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

 

1. 部長
1.1. 직급의 일종
1.1.1. 초중고교의 부장교사
1.1.2. 부장판사와 부장검사
1.1.3. 교사(8급 교정직 공무원)
1.1.4. 경찰 공무원
1.2. 중국어권
2. 副將
3. 副長


1. 部長



1.1. 직급의 일종



회사직급의 일종으로 20~25명 정도의 부서의 부서장이자 중간관리직.
대기업에는 사장에서 이사까지 1% 정도의 임원사원에서 과장까지 90% 정도의 실무자가 있다. 임원이 직접 모든 실무자를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차장이나 부장 같은 중간관리직을 둔다.[1] 부장은 이런 중간관리직 중 가장 높은 직급에 속한다.
직급과 직책을 따로두는 회사에서는 부서장이 아닌 부장도 있다. 이렇게 부서장이 아닌 부장은 '과 단위 책임자'로서 과장이나 파트장 등의 직책을 맡기도 하고 그냥 평사원과 똑같은 업무 담당을 맡기도 한다. 평균 근속년수가 높은 회사의 경우 직책을 못 단 부장들이 말단 사원보다 더 많이 굴러다니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도 호칭은 '부장님' 으로 하는건 당연한 소리. 부장과 차장 사이에 '부장대우'라는 중간 직급을 두는 회사도 있다. 줄여서 '부대'. 이 약칭은 보통 결재란 등에 '과장 홍길동', '대리 임꺽정' 등으로 성명을 적을 때[2] 혹은 당사자가 없을 때 줄여서 부를때나 사용하고, 호칭으로 부를 때는 부장님으로 부르고, 당연하지만 부대님, 부장대우님 등으로 부르지 않는다.[3] 비슷하게 상무보 역시 아무개 상무님으로 부른다. 근데 이 역시 애매한 것이 직급과 직책이 따로 노는 회사의 경우 부장이 과 단위 책임자이고 부장대우가 부서장일 때 결재란에 검토에 부장 홍길동, 최종 승인에 부대 임꺽정이라고 적어야 된다든지 할 경우 아래사람 입장에서 굳이 부장대우를 나눠서 쓰기가 곤란할 때가 종종 있다. 그래서 눈치껏 전부 부장으로 표기한다든지, 영어 약자도 둘 다 BJ로 표기 한다든지, 융통성있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현대중공업 그룹의 그룹사들이 부장대우 직급이 존재하는 회사였지만 2015년 1월 1일부로 부장대우 직급을 폐지하고 부장으로 통합하였다.
사원/주임/대리와 같은 실무자는 업무상 임원을 직접 만나는 일이 드물고 사무실도 따로 쓰기 때문에, 부장은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1인자'''에 해당한다. 때로는 부장 직급이 한 지점의 지점장이거나 임원과 사무실이 달라서 직속상사인 임원을 매일 만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신입사원으로 입사하여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하여 결실을 맺는 위치라 할 수 있다. 특히 이름 대면 대부분 알만한 기업들의 경우 가장 아랫단계인 사원에서 부장까지 달기는 정말 쉽지 않다. 인사고과뿐 아니라 학벌이나 인맥 등이 받쳐줘야 갈 수 있는 자리라는 것.[4]
부장 명칭이라고 해서 다 같은 부장이 아니다. 특이한 명칭이 포함된 부장중 기업에 따라서는 임원 승진 대상인 부장들인 경우가 있다. 즉 승진 한계에 달해 이제 자리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이직이나 창업을 알아보는 부장도 있고 임원 승진이 예정되어 있어서 더 바쁘게 일하는 부장이 있는 것이다. 이런 특이한 명칭 중 끝판왕으로 사업부장이라는 직책이 있다. 사업부장은 직급이 아니라 해당 사업부의 최고경영자를 의미한다. 직급으로 따지면 상무급이나 그 이상의 임원이 맡기 때문에 당연히 위에 나와있는 부장의 정의와 배치된다. 참고로 중국어권에서는 장관을 '부의 장'이라고 해서 그냥 '부장'이라고 부른다.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중앙정보부, 안기부의 장도 '부장'이라고 했지만 역시 장관급 내지 부총리급이었다.
대기업 직장인들 중에 임원 승진에 큰 뜻이 없는 경우 이 직급에서 최대한 정년에 가깝게 버티다가 퇴직하거나 회사 측에서 임원직을 권유해도 최대한 임원 승진을 미루는 경향이 있다. 대기업에서의 임원 승진은 고액 연봉의 차원을 넘어서 군대에 비유하면 장성 진급과 대응되는 것이기에 나름대로 샐러리맨들의 꿈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기업이나 개인 사정에 따라서는 실질적인 벌이와 업무 강도면에서 부장 때가 오히려 괜찮은 경우도 꽤 있다. 가장 중요한건 '''임원이 되고 나면 정년이 없어지며 실적에 따른 계약직으로 바뀌는 상황'''이다보니 단순한 실력을 넘어서서 사내 정치적인 세력에 따라 자신의 밥줄이 달려있는 형국이라,[5] 부장때보다 업무강도나 스트레스가 오히려 커지는데다 이 직급에 올라올 때 즈음의 적지않은 평균 연령을 고려하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건강상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6]
지역별로 지사를 많이 두는 대기업의 경우 지사장, 제조업종 대기업의 경우 공장장[7], 건설업종 대기업의 경우 현장소장, 연구소의 경우 수석연구원, 은행의 경우는 지점장과 CS매니저가 모두 다 동일한 부장급 직책이라 할 수 있다. 롯데월드의 경우는 아이스링크, 수영장, 어드벤처, 매직 아일랜드, 언더랜드 등 하나의 영업장 전체의 총 책임자가 부장이다. 항공사에서는 내근직 부장 이외에 실무직에서 비행기 기장과 부기장, 승무원 대장(치프 퍼서) 3명이 부장급 대우를 받는다. 임원진으로 승진할 생각이 없고 비행기를 계속 탈 생각이라면 저 3인은 계속해서 부장급 대우를 받으며 근속정년(보통 10년, 임금피크제 하면 만 60세까지)까지 재직할 수 있다.
기업에서 이 직급을 달 정도면 사내에서도 정치력이 강하다. 조금 비약하자면, 회사 내부를 더 발전시킬수도, 혹은 더 망가뜨릴 수도 있을 정도다. 속설에는 임원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경영자보다 부장이라고도 한다. 부장이 진급을 포기하고 속된말로 막 나가기 시작하면 그 임원은 망했어요...
IT 기업에서는 부장 정도는 되어야 회사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담당한다. 그래서 부장인데 PM (Project Manager)를 달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물론 PM 위에는 프로젝트 책임자가 있는데 부장이 PM이면 책임자는 말 안해도 임원급이라는것을 알수있을 것이다. 부장이 PM을⁰ 달았다면 각각의 부서에서 주요 인물 또는 인력을 공급해줄정도다. 그만큼 회사의 미래를 책임질 정도의 대형 프로젝트라고 봐도 무방하다. 회사마다 다른데 부서 관리를 잘하면 부장님으로 자주 불리고 프로젝트 관리를 잘하면 PM님이라고 자주불리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종종 말단 직원분들은 PM을 달면 모두 부장님인 줄 아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대형 프로젝트 한정이다.
기업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기업 같은 곳에서는 빠르면 40대 초반에 부장을 다는 경우가 있으며[8] 반대로 50세가 넘었음에도 차장, 과장에 머무는 사람이 있다.
대기업의 부장은 공무원 계급에 견주어 보았을때 3년차 미만의 부장은 5급 공무원(사무관) 정도에 해당하며 3년차 이상의 부장은 4급 공무원(서기관) 정도에 해당한다.
군인과 비교하면 중령~대령에 해당된다.
경찰경정~총경, 소방관소방령~소방정에 대응된다고도 볼 수 있다.
공공기관에서도 차장과 실장 사이에 부장 직급이 있으며, 공공기관의 특성상 직급이 올라갈수록 편해지는데다가 임원 정년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승진을 거부하는 부장 같은 것은 없다.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에서 7급에 해당하는 경사 또는 소방장 계급의 직원을 부장으로 호칭하기도 한다.(일선 기업과는 다르게 직원→부장→주임→반장→계장→과장으로 올라간다.) 교정직 공무원은 8급에 해당하는 교사 계급의 직원을 부장으로 호칭한다.(교정직공무원은 담당→부장→주임→계장→과장으로 올라간다.)
참고로 보통 부장은 차장보다 한단계 높은 직급으로 쳐주는 것이 관례다. 하지만 공무원 사회에서는 차장과 부장의 지위가 역전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대표적인 곳이 검찰과 경찰이다. 대검찰청을 포함한 각급의 검찰청에서는 여러명의 부장검사를 지휘하는 사람이 차장검사이다. 몇몇 지방경찰청에서도 경무관급 부장이 여러명 있고 그 위에 치안감급 차장이 존재한다. 군대의 경우가 좀 거시기한데 각군본부에 소장급 참모부장들이 있고 그 위에 중장급 참모차장이 한명씩 있다. 그런데 각 참모부에도 필요에 따라 준장급 차장을 둘 수 있다. 구체적으로 XXX차장으로 이름붙이는데 이 XXX은 부여받은 임무를 의미한다.[9] 즉, 지휘계통이 총장~차장~부장~차장(혹은 처장) 이런식으로 간다. 합참은 중장급 본부장이 있기 때문에 의장~차장~본부장~부장~차장(처장) 이런식이다.

1.1.1. 초중고교의 부장교사


교사들은 매년 새학기 시작 전인 빠르면 그 전 해 12월, 늦어도 대체적으로 1 ~ 2월 중순 사이에 업무분장을 하여 학교 업무를 나누어 담당한다. 이때 각 부서의 장을 부장교사라고 하며 대개 부장이라고 줄여 부른다. 과거에는 학교조직의 부서를 과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 부서의 장은 과장이었는데, 오늘날 대부분의 학교는 부서의 명칭이 부가 되었으므로[10] 자연스럽게 그 수장은 부장이 되었다. 일반 승진을 노리는 교사들에게 부장교사는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요직이다.
특히 교무부장은 직급만으로 보자면 '평교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교장/교감에 이은 학교의 넘버 3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11] 대체적으로 학교의 모든 행정 전반이 교무부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의 양이 교사들 중에서 가장 많으며, 많다 못해 살인적이기까지 하다. 교장, 교감이 모두 출장 등의 이유로 자리를 비웠을 때 행정 업무의 진행 확인과 교사들의 복무(출장, 조퇴, 외출) 결재까지 도맡아 해야 한다. 대표적인 업무는 학교생활기록부, 고사, 성적 관리 등이다. 이렇게 업무량이 매우 많고 힘들다보니 일반적으로 교장이 근무 평정을 할 때, 교무부장에게 최고점을 부여한다.[12] 부장교사는 보통 교무부장, 학생부장, 연구부장, 교육정보부장, 예체능부장, 인문사회부장, 과학부장, 진로상담부장, 학년부장 등이 있다. 단, 학교마다 다른 명칭을 사용하기도 한다.
승진을 원하지 않는 교사들에게는 부장교사는 기피 보직에 해당한다. 왜냐 하면 매월 7만원의 보직 수당과 지역에 따라 액수에 차이가 있는 직책수당(5,000~10,000원 선)이 나오기는 하지만, 수당에 비해 책임져야 할 일이 너무 과중해지기 때문이다. 특히 교무, 학생, 연구의 3대 부장은 교직사회의 3D 업종으로 불린다.
공무원/계급 문서에서 교감이 일반직 5급 공무원에 대응되고 일선학교 교장이 일반직 4급 공무원에 대응되는 것을 볼 때, 부장교사는 직위 및 직급 측면에서 부장이 아닌 평교사와 대등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13] 실질적으로는 보직이 없는 평교사와 마찬가지로 일반직 6~7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1.1.2. 부장판사와 부장검사


법원의 부장판사나 대한민국 검찰청의 부장검사 역시 문자 그대로 부의 장이며, 법조계에서도 '부장'으로 약칭한다.
시·군법원을 제외한 각급 법원에는 부장판사를 둔다(법원조직법 제27조 제2항, 제28조의3 제3항, 제30조 제2항, 제31조 제5항, 제38조 제2항, 제39조 제3항, 제40조의3 제2항). 부장판사는 그 부의 재판에서 재판장이 되며, 법원장의 지휘에 따라 그 부의 사무를 감독한다(법원조직법 제27조 제3항, 제28조의3 제3항, 제30조 제2항, 제31조 제5항, 제38조 제2항, 제39조 제3항, 제40조의3 제2항, 제40조의6 제2항)....라고는 하지만, 사실심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합의부의 재판장이 아닌 소위 '단독부장'이 느는 추세이다.
법원의 사무분담상 한 판사가 여러 재판부를 맡을 수 있으므로, 특정 합의부의 재판장이 다른 단독재판부도 함께 맡는 경우도 흔하다. 고등법원의 경우에는 재판장뿐만 아니라 배석판사 역시 부장판사로 보하는 소위 '대등재판부'를 두기도 한다.
종래 판사가 소위 '고법부장'이 되는 것은 출세의 대명사이었으나, 이와 같이 이 직위가 사실상 승진 개념으로 운용되어 법관의 관료화를 심화시킨다는 비판이 있었고, 이에 법원조직법이 개정되어 2021년 2월 9일부터는 고등법원은 부장판사라는 것이 없게 된다. 고법 재판부의 재판장 역시 "부의 구성원 중 1인"이 맡게 된다.
지방검찰청과 지청의 부[14]에 부장검사를 둔다(검찰청법 제24조 제1항, 제2항). 법원 합의부의 부장판사가 문자 그대로 재판의 합의를 하는 것과 달리(물론 짬이 있기 때문에 부장판사가 실제적으로 합의를 주도한다), 부장검사는 주임검사의 상급자로서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따라 주임검사의 수사를 지도, 감독한다.
고등검찰청에는, 현재 서울고등검찰청 외에는 부가 없으나, 고등검찰청 검사는 지방검찰청 부장급이기 때문에 역시 '부장'으로 지칭하는 것이 법조계 관행이다. 고등검찰청 검사는 검찰항고 사건을 처리하고, 고등법원 형사재판의 공판에 관여하며, 국가소송이나 행정소송을 지휘하는(이에 관해서는 주임검사에 해당하는 역할을 공익법무관들이 하므로, 결국 이들을 지도, 감독하게 된다) 등의 업무를 한다.

1.1.3. 교사(8급 교정직 공무원)


교사(8급 교정직 공무원)[15]을 가리켜 부장이라고 부른다. 일제강점기 때 부터 쓰던 '간수부장'이라는 단어에서 '부장'이라는 단어만 살아 남은 호칭으로, 현대 일본의 형무관들은 아직도 '간수부장'이라는 계급명칭을 쓴다. 교정직 공무원/계급 문서 참조. 참고로 5급 교정관은 과장, 6급 교감은 계장, 7급 교위는 주임, 말단인 9급 교도는 담당이라고 한다.
여담으로 밖에 나가서 '부장님!' 하고 부르면 주변 사람들이 '저렇게 젊은 사람이 부장이야?'하고 쳐다본다. 예를들어 "부장님! 3시 방향으로 저글링 들어와요!", "알았어 이교도. 지원 와줘!" 하는 식.

1.1.4. 경찰 공무원


일선 경찰서 내에서는 계장 휘하에서 실무자를 대표하는 경사 계급의 경찰관을 부장이라고 한다. 참고로 계장 아래에서 실무자를 총괄하는 경위 계급의 경찰관은 주임이라고 한다. 경위를 계장으로 보해 주임급이 없는 경우에도 경사를 부장이라고 한다. 서장이 경무관이나 총경이라면 과장은 경정, 계장은 경정이나 경감, 반장은 경감, 주임은 경위가 맡는다. 교정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일제강점기 때 사용하던 '순사부장'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한것으로 실제로 현대 일본의 경찰계급에서 우리나라의 경사에 해당하는 계급은 여전히 순사부장이다. 현재는 사용하지 않지만 경장급은 예전에 반장이라고 했다.[16] 순경은 순사라고 했다.
순경(순사)-경장( [17])-경사(부장)-경위(주임, '''팀장'''[18])-경감('''소장'''[19]/'''지구대장''', '''계장'''[20])-경정('''과장'''[21])-총경('''서장'''[22], '''단장'''[23])
괄호 안에 있는 굵은 글씨 이외의 호칭은 모두 속칭, 즉 공식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1.2. 중국어권


중국어권에서 部長은 정부 각 부처의 장(長)을 가리키는 말로 한국의 장관과 같은 의미이다.

2. 副將


전쟁에 나갈 경우 총사령관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거나 임무를 대신 수행해주는 부하 장수. 삼국지 등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단어이다.
한국 사극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주로 전투 장면에서 아군 장군의 옆에서 함께 적을 썰거나 적장에게 썰리는 모습으로 나온다. 일반 병사 보단 강하지만 네임드 보단 약한 존재들.

2.1. 대한제국군


조선군과 대한제국군에서는 대장의 밑 계급으로 부장을 두었다. 현재의 중장에 상당하는 계급이다.
1894년 12월 4일에 육군장관 직제 등을 포고하면서 대장, 부장, 참장 등의 계급을 설치하였다.

3. 副長


해군, 해경 등의 직책.
대한민국 해군대한민국 해양경찰청, 일본 해상자위대에서는 함정의 부지휘관을 부함장 및 부정장이라 부르지 않고 부장이라고 부른다. 영문 표기는 Executive Officer(XO). 덧붙여 대한민국 해군의 경우, 함정의 부지휘관뿐만 아니라 해군전진기지 부기지대장도 부장이라 부르고 있다.[24]
크고 아름다운, 그러면서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전투함들에는 함장과 동급인(그러나 짬은 딸리는) 부장이 임명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미 해군의 슈퍼캐리어 니미츠급 항공모함들은 함장이 대령이지만 부장도 대령[25]이며, 강습상륙함 은 항해/항공 대령이 번갈아가며 함장과 부장에 임명된다.[26] 함장에 임명되기 전에 경험을 쌓는 성격으로 꼭 거치는 보직이라는 점은 다른 함정들과 다르지 않다.
대한민국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 계급으로는, 대형·중형함 부장은 경감 또는 경위, 소형정 부장은 경위 또는 경사가 맡는다.
과거에는 함장을 제외한 위관장교 중에서 최선임 장교가 부장이 되었다. 다시 말해 어떤 배에서는 3등 위관이였던 사관이 다른 배에서는 부장이 될 수도 있는것. 함장의 지시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도록 명령하고 함장의 전사나 중상시 함장 대리를 맡는 역할. 주말에는 함장이 배를 전부 다 돌아보며 평가를 했는데 이는 곧 부장에 대한 평가이기도 했다. 전투 등에서 큰 공을 세운 함장에 대한 치하의 의미로 부장을 함장으로 진급시키는 일도 많았다.
[1] 다만 간혹 과장이 중간관리직 중 파트장을 맡는 경우도 있다.[2] 보통 직책은 두 글자고 이름은 세 글자이다보니 결재란에 이름 쓰는 칸 자체가 11byte에 맞게 작성된다.[3] 직급을 사원=SW, 대리=DR, 과장=GJ 등 영어 약자로 표기하는 경우 부대는 BD, 부장은 BJ로 구분하여 표기한다.[4] 학력, 인맥, 노력은 기본 옵션일 뿐이고 운이 뒤따라줘야 한다. 승진하고 싶고 성과를 내고 싶은 사람이라면 대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업무 시간을 늘린다. 하지만 수십명이 진행하는 프로젝트에서 혼자 열심히 한다고 해도 성과가 나지 않으면 헛일한 것이 되어 승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5] 단순히 선임 임원들과의 업무적 관계뿐만 아니라, 임원 사모님들끼리의 모임에서 자신의 배우자도 함께 인맥 관리를 잘 해줘야 하기에 여러모로 쉽지 않은 길이다.[6] 실제로 대기업 임원들의 과로, 질병 등으로 인한 돌연사나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소식은 종종 나오는 뉴스거리이기도 하다.[7] 하지만 회사에 따라 임원급 대우를 받는 경우도 있다. 일부 대기업의 경우 특히 해외 주요시장에선 지사보다 포괄적 의미의 해외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사장이나 부사장급의 고위임원을 법인장으로 둔다. 애초에 지사장과 공장장은 팀장과 마찬가지로 회사마다 맡는 직급의 스펙트럼이 워낙 커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8] 중소기업 같은 곳에서는 30대 초반(!)도 있고, 규모에 상관없이 20대 후반(!!)도 있다.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몇군데 기업에서는 이런 케이스는 사원 수가 별로 없다보니 사장이 임의로 달아준 것이 대부분이다. 사실 중소기업과 몇군데 기업들은 승진이나 해고가 대기업같이 세세한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사장 맘대로이다 보니..[9] 예를 들면 동원차장, 계획편제차장, 전력소요차장 등[10] 일부 사립학교에는 실이나 국과 같은 조직이 존재하여 보직교사의 명칭으로 실장이나 국장이 사용되기도 한다.[11] 수석교사가 있다면 얘기가 달라지긴 한다.[12] 1등 수 또는 왕 수라고 한다. 이걸 두 번 혹은 세 번 받아야 일반승진을 위한 가산점의 마지막 관문인 근평 항목이 만점이 된다.[13] 교직사회의 부장은 직위나 직급이 아니라 학급 담임과 같은 보직의 일종이다.[14] 비부치지청, 부장검사가 없는 지청도 있다.[15] 학교 선생님이 아니다.[16] 현재는 계장과 주임 사이의 관리직을 반장이라고 부른다.[17] 현재는 계장 밑의 중간관리직을 반장이라 부르며 계급은 경감이나 경위다.[18] 순찰팀장[19] 파출소장[20] 기획운영계장[21] 경무과장[22] 경찰서장[23] 경비단장[24] 때문에 소규모 기지에 근무한다면 부장을 맡은 하사가 직위를 팔아 일을 쉽게 처리하는 경우도 왕왕 볼 수 있다. 참고로 FF급 군함의 부장은 소령 정도의 장교가 맡는다.[25] 내지는 대령(진). 어쨌든 함장보다는 짬과 경험에서 밀리는 사람들이다.[26] 반면 항공모함은 함장 부장 모두 항공 대령으로만 임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