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법률)
條 / Article
"조(條)"는 법률을 구성하는 원칙적 단위다. 모든 법률은 조(條)를 써서 순서대로 배열하고 각 항목에 일련의 숫자가 붙는다. 조(條)의 수를 얼마로 할지는 법률의 적용범위나 규율내용이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서 법률마다 다르다. 어떤 법은 몇백 개[1] 어떤 법률은 단 몇 개의 조(條)가 붙기도 한다.[2]
제목은 조 이름 앞에 그 내용을 간결하게 표현한 문장이며, (○○) 식으로 괄호로 묶은 형태로 표기된다. 이 제목도 법령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다.
제목은 원칙적으로 1조마다 매기지만 연속하는 여러 자료가 같은 범주에 속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조 이후의 내용은 동전(同前), 즉 '앞과 같음'이라 표기한다. 예)고소의 '비피해자인 고소권자'
조 번호는 한 조를 특정하기 위한 숫자이다. 일반적으로 '제○조'로 번호로 표기된다. 조 위에 편, 장, 절, 관 등이 있을 경우, 새 편이나 장, 절, 관 등이 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제1조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는다. 형법 제1편 제4장 제86조(석방일) 다음 조는 제2편 제1장 제87조(내란)이 되는 식.
조와 조 사이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할 때, 그 삽입한 조의 조에는 '제○조의○'라는 형태로 표기한다. 예를 들어 제1조와 제2조 사이에 새로 조문을 추가할 때는 '제1조의2'가 된다. 주의해야 할 점은 언뜻 보면 "제1조의2"는 "제1조"에 종속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둘 사이는 주종 관계가 아니라는 점이다. 항(項)과 착각하기 쉬운 부분.[3]
한편 한 조를 삭제하는 경우에는 '제○조 삭제'라는 형태로 표기하고 조 자체는 남기게 된다. 조문 사이에 조문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어도 조문 번호를 바꾸는 일은 자주 있지 않은 편인데, 이것은 법률을 인용할 때 인용하는 조항이 바뀌어 버리면 인용이 꼬여 곤란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제○조의○' 같은 형태가 등장한 것도 마찬가지다. 조 번호를 바꾸는 순간 기존에 나와있는 모든 법학 서적, 관련 판례, 관련 논문이 현 상황과 다른 구시대 유물로 바뀌기 때문이다. 특히 등장한 지 오래되어 인용도 많이 된 조의 번호를 잘 바꾸려 하지 않는다. 예시로, 상법 제4장 제2절 제4관에 제360'''조의26'''의 바로 다음 조항이 제4장 제3절 제1관 제361조인데, 이 제361조는 1963년 상법이 처음 시행된 당시부터 존재했던 조문이다. 이런 식으로 꼬인 넘버링은 '일부개정'이 아니라 2016년에 상표법이 '전부개정'된 것처럼 싹 다 뜯어고치는 작업을 해야 풀린다.
1. 개요
"조(條)"는 법률을 구성하는 원칙적 단위다. 모든 법률은 조(條)를 써서 순서대로 배열하고 각 항목에 일련의 숫자가 붙는다. 조(條)의 수를 얼마로 할지는 법률의 적용범위나 규율내용이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서 법률마다 다르다. 어떤 법은 몇백 개[1] 어떤 법률은 단 몇 개의 조(條)가 붙기도 한다.[2]
2. 구성
2.1. 제목
제목은 조 이름 앞에 그 내용을 간결하게 표현한 문장이며, (○○) 식으로 괄호로 묶은 형태로 표기된다. 이 제목도 법령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다.
제목은 원칙적으로 1조마다 매기지만 연속하는 여러 자료가 같은 범주에 속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조 이후의 내용은 동전(同前), 즉 '앞과 같음'이라 표기한다. 예)고소의 '비피해자인 고소권자'
2.2. 숫자
조 번호는 한 조를 특정하기 위한 숫자이다. 일반적으로 '제○조'로 번호로 표기된다. 조 위에 편, 장, 절, 관 등이 있을 경우, 새 편이나 장, 절, 관 등이 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제1조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는다. 형법 제1편 제4장 제86조(석방일) 다음 조는 제2편 제1장 제87조(내란)이 되는 식.
조와 조 사이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할 때, 그 삽입한 조의 조에는 '제○조의○'라는 형태로 표기한다. 예를 들어 제1조와 제2조 사이에 새로 조문을 추가할 때는 '제1조의2'가 된다. 주의해야 할 점은 언뜻 보면 "제1조의2"는 "제1조"에 종속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둘 사이는 주종 관계가 아니라는 점이다. 항(項)과 착각하기 쉬운 부분.[3]
한편 한 조를 삭제하는 경우에는 '제○조 삭제'라는 형태로 표기하고 조 자체는 남기게 된다. 조문 사이에 조문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어도 조문 번호를 바꾸는 일은 자주 있지 않은 편인데, 이것은 법률을 인용할 때 인용하는 조항이 바뀌어 버리면 인용이 꼬여 곤란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제○조의○' 같은 형태가 등장한 것도 마찬가지다. 조 번호를 바꾸는 순간 기존에 나와있는 모든 법학 서적, 관련 판례, 관련 논문이 현 상황과 다른 구시대 유물로 바뀌기 때문이다. 특히 등장한 지 오래되어 인용도 많이 된 조의 번호를 잘 바꾸려 하지 않는다. 예시로, 상법 제4장 제2절 제4관에 제360'''조의26'''의 바로 다음 조항이 제4장 제3절 제1관 제361조인데, 이 제361조는 1963년 상법이 처음 시행된 당시부터 존재했던 조문이다. 이런 식으로 꼬인 넘버링은 '일부개정'이 아니라 2016년에 상표법이 '전부개정'된 것처럼 싹 다 뜯어고치는 작업을 해야 풀린다.
[1] 대표적으로 300여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형법. 민법은 무려 1118조까지 있다.[2] 국가보안법은 15개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27개조[3] 특가법에 이러한 점이 잘 드러난다. 제5조는 국고와 지자체 금고의 공금을 손실한 경우, 제5조의2는 미성년자약취유인죄의 가중규정. 제5조의3은 교통사고후 도주한 운전자에 대한 과실치사상죄의 가중규정. 제5조의4는 절도죄 및 강도죄 가중규정 등 종속되기는 커녕 전혀 다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것을 볼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