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죄

 





'''형법 제333조 (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34조 (특수강도)''' ①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35조 (준강도)'''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
'''제336조 (인질강도)''' 사람을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37조 (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338조 (강도살인·치사)'''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39조 (강도강간)''' 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2012.12.18> <시행일 2013.6.19>
'''제340조 (해상강도)''' ①다중의 위력으로 해상에서 선박을 강취하거나 선박내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③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강간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2012.12.18> <시행일 2013.6.19>
'''제341조 (상습범)''' 상습으로 제333조, 제334조, 제336조 또는 전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42조 (미수범)'''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43조 (예비, 음모)'''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45조 (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346조 (동력)'''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
1. 정의
2. 다른 범죄와의 구별
2.1. 절도죄와의 구별
2.2. 공갈죄와의 구별
3. 보호법익과 보호의 정도
4. 종류별 대처법
4.1. 노상강도
4.1.1. 예방법
4.1.2. 길거리에서
4.1.3. 승용물에서
4.1.4. 현금지급기 등에서
4.1.5. 해외에서
4.1.6. 기타
4.2. 실내에 침입하는 강도
4.2.1. 문단속
4.2.2. 식칼 관리
4.2.3. 필요 이상의 자극을 피할 것
4.3. 무엇보다 중요한 것
4.3.1. 마음가짐
4.3.2. 비명
4.3.3. 반격
5. 기타
6. 나무위키에 등재된 강도 사건
6.1. 국내
6.2. 국외


1. 정의


[image]
强盜, Robber(y)[1] 또는 Heist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그러니까 노략질 내지는 도둑질로 볼 수 있다. 은어로는 '모기'라고 부르는 모양이다.
강도는 폭행과 협박을 그 수단으로 하는데, 이때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가 상대방이 반항을 억압하거나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을 때 강도죄가 성립한다. 만약 상대방이 억압하거나 불가능에 이르지 않고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에 이르렀다면 공갈죄가 성립된다.
전근대 사회에서는 강도는 '''반드시라고 할 정도로 살인이 뒤따랐기 때문에''' 강도범에게 법의 자비 따위는 없었다. 강도죄 자체만으로도 살인죄와 맞먹는 범죄에 해당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처벌 역시 대부분 사형과 같은 중형으로 벌하였다. 특히 도적과 같은 조직적인 강도 행위의 경우엔 대부분 반역죄 수준으로 엄하게 처벌하였고, 아예 정규군을 동원해서 전시 수준의 유혈 토벌을 행한 사례도 매우 많았다. 도적 문서에 나와있듯이 조직적인 강도 행위는 국가 통치에 상당한 악영향을 주며, 더 심해지면 비유가 아니라 말 그대로 국가 체제를 무너뜨리는 큰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단순 도적 집단으로 시작했다가 점차 조직 체계를 갖춰서 아예 정치 권력을 위협하는 혁명 세력으로 성장한 사례는 역사에서 차고 넘친다.
현대에도 강력범죄라서 초범도 일벌백계한다. 게다가 친족상도례도 적용되지 않는다. 쉽게 말해서, 일단 강도죄를 저지른 사람은 무조건 처벌을 받게 된다. 실제로 60대 여성을 풀숲으로 끌고 가 목을 조르며 협박해서 '''단돈 4만원'''을 강취한 강도범이 '''징역 3년 + 전자발찌 5년'''을 받게 된 사건이 있다.

2. 다른 범죄와의 구별



2.1. 절도죄와의 구별


'''구분'''
'''절도죄'''
'''강도죄'''
'''차이점'''
'''객체'''
재물
재물+재산상 이익
'''행위'''
절취
강취(폭행or협박+절취)
'''보호법익'''
재산권(소유권)
재산권+자유권
'''친족상도례'''
O
X
'''예비처벌규정'''
X
O
'''공통점'''
①탈취죄, ②불법영득의사 필요, ③타인소유, 타인점유의 재물이 객체

2.2. 공갈죄와의 구별


'''구분'''
'''공갈죄'''
'''강도죄'''
'''차이점'''
'''폭행협박의 정도'''
공포심을 생기게 할 정도
반항을 억압할 수 있을 정도
'''처분행위'''
O
X
'''친족상도례'''
O
X
'''예비처벌규정'''
X
O
'''공통점'''
①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한다는 점
②불법영득의사 필요
③타인소유, 타인점유의 재물이 객체

3. 보호법익과 보호의 정도


주된 보호법익은 재산권이지만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한다는 점에서 자유권(의사결정과 의사활동의 자유)도 보호법익이 된다. 보호의 정도는 침해범으로서의 보호이다.

4. 종류별 대처법


착한 위키러들을 위해 강도에 대처하는 방법 몇 가지를 기술하며 대표적인 강도행위의 수법도 기재하나, 어디까지나 대처를 위한 것이지 절대로 따라해서는 안된다. 강도죄는 범죄 중 검거율이 가장 높은 범죄 중 하나이며,[2] 가족, 연인 등에게 심각한 정신적, 물리적 피해를 입히는 범죄 행위임을 잊지 말자.

4.1. 노상강도


말 그대로 길거리에서 강도짓을 하는 것이다.
흔히 '강도'라고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는 보통 이런 부류가 많다. 인적이 드문 곳에서 뒤에서 사람을 덮쳐 흉기 등으로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하는 것이다. 주로 동네 불량배들이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모든 강도범죄 중 가장 높은 통계를 자랑하며 모든 강도범죄 중 재범률이 가장 높지만 검거율은 강도 중에서는 낮은 편인 조금 위험한 범죄 중 하나이다.
대개의 경우 으슥진 골목[3].에서 혼자 다니는 덩치 작은 남성이나 젊은 여성, 노인이 주 타겟이 되며 보통 입을 가리거나 흉기를 목이나 등에 들이대 위협하므로 일단 걸려들면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다.
동아시아,동남아시아(필리핀 제외) 총기소지가 금지되어 있어 기껏해야 칼이나 둔기, 주먹을 쓰는 정도이지만 나머지 국가들은 총기소지가 자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노상강도는 모두 권총강도이다. 브라질에서는 15세 청소년이 한국인 교민을 상대로 강도짓을 벌이려 하자 꼬마 녀석이 감히 하며 저항하던 교민이 어린 강도의 총에 끔살당한 일도 상파울루에서 있었다. 이런 나라들에선 저항하면 진짜로 죽는 수가 있으므로 아주아주 위험하다. 한술 더 떠 남아공 강도는 죽인 뒤(!) 물건을 빼앗는다.

4.1.1. 예방법


구석진 곳의 어두운 술집이나 골목 등 인적이 드물고 범죄나 폭행이 일어날 만한 장소에는 되도록 가지 않는다. 어찌 보면 당연한 방법이다.

4.1.2. 길거리에서


밖에 나가면 항상 주변을 경계한다. 운전과 마찬가지로 주변에 누가 있는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사람의 성별과 덩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항상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이는 세계 유명한 호신술 대가들이 추천하는 범죄의 피해를 줄이고 범죄 자체를 예방하는 가장 큰 방법 중의 하나이다.
물론 제일 큰 방법은 그런 상황이 일어날 만한 장소에 가지 않는 것이지만 어쨌든 간에 누군가가 당신을 지하주차장이나 골목 등지에서 따라오다가 배후에서 칼로 위협하려고 다가서는데 당신이 낌새를 눈치채고 달려서 큰길로 나가거나 휙 돌아보면 그것만으로도 상대방은 굉장히 당황할 것이다. 그 틈을 타서 도망치면 된다.
꼭 그렇지 않더라도 강도는 기본적으로 주변을 계속해서 둘러보거나 경계심이 많아보이는 사람은 잘 덮치지 않는다. 그 사람이 핸드폰이나 보안기 등을 주머니 안에서 손에 쥐고 있거나 입을 가리기 전에 소리를 지르거나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 찌르는게 목적인 무차별 살인마나 정신병자라면 상황이 다르겠지만, 강도는 이런 상대에게 매우 약하다. 도망치지 않고 빤히 바라만 보고 있어도 아마도 당황하거나 아무 일 없는 듯 지나치거나 하면서 당신과 멀어질 가능성이 높다. 최근 들어 납치 등을 대비해서 으슥한 골목에서는 핸드폰으로 아무하고나 통화를 하거나 최소한 하는 척이라도 하면서 다니는 여성이 늘어났으며, 이는 매우 바람직한 자세라고 할 수 있다. 강도의 입장에서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건드리기 껄끄러우며 웬만해선 덮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등 뒤를 돌아보지 않고 종종걸음으로 지나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아무리 빨리 걸어도 뒤에서 사람이 달려오는 것만큼 빠르지는 않으며, 이 경우 상대방은 당신이 불안해하는 것을 눈치챘기 때문에 더 침착해진다. 무조건 침착하도록 하고, 뒤에 뭔가 있다 싶으면 그냥 돌아봐라. 아니면 아예 도망치든가, 주변 가게에 들어가든가, 핸드폰을 꺼내든가 해라. 아예 으슥한 곳에는 웬만하면 가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어쩔 수 없이 골목길에 들어갔을 때 이런 식으로 불안감을 내비치지 말자.
대부분의 강도는 우발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강도범들은 근처 지리 등을 의외로 꿰뚫고 있는 경우가 많다. 무작정 도망치다가 강도범의 손아귀에 빠지지 않도록 평소에 아는 곳만 자주 다니고, 모르는 곳은 한낮 등 밝고 사람이 많을 때만 가는 것이 안전하다. 후미진 골목에 사는 40대 여성이 집 앞에서 강도를 당한 사례도 있다! 집 앞이라고 마음 놓지 말자. 상대는 그런 거 안 가린다.
또한, 인적이 드문 곳에서 전혀 모르는 누군가가 친한 척 하며 다가오거나 횡설수설하며 이야기를 걸 때는 가장 경계하며 항상 거리를 두어야 한다. 상대방이 반가움에 벅차 껴안으려는 듯이 다가오면 물러서라. 악수도 웬만하면 하지 말자. 누군지도 모르는데 분위기에 취해서 안기거나 악수를 하거나 했을 때 상대방이 진짜로 강도라면 님 감사요 하면서 당신을 위협하기 시작할 것이다. 횡설수설하며 다가오거나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절대 가까이 다가오게 해서는 안된다. 말에 신경이 팔려 경계가 느슨해진 틈을 노리는 강도일 가능성이 높다.
횡설수설하는 사람을 무시하고 지나쳤다 하더라도 항상 긴장해라. 길거리 강도는 보통 망을 보는 삐끼가 따로 있으며, 이런 삐끼들은 경찰이 오는 것을 경계하기도 하지만 당신을 안심하게 해 사냥터로 이끄는 역할도 하고 있다. 뭔가 수상하다 싶은 사람이 있으면 일단 그 사람을 지나쳤더라도 주변을 계속 경계하고, 웬만하면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는 것이 좋다.

4.1.3. 승용물에서


승용물[4] 운전자들이 모르는 사람을 태웠다 흉한 꼴을 보게 되는 경우도 매우 잦은데 이 경우도 보통 뒤에서 횡설수설하며 룸미러에 신경을 못 쓰도록[5] 만들어 재빨리 흉기를 꺼내 위협한다.
본인이 택시 운전기사이거나 우버 등 승차공유업에 종사하지 않는 한에는 그냥 모르는 사람은 무조건 태우지 마라.
각박한 것이 세상 인심이라고 모두가 욕해도 세상 인심이 어떻든 당신 자신보다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인심 훈훈한 광경을 연출하기 위해 모르는 사람을 100명 태워줬는데 그 중 한 명만 강도라 해도 당신은 심각한 물질적인 피해를 당하게 되며 최악의 경우 신체적인 손상이나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될 가능성도 결코 적지 않다!
특히나 승용물 강도는 특성상 개인이 저지르기 때문에 유일한 목격자인 피해자(즉, 당신)를 심각하게 위협할 가능성이 결코 적지 않다.
이와 반대로 당신이 낯선 사람의 승용물을 타게 된다면[6] 목숨을 일면식도 없는 운전자에게 맡기게 되는 것이다. 정말 무슨 일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므로 조심하자.
그런데 사람이 살다보면 어쩔 수 없이 남의 승용물을 얻어 타게 될 때가 있다. 그럴 경우는 필수적으로 뒷좌석을 확인한다. 보통 얻어타면 조수석에 타게 되므로 탈 때 뒷좌석과 뒷좌석의 발 놓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운전석에서 운전을 하며 다른 사람을 위협, 납치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에[7] 뒷좌석 혹은 트렁크 등에 사람이 숨어 있다가 인적이 드문 곳 등으로 이동해서 차가 잠시 멈춘 동안 뒤에서 흉기 등을 들이대고 협박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인적이 드물다 싶으면 휴대폰을 꺼내들고 무엇보다 차 번호와 태워준 사람에 대해 남에게 알렸다는 것을 상대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이런 범죄에 사용되는 차는 보통 대포차라 범인이 잡힌다고 해도 그 전에 자기가 당하면 끝이다. 실제로 흉기에 위협당하는 상태에서 20대 여성이 문자로 자신의 위험을 알려 결국 차를 찾아냈지만 이미 여성은 살해당한 뒤였고 차는 절도 차량이었던 사건도 있었다.
따라서 아예 ''''내가 무슨 일 당하면 니 책임이요'''' 라는 것을 명확히 상대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1990년대까지는 실제로 승용차로 불법 택시영업을 하며 강도 짓을 하거나 삐끼주점으로 안내, 바가지를 씌우며 갈취하던 듯의 범죄가 진짜 많았고 현재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영업용 번호판을 단 택시가 아닌 싸게 모신다는 개인 승용차는 절대 타면 안 된다. 불법 택시영업을 하는 강도들이며 인신매매 조직과 연계되어 있기도 하다.

4.1.4. 현금지급기 등에서


은행현금지급기 등에서 돈봉투를 들고 나와 주머니나 핸드백에 집어넣는 등의 행동은 아주 바보 같은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돈 많은 티'''를 내는 것으로 자신은 아주 좋은 표적이니까 제발 자신을 털어달라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웬만한 사람은 지갑에 조금 있어야 몇 만원~십만원, 아주 많아도 수십 만원 정도이며[8] 몇 백 ~ 몇 천만원 짜리 신사임당(...) 뭉치를 꺼내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 그 정도 액수면 보통 현금을 쓰진 않고 최소 수표로 거래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액권을 인출해 돈봉투에 담는 자체가 위험천만한 행동이다.
결국 강도는 돈이 많아보이는 사람이나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된 사람을 우선타겟으로 삼는다.
현금지급기에서 돈을 제대로 셌다면 재빨리 안 보이는 곳에 넣고 얼마를 찾았는지 주변 사람들이 못 보게 재빨리 안전하고 꺼내기 힘든 곳에 넣고 빨리 집이나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현명하다.
당신이 만약 노랗거나 파란색 두툼한 돈뭉치를 안주머니에 집어넣는 것을 삐끼가 보고 있었다면 평소엔 그리 위험하지 않을 만한 공간에서도 강도가 당신을 추적해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 그냥 다니는 사람 열 명보다 현금지급기에서 나온 한 사람이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걸 퍽치기(or 뻑치기)라고 하며 이런 사람들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 강도에 걸렸을 경우 강하게 저항하거나 도망가거나 하기 때문에 강도들은 보통 이런 사람은 흉기 등으로 위협하기보단 뒤에서 공격한 다음 돈을 빼앗는다.[9]
당신이 아무리 덩치가 크건 무술을 익혔건 실전싸움의 대가이건 두 주먹이 네 주먹 당하기 힘든 법이고 길 가고 있는데 뒤통수에 몽둥이나 삼단봉이 날아들면 그걸로 게임 끝이다. 그 정도면 다행이고 퍽치기들은 아예 벽돌이나 보도블럭 등을 사용하기도 하는데[10]이 경우 즉시 기절, 기절을 모면해도 최소한 뇌진탕(진짜 최소한으로)이나 두개골 함몰로 119 구급차응급실 직행에 후유장애 수준이다.
범죄는 스포츠가 아니다. 3, 2, 1 땡 스타트 같은 개시신호가 없으며 사람이란 게 항상 모든 주변을 파악할 수는 없으므로 아예 저런 일을 당하지 않게 예방하는 게 최고다. 괜히 현금지급기 앞에 강도나 날치기를 주의하라는 경찰의 경고문이 써 있는게 아니다.

4.1.5. 해외에서


'''전 세계적으로도 최상위권의 치안수준을 갖춘 대한민국이나 일본 등 아시아 선진국들과는 다르게 외국, 특히 영국, 프랑스, 스페인서유럽이나 미국, 캐나다, 라틴아메리카 각 국, 호주 등의 국가에서는 이러한 강도사건이 상당히 자주 발생한다. 특히 이 중에서도 정점은 브라질, 베네수엘라, 콜롬비아라틴아메리카 북부지역이다.'''
한 예로 호주만 해도 이미지와 달리 꽤 치안이 불안한 편으로 시드니 밤거리를 홀로 돌아다니는 행동은 목숨을 내놓는 것이나 다름없는 행동이나 다름없고, 서울처럼 시드니에서 술에 취해 떡이 되어 드러 누우면 끔살당해 다음날 아침 옷이 모두 벗겨진 알몸의 신원불상(...) 변사체로 어디선가 발견될 것이다. 총기소지가 자유이고 빈부격차가 극심한 미국이나 총기규제가 허술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말이 필요없으며 이러한 나라들에서는 강도피해가 굉장히 많다.

비디오는 멕시코 멕시코주 톨루카 데 레르도에서 벌어진 버스 강도사건. 버스 CCTV에 잡혔다. 후술하겠지만 강도가 총들고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목적지로 가거나 출발지로 돌아올 방법이 없더라도 그냥 주는 것이 낫다. 저항하다가는 목숨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보통 핸드폰을 내놓아라고 하는데, 그냥 건네줘라. 연락처를 잃어버려서 몇몇 사람과의 인연이 끊어지는 것을 두려워한다거나, 혹은 새 핸드폰 구입으로 인해 다른 일정이나 약속 등을 연기 혹은 취소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제 시간에 일정을 수행하자고, 금품 등을 보존하자고 목숨을 내놓는 행동은 하지 마라. 일단 목숨부터 건지는 게 중요하고, 인연이 끊어졌다면 힘들겠지만 처음부터 다른 인연이랑 새로 시작하면 되는거다. 신규 핸드폰 구입 등으로 인한 지출이 예상된다면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정하고, 강도로 잃은 물건을 새로 구입하거나, 현금, 카드 등 금품을 잃어버려서 지불능력이 없어져 약속 등 일부 일정을 취소할 수 밖에 없다면 우선순위에 따라 상대방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일정을 조정하도록 하자. 그리고 여행 중 중요한 약속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밖에 없다면 취소하고 대신 진행할 사람을 구하는 게 낫다.

이 비디오는 푸에블라에서 8명의 강도가 버스에 올라 승객들을 상대로 강도짓을 하다가 줄행랑을 치자 승객들이 혼란에 빠진 장면. 강도가 줄행랑치면서 남긴 휴대폰으로 간신히 촬영이 가능했다고 한다.
치안이 불안한 지역은 되도록이면 안가는 것이 상책이지만, 비즈니스나 장기체류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들어가야 할 때가 있다. 특히 미국은 총기 소지가 자유이고 멕시코남아메리카, 중앙아메리카 국가들의 경우는 총기 규제가 허술해서 총이 마구 풀려있다. 특히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브라질남아메리카 북부지역은 반쯤 전쟁터다.
비단 이 문단에서 계속 언급되는 중남미 뿐만 아니라 프랑스, 스페인, 독일, 네덜란드 같은 서유럽 국가들에서도 이러한 강도를 주의해야한다. 한국처럼 밤에도 안심하고 걸어다닐수 있을 정도로 치안이 좋지 못한 곳이 아주 많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사실 한국처럼 밤에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는 아시아 국가들 그러니까 일본, 대만,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등이나 뉴질랜드 정도로 매우 드문 편이다.
만약 강도가 총을 가지고 있다면 강도가 요구하는 그대로 다 주는 것이 나으며, 혹시나 물건을 주고 난 후 집에 돌아갈 방법이 없다고 해서 절대로 저항하면 안 된다. 실제로 멕시코 시티에서는 아무것도 줄 것이 없어서 강도에 의해 살해된 사례가 있을 정도니.
그리고 그동안 잡아놓았던 모든 일정을 머릿속에서 다 삭제하고 [11], 집으로 무사히 돌아올 방법을 강구해야한다.
단순 관광객들의 경우 왕복 항공표를 예약한 경우가 많아 여권만 잘 가지고 있으면 한국으로 돌아가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문제는 유학생, 주재원, 해외취업 등으로 인해 장기체류중인 사람들이며, 이들은 중/단거리 국내여행시 편도 티켓만 끊었거나 귀가 당일에 터미널이나 공항에 가서 발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꽃핀다. 이런 사람들에 있어 강도에게 모든 물건을 다 털렸다면? 특별한 대책이 없으면 영영 집에 돌아갈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일정을 전면적으로 수정함으로써 친구 관계 등에 있어서도 서운해질 수 있는데, 어쩔 수 없다. 우선순위에 따라 일정을 조정하고, 친한 사람이었다면 양해를 구하여 일정을 수정하도록 하자.
다소 위험한 일이지만, 히치하이킹 등을 통해 가까운 공항이나 버스 터미널, 혹은 경찰서까지 태워달라고 부탁해보자. 대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은 정서상 이 정도까지는 해 줄 수 있다. 그리고 핸드폰을 빌려받을 수 있으면 빌려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카드에 대한 분실신고를 진행한다.
버스 터미널이나 공항에 도착한 이후에는 항공사 관계자나 운송회사 관계자를 만나 도움을 청한다. 대부분 비상 연락처를 부탁하여 가족이나 지정한 사람에게 연락하도록 조치할 것이다. 이후 항공권이나 버스표 등을 발권받거나 날짜 변경을 하여 수수료 부과를 하고, 지정된 시간에 비행기나 버스를 타고 돌아온 뒤 사후 비용을 가족이나 발권을 도와준 사람에게 갚으면 되겠다.
그리고 자신이 강도를 당한 곳 인근에서 주민들이 연합하여 강도를 린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당신이 외국인이라면 절대 참여하지 말자. 설렁 자신의 물건이 그 강도에게 있다고 해도 말이다. 사적 제재로 인해 당신의 체류 비자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잘못하면 추방당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냥 그 물건은 잠시 포기했다고 생각하고, 주변 이웃에게 전화기 빌려달라 해서 현지 대한민국 대사관에 도움을 청하고, 이웃에게 증거자료를 남겨놓도록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다.
자신이 등산을 하고 있었는데 강도를 당했다면 목표를 달성해야겠다는 생각은 일단 접고 강도가 요구하는대로 물건들을 건네준 뒤 등반을 포기하는 것이 낫다. 강도를 당하는 순간부터 조난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특히 치안이 불안한 남미 국가들에서 등산 중 강도를 만나는 사례가 많으며 개중에는 납치나 끔살당하는 사람도 부지기수다. 우리 한국에서만 해도 간헐적으로 산에서 강도가 기승을 부리는데[12] 치안이 불안하고 총기가 풀려있는 나라들은 말할 것도 없다.
등산 중 강도사건의 경우 멕시코 수도권의 포포카테페틀 화산 지역에서 강도사건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

4.1.6. 기타


마지막으로 술에 취해 길거리 벤치 등에 누워있거나 아예 길바닥에 누워 있는 것은, 그야말로 "나를 제발 살해해주세요"라고 친절히 안내하는 행위다.
이것은 취객치기 또는 부축빼기[13]라고 불리는 절도뿐만 아니라 폭행, 납치, 성추행[14] 등 거의 모든 종류의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행위이며 무조건 금물해야 하는 행위.
강도가 만약 그런 당신을 보게 된다면 "이게 웬 떡, 감사요" 하면서 당신의 지갑을 털어갈 것이고, 다른 취객이나 무리들이 그냥 심심하다는 이유로 당신을 밟거나 걷어차거나 하고 지나갈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다.[15]
그나마 남자라면 다행이...지 않다! 남자나 여자나 술을 정신 못 차릴정도로 마시면 상황판단이 느려지고 개보다 못한 지능을 가지게 된다. 술 앞에 성별이 어디있는가?
그나마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술 먹고 길바닥에 누워 자도 죽지 않을 확률이 높은 나라다. 만약 해외나가서 술 먹고 길거리에 누워서 잠을 잔다면, 십중팔구 다음날 지역신문에 신원미상 동양인이 강도 살해를 당했다고 올라온다. 만약 다음날 아침 팬티만 입고있더라도 눈을 뜨면 운이 정말 좋은거다.
술 먹었으면 집에 들어가 곱게 자자. 그냥 흉기 등으로 위협하는 정상적(?)인 강도라도 술이 들어간 당신은 육체 능력과 판단력에서 상대가 안 된다.
그렇다고 집에 가려고 음주운전을 하면 안된다. 이것은 이것대로 범죄행위가 되며 곱게 택시 타거나 대리운전 불러 집에 들어가자.
참고로 이태원이나 홍대 등지에서 가장 끔찍하게 살해되는 사람 1순위가 바로 취객이다. 특히 가출 청소년 등이 돈이 떨어지면 취객들을 대상으로 퍽치기 등 강도 짓을 하는 경우가 많다.

4.2. 실내에 침입하는 강도


택배 기사를 사칭해서 실내에 침입한다.
보통 가정집이나 골목 변두리에 있는 슈퍼, 특히 좀 적당히 허름하고 구식이라 보안기 등이 미비하고 무엇보다 현금 혹은 금품을 가게 내에 보관하는 가게 등에 침입하는 강도가 많으며 특성상 3-10명의 대인원이 침입하는 경우가 많으며 반드시 망을 보는 삐끼가 있다.
문을 잘 잠근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닌 것이 실제로 4층에 가스관을 타고 올라가거나 유리창을 깨고 들어오거나[16] 우유 넣는 구멍으로 기계를 넣어 문을 여는 방식, 자물쇠를 절단기로 자르고 침입하는 방식, 아예 문을 박살내거나, '''벽을 뚫고 침입한 사례''' 등(!) 문단속만으론 의외로 안전하지 않다는 게 문제다.
문이 열려있을수록 범행이 쉬워지는 특성상 겨울보다는 여름에 활발하며 무엇보다 정말 위험하기 이를 데 없는 게 특징이다. 안에 사람이 없을 경우는 물건만 가져가는 빈집털이지만 사람이 있을 경우엔 흉기로 위협해 살해하거나 성폭행하는 강도가 되기 때문이다. 이런 것은 우발적인 범죄일 수가 없고 특성상 매우 치밀하고 여러 명이 계획을 짜서 실행하기 때문에 정말 심각하게 위험하다.

4.2.1. 문단속


무엇보다도 문단속을 철저히 하자. 문이 잠겨있으면 아무리 뭐래도 침입하기가 곤란하다. 평소에 문을 열어두고 다니는데 범행예비자가 그걸 본다면 그는 존나좋군? 하며 범행을 준비할 것이다. 만약 구석진 곳의 주택이나 특히 반지하 주택일 경우 필수로 창문에 방범창을 달자. 반지하 주택의 창문은 강도들에겐 대로나 마찬가지다. 높이가 낮아서 테이프를 바르기도 쉽고 대부분 지나가는 사람도 많지 않고 침입했을 경우 소리가 잘 새나가지도 않으며 안에 있는 사람이 도망가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혼자 자취하거나 반지하방에 세 들어 산다면 무조건 방범창과 문단속은 필수다. 특히 이건 여성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지하 자취방에 사는 서민 여성은 성폭행, 감금, 성추행, 납치, 살해, 강도, 절도 모든 종류의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방범창도 없다면...
방범창의 유일한 단점이라면 화재시 대피하기가 힘들 수도 있다는 것 정도인데 그건 일단 불조심을 하는 것이 옳다. 불조심은 자기가 조심하면 그만이지만 강도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17]
또한 아파트 등에서 체인이나 걸이 등으로 문이 조금만 열리게 해두고 있는 것도 생각 외로 엄청나게 위험하다! 체인 뒤에 사람이 있으면 몰라도 그 체인은 망치로 내려치거나 특수한 기구 등을 끼워넣은 채 닫았다 여는 등의 조작을 하면 1초도 안돼서 깨지거나 열린다. 10초 내에 체인을 여는 방법은 10여가지에 이를 정도로 다양하고 그 방법들 또한 매우 엄청 간단하며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리지도 않는다. 아무것도 안 가지고 평소대로 몸하고 지갑만 가지고 다니다가 체인락만 걸린 문을 보고 준비해도 한 5초면 넉넉 잡고 준비완료, 따는 데는 한 3초, 즉 길어도 10초 내에는 열린다.
잠금장치가 비밀번호로 된 오토록이라도 마찬가지다. 자주 누르는 버튼이 닳기 마련이고 위에 가루를 바르면 그냥 뻔히 보이는데다 누르는 장면을 윗층 계단 틈으로 보고 있거나 한다면 문단속의 의미는 사라진다. 오토록은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바꿔줘야 한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조금 귀찮아 하다가 가산이 홀랑 날라가면 그때 가서 바꿀 수도 없지 않은가. 그리고 신버전은 충격방지마감이 되어있어 열리지 않지만 예전엔 이걸로 많은 문제가 생겼다. 자신의 집이 오토록이라면 바로 확인하고 빨리빨리 바꾸자.

4.2.2. 식칼 관리


정말 중요한 것으로 싱크대 밑의 식칼대나 아예 싱크대 위에 설치된 식칼대에 식칼을 꽂아놓지 않는다. 집에 침입한 강도가 사용하는 흉기의 90% 이상은 그 집의 식칼대에 구비된 식칼이다. 자는 사람을 위협하거나 상해를 입힐 흉기인 이상 식칼이 날이 무딘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식칼이든 나이프든 그걸로 공격 당하면죽는 건 똑같으니까) 무엇보다 흉기를 외부에서 구해서 들어온다면 그걸로 뒤꼬리를 잡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중에 잡혀도 감형받기 위해 우발적으로 했다고 우기기 위해서다. 우발적인 폭력 범죄는 주위의 물건으로 상해를 입혔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벽이나 몸에 남은 흔적만으로도 대략적인 흉기의 모양새를 거의 완벽에 가깝게(특히 날 부분) 재현할 수 있는 것이 현대 과학이며 특히 한국서는 나이프를 파는 곳이 그리 많지도 않고 메이커도 정해져 있으므로 이런 식으로 흉기를 소지하여 사용하면 곧바로 검거된다.
'''식칼은 아무도 모르고 가족들만 아는 장소에 숨겨두는 게 최선!''' 만약 강도가 침입한 상황이라 해도 흉기가 없다면 당신은 더욱 당당히 상대에게 저항할 수가 있으며 이는 당신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영화처럼 식칼을 베개 밑에 숨겨두었다 강도가 오면 찔러 죽이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사람을 찔러본 경험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강도와 사람을 찔러본 경험이 아마도 없을 당신이 식칼을 들고 맞서면 거의 100% 당신이 칼을 뺏기고 공격당한다. 하지만 운이 좋아서 또는 강도가 초짜여서 당신이 강도를 찔렀다고 해보자. 확실히 당신이 찔리는 것보단 나을지 모른다. 그러나 당신의 이러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오히려 당신에게 살인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또는 평소에 원한 있는 사람을 데려와서 죽인 뒤에 강도를 죽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경찰이 생각할 수도 있다. 아무리 집에 침입한 강도를 죽였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정당방위 인정을 잘 해주지 않기 때문에 실형을 살 확률이 매우 높다.

4.2.3. 필요 이상의 자극을 피할 것


강도를 당할 경우 공포감 못지 않게 드는 감정은 분노와 혐오이다. 하지만 이런 감정을 그대로 감도에게 쏟아내는 것은 위험하다. 강도에게 쓸데없이 위축되어 강도에게 우월감을 가지게 하는 것도 상황을 악화시키지만[18] 강도를 화나게 하는 것은 자칫하면 본인이 위험할 우려가 있다.
성폭행을 당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해 단호하게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면 단순 재물절취에 관심이 있는 강도일 경우 필요 이상으로 강도를 자극할 필요가 없다. 강도를 잡는 것은 수사기관의 몫이고 그걸 못할시 무능함을 질타당해야 하는 것이지 강도를 잡는 것은 피해자의 몫이 결코 아니다. 피해자는 피해를 줄이고 강도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설득,유도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할 몫을 다한 것이다.
강도가 피해자를 묶거나 감금하는 것은 대부분 살해하려는 목적[19]보다도 자신이 들킬 위험성을 줄이려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실제로 진주지역에서 강도를 필요이상으로 자극하여 살해 당한 중년의 주부도 있는데 범행 장소를 은폐하기 위해 범인이 자신을 폐가로 끌고가자 이에 격분 강도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치민 강도가 둔기를 내려쳐 살해해버렸다.###

4.3. 무엇보다 중요한 것



4.3.1. 마음가짐


범죄와 정면으로 대치하게 되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가짐이다. 절대적으로 침착하도록 하고, 가능하면 저항하지 말고 순순히 요구사항에 따르는 척 하는게 좋다. 본능적으로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거나 적극적으로 저항, 도망가려는건 별로 좋지 않다. 오히려 범인을 자극하고, 흥분한 범죄자에 의해 다치거나 살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범죄자는 당신에게 해를 끼칠 요량이긴 하지만 여러가지 악조건하에 있다. 범죄자에겐 시간이 많지 않으며 범죄를 일으킬 공간도 한정되어 있고 당신과 마찬가지로 정신적으로 크게 흥분해있는 데다 장비나 외양 역시 미흡할 수밖에 없고[20] 당신이 소리를 지르거나 강력하게 반응하거나 아예 같이 죽어보자고 덤벼들거나 핸드폰이나 보안기 등으로 다른 곳에 연락이 되거나 행인 등이 범죄 장소에 우연히 들어오거나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으며 무엇보다 범죄 이후 잡히지 않기 위해서 당신을 일정 이상 상해를 입히는 것도 꺼린다. 아예 사람을 찌르러 작정하고 덤벼드는 미친놈한테는 이런 거 없지만 보통의 경우 강도짓은 멀쩡한 보통 사람이 모종의 이유로 비뚤어져 시작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듯 대체적으로 강도/폭행/성폭행 등의 범죄는 많은 불안요소를 내포하기 때문에 꼭 당신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인 것만은 아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 절대로, 어떤 상황이든 불안해하지 않는다.
물론 불안해하지 않을 수는 없다. 하지만 마음으로라도 불안해하지 않으려 애쓰고 무엇보다 불안해하는 것을 바깥으로 표현하면 절대로 안된다. 그 순간 상대방은 당신을 겁쟁이로 판단하며 몰아붙일 것이다.
실제로 당신이 겁먹고 벌벌 떨고 있더라도 겉으로만이라도 배짱 좋게 튕기면 상대방도 당황하게 된다. 당신이 쥐뿔도 가진 게 없어도 당당하게 행동하면 뭔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게 된다. 이것은 물리적인 위험에서 몸을 보호해주지는 못하지만 각종 범죄와 폭행에서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호신술 중 하나다. 국내사례해외사례도 있다.
범죄 상황에서 가장 좋지 않은 종류는 패닉이다. 꼭 범죄 뿐만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패닉은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다. 호신술을 배웠거나 호신용 물품을 가진 많은 여성들이 한 번 사용해보지도 못하고 성폭행을 당하는 것도 바로 이 패닉 때문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수많은 성폭행 가해자들은 상대가 강하게 반항하면 보통 성폭행에 실패한다. 물론 이는 반대로 말하자면 반항하지 않으면 성공한다는 것이다. 강도는 이와 비슷하면서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패닉은 어떤 상황에서도 최악의 선택이다. 범죄 상황에서의 패닉은 곧 자살 희망의 완곡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당신이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물론 가장 현명한 것은 위기상황에 처하지 않는 것이다. 명심하라. 위험한 곳에는 가지 않고 있는 곳이 위험해질라 치면 재빨리 도망가버리는 것이 바로 최고의 호신술이다. 하지만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가 살다보면 생기게 된다.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다면 최고의 선택은 주변의 사물을 재빨리 주워드는 것이다. 범죄자들이 타겟으로 노리는 것은 자기보다 약한 상대다. 자기를 방어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 바로 우선타겟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야 어떻든 저떻든 자신을 방어할 수단을 가지고 있거나(혹은 그렇게 생각되거나) 방어할 의지가 있으면(혹은 그렇게 보이면) 범죄자는 격렬한 갈등에 빠지게 된다.
이걸 냅두자니 당연히 바로 신고해버릴 것 같고 또 그렇다고 덤벼들자니 자기를 방어할 것 같고(...)[21]
쉬운 예를 들자면, 정신이상 등급이 강도보다 훨씬 높은, 사람을 찌르려 덤벼드는 살인마도 상대가 칼이나 기타 무기를 들고 있으면 덤벼드는 것을 주저한다. 이 상황에서 상대가 찔리는 순간 찔러버리면 같이 죽는 거다. 제대로 미쳤다면 같이 죽자고 덤빌 것이고 덜 미쳤다면 당신의 장비나 마음가짐을 해제하려 꾀를 부릴 것이다. 최고의 경우 그냥 당신을 피해갈 수도 있다. 어쨌든간 당신이 방어태세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공격하기 힘들어한다는 점에선 마찬가지다.

4.3.2. 비명


비명을 조심하라! 강도는 정신적으로 매우 흥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신이 목청 터지게 비명을 지른다든가 하면 자제력을 잃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 당신이 강도로부터 떨어져 있고 안전이 확보된 상황이라면 지체없이 비명을 질러[22] 주변에 위험상황을 알리는 게 좋지만 그렇지 않고 당신과 강도가 가까이 있거나 혹은 당신이 도망칠 수 없는 경우 당신이 비명을 지른다면 강도는 일단 당신을 제압 혹은 살해해서 조용히 시키고 도망갈 것이다.

4.3.3. 반격


앞서 말했듯이 자신을 방어할 태세를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은 상대에게 위협을 보여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하라는 것이지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다. 또한 역으로 당신이 제압당할 가능성도 결코 적지 않다.
당신은 경찰하고는 다르다. 범죄자를 제압하는 것은 당신한테 익숙치 않다. 실제적으로 당신은 그것에 관하여 잘 모르고 또한 경험도 없다. 따라서 건들지 않는게 가장 좋다.
따라서 호신술이나 격투기를 익혔거나 호신용 물품 등을 소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무턱대고 그것으로 상대를 공격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
호신술과 격투기는 물론 몸을 지키는데 많은 도움을 주지만 그것이 반드시 상대를 이긴다는 전제를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다. 링 위에서의 싸움, 그리고 연습으로 익숙해진 상대와의 동작 연습과 범죄에서 사람을 살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
※:그리고 베테랑 경찰 역시 흉기를 든 범죄자를 맨몸으로 혼자 체포하려 덤벼들지는 않는다(영화에는 재미를 위하여 형사 혼자 흉기든 범인 여럿을 그냥 때려눕히지만 실제 그따위짓 했다가는 수십번 난도질 당하고 요단강 익스프레스 탑승 확정.)
형사 역시 흉기를 든 범죄자를 상대하는 경우 왠만하면 그냥 총 (물론 실탄)들이밀고 처음부터 총 꺼내지 않는 경우 역시 테이저건 아니면 최소한 삼단봉 이상은 준비하고 체포에 들어간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아주 특별한 상황(ex:비번인 경찰한테 범행 장면을 우연히 발각당한 경우)아니고는 흉기든 범인을 상대하는 경우 '범인 1인당 무조건 2인 이상' 출동한다.
잘 모르는 경우 형사는 무조건 싸움 오지게 잘하는줄 아는데(어느정도 무술 고단수는 맞고 싸움 역시 고수 반열은 맞다.)하지만 결코 일생을 무술훈련에 바친 국제적인 UFC 선수처럼 사기캐 수준은 결코 아니다.
생각하여 보라, 어린시절 부터 하루종일 무술훈련에만 전념하여 국제적인 무술대회 UFC에 이름을 올리고 UFC타이틀 유지를 위하여 1년 365일 먹고자고 싸는 행위 외에 하루종을 무술훈련만 하는 부류랑, 대부분 학창시절에는 입시 위주고 20살 넘어 경찰준비 하면서 본격적인 무술훈련 하는경우 많고,선수 출신 형사 역시 많지는 않을 뿐더러 격투기 선수 출신이지만 UFC는 커녕 국내 격투기 대회 역시 적응 실패하여 형사 전직하는 경우다.
따라서 각종 탐문수사,사건조사 하면서 1주일에 며칠 무술훈련 하는 경우인지라 1년 365일 먹고자고 싸는 행위 외에 하루종을 무술훈련만 하는 UFC랑 같을리 없다.
실제 UFC 선수와 맨손 격투 뜬다면 아무리 강력반 형사라 한들 1초컷 이라는 사실은 팩트다.
따라서 이 말은 곧 베테랑 형사는 결코 '싸움실력' 만을 가지고 범인을 제압하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범인 하나당 최소 2인 이상 출동하고 각종 무기를 동반하여 출동한다.
즉, 싸움 잘한다고 흉기든 범인을 쉽게 제압 가능하다는것은 말 그대로 어불성설
무엇보다 사람이란 게 드래곤볼처럼 전투력 몇몇은 그 이하를 쉽게 이긴다 같은 게 아니라 상황, 시간, 몸 컨디션, 운, 장소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자기만 믿고 무차별로 나대다간 오히려 역관광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상대는 당신을 해치기 위해 준비하고 있지만 당신은 상대를 해칠 준비(몸이나 장비도 그렇고 마음도)가 되어 있지 않다.
호신용 스프레이의 분사 거리는 매우 짧으며 바람의 방향 등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매우 힘들다. 삼단봉 등 타격용 물품 등은 오히려 상대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결코 적지 않다. 호신용 나이프의 경우도 마찬가지. 상대는 강도죄로, 당신은 상해 혹은 살인죄로 사이좋게 감방에 들어가는 거다. 삼단봉의 가장 올바른 호신용 사용법은 상대가 당신을 위협할 경우 재빨리 펴서 허공에 휘두르거나 주변 기물을 내리쳐 상대를 겁주는 것이지 그것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호신술, 격투기, 스프레이, 삼단봉 등 무엇이 되었건 그것으로 상대에게 심각한 손상, 즉 제대로 일어나질 못하게 만들 정도로 심각한 손상을 입히지 못한다면 그 다음 당신은 그 보복을 당하게 된다.
격투기로 상대를 두들겨 패다가 상대가 기회를 잡아 당신을 쓰러뜨리거나 해서 우선권을 잡거나 스프레이 등을 뺏거나 삼단봉 등을 빼앗거나 하면 그때 상대방은 당신에게 당한 상처로 열이 오를 대로 올라있는 상황에서 온 힘을 다해 당신을 공격할 것이다.
주저없이 사람에게 스프레이나 삼단봉 등을 휘두를 수 있는 보통 사람은 별로 없다. 따라서 당신이 뭔가로 상대를 공격할 때도 그게 완벽한 공격력을 발휘한다고는 볼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당신에게 공격당한 상대방의 경우는 열이 받아있기 때문에 이성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쯤 되면 목숨은 내다버리는 것이 된다.
반대로 상대가 제대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손상을 입혀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된다. 이건 또 정당방위가 아니기 때문. 참조. 피해자가 뭔가 좀 억울하게 생각될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현실은 이렇다.
거기다 아주 골치 아픈 일로 상대를 완전히 제압했을 경우 오히려 당신이 덤터기를 쓸 우려도 있다. 폭행 혹은 성폭행 피해자를 구해서 가해자를 제압했더니 피해자가 도망가버려 범죄자가 되거나 소매치기를 잡아줬더니 피해자가 지갑만 받고 도망가버려 역시 범죄자가 되는 상황. 물론 피해자들도 범죄 상황을 겪은 후의 극도의 공포심에 의해 그랬을 가능성이 크지만, 만약 당신이 그런 상황에 있었던 피해자라면 절대로 도망가면 안 된다. 피해자를 도운 의기로운 사람이 범죄자가 될 수도 있으며 이런 일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을 가능성도 줄어들기 때문.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들이 외면받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현재도 그런 징조가 보이지만... 안타깝게도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려다 오히려 폭행범이나 성추행범으로 몰릴까봐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을 꺼리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한국의 법은 증거제일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범죄자가 어거지를 쓰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그렇다고 구해준 피해자를 꽁꽁 묶어서 경찰서까지 질질 끌고 갈 수도 없는 노릇 아닌가. 바로 이것이 도와주고 누명쓰기 사태인 것이다. 자세한 것은 항목 참조.
마지막으로 국내 현행법은 방어권이라고 하여 피고인 등에게 자신을 기소하거나 신고한 사람의 신상명세를 공개하도록 되어있다. 물론 그냥 냅다 주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알아내려 하면 얼마든지 알 수 있다. 한국은 미국처럼 신분 세탁을 해주는 것도 아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도 하고. 그런데 미국도 신분 세탁을 해도 알아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증인보호 프로그램들도 경호원들이 철통 경비를 한다.
참 슬픈 현실인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상대를 제압해서 상대가 구속이나 기타 처벌을 받을 경우 이 범죄자[23]가 출소를 하면 제일 먼저 당신을 찾아올 가능성이 있다. 물론 다시 말하자면 찾아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 것인가? 밥 세 끼 잘 먹는 것만이 생활이 아니다. 이런 압박은 당신에게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며 이런 정신적 피해가 생활 전반에 두루 영향을 끼치게 될 가능성도 높다. 그리고 만일 강도를 죽였다면 그 지인이나 동료, 가족이 당신에게 보복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런 범죄자들의 주변 사람들은 자기 지인이 옳다고 생각하지 결코 상대방 사정을 헤아리지 않는다. 조심하자, 알아서 예방하자.
첨언하자면 이 모든 것들 이전에 사람의 목숨은 하나뿐이고 죽으면 법이고 뭐고 다 소용없다. 나무위키같이 법을 준수하는 공개된 사이트에서야 교과서적인 권고밖에 할 수밖에 없지만 실전은 이론과 엄연히 다른 법이니 정말로 강도를 목숨걸고 격퇴해야만 하는 급박한 상황에 처하면 당신 스스로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폭력을 행사해야 할지, 강도에게 어느 정도의 상해를 입혀야 알맞을지에 대해 각자 판단은 알아서 하라는 말밖에 해줄 수 없고 사실 그것이 유일한 답이기도 하다. 건투를 빈다.
사실 하단에 서술된, 나무위키에 등재된 강도 사건 등을 보면 알겠지만 끽해야 00년대 초반까지다. 실제로 통계상으로도 강도 범죄는 05년에 10만명당 10.9명에서에 쭉 떨어져서 '''19년에 10만명당 1.5명 선으로 거의 15년만에 1/10 이하로''' 줄어버렸다. 심지어 05년에도 강도질은 엄청난 하락세에 있었다는 것, 한국에 큰 문제가 없으면 앞으로도 쭉 하락세를 탈 예정이란 것을 생각해 보면 '''강도질에 대해선 정말이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
물론 절대수치로는 2019년에도 1년에 800건 정도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이 정도 비율에 심각하게 고민할 것이라면 교통사고 등 훨씬 많이 일어나고 무서운 사고가 많다. 너무 과민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5. 기타


이 항목에는 형법 상의 강도나 실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강도에 관해 주로 나와있지만, 실제로는 은행, 보석상, 미술관 같은 곳에서 강도가 발생하기도 한다. 생각 외로 흔한 일로, FBI의 수배 목록을 보면 은행강도가 굉장히 많다. 존 딜린저퍼블릭 에너미 넘버원
편의점같은 소규모 상업시설중 심심하면 강도로 털리는 종류중 특기할만한 것으로 미국의 경우 주유소가 있는데, 왜 미국주유소가 자주 털리고 범죄를 다룬 장면에서도 클리셰로 등장하냐면 미국은 넓은 땅 특성상 간혹 주유소가 편의점 혹은 동네슈퍼 기능도 하는데다가 미국치고는 현금거래가 많은 상업시설이기도 하며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픽션같은데보면 강도에게 털리는 장소중 하나라는 클리셰가 있다.
## 최대 규모의 강도는 현재 10억 달러(1조 원) 규모이나, 실질적으로는 사담 후세인이 아들을 시켜 개인 금고나 다름 없는 은행에서 돈을 무단으로 챙겨간 것이며, 위 링크엔 12억 달러 규모도 있으나 이 역시 절도에 가깝다. 게다가 단일 사건도 아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최대 규모의 강도는 대략 5000억 원 수준이다. 왠만한 가상 매체 상의 범죄는 가볍게 누를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교통카드 결제 덕분에 택시강도 건수가 확실히 줄었다. 카드 결제라는 것 자체가 기록에 남는 행위다보니 택시강도 뿐만 아니라 일반 강도 사건을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마치 80~90년대 강도가 수표는 손대지 않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다.
사이버 버전으로 랜섬웨어가 있다. 인질을 이용하여 돈을 뺏는다는 점에서 강도와 다름없다.
강도, 방화, 절도 등으로 재산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 받을 길이 없다. 용의자가 검거되어 법의 심판을 받아 징역, 벌금 등의 처벌을 받아도, 피해자는 돈을 돌려받거나 파손된 재화(건물, 물건 등)를 재건하는 데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한다. 용의자가 내는 벌금도 나라의 돈으로 들어갈 뿐 피해자에게 일절 돌아가지 않는다. ##
스튜어디스 납치 살해사건 이후 버스나 택시 운송업체에서는 운전기사 지원자의 신원조회를 하기 시작했다. 이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강도 전과자의 운전기사 취업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
일진이 힘 없는 친구들에게 나타나서 '''돈 좀 빌려줘'''라며 금품을 요구하는 금품갈취 행위도 법률적으로 보면 '''명백한 강도죄가 맞다.'''
위기탈출 넘버원 10회(2005년 9월 10일)에서 강도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와 강도를 만났을 때 대처법을 방영했다.

6. 나무위키에 등재된 강도 사건



6.1. 국내



6.2. 국외



[1] Robber는 사람. Robbery는 행위.[2] 대부분의 경우 강도범들은 전과가 계속해서 늘어나 직장 등을 잡지 못하고 결국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일을 할 생각보다 강도질을 해서 돈을 취득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흉악하기 때문이기도 하다.)[3] 특히 서울의 홍대, 신촌, 이태원 등의 환락가나 서울 강남 및 종로, 부산 서면 및 해운대 등 번화가의 뒷골목 그리고 술집 주변 등지가 대표적이다. 술집 주변이나 환락가는 안 그래도 우범지대로 경찰이 특별관리하는 곳이다.[4] 특히 택시가 심하고 요즘은 승차공유 서비스로 우버 등의 기사들도 같은 꼴을 당한다.[5] 운전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룸미러를 볼 만한 여유가 없다.[6] 물론 타면 안된다. 유명한 살인마나 결국 미결되어 시효가 지나기만을 기다리는 살인사건 중 거의 대부분에 가까운 많은 수가 승용물로 납치, 살인, 혹은 인신매매를 저지른 것이다. 남의 승용물을 얻어타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자신이 갈 목적지에 대한 정보와 대중교통의 막차 시간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자. 그리고 유흥 등으로 막차를 놓쳐버렸을 경우, 장거리 이동 등으로 인해 집까지의 택시 비용이 상당히 비싸게 나와서 감당하기 힘들다면 가까운 버스 터미널이나 기차역, 혹은 공항까지 심야버스 혹은 택시를 타고 가서 대기하다가 첫차 운행이 개시되면 다시 이동하는 방법을 쓰도록 하자. 노숙을 해야 된한는 단점이 있지만 목숨을 건져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정도는 감수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 물론 술에 취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교통시설 중에는 공항이 경찰특공대경찰기동대, 공항경찰대 등 테러 방지를 위한 경찰병력 주둔으로 인해 다른 교통시설에 비해 보안 강도가 높아서 그나마 안전하나 비행기 탈 게 아니라면 면세구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감안해야 한다. 공항은 위험하다 해도 폭탄테러 정도밖에 없는데, 대한민국 내 공항에서 테러가 일어나기는 힘들다. 게다가 공항은 항공보안법이 적용되는 곳이라 다른 교통시설보다 관리가 더 빡세다. 혹은 근처의 숙박할 곳을 찾아 묵는 것도 괜찮으며 여의치 않으면 차라리 PC방에서 보내는 것이 낫다. 피시방은 실내인데다 컴퓨터도 있기에 굳이 게임을 안하는 사람이더라도 시간 보내기도 좋다. 그리고 무엇보다 바깥에서 노숙하는 것보다는 더 안전하다. 요즘은 기차역도 꽤 안전한 편인데 기차역에도 테러 방지를 위해 철도경찰대 등이 경비를 서기 때문이다.[7] 그러다 사고나면 둘이 사이좋게 죽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꼭 그렇잖아도 범죄를 저지르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수습이 안 된다.[8] 신용카드는 하도 보안장치가 많아서 그냥 버린다. 수표도 도난수표는 금방 잡히기 때문에 쓰레기라며 폐기처분하며 결국 현금을 훔치는 것.[9] 퍽치기라는 말 뜻 자체가 뒷통수를 후리까서 빼앗는다는 뜻이다. 몽둥이 등 둔기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대담하게 짱돌이나 벽돌 등을 써서 상대를 즉사시키는(!!!) 경우도 있다. 1990년대에는 무려 절구공이를 이용해 서울 시내버스 토큰상을 상대로 퍽치기 강도짓을 한 일당도 있었다.[10] 강도 패거리들도 미리 삼단봉이나 몽둥이를 준비해서 다니지는 않는 경우가 많다. 그 주변에서 즉시 흉기를 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위에 설명한 절구공이 강도단처럼 미리 절구공이 등을 사서 대량으로 갖고 다니는 패거리들도 충분히 있다.[11] 약속 등이 잡혔다면 양해를 구하고 취소하는 것이 좋다. 강도를 당해서 취소하게 되었다면 대부분 이해해준다. 미국이나 멕시코, 브라질, 남아공, 필리핀 등 강도 피해가 많은 나라들은 특히 그렇다.[12] 북한산 산악구조대를 서울지방경찰청이 관할하는 이유가 바로 산악구조 말고도 이러한 산상 범죄 대응 목적도 있다. 납치당해 산으로 끌려오거나 등산 도중 강도를 당하는 경우가 꽤 많으며 이러한 경우 소방구조대는 물론 무기와 사법권을 가진 경찰관이 대응해 구조해야 한다.[13] 취객을 상대로 한 소매치기를 가리켜 '아리랑치기'라는 용어를 쓴 적 있으나, 아리랑이란 용어선택에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취객치기 또는 부축빼기로 대체해서 쓸 것을 권고한다.[14] 클럽에서 만취한 상태로 술 깨러 벤치에 나와 잠든 두 여성이 10대~20대 청년 10여 명에게 윤간을 당한 사례도 있다.[15] 만취 상태에서의 폭행사건 중 대부분은, 바로 이런 유형이다. 서로 싸움이 붙는 것보다 이쪽이 오히려 빈도가 높다![16] 특히 테이프를 바르고 때리면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안 나서 안에서 자는 사람이 알아채기 힘들다.[17] 다만 방범창만 믿는 것도 완전한 정답은 아니다. 그 방범창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이 고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해체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고 화재 및 위급상황시 대피를 위해서 강도를 일부러 줄여놓은 규격도 많다. 일반 남성이 손으로 잡고 하나 둘 덜컹하면 열리는 경우가 많고, 남성까지 갈 필요 없이 여성에게 적절한 도구만 있으면 쉽고 편하게 순식간에 해체가 가능하니 방범창만 믿고 '난 안전할 거야' 하는 것도 위험하다. 물론 '''그렇다 해도''' 안해놓는 것보다 해놓는 게 백 배 나은 것은 당연하다.[18] 아래 항목에도 자세히 나와있듯이 쓸데없이 위축되어 패닉상태가 될 경우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 하며 위기에서 벗어날 기회조차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게 된다. 때론 죄질이 극히 불량한 강도가 애초부터 살인의도를 가지는 경우도 있으니 이때만큼은 분명하게 최선을 다해 저항을 해야 한다.[19] 이러한 성향을 보이는 것은 강도중에서도 죄질이 가장 불량한 악질적인 연쇄살인이지 대다수의 강도는 대부분 금품갈취가 목적이다.[20] 흉기라고 하면 아무리 숨긴대도 식칼 이상의 흉기를 들고 길거리를 다니는 것은 불가능하다. 마찬가지로 길거리에서 발라클라바나 가면 등을 쓰고 다니면 얼마나 눈에 띄이겠는가? 물론 허를 찔러 코스프레같이 하고 다니는 미친놈도 가끔 있지만 이런 사람의 경우는 눈에 잘 띄어 목격자가 많아지고 곧바로 검거된다.[21] 물론 보통의 경우는 약자가 타겟이 되기 때문에 방어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강도가 패배하거나 제압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장비나 육체가 가진 실제적인 공격력이나 방어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강도에게 표식이 될 상처나 흉터를 남기거나 아주 다치거나(다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고 그건 범죄자도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시간이 점점 지나가거나 하기 때문에 방어할 의지가 있는 상대방을 노리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다(...)[22] 불이야! 혹은 사람 살려! 등 짧고 이해하기 쉬운 비명이 좋다고 한다 실제로 '불이야!' 라고 외치는 경우는 불의 위험을 회피하거나 불을 끄기 위해 사람들이 모이지만 '강도야'라고 외치는 경우는 역으로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되므로 되려 숨게 된다고 한다.[23] 또는 범죄자의 가족 및 동료나 지인이나 또는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