별 저축은행은 본점 소재지의 영업구역에서만 영업해야 하고 부실한 저축은행 인수 상황을 제외하고는 영업구역 확대를 할 수 없다.
2017년 4월 19일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 대주주 변경 및 합병 등 인가기준 운용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 이를 통해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의 대주주 변경 및 합병 인가 조건으로 기재된 '저축은행의 공익성'과 '채무 불이행' 등의 의미를 명확화하기로 했다. 우선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경우 기존 대부업 폐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경우에 한해 저축은행 인수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동일 대주주가 저축은행 3곳 이상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구조의 영업구역 확대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는다.
2018년 2월 19일 저축은행 업계가 약 20년만에 노후화된 전산시스템을 교체했다. 기존 전산시스템이 1999년에 도입돼 장비가 노후화되면서 업무를 처리하기 어려움이 많아서이다. 차세대 전산시스템은 67개 저축은행이 이용하는데 개발 비용은 400억원 수준으로 회원사들이 나눠 부담했다. 대신, 신한, 애큐온, 웰컴, 푸른, 하나, BNK, DB, KB, NH, OSB, SBI 등 12곳은 자체 전산망을 사용하고 있다.

4. 애플리케이션


SB톡톡플러스
2019년 9월 9일 이전에는 저축은행 스마트뱅킹앱하고 SB톡톡이라는 앱 두개로 나눠져 있었다. 저축은행 스마트뱅킹은 입/출금 및 이체등 간단한 업무만 가능했고 SB톡톡은 비대면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만 가능했다. 게다가 저축은행 전부 지원한것도 아니었고 앱이 두개로 나눠져 있어서 이로 인한 번거로움과 용량/리소스 차지때문에 무지막지하게 불편해서 원성이 잦았다. 이로 인하여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이 같은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2019년 8월달에 전산개편을 한 뒤 9월 9일에 드디어 SB톡톡플러스로[4][5][6] 개편을 하여 출시했는데 문제는 급히 내놓다보니 기종별이나 안드로이드 버젼에 따라서 정상작동되는 사람이 있거나 오류만 내 뱉어서 불편만 가중시키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그래서 몇번 업데이트를 실행하고 나서 9월 30일에 업데이트가 되고나서 기종 및 안드로이드 버젼으로 인한 불편함은 어느정도 해소되었으나 일부에서는 아직도 안된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5. 권역 구분


상호저축은행법에 의거, 각 은행은 지역 내 대출 비중을 수도권은 50%, 나머지 지역은 40%로 유지해야 하는 규제가 있다.


6. 전체 저축은행



6.1. 가교 저축은행


부실 저축은행을 퇴출시키는 과정에서 매각되지 못한 저축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설립한 저축은행으로 이름이 '예'로 시작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속적으로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적당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금융지주회사들이 떠맡다가 결국 대부업체에게까지 팔리게 되었다.
  • 예아름저축은행(대운, 좋은, 홍익)
  • 예한별저축은행(진흥)
  • 예솔저축은행(경은, 부산, 영남, 토마토2)
  • 예한솔저축은행(경기)
  • 예신저축은행(신라)
  • 예성저축은행(W)
  • 예쓰저축은행(보해, 으뜸, 전북, 전주)
  • 예나래저축은행(대전, 전일, 한주)
  • 예주저축은행(서울)

6.2. 퇴출 저축은행


  • 2006년 9월 8일: 좋은저축은행
  • 2007년 1월 19일: 대운저축은행
  • 2007년 3월 16일: 홍익저축은행
  • 2007년 5월 25일: 경북저축은행
  • 2008년 2월 21일: 분당저축은행
  • 2008년 3월 24일: 현대저축은행
  • 2008년 12월 26일: 전북저축은행
  • 2009년 8월 11일: 으뜸저축은행
  • 2009년 12월 31일: 전일저축은행
  • 2011년 1월 14일: 삼화저축은행
  • 2011년 2월 17일: 대전저축은행
  • 2011년 2월 17일: 부산저축은행
  • 2011년 2월 19일: 보해저축은행
  • 2011년 2월 19일: 부산2저축은행
  • 2011년 2월 19일: 부산중앙저축은행
  • 2011년 2월 19일: 전주저축은행
  • 2011년 2월 22일: 도민저축은행
  • 2011년 8월 5일: 경은저축은행
  • 2011년 9월 18일: 대영저축은행
  • 2011년 9월 18일: 에이스저축은행
  • 2011년 9월 18일: 제일저축은행
  • 2011년 9월 18일: 제일2저축은행
  • 2011년 9월 18일: 토마토저축은행
  • 2011년 9월 18일: 파랑새저축은행
  • 2011년 9월 18일: 프라임저축은행
  • 2012년 5월 6일: 미래저축은행
  • 2012년 5월 6일: 솔로몬저축은행
  • 2012년 5월 6일: 한국저축은행
  • 2012년 5월 6일: 한주저축은행
  • 2012년 10월 19일: 토마토2저축은행
  • 2012년 11월 16일: 진흥저축은행
  • 2012년 12월 28일: 경기저축은행
  • 2012년 12월 28일: W저축은행
  • 2013년 2월 15일: 서울저축은행
  • 2013년 2월 15일: 영남저축은행
  • 2013년 4월 12일: 신라저축은행
  • 2013년 10월 30일: 스마일저축은행
  • 2013년 12월 27일: 한울저축은행
  • 2014년 4월 30일 : 해솔저축은행
  • 2015년 1월 14일: 골든브릿지저축은행


[1]사이다뱅크, 웰컴디지털뱅크처럼 저축은행이 인터넷 전문 브랜드를 론칭 할 경우 '''뱅크'''를 쓰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 바로 옆에 원래의 저축은행 이름을 병기한다.[2] SBI저축은행하나은행과 제휴를 통해 외환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인 것 처럼 시중은행과의 제휴를 통해 극복하는 노력을 한다.[3] 부실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인수하는 방식[4] 전국 66개 저축은행을 통합하여서 비대면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그리고 은행업무를 하나로 통합하고 보안성도 개선하고 로그인도 다양화했다.[5] 그리고 제휴 신용카드도 이 앱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단, 롯데 제휴카드만 신청이 가능하고 기존의 KB국민 제휴카드는 영업점에 내방하여 신청해야 한다.[6] 다만, 통합하기 전에 별도로 전산망을 가진 저축은행은 제외이다.(별도로 전산망을 가진 저축은행은 따로 앱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