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희(친일반민족행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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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구한말 정치가이자 친일반민족행위자이다.
한일 병합 조약에 찬성해 경술국적으로 불리게 된다.
2. 생애
2.1. 친일 이전 활동
1859년 10월 14일 조병익의 아들로 서울에서 태어났다.
가숙에서 수학하고 과거에 급제해 1885년 9월 증광시 병과 10위로 합격한 뒤 10월 가주서를 시작으로 1886년 1월 승문원 부정자 1887년 9월 양성 현감에 이어 12월부터 1889년 10월까지 용인 현령을 지냈다. 1890년 1월 성균관 대사성 1891년 5월 봉산 군수 1894년 6월 승정원 동부승지 1895년 윤 5월 관세사장을 거친 뒤 8월 전부부관찰사에 임명되어 1896년 1월 전주 재판소 판사를 겸직했다.
또한 1897년 1월 비서원승으로 4월까지 장례원 장례와 태의원 소경을 겸직했으며, 9월 평안남도 관찰사에 임명되어 10월에는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를 겸직했다. 1899년 2월에는 평안북도 관찰사에 임명되어 평안북도 재판소 판사를 겸직했다. 1900년 10월 궁내부 특진관에 11월 법부 협판에 임명되었다. 1901년 1월 특명 전권 공사를 겸했고 3월에는 군부 협판에 이어 프랑스 주재 특명 전권 공사로 임명되었다가 며칠 후 미국 주재 특명 전권 공사로 발령받아 1903년 12월까지 미국 공사로 재임했다. 1903년 12월 일본 주재 특명 전권 공사에 임명되었다.
2.1.1. 친일 행적
그 후 헤이그 특사 사건이 일어나자 그가 이 사건의 처리를 맡았고 1907년 일본 황태자가 대한제국을 방문하러 오자 그를 환영하는 친일 대신들이 만든 신사회의 부장이 되었다. 안중근의 하얼빈 의거로 이토 히로부미가 사망하자 조문을 했다.
합병 직후인 1910년 10월 조선 귀족령에 따라 자작 작위를 받았다. 같은 달 중순 왕세자 이은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고종의 명으로 일본에 갔다가 조선 총독부가 비용 전액을 후원해 일본 천황에게 사은의 뜻을 표하기 위해 조직한 ‘조선 귀족 일본 관광단’에 합류해 천장절 행사에 참석하고 돌아왔다. 귀국 후 정무 총감 야마가타를 방문한 자리에서 관광단 일행을 대표해 일본 각지에서 환영을 받은 데 대한 감사의 말을 전달했다. 1911년 1월 은사 공채 5만원을 받았고 2월에는 총독 관저에서 열린 작기본서 봉수식에 의복을 갖추어 참석했다. 1912년 2월 권업 주식회사를 발기했고 같은 해 8월 한국 병합 기념장을 받았으며 12월에는 종4위에 서위되었다. 1913년 7월에는 조선 무역 주식회사 발기인으로 창립에 참여했다. 1915년 1월 조선 총독부 주도록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고 시정 사업을 선전하기 위한 시정5년 기념 조선 물산 공진회 경성 협찬회의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나서 같은해 5월에 특별 회원으로 기부했다.
1915년 11월 다이쇼 천황 즉위 대례식에 조선 귀족 자격으로 참석한 후 처 최씨와 함께 대례 기념장을 받았다. 특히 경성일보 1915년 11월 29일자 사설에서 보면은 "우리들이 새로 복속된 백성이지만 화족이나 고등관에 비했을 때 조금의 차별도 없었으며 후한 접대를 받게 되어 천황 폐하의 일시동인하시는 후의에 대한 성은에 (나도) 모르게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라는 천황 즉위식 참석 감상문을 발표했다.1917년 10월 일제의 협력과 지원하에 조직된 친일 불교 단체인 불교 옹호회 고문에 추대되었다. 1918년 4월 고등관 2등의 이태왕부 이왕직 찬시에 임명되어 1919년 11월까지 재임했다.
1919년 11월 조선 총독의 자문 기구인 중추원의 고문에 정4위에 임명되어 1921년 4월까지 재임하면서 매년 1600원의 수당을 받았다. 1919년 1월 고종의 국장 빈전주감관리에 임명되었고 6월에는 조선 농사 개량 주식회사에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1921년 4월 조선 총독부 중추원 관제가 개정되면서 칙임관 대우의 중추원 참의에 임명되어 1924년 4월까지 재임하면서 매년 3000원의 수당을 받았다. 1925년 4월 사단 법인 조선 귀족회 이사에서 퇴임했다. 조 선귀족회는 1911년 4월 작위를 받읁 조선 귀족들이 천황의 성은에 감읍하고 사회의 모범이 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할 목적으로 조직되었다. 1926년 5월 종 3위로 승서되었다.
재산이 적지 않았으나 도박과 낭비로 탕진하고 1920년대에는 궁핍한 생활을 했다. 1925년 10월 경에 기록된 조선 총독부 문서의 조선 귀족 약력에는 도박 현행범으로 여러 번 검거되었지만 귀족이라는 것으로 관대한 처분을 내렸는데 멈추지 않고 더 심하게는 관아 역소 등에 출근해서도 사무실에서 도박장을 개설해 밤을 새기도 한다고 한다. 이완용 씨의 부인에게서 매월 50원의 보조를 받아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세간에는 한 사람도 동정하는 자가 없었다.''' 고 비난했다.
1923년 중순경부터 채권자들의 소송이 계속 이어지는 한편 파산 신청에 대한 재판에도 20여 차례나 소환에 불음해 조선 귀족 최초로 구인장을 받았다. 1927년 12월 경성 지방 법원으로부터 파산자로 선고받았고 1928년 2월에는 「조선귀족령」 제8조 1항에 따라 조선 귀족에 대한 예우가 정지되었다. 예우가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작위는 그대로 상속자에게 승계되었다. 죽은 후에는 1930년 1월 재단 법인 창복회에서 지급한 교부금 170원을 받았다.[2]
3. 둘러보기
[예우정지] A B C 1927년 12월 경성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자로 선고되어 조선귀족령 제8조 1항에 따라 1928년 2월 29일부로 자작의 예우가 정지되었다.[1] 일제강점기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조민희의 사망 이후 조선귀족 자작 작위가 습작되었다.[2] 1929년 9월 도박과 아편 등으로 몰락해가는 조선 귀족들의 파산을 구호하기 위해 조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