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THAAD 배치 논란/안전성 논란

 



1. 전자파 문제
1.1. 위험측 주장
1.1.1. 비통제인원 접근제한구역의 위해성 논란
1.2. 안전측 주장
1.2.1. 안전 범위의 의미
1.2.2. 비통제인원의 범위는 5도 위인가 밑인가
1.2.3. 사이드로브에 의해 알려지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인가?
1.3. 전자파 이슈에 대한 정부 대응과정 논란
1.3.1. 미육군 교범에 대한 정부의 뒤늦은 대응
1.3.2. 국방부의 전무한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유해성, 안전성 연구 조사
1.3.3. 뒤늦게 이루어진 실지 조사
1.4. 사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
2. JTBC의 소음 피해 거짓 보도 논란과 정정보도
3. 사드 발사대 위험지대 문제


1. 전자파 문제


아래는 전자파 위험성과 관련하여 위험하다는 측의 주장, 안전하다는 측의 주장 및 위험/안전여부와 관계 없이 정부의 전자파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 이렇게 3가지 문단으로 구성된다.
2017년 7월경 결국 국방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에서 '''전자파가 사실상 미검출되며''' 전자파 논란은 종식되었다.[1] 문제는 청와대 측에서 주장하길 이러한 사실을 송영무 국방장관이 알리지 않아 청와대는 물론 문재인 대통령조차 결과를 전달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바른정당 등 야당에선 사드 추가 배치를 늦추기 위한 술수가 아니냐며 반발했으나 청와대는 이미 국방부에서 미국과 협의할 예정이며 사드는 추가 배치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때문에 아래 문단들은 지금으로선 코미디로 보이겠지만 '당시엔 이런 논박이 오고 갔구나'하며 읽으면 되겠다. 이를 두고 제2의 광우뻥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광우뻥과 달리 이번 일은 좌우를 가리지 않았기에 적절한 비교는 아니다. 당장 대구-경북지역 국회의원 21명이 안정성 등을 이유로 문제제기를 했는데 여기에는 당연히 새누리당(현 자유당) 의원들이 포함되어 있다.[2] 물론 정말로 위험하다고 믿어서인지 단순히 정치적 발언인지는 모를 문제지만 자신을 지지할 사람들 중 저런 내용을 믿는 사람이 많기에 저런 발언을 한 것이다.[3]

1.1. 위험측 주장


THAAD 배치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나온 것 중 하나가 전자파 위험지역 논란이다.
미군 교범에 의하면 위험 구역은 레이더로부터 3.6Km에 이른다. 레이더로부터 100m는 출입제한 구역, 그 다음 100m ~ 3.6Km는 비통제인원 출입제한 구역으로 규정 되어 있다. 그런데 국방부는 100m만 지키면 안전하다고 홍보하였다. 배치 지역인 성주군은 1.5Km내에 민가가 밀집해 있는 상황이다.
국방부는 미군과 2010년 괌 환경평가보고서를 기준으로 협의하였다고 하는데, 2012년 교범에서 비통제인원 출입금지 구역이 3.6Km에 달한다는 사실은 거론하지 않아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결국, 국방부는 7월 17일 미군 당국에 협의 당시에 위험구역을 100m로 하였으니 교범을 수정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한편, 사드 레이더의 실제 전자파 측정은 배치가 발표 되고 나서, 여론이 비등하자 우여곡절 끝에 겨우 이루어졌다. 사드 레이더 측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국방부는 한국군이 보유한 그린파인레이더 등을 빗대어 여러 설명을 추가하였으나 하나같이 부실한 설명이었다. 괌 사드 레이더 측정은 7월 25일 1차례 6분간 이루어지고 끝났으며, 매우 부실하여 요식행위에 가까웠다.
미군의 사드배치 교범(2012년)에 따르면 총 4개의 구역에 대하여 통제구역으로 설정하여 상황에 따른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특히 인체에 대하여서는 위해하기 때문에 4구역에 대하여 주의를 요하고 있다.
  • 미군 사드 레이더 운용 교범상 통제구역과 주의사항
THAAD의 레이더 관련 교범 일부는(2012년, ATP 3-27.5) 인터넷에 공개되어있으며, 여기에는 레이더 배치시 접근금지 구역 설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image]
사드 레이더(AN/TPY-2) 제한 거리(Keep Out Zone) - 평면도ATP 3-27의 Figure 3-5(47페이지)
[image]
사드 레이더(AN/TPY-2) 제한 거리(Keep Out Zone) - 측면도ATP 3-27의 Figure 3-6(48페이지)
사드 레이더 전자파 위험구역
'''구역명칭'''
'''금지범위'''
'''설명'''
인원 접근 금지구역(Personnel Keep Out Zone)
0m ~ 100m
작동시에 인체에 직접적인 피해가 존재하는 구역
비통제 인원 접근금지구역(Uncontrolled Personnel Keep Out Zone)
100m ~ 3600m, 지표면에서 레이더 주사경계범위(5도)까지
인체에 위해가 존재할 수 있는 범위, 해당 지역에서 레이더 경계고도(5도)까지 인공구조물(탑, 빌딩)또는 지형의 고도에 따라 위치할 경우 위해하기 때문에 제한된 구역
항공기/전자장비 접근금지구역(Aircraft/Equipment Electro-Magnetic Effects Keep Out Zone)
0m ~ 2400m, 레이더 주사 범위(5도 ~ 90도)
군/민간 항공기 접근 금지구역, UAV와 같은 항공장비도 비행금지
항공전자무기기기/유인항공기 접근금지구역(Aircraft Electro Explosive Devices/Aircraft Personnel Keep Out Zone)
2400m ~ 5500m, 레이더 주사 범위(5도 ~ 90도)
전자폭발기기(EEDs) 탑재 항공기, 유인 항공기 접근 금지, EEDs가 탑재하지 않은 무인 항공기는 가능)
미군의 교범에서는 레이더 안테나를 기준, 부채꼴 모양으로 전방 좌우 65도, 레이더 고도로부터 0도~90도까지 전자파 위험 지역으로 구분 해 놓았다. 또한 미군 교범은 레이더가 가동중일때 해당 구역에 대하여 심각한 화상 및 내상을 입을 수 있으니 상기 평면도를 확인하고 주의를 하라고 명시해 놓았다.

Note: Dangerous RF power levels exist on and near the antenna during operations. RF electromagnetic radiation can cause serious burns and internal injury. All personnel must observe RF danger zones as illustrated in figure 3-5. - 미군 사드 레이더 운용 교범, 47 페이지) -

또한, 교범 도표에서 부족한 부분은 2010년에 발표한 괌 사드 환경평가보고서를 참고하여 전자파 위험지역을 판단할 수 있다. #
미육군은 레이더에서 전면 100m까지와 지표면에서 3600m에 대하여 인체에 유해가능성을 언급[4]하고 있으며 추가로 해당 구조물(탑, 빌딩)을 통해 레이더의 주사 범위에 직접적으로 올라 갈 수 있기 때문에 비통제인원 제한구역에 대한 위험성을 추가 서술하였다.[5] 이후 레이더 주사범위(5도 ~ 90도)에 대하여 항공기/전자장비 접근금지구역, 항공전자무기기기/유인항공기 접근금지구역을 서술하고 있다.
미군은 사드 레이더의 주사 범위(고도 5도 ~ 90도) 5.5km 이상을 벗어나거나 주사범위 바깥(고도 0도 ~ 5도)의 3.6km 이상의 거리에 대하여 인체의 위해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미 군사장비는 모두 MIL-STD-464라는 전자파 관련 교범을 따라야 하는데, 이는 모든 군 장비의 다양한 전자파 관련 규격을 담고 있다. 그중에서도 인체에 해를 미칠 수 있는지는 미국방부 훈령 No.6055.11을 참조하라고 되어있으며, 이 훈령은 다시 민간 규격인 IEEE STD CD95.1을 참조하라고 하고 있다.

1.1.1. 비통제인원 접근제한구역의 위해성 논란


국방부와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비통제인원접근 제한구역이 무해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미육군 교범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내용이다. 현 전자파 논란의 가장 논쟁점은 비통제 인원 접근금지구역(Uncontrolled Personnel Keep Out Zone)에 대한 해석이다. 무해하다는 측은 괌 환경평가보고서(2010년)의 내용을 기준으로 무해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미육군 사드 운용교범(2012년)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미군 교범이 괌 환경평가보고서 보다 우선시 된다.
만약 환경영향보고서가 최신 내용이고 교범이 구 내용일 경우 환경영향 보고서를 일부 인용이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공개된 내용은 '''교범이 가장 최신 미육군의 지침이며, 환경보고서는 과거 작성된 보고서일 뿐이다.''' 그 어디에도 과거 보고서를 기준으로 현재 최신 교범의 논리가 잘못되었다는 소리는 하지를 않는다. 무해하다는 측의 가장 큰 오류는 여기에 있다.
이들의 주장을 분석하여 원문 해석에 대한 문제, 보고서보다 최근 발간한 교범과 교차 검증, 사드 레이더의 구조적 특징을 이해를 하면 이들의 주장이 무해를 위해 끼워맞추기식 논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미군 교범과 불일치
앞선 고도 5도 이상이라는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고도 5도 이상, 3.6km 이상의 거리면 인체에 무해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미육군 교범은 이를 전면부정하는 내용으로 5.5km까지 인체에도 위험한 구역이라고 설정하고 있다. 심한 경우에는 교범의 평면도와 측면도의 서술이 틀리니 교범이 틀렸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명백한 잘못이라는 것은 당연하다.
무해하다는 사람들의 주된 논지는 레이더 주사범위(5도~90도)에 대하여 3.6km에 대하여서 인체에 위해하며 레이더 주사범위라도 3.6km 이상이면 무해하다고 해석한다. 물론, 비통제인원 제한 구역은 무해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미군 규범에 따르면 3.6km 이상에서도 Aircraft Electro Explosive Devices/Aircraft Personnel Keep Out Zone(항공기 전자폭발장비/ 항공기 승무원 제한구역)을 설정하고 있다. 보통 상단의 측면도만 보고 인체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상기 평면도/측면도 동일한 보고서에서 나온 항목이다.[6] 또한 상기 개요 부분의 전자기파에 대한 심각한 화상 및 내상을 입을 수 있으며 안전구역을 확보하라는 내용의 문구 또한 해당문서의 평면도를 참고하라고 언급 되어 있다. RF의 위험 지역은 해당 지역의 평면도의 무위험 지역을 제외한 모든 부분이다.[7] 평면도와 측면도의 서술이 틀리다면 해당 위험성을 언급한 평면도를 기준으로 레이더의 위해성을 판단해야 한다.
미군 규범에서도 레이더 주사범위에 대하여 5.5km 이상 지나야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2.4km ~ 5.5km에 대하여 인간이 조종하는 비행금지구역으로 정해 놓았다.(UAV와 같은 무기를 탑재하지 않은 드론은 운행이 가능하다) 이는 무해하다는 측의 3.6km를 벗어나면 안전하다는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항목이다. 즉, 비통제인원 제한 구역에 대하여서는 인체에 위해하다는 것을 뜻한다.
  • 위상배열 레이더 이해 부족
사드 레이더는 위상배열 레이더(Phased Array Radar)를 사용하고 있다. 위상배열 레이더는 기존 레이더에 비해 높은 고출력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주사 스캔범위 바깥에 대하여 전자파를 발산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드 레이더의 주사범위(고도 5도 ~ 90도)에 바깥도 위험하다.'''
인원 접근금지구역(Personnel Keep Out Zone)은 위의 주사 방향/각도에 대한 Main Beam과 Side lobe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한 구간이며, 이후 비인원 통제구간(Uncontrolled Personnel Keep Out Zone)은 상기한 Main Beam에서 벗어난 Main lobe들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구역이다. (Main lobe/Side lobe는 하단 Side lobe 설명 참조)
[image]
위상배열 15개에 대한 +/-120도 레이더 조사 개념도[8]
상기 이미지와 같이 위상배열 레이더는 해당 조사구역의 경계선 바깥에도 주요 레이더 조사구역(Main Beam 조사 구역)보다 약한 전자파(개별 소자의 Main Lobe)가 존재하게 된다. 이는 사드와 같은 AESAPESA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리이다. 위상배열 레이더의 원리를 알고 있다면 교범상의 주사각도인 상방 5도에 대하여 해당 경계 주변으로 위험하다. 위상배열 레이더는 개별 소자들의 위상차를 이용한 레이더 전파의 직진성(Main Beam : 두껍게 충첩된 부분)을 이용한 것이지, 전자파 특유의 방사 성질을 빛과 같은 직진으로 바꾼 것이 아니다. 즉, 해당 조사각의 경계에는 레이더의 전자파가 존재 할 수 밖에 없다.[9]
위상배열 레이더의 Main lobe 출력은 기존 레이더 대비 상대적으로 낮아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권의 거리는 크게 줄어들게 되나 통제구역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기존 무해측의 서술 근거인 사드 레이더의 스캔범위 바깥인 5도 이하는 안전하다는 내용은 전자파가 직선으로 직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범위 내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레이더의 기본 원리와 위상배열 레이더의 특성을 이해한다면 5도 이하에는 무해하다는 주장의 설득력을 잃게 된다.
  • 원문 해석의 오류
무해하다고 해석하는 사람들의 주된 근거는 괌 환경평가보고서(2010년)을 근거로 하고 있다. 비통제인원 접근제한 구역에 대하여 '''레이더로부터 고도5도'''라는 원문을 '''레이더로부터 고도5도 이상'''이라고 과잉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원문 어디에도 '''고도5도 이상'''이라는 어휘는 없다.
괌 환경평가보고서(2010년)의 인용하는 문구는 다음과 같다.

A personnel hazard would exist for 328 feet (ft) (100 meters [m]) on level ground in front of the radar and for elevations 5 degrees above the radar elevation out to 2.2 mi (3.6 km).

- 괌 환경평가보고서(2010년) -

해당 구역이 무해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된 주장은 100m에서 3.6km에 대한 위험 구역은 레이더 주사범위(고도 5도 ~ 90도)에 대한 부분이며 하단에는 무해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해석에 대한 오류이며 미군 교범과도 맞지 않는 모순점이 존재한다.
해석을 하면 "인체에 대한 위험은 지상 레이더 전방 100m와 레이더 고도로부터 상방 5도, 3.6km에 대하여 존재 할 수 있다"라고 언급 되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오역하는 부분은 above라는 전치사 구문이다. above는 물리적 공간이 해당 부분에서 위로 떨어져 있다는(수면과 비행중인 비행기의 떠 있는 상태) 것을 뜻한다.
즉, 두 단어간의 관계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보통 중학교 영어에서 over 보다 상위 공간을 지칭하는 내용으로 above를 배우고 있다. 문장을 보면 above의 수식 대상은 레이더 고도(the radar elevation)이지 상방 5도(elevations 5 degrees)가 아니다. 레이더 상방 5도 이상이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 above를 상방 5도에 대한 부분을 over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A and for B(A와 B에 대한, 즉 A와 B를 포함한)와 elevations 5 degrees above를 조합하면 지상과 상방 5도에 대한 해석으로 귀결된다.
또한, 상방 5도 이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문장이 more than elevations 5 degrees above the radar elevation 이나 over the radar elevation upper 5 degrees과 같은 서술이 되어야 한다.
  • 비통제인원 접근제한 해석과 실제 인원접근금지구역간 상충 오류
사드 레이더의 운용 매뉴얼을 통해 100m까지 위험하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교범을 전면적으로 반하는 내용이다. 교범에 있는 고도 5.5km 이내에 대한 전자파 위험 구역으로 설정 주의를 요하는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주장에 불과하다.
무해하다는 입장에서는 레이더의 가동에 대한 매뉴얼을 기준으로 문제가 없다고 언급하고 있다.

Before radiating or going to remote operation, site personnel must ensure all crew members have vacated the 100m personnel KOZ in front of the AEU.

이는 각 구역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의 해석이다. 앞서 교범에 나와 있듯이 평면도에서 나타난 범위(좌우 65도, 0m ~ 5500m)에 대하여 전자파로 인해 위해가 존재하니 주의를 요한다는 교리가 존재를 한다. 이는 위의 주장에 대하여 부족한 서술이다. 해당 문구는 사드 레이더의 가동에 있어 최소한의 안전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가동중에 대한 영향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 만약 사드레이더 101m에 서 있을 경우 인체는 무해한가?
무해하다는 입장의 극단적인 오류의 케이스가 "만약 사드레이더 101m에 서 있을 경우 인체는 무해한가?"라는 질문에 무해하다고 주장한다.[10] 101m의 경우 레이더 주사범위(5도 8.75m)에서 보통 인간이 1.8m을 쳤을때 사람키의 7m 위로 레이더 전파가 지나가고 있는 것이다. 레이더로부터 주사 각으로 계산하면 1.2도라는 계산이 나온다.
즉, 주사범위 2~3도만 벗어나도 인체에 무해하다는 해괴한 주장을 하게 된다. 상기한 위상배열 레이더를 보면 주사 범위 바깥에도 Main Beam급의 에너지를 가진 전자파를 발생시킨다. 100m는 말 그대로 side lobe와 Main Beam 바깥의 치명적인 영향권일 뿐다. 이후 100m ~ 3.6km은 Main Beam에서 벗어난 전자파가 영향을 미치는 최대한의 거리를 말한다. 즉, 101m은 괜찮다라고 하는 소리는 위상배열 레이더의 특성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야기 하는 것이다.
  • 포대 아래쪽은 무조건 안전한가.
정확하게 말하여, 국방부는 레이더가 고지대에 위치하여 5도 상방으로 레이더파를 쏘므로 그보다 멀리 떨어진 성주군 민가에는 피해가 적을 것이라 말을 하고 있다. 이것은 이론상으로는 타당하다고 할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 모든 파동은 퍼져나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밤하늘을 비추는 '써치라이트'는 직진성이 좋아 한 곳을 집중하여 비추지만, 당연히 주위도 같이 환하게 밝아진다. 미군 교범에서 3.6Km라는 구역을 정해 놓은 이유가 여러 복잡 다양한 변수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레이더 보다 낮은 곳에 위치한 지역에도 전자기파의 영향은 반드시 생긴다. "저지대에 있을때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는 아직까지 알려진바가 없다."고 말을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출처

1.2. 안전측 주장


'''사드 환경영향평가에서 전자파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송영무 국방부장관의 발언이 있었다.

1.2.1. 안전 범위의 의미


미 국방부에 등록되는 레이더나 통신장비를 비롯, 모든 전자장비에 대해 주변에 미치는 전자파 영향을 확인하도록 되어있다. 이는 MIL-STD-464(Electromagnetic Environmental Effects Requirements for Systems에 규정되어 있다. 이 문서는 Standard, 즉 규정이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 이는 전자파를 내보낼 수 있는 장비가 어떤 환경에 노일때 무슨 영향을 줄지, 그리고 그 장비가 주변에 어떤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명시되어 있다. 이를테면 장비가 외부노출 상태인지, 선박내부인지, 공중급유 상태인지, 또 주변에 다른 전자장비가 있는지, 연료나 탄약등이 있는지, 그리고 사람이 있는지 등에 대해 다룬다.
다만 MIL-STD-464에서 인체에 대한 전자파 안전 규정은 미 국방부 지침인 DoDI 6055.11(Protecting Personnel form Electromagnetic Fields)을 따르게 되어있다. 이 문서는 전자파 안전 규정 이외에도 안전에 대한 훈련이나 교육, 안전구역에 붙여야 할 경고마크, 노출시 대처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다만 2009년 개정판 이후 부터 전자파 안전 규정 자체는 민간 규격인 IEEE C95.1을 따르도록 되어있다.
뭔가 돌고 돌아 오는 느낌이지만 예전에는 민간과 군사규격이 다르고해서 나뉘어져 있던 것이 현재는 하나로 합쳐지면서 생긴 일이다. 여하간에 IEEE C95.1은 IEEE의 규정중 인체에 대한 전자파 안전 규정을 다루고 있으며, 현재는 민간/군 공용 표준의 인체에 대한 안전규정인 셈이다.
사드 레이더 전자파 안전규정의 핵심중 하나인 '비통제인원(Uncontrolled Person)'은 이 C95.1에서 나오는 말이다. 정확히는 1991년 판에서 쓰던 말이고 2005년 개정판에서는 활동수준(Action Level)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의미하는 바 자체는 같다. 비통제인원이란 한마디로 자신이 전자파 환경에 노출되어있는지 모르며, 해당지역에 장시간 머물 수 있는 사람을 뜻한다.
IEEE C95.1은 전자파 안전규정을 2가지 레벨로 나누는데 통제인원(혹은 통제환경)은 자신이 전자파 노출 상황임을 알고, 해당 지역에 짧은 시간(몇 분 수준)만 머무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위에 설명한 비통제인원이다.
흔히 전자파하면 발암이나 기타 질환을 만든다고 알려져 있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현재 이에 대한 확신은 없는 상태다. 이는 전자파 항목에 좀 더 자세히 다뤄져있다. IEEE C95.1에서 말하는 안전규정은 암이나 생식장애 등의 문제가 아니라 인체 발열에 대한 이야기다.[11] 다른 물체들과 마찬가지로 신체조직도 전자파를 무조건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흡수하기 마련인데 그 흡수된 에너지는 열에너지로 변환된다.
IEEE C95.1은 동물실험등을 통해 생체조직이 일정 수준 이상 전자파를 받았을 때, 체온이 1도 올라가는 것을 '임계값'으로 정하고 있다. 체온이 1도라면 별걱 아닌것 같지만 포유류 같은 항온동물의 항온능력은 생각보다 대단하기 때문에 체온을 유지 못하였다는 것은 상당한 전자파를 쬐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리고 통제인원에 대한 기준은 이 임계 값의 1/10 값이며, 비통제인원은 1/50 값을 적용한다. 신체조직이란 것이 항상 일정한 것도 아니고 또 사람에 따라 체격이나 체질차이도 있고 또 전자파라는 것이 실제 실험결과야 어찌되었건 아직 대중적으로 불안한 부분도 있으니까 일부러 안전여유를 크게 잡은 것이다. [12]
구체적인 수치로 표현하자면 X 밴드인 8~12GHz에 해당하는 영역에서 통제인원은 전력 밀도값 기준으로 100W/m^2, 비통제인원은 10W/m^2까지 안전영역으로 설정된다. 레이더 같이 전자파가 계속 흘러나오지 않고 펄스 형태로 끊어져 나오는 경우에는 최대 피크 값과 전파가 나오는 주기 등을 감안하여 평균 값을 내어 기준 전력 밀도 값을 정한다.
즉 사드 레이더의 '비통제인원 제한구역'은 저러한 전자파가 10W/m^2 이상 나올 수 있는 지역이며, 이 안에는 비통제인원의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 [13]
사드의 핵심이라고 하는 AN/TPY-2 레이더 기지가 있는 곳은 일본에 2군데인데 교가미사키와 샤리키에 AN/TPY-2 레이더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1.5km내에 있는 곳에서 수영대회가 열리는 것을 보여주는데 진짜 전자파가 엄청 위험하다면 27회째 열리는 대회를 할까? 반박하는 사람도 A모 전문가 등 언제든지 창조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 주장들도 이미 아니라고 나온 것에 대한 부정일 뿐 제대로 된 것은 없다. 과학이든 증언이든 간에 허점이 있는 것들 뿐. 어차피 만들어버리거나 원하는대로 해석해버리면 그만이긴 하지만 문서보다도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이 증언이다.[14]
반대측 주장이라면 루마니아에 설치된 이지스 어쇼어구글 링크는 어떤지 의문이다.
차라리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빌미를 주는 행동을 하는 짓을 하는 국방부의 대응에 대해 비판한다면 모를까[15] 반대측 비판의 대부분은 반대측이거나 반대측에 공감하거나 호의적인 입장이라면 모를까, 그 범주만 벗어나면 설득력이 급감해버리는 주장들만 있다.

1.2.2. 비통제인원의 범위는 5도 위인가 밑인가


일단 국방부가 해명자료의 근간으로 삼았던 2010년 괌 보고서의 원문을 살펴보자.

"A personnel hazard would exist for 328 feet (ft) (100 meters [m]) on level ground in front of the radar and for elevations 5 degrees above the radar elevation out to 2.2 mi (3.6 km). For distances from the radar between 328 ft (100 m) and 2.2 mi (3.6 km), if the difference in elevation between the radar and the terrain (or a tower or building in an urban environment) divided by the distance from the radar is greater than 0.0875, then an uncontrolled personnel hazard would exist. "

"사람이 레이더와 수평으로 100m 이내 거리와, 3.6km 이내에서 5도 이상 위에 있는 경우는 위험하다. 100m에서 3.6km 이내의 범위에서, 만약 레이더와 지형(혹은 타워나 건물 등)이 높이 차이를 해당 지점의 거리로 나눈 값이 0.0875보다 크다면 해당 지역의 비통제 인원은 위험하다."

약간의 영어 실력만 있다면 알 수 있듯, 일단 괌 보고서는 명백히 3.6km 이내, 5도 이상에 사람이 위치할 경우 위험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내용은 elevations 5 degrees above the radar elevation이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만을 정확히 직역을 하자면, elevations 다음에 which are이 생략되어 "레이더 고도로부터 5도 높은 곳에 있는 고도들"이 된다. 범위를 의미하는 내용은 문장 속에 존재하지 않으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5도만을 언급한 것이다. 이제 좀 더 확장해서 한 문장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된다.

"인간에 대한 위험은 레이더 앞 100m까지는 수평 고도에, 100m와 3.6km 사이의 범위에서는 레이더 고도로부터 5도 높은 곳에 존재한다"

100미터까지의 거리를 이미 앞에서 언급한 이상, 수평 고도에서의 위험을 추가로 3.6km까지 존재하는 것을 굳이 따로 언급할 이유는 없다. 레이더의 전파는 상방을 향할 것을 전제로 하므로, 위험할 정도의 전자파가 100m 내의 거리에서는 수평한 고도까지, 3.6km까지의 거리에서는 5도 상방의 고도까지 영향을 준다는 뜻의 내용이라고 보아야 자연스럽다. 5 degrees 이전에 more than이나 less than이 나왔더라면 좀 더 명확했겠지만, 단어가 조금 생략된 것을 가지고 부분만을 취하여 해석하는 바람에 논란이 생긴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게다가 이를 계산 하는 법, 즉 거리에 0.0875를 나누라는 값도 명시하고 있다. 0.0875는 다름 아닌 tan(5º) 값이다. 위의 설명대로 비통제인원이 서있는 곳의 높이(레이더가 잇는 곳의 고도를 0으로 놓았을 때 기준)를 해당 지점과 레이더 사이의 거리로 나눴을 때 0.0875보다 큰 값이 나오면 비통제인원은 레이더 전방 5도 각도 이상의 고도에 위치한다는 소리다. 최소한 이 점은 국방부의 해명과 일치한다.
괌에 배치된 사드 환경평가 자료는 2010년것 뿐만 아니라 2015년 것도 있다링크
"On-site personnel are expected to exercise their respective duties in accordance with the established SOPs for the THAAD battery operation, thereby controlling and minimizing health and safety risks. This includes an exclusion zone of 328 feet (100 meters), +/- 90 degrees of the axis of orientation of the THAAD radar system to avoid injury to personnel from EMR. An earthen berm in front of the radar further reduces the ground-level EMR exposure risks. It is incumbent upon THAAD operations to ensure that personnel and equipment associated with adjacent land use activities are in compliance with the established THAAD radar exclusion zones. Because the THAAD battery radar operations do not affect any land or ocean surface areas outside of the installation boundary, no members of the public would be exposed to harmful EMR."
해당 자료에서는 아예 인체에 대한 레이더 유해성에 대해서는 100m만 언급하고 있다. [16] 이 외에 지상 및 해상 표면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민간인에 대한 영향성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는 이미 위치가 결정된 뒤의 보고서여서 5도 범위 내에 지형지물이나 건물등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The radar would be aimed upward and would not radiate lower than about 5 degrees. All vegetation within more than 2,000 feet (610 meters) of the radar has been cleared, and is maintained as low forbs, grass, and shrubs. At the distant edge of that cleared vegetation, the lower height of the EMR beam would be at least 170 feet (52 meters) high. "
다만 위의 문장에서와 같이 5도에 대한 언급자체는 나오며, 사람이 아니라 주변 야생환경에 대한 설명 파트에서 나온다.
문제는 이 괌 보고서와, 사드레이더의 교범 사이의 차이다. 사드 레이더의 교범은 분명 5도 이하 지표면부터 비통제인원 제한구역을 설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군과 국방부는 교범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링크1 물론 한참 전에 지적되어 이미 의혹이 커질대로 커진 마당에 말 몇 마디로 오해를 풀어달라는 것에서 일처리의 미숙함과 안이함이 보이며 여기에 대해서는 국방부 등이 비난 받아도 할 말 없지만, 그와는 별도로 기술적 사실관계만 따진다면 비통제인원 제한 구역은 5도 이하가 되는 것이 맞는 셈이다.

1.2.3. 사이드로브에 의해 알려지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인가?


레이더와 같은 장비에서 나오는 전파는, 사이드로브(Side lobe), 한자로는 부엽이라 부르는 일종의 새어 나오는 빛이 나온다. 일각에서는사드 레이더의 주 전파빔(main beam) 이외에 사이드로브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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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은 일반적인 지향성 안테나의 전파를 나타낸 것이다. 안테나가 분명 오른쪽을 향해 빔을 쏘고 있는데도 사방에 미약하게나마 빔이 퍼져나가고 있으며, 심지어 뒤로도 빔이 새어나가고 있다. 다만 이렇게 뒤로까지 빔이 새어나가는 빔은 주로 구형 접시형 안테나에서 나오는 현상이다.[17] 군용 레이더는 이러한 새어나가는 빔의 영향을 최소화해야 하는데, 표적 이외의 곳으로 새어나간 빔은 적에게 탐지당하여 불필요하게 레이더의 위치를 노출하게 된다거나, 혹은 이 빔을 이용해 적이 거꾸로 방해전파를 걸어 실제 위치(방위각)을 속인다거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레이더는 단독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잘 없으며 주변에 다른 장비들이 배치되는데, 이 장비들과 레이더 전파간 간섭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라도 옆과 뒤로 새어나가는 빔의 크기를 최소화해야 한다. 특히 AESA 레이더는 이러한 특성이 뛰어난데, AESA는 그 특성상 하나의 레이더라도 그 내부적으로 여러 빔을 쪼갤 수 있다보니 자신의 전파중 일부는 사이드로브를 제거하는 역할(Sidelobe Canceller)에 쓸 수 있기 때문이다. [18]
물론 사이드로브를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지만, 위와 같은 이유들 떄문에 지향성 레이더는 기본적으로 사이드로브가 메인빔보다 매우 미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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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은 사이드로브의 개념도 중 일부다. 아래축은 중심을 기준으로 좌우 각도를 의미하며 위아래축은 전파 강도(더 정확히는 안테나 게인 값)을 의미한다. 안테나로 정중앙을 비춰도 실제 전파는 중앙 뿐만 아니라 좌우 20도 범위 내에도 약하게나마 분포한다는 소리다.[19]
그런데 문제는 사이드로브의 세기다. 강한 사이드로브, 즉 첫 번째 사이드로브와 메인빔 사이의 강도 차이가 15 데시벨 정도 나온다. 데시벨은 로그로 표현된 값이다. 그래서 15 데시벨은 30배에 해당하는 값이다. 바꿔 말하면 위 그림상에서 사이드로브는 메인빔의 1/30 정도의 출력이란 소리다.
게다가 실제 군용 AESA 레이더는 사이드로브 값이 훨씬 작다. 보통 사이드로브 값은 메인빔과 비교시 20~30 데시벨 차이 나는데 이는 메인빔의 100분의 1에서 1000분의 1에 불과하다는 소리다. 또한 사이드로브는 메인빔에서 멀어질수록 더 작아진다.
실제로 국내 논문중에서도 레이더 주변 인체영향에 대해서 다룬 논문이 있다. 추적레이더에 의한 인체에 대한 영향(HERP) 및 전자파 간섭(EMI) 분석
위 논문은 군용은 아니고 KARI에서 우주발사체 추적용 레이더에 대한 논문이나, 앞서 설명한 IEEE C95.1 기준으로 안전구역을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본문에서 사이드로브의 영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정방향으로부터 3도 이상의 측, 후방으로 방사되는 2차 부엽(Side Lobe) 및 그 이상의 고차 부엽(Side Lobe)은 주엽(Main Lobe)에 비하여 30dB 이하의 값을 가지므로, 직접 노출되는 인체의 영향(HERP)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1차 부엽은 메인빔과 각도차이가 3도 이하이므로 이것과 메인빔을 합한 전파는 계산에 넣었지만 그보다 더 멀리 있는 사이드로브(부엽)은 메인빔과 비교시 강도가 30dB 이하(1000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예 인체 영향을 고려조차 안했다는 의미다. 오히려 해당 논문은 인체보다 더 전파에 민감한 전자장비들을 위해서 부엽에 대한 강도를 고민하였다.
결정적으로 MIL-STD-464에도, DoDI 6055.1에도, 그리고 IEEE C95.1에도 '레이더 전파의 인체영향을 고려할 때 메인빔만 감안해라.'라는 말은 없다. 즉 모든 장비는 그 장비가 작동시 만드는 주변 전자파를 모두 고려하는 것이지, 메인빔만 고려하고 사이드로브 등은 감안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없다. 당장 위의 KARI 논문도 사이드로브를 아예 감안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메인 빔 기준 3도 이내에 위치한 1차 사이드로브까지는 감안 하였으며, 2차 이상의 사이드로브는 워낙에 출력이 미약하여 계산하지 않은 것이지 메인빔만 계산하고 사이드로브는 무시한 것이 아니다.
혹여 사이드로브가 주변에 주는 영향을 고의로 축소한 것이 아닌가라는 음모론이 나올 수 있지만 애당초 군 입장에서 레이더는 사람에 대해서만 안전구역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연료, 탄약, 주변 다른 전자장비에 대한 영향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실제로 사드 레이더의 안전구역 설정을 보면 지상에서 사람은 100m까지를 제한구역으로 두지만 전자장비는 500m를 제한구역으로 둔다. 설사 미군이 영화 등에서 나오는 음모론스러운 막장 군대여서 병사를 포함한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으로 아는 곳이라 하더라도 당장의 작전을 위해서라면 항공기나 주변 전자장비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이드로브를 고의로 축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1.3. 전자파 이슈에 대한 정부 대응과정 논란


전자파의 실제 인체 유해/무해 여부와 관계 없이 정부가 전자파 문제에 대해 안이하고 졸속적으로 풀이하여 논란을 해결하기는 커녕 논란을 증폭시켰다는 지적도 있다.

1.3.1. 미육군 교범에 대한 정부의 뒤늦은 대응


뉴스 검색등을 통해 살펴보면 사드의 국내배치가 뉴스에 본격적으로 언급된 것은 2014년이며 [20] 전자파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 2015년 4~5월경 부터였다.
이 때에는 아직 본격적인 이슈화가 되기 전이었으나 이미 언론과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는 미육군 교범(2012년, ATP-3-27.5) 의 비통제인원접근금지구역 3.6km가 이슈되었다. 그러다가 2016년 1월 경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사드 배치 문제를 거론하면서 국민들의 사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 그리고 대국민 담화로부터 약 1개월 뒤, 국내 언론에서 사드의 전자파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한지 약 10개월 뒤인 2016년 2월경에는 메이저 언론사들과 TV 뉴스에서도 이 3.6km 이슈가 본격화 되었다.
하지만 당시 국방부는 언론사 기자들을 모아놓고 단지 괌 환경평가 보고서(2010)를 기준으로 설명할 뿐, 미군 교범의 3.6km가 정확히 어떠한 의미인지 해명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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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배포자료(2016.02.15)
위 배포자료를 보면 가장 이슈가 된 3.6km 부분은 그림에 표시만 해놓고서 정작 이 구역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설명조차 하지 않았다. 그저 괌 안전평가 보고서를 기준으로 ‘사드 레이더 인근 100m 밖은 안전하다’는 취지의 추가 설명자료를 냈을 뿐이며 그게 왜 미육군교범에서 제시한 사드 레이더로부터 3600m 범위의 비인가자 출입통제구역과 충돌하는지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결국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2012년 나온 미육군교범에 3600m 라는 수와 (비인가자 출입통제구역이라는 표식은 있지만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은 없다”며 “교범도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 부정확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즉, 국방부는 인터넷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미군 공식자료에 대해서 정확한 확인조차 하지 못하고 명시적인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료를 배포하면서 전자파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신문기사 [21]
그리고 국방부 대변인 질문에서 SBS의 김태훈 기자가 100m 이내에 접근하면 심각한 내상이나 화상을 입을 수 있다는 규정을 알고 있냐고 질문하였고 국방부 대변인도 여기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여기서 김태훈 기자는 100m까지가 위험구역이면 101m는 안전한 것이냐? 100m내에서도 내상이나 화상을 입을 수 있는데 정말 단 1m 차이로 안전해지는가? 라며 질문을 하였고, 이 때문에 다시 한 번 전자파 논란이 증폭되었다.
관련한 김태훈 기자와 국방부 대변인의 일문일답은 다음과 같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 : 기존에 나온 모든 자료를 종합해봤을 때 사드 체계는 인체와 환경에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훈 SBS 기자 : 대변인 아시죠? 사드 레이더 100m 안에서는 어떤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까?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 : 사드 레이더 안에서는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김태훈 SBS 기자 : 아니, 대변인이 아시는 정확한 그 보고서에 나오는 워딩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 : 그 워딩을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김태훈 SBS 기자 : 'It can cause a serious burn and internal injury', 즉 '심각한 화상과 내상을 입힐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죠? 100m 이내에서는.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 : (잠시 머뭇거리다) 그런 내용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사안이 아니다

김태훈 SBS 기자 : 그러면 그 정도 심각한 전자파를 방출하는 100m 밖은, 101m부터는 전자파가 뚝 떨어집니까?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 : 네. 현재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100m까지는 유해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레이더 기지를 포함해서 100m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다 안전조치를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 제가 없습니다.

김태훈 SBS 기자 : 전자파는 어떻게 감소됩니까.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 :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정확하게 여기서 답변드릴 사안이 아닙니다.

김태훈 SBS 기자 :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고등학교 책에 나옵니다. 거리의 제곱분의 1로 감소합니다. 급격히 감소하긴 합니다. 하지만 절대 제로가 되지 않습니다. 100m 밖에서도 분명하게 전자파가 생깁니다. > 빔 가는 길에만 생깁니까? 아니면 빔으로 인해서 전자파가 방사됩니까?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 : 빔이 조사되는 지역의 위험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훈 SBS 기자 : 그러니까 빔이 조사되는 바로 그 지점만 방사됩니까? 아니면 옆으로 분출이 됩니까?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 : 빔이 조사되는 지역으로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태훈 SBS 기자 : 그러면 옆으로 절대 안튀어 나간다는 거죠? 전자파에 대해 좀 보셨습니까?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 : 전자파에 대해서 제가 기술적으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궁금 사항이 있으시면 그건 나중에 또 설명을...

김태훈 SBS 기자 : 아니, 이번에 이 논란이 되면서 기자들이 보는 것만큼 대변인도 보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 : 네. 제가 기본적인 사안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태훈 SBS 기자 : 그러면 대변인 같으면 100m, 한 101m에서 사실 수 있겠어요?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 : 다 안전조치를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김태훈 SBS 기자 : 아니, 100m 한발 더 들어가게 되면 사람이 타 죽을 수도 있는데?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 : 그런 이론적인 문제는 100m 안에 한 발 더 들어가고 덜 나오고 그런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김태훈 SBS 기자 : '''2015년하고 2012년 자료에는 100m 안에서는 사람이 불타죽을 수 있다는 언급이 있어요.'''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 : 그건 너무 과장된 표현입니다.

김태훈 SBS 기자 : 죽을 수 없다든가, 죽을 수 있다는 것까지는 하지만 사람이 불에 탈 수 있다고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 국방부 대변인과 SBS 기자의 '사드 공방전' (동영상+전문) -

이후 국방부는 100m까지 안전을 고수하고 있다. 2010년의 환경영향보고서의 비통제 인원 접근금지구역이 해석에 따라 오역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나 2012년 육군 규범에서는 위해하다고 밝히고 있는데도 가장 최악의 상황이 아닌 최선의 상황만을 고집하면서 국민 안전보다는 논란 종식이 우선인 모습을 보였다. 국방부의 해명이 오해와 논란의 소지를 불식시키기는 커녕 더 불을 지피게 되었다.
해명 자료 발표의 내용을 보면 국방부는 2010년 평가보고서와 2012년 미육군 교리를 교차 검증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국방부 대변인은 사드와 레이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 가장 큰 문제점인 해당 부분에 대하여 기자와 국민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설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레이더로부터 100m는 안전하다고만 외치고 있다.
국방부의 설명에 의하면 100m를 안전구역으로 놓고 한미당국은 협의를 진행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상단 이미지와 같이 3.6km까지 전부 비통제인원 출입금지 지역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며, 국방부는 미국측에 한미 당국이 협의할때는 100m로 했으니 교범을 수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것도 배치 지역을 확정하고 나서야 이뤄진 일이었다. 국방부는 “미군 사드 교범의 수정 요구에 대해서는 미측도 ‘(교범 내용이) 오해 소지가 있다’며 (수정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고 대답했다.
국방부는 미군 교범이 아니라 환경보고서를 기준으로 협상을 했고 뒤늦게 미군 교범을 수정하겠다고 하였다. # 민간 언론에서는 거의 1년도 더 전 부터 지적하던 교범 내용을 가장 잘 알고 대응해야 할 국방부가 국방부가 이렇게 행동을 한 것은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1.3.2. 국방부의 전무한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유해성, 안전성 연구 조사


국방부는 유해성/ 안전성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현재 운용중인 그린파인 레이더는 오히려 접근금지 구역이 더 커서 520m 가량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22]. 그렇지만, 안전구역은 설정하기 나름이 아니냐는 반론이 있다. 예를들면, 사드가 배치되는 지역의 안전구역은 100m 에한정하지 않고 4 ~ 500m 안전구역 범위를 가지게 될 것이다.
국방부는 실제로 절대적인 출력 자체도 그린파인 레이더 쪽이 훨씬 강력하다고 말하였다. 그린파인 레이더의 탐지범위가 25% 가량 더 길지만 주파수는 더 낮은 점을 고려하면[23] EL/M-2080에 비해 AN/TPY-2의 상대적 출력이 낮지 않냐는 추론이 가능해지는 것. 그런데, 이는 서로 다른 장비를 놓고 추정을 하여 안전하다는 식이다. 이는 우리 정부가 사드 관련 데이터를 측정한 적이 없고 또 미군의 장비라 다루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국방부는 미군이 제공한 자료에 의거하여 안전하다 하며 대국민홍보를 하지만 민간인 전문가들은 “주파수ㆍ출력정보 공개않으면 사드 안전성 확신 못해”하였다. 정확한 것은 측정을 해보아야 안다. [24]
한편, THAAD가 배치될 예정인 성주포대는 지금도 국군이 수십년 간 호크 지대공미사일을 운용하고 있는 장소이다. 호크용 HIPAR 레이더는 출력이 6MW로 THAAD보다 높을 수도 있다는 출처 불분명한 낭설도 흘러다닌다. 그러나, 그것은 전자파 수치가 아니며, 그런 방식으로 전자파 자료를 비교할수 있다면, 국방부가 최고 기밀이라며 그린파인 레이더 정보를 공개하기 이전에 과거 성주군에 있었던 HIPAR 출력 값을 비교하면 될 터이다.
현재 미군이 사드 포대, 혹은 사드 레이더를 배치한 곳은 대체로 괌의 앤더슨 기지 같은 성주와는 ‘딴판’인 곳이다. 괌 사드 기지, “주거지 없고 군사기지 내 배치”하고 있다. 군기지 한 가운데나 사막 한 가운데나(이스라엘) 등 인적이 한적한 시골 동네다(일본 아오모리, 터키 [25]). 게다가, 이들 기지는 성주군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 이 기지는 모두 해상을 향하고 있다.
사드 레이더 뿐만 아니라 군 레이더, 민간 공항 레이더 등 많은 레이더가 우리나라에 여기저기 설치되어 있다. 그렇지만, 한국에서 레이더파 유해성, 안전성에 대한 조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인도주의실천의사회 전 대표이자 경북 성주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 의사는 사드 전자파 유해성에 대해서, “군인을 포함해 레이더기지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해 소개한 해외 논문을 보니 고환염, 고환암, 뇌암, 백혈병, 혈액적 이상들, 면역 이상, 우울증, 불면증 등이 보고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에는 연구결과가 없다. 이는 영향이 없어서가 아니라 연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 하였다. 그는 “전자기파의 ‘비열성효과’의 경우 우리 유전자와 접촉해 변형을 일으키는 것인데, 어느 정도 규모의 전자파에 얼마나 오랫동안 노출됐는지는 연구된 것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또한 “(지금부터라도) 그린파인 레이더와 패트리어트 레이더 주변에 근무했던 사람과 주민들도 장기간 조사를 하고 불임이나 고환암 등이 있는지에 대해 통계조사,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출처
의학은 통계의 학문이다. 암 생존율이 5년간 95%라고 한다면, 100명중 5명은 5년 내에 죽는다는 소리이며, 5년 동안 어떤 질병이 있는지는 거론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이고, 5년 이후에는 사망해도 다른 병으로 집계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전자기파 뿐만이 아니라 시점을 장기로 잡았을 때, 어떤 한 요인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는 정해진 결론이 없다. 이를 의학적으로 알려면 5년 동안 레이더 전자파를 쏘인, 유아, 청소년, 성인, 남녀, 노인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과 비교하는 수 밖에 없다. 현실에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안전규정이라는 것은 인체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모든 요인를 제거하고 규정되는 것이다.
군에서 레이더 기지의 운용병은 불임이 많거나 여자아이를 많이 낳는다는 가지가지 루머가 돈다. 이 역시 입증된 바는 없다.[26] 군인들도 이러한데, 이를 민간인 거주 지역에 쏘인다는 것은 논란을 일으키기 충분하다. 민간인 중에는 성인 뿐만 아니라, 임산부, 유아, 노인, 병자를 비롯하여 병원, 동물, 농작물 등 재산에 이르기까지 변수가 무척 다양하다.
실제로 국방부의 이러한 전자파 관련 대처 부분은 미군의 경우와 비교되는데, 미군의 경우 1970년대에 미 본토에 PAVE PAWS 레이더를 설치할때 이 레이더의 전자파 영향 가능성을 매우 꼼꼼히 검토하여 자료를 작성하였다. 이에 대한 검토를 외부 전문 기관에 맡겼으며, 제작사의 검토 이외에도 자체 검토와 컴퓨터 시뮬레이션, 실제 측정등을 하였다. 심지어 레이더의 일부 TR모듈이 고장난 경우 생길 수 있는 사이드로브의 증가 영향까지도 검토하였다. [27]
물론 사드 레이더는 우리군이 직접 개발/구매한 것이 아니기에 미 국방부가 보안등을 이유로 자료 공개를 꺼릴수는 있다. 그러나 하다못해 이런이런식으로 향후에라도 측정을 하겠다고 한다던지, 그 과정에서 국민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즉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먼저 밝히는게 아니라 그저 짧사드 전자파 문제가 촉발한 뒤부터 성주로 배치장소가 결정된 5개월 간, 혹은 사드 전자파 문제가 레이더 교범을 근거로 언론에서 지적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생각하면 근 1년간 정부는 추가적인 정보파악 노력 없이 그저 미군의 괌 보고서만을 근거로 사드 전자파는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 하니 일처리 과정 자체가 졸속이란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다.

1.3.3. 뒤늦게 이루어진 실지 조사


7월 16일, 한국 당국은 미군의 허가하에 괌 사드포대를 국방부 관계자와 기자단에게 공개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추가 보도에서는 견학과 방문은 허용하되 가장 논란이 되는 전자파 측정은 미국이 거부를 하였다고 한다. 사실상 상기한 전자파의 무해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되는 괌 사드포대의 전자파 측정은 불허함으로써 기존 의견의 주장에 대한 신빙성은 모호하게 되었다.# 국방부의 괌 사드포대의 방문 목적이 전자파와 환경 안정성의 증명에 있다. 하지만 기본적인 전자파 측정도 못하고 성주에 대한 사드 포대 배치가 무해함을 증명하지 못 하면 방문은 한낱 견학에 불과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7월 18일, 논란이 일던 미군 괌 기지 사드 전자파 측정을 미군이 허가할 것이란 뉴스가 있었다. 한민구 국방장관이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직접 요청하여 성사되었다고 한다. 미군 측이 일정이 너무 촉박하다면서 기자단의 방문을 반대하였으나, 한국 국방부가 강하게 요구하여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와 기자단이 괌에 전개 중인 사드 포대를 방문하였고, 드디어 사드 전자파의 측정이 이루어졌다. AN/TPY-2 레이더에서 1.6㎞ 떨어진 훈련센터 내 공터에서 레이더 가동 6분 후부터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최대치는 0.0007W/㎡로, 한국 방송통신위원회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치인 10W/㎡의 0.007% 수준이었으며, 평균치는 0.0003W/㎡로 나타났다. 측정 결과에 따르면 THAAD의 전개에 따른 전자파 문제는 사실상 없다고 보도 되었다.
민간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괌 레이더는 군사 기지 안에 있으며, 인적이 없는 해변을 향하고 있고 성주군은 민가 밀집 지역이므로, 괌에서의 영향과 내륙에서의 영향은 일회성 시험으로 판단을 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또한, 국방부가 아니라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가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괌 사드포대 '전자파 측정' 언론 공개에도..논란 계속[33]
7월 25일, 군이 최근 실시한 괌 미군 사드포대 전자파 측정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전자파 전문가 등에 따르면 특정 전자기기에서 방출되는 전자파 측정은 해당 지점으로부터 50m, 100m, 300m, 500m, 1000m 등의 거리에 측정기를 설치한 뒤 한 곳당 최소 30분 이상 측정해야한다. 또, 더운날과 추운날, 건조한 날과 습한 날 등 온도와 습도를 달리해가며 며칠간 반복 측정해야 정확한 측정값을 얻을 수 있다. 같은 물체에서 나오는 전자파도 거리와 각도, 습도 등에 따라 수치가 다르게 나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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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 사드 기지 측정 장면
지난 14일 실시된 국내그린파인 레이더 기지 두 곳에서의 측정은 레이더에서 30m, 100m, 150m 떨어진 지점 등 각각 3곳에서 6분간 전자파를 측정한 뒤 순간 최대 강도와 6분간 평균 측정 값 산출하는 식이었으나 이날 측정된 방법은 한미 군 관계자와 국내 언론사 취재진이 참관한 가운데 사드 레이더에서 직선 거리로 1.6.km 떨어진 지점 1곳에서 6분간 전자파 측정이 이뤄졌다.
A모 전자파 전문가는 "하나의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제대로 측정하기 위해선 휴대용이 아닌 '정통측정기'를 이용해 한 지점당 30분 이상, 최소 6곳 이상에서 며칠간 측정해야 한다. 이는 전자파 측정의 기본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측정으로는) 불가능에 가깝다. (군의 측정 방법은) 수박 겉핥기식으로 필드에선 이렇게 측정하지 않는다"라고 잘라 말했다.
또한, 레이더가 작동된다고 해서 빔이 발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측정값이 신뢰를 얻기 위해선 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민간전문가가 빔의 발사를 직접 확인한 뒤 측정을 진행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괌 사드 기지 측정 기사에는 장비 가동 후 측정이라고만 되어 있었다.
국방부는 전자파 측정 방법은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전자파강도 측정 기준'을 적용했다"며 "측정 방법에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 또한 측정 장비는 "지난 14일과 18일 진행된 전자파 측정에 사용된 장비는 국립전파연구원으로부터 지원받은 독일산 광대역 전자파 측정기(모델명; NBM-550)"라고 했다.
국내 학자 대부분은 자료 부족을 이유로 명확한 답변을 꺼리고 있다고 한다.출처

1.4. 사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


송영무 국방장관은 7월 3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 논란의 중점인 전자파가 검출되지 않았다는걸 인정했다. 기사. 자세한 결과는 최종 공식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전자파가 미검출이라는 이야기는 소음 외에는 결국 주변에 끼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라는 걸 의미한다. 일부 댓글에서는 가전에서도 나오는 전자파가 미검출이라는 결과에 수긍 못하는 것 같지만, 일반 가전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기준치 미달이라 제조사에서 아예 방치를 해서 검출이 되는 거다. 레이더 같은 기기들은 워낙 고출력이라 제조 시점에서 이미 전자파를 차단하는 조치를 취해서 검출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여기에 8월 12일 환경부와 국방부의 조사결과 100m~700m 거리의 전자파를 전과 마찬가지로 6분간 검출해봤더니 국내 안전 기준치를 크게 밑돌았으며 특히 논란이 되었던 100미터 앞의 전자파는 0.01659W로 휴대폰 전자파가 더 강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소음의 경우 환경정책기본법상 주거지역 소음 기준인 50데시벨 내외를 웃돌았지만 주거지역에서 2km 이상 떨어져 있어 주민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보았다. 기사

2. JTBC의 소음 피해 거짓 보도 논란과 정정보도


2016년 7월 13일, JTBC에서 사드 레이더 시설의 소음피해가 우려된다고 보도하였다. 성주군에 사드 배치 발표시 그 어떤 환경평가나 공청회를 거친 적도 없어서 주목을 받았다. 소음 관련 문제는 국방부가 제공한 자료에는 한번도 언급된 적이 없는 사안이었다. 기사 심지어 근처에 가야시대 고분군이 있어 개발이 금지된 지역이란 사실이 최근에 알려질 정도 가야고분기사
JTBC는 일본 교토 쿄가미사키에 소재한 사드 레이더 시설을 소개하였다. 이 레이더 시설은 가동을 위해 필요한 발전기가 6개다. 또한 발전기마다 2개씩 모두 12개의 엔진이 24시간 작동하였다. 이렇게 흘러나오는 소음은 무려 1km 이상 떨어진 마을까지 전달되어, 한 지역주민은 "이 발전기가 생긴 이후로 저쪽 마을에서도 고음이 들리기 시작했다"고 인터뷰했다.
또한, JTBC는 미군 기관지인 <성조지> 괌 사드 포대 현지 르포 기사를 인용하여, "발전기의 굉음이 작은 마을 전체를 덮어버릴 정도"라고 소개했다. 또한, 사드 레이더 시설 운영 요원은 <성조지>와의 인터뷰에서 "이 지역에서 살 수 있는 건 두 마리 돼지 뿐" 이라 말하였으며, "사드 포대 근처에 사람이 살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 그러나 성조지와의 인터뷰 번역내용에 심한 오역이 있었음이 밝혀지며 논란이 되었다. 아래에 후술.
국방부 관계자는 일본 교토 사드 레이더 시설 관련, "일본 정부가 발전기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력 송전탑을 교가미사키 레이더기지까지 연결하는 공사가 최근 완료돼 소음 민원이 곧 해소될 것으로 보고됐다." 며, '''"성주 사드포대의 경우 평상시 한국전력이 공급하는 상전(常電)을 쓰기 때문에 소음 문제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즉, 교토의 사드 포대의 경우는 발전기를 돌리지만, 성주에 배치될 사드 포대는 한국 전력에서 전기를 끌어쓰므로 발전기가 필요 없어서 소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이야기 였다. 다만, 전력공급이 갑자기 중단될 경우 예비 발전기를 가동하므로, 이때는 소음 문제가 간혹 생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기사
한편, <성조지> 기사 원문은 이러하였다.원문

Site Armadillo feels remote because it is. It’s in a jungle clearing miles from the main Andersen base, and the roar of a massive generator that could light a small town envelops all. The site is bounded by the densely wooded Conservation Area No. 50 on one side.

번역: 아르마딜로 기지는 그래서 멀리 떨어진 느낌이 든다. 기지는 명백히 앤더슨 주기지로부터 몇 마일은 떨어져 있고, 작은 마을 하나 분량을 환히 밝힐 수 있을 만큼 전기를 만들어 내는 발전기만이 우렁차게 돌아가고 있었다. 기지 한쪽은 풀숲이 우거진 50번 자연보호구역을 경계에 두고 있었다.

“The only thing that we know lives in there are two pigs, Pork Chop and Bacon Bit,” Slown said of the pair named by soldiers.

번역: 이곳에 사는 건 돼지 두 마리 뿐입니다. 돼지갈비와 베이컨 조각이오." 슬론 중령[18]이 "병사들이 이름 붙인 한 쌍의 돼지들에 관해 말했다."

풀어서 말하면, 사드 기지는 사람이 살지 않은 외진 밀림에 위치해 있다. 기지에는 마을 하나를 밝힐만한 대형 발전기가 작동하는 소리가 우렁차게 들린다. 그 곳에는 병사들이 이름을 붙인 돼지 두 마리만 살고 있다.는 묘사이다.
7월 17일, JTBC는 번역 소개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고 정정보도를 내보냈다.

지난 13일 방송된 JTBC 뉴스룸 탐사플러스에서는 사드 포대와 레이더를 배치한 괌 현지 상황과 관련해 미군 기관지 '성조지'의 기사를 인용해 "발전기의 굉음이 작은 마을 전체를 덮어버릴 정도"이고 "이 지역에서 살 수 있는 건 두 마리 돼지 뿐이고, 사드 포대 근처엔 사람이 살기 어렵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성조지의 기사 원문은 해당 사드 부대가 외딴 밀림에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작은 마을을 밝힐 규모의 거대한 발전기가 내는 소음이 모든 걸 뒤덮고 있다"며 "우리가 아는 한 그 곳에 살고 있는 유일한 것은 돼지 두 마리 뿐"이라고 했습니다.

성조지 기사 일부를 발췌 번역하는 과정에서 오역이 생겨 이를 바로잡습니다.정정보도

사과방송에 대해서 누리꾼들은 JTBC의 해석이 ‘사람이 살기 어렵다’는 뜻을 담은 것을 두고 오역 수준을 넘어 왜곡한 것 아니냐고 비판을 하였다.
조선일보는 익명의 방송 전문가가 <“JTBC 정정보도 과정을 보면 명백한 오류임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인 오보 정정과 사과를 한 것이 아니라 비판에 못이겨 정정과 사과를 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고 주장했다>고 보도하였다.
JTBC 이외에도 노컷뉴스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등이 비슷한 내용의 기사를 내보냈다. TV조선은 한 반미단체가 1차로 만든 자료를 토대로 기사를 낸 것 같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
7월25일, JTBC 뉴스룸 2부의 오프닝에서 메인 앵커 손석희는 재차 사과의 뜻을 밝혔다.
팩트올이라는 모 인터넷 매체는 사드 레이더가 있는 일본 교토 쿄가미사키 미군통신소를 직접 취재하였다.[34] 결과, 언론사에서 "그 (기지에서) 굉음이 흘러나온다", "30분만 있어도 구토가 일어난다" 라는 보도는 과열 보도라고 평가했다.
소데시 마을[35]에서 농사를 짓는 사쿠넨마네(66·남)씨는 “한때 소음 때문에 짜증난 적이 있었다”며 “한동안 잠을 잘 못 자기도 했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또한 그는 “초반엔 소음이 있었지만 발전기를 고치고[36] 나서는 소음이 거의 없어졌다”고 인터뷰했다. 교토 부청의 토요토시 참사는 인터뷰에서 "레이더를 운용할 초반에는 주민들이 ‘발전기 소리가 시끄럽다’며 불만을 표시 했지만 지금은 소음기와 방음벽을 설치해 환경안전 기준치를 충족시켰다" 고 설명했다. 그는 "주민들의 불만은 과거에 대한 것이라고 본다(주민들을 불만은 해결되었다)"이라고 인터뷰하였다.

3. 사드 발사대 위험지대 문제


7월 28일, 미국 국방부 미사일 방어국이 사드 레이더 뿐이 아니라 사드 미사일 발사대도 반경 2Km 이내를 위험지대로 규정하고 엄격히 출입을 통제하는 구역으로 규정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다.
2002년 12월 미국 국방부 미사일 방어국은 381p에 달하는 '사드 태평양 테스트 비행, 환경 평가(THAAD Pacific Test Flights, Environmental Assessment)'를 공식 발표했다. 이 환경평가 기준에 따라 지금도 마셜군도 기지를 MD 실험 기지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참고로, 사드 한 개 포대가 배치된 괌 지역은 아직도 '임시 배치'이며 괌 지역 환경평가는 아직 승인을 받지 못한 초안(draft)이라고 한다.
미사일 발사 관련하여는 모든 임무 요원들은 발사 직전, 사드 발사대로부터 457m를 벗어나 있어야 하며, 비임무 요원(Non-mission-essential personnel)들은 '사드발사대위험구역(LHA)'인 약 2km 밖으로 소개돼야 한다"고 규정했다. 미사일방어국은 해당 지역에서도 사람이 아닌 동물에 관해서도 통제지역을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해안가 등에서 특히, 거주민이나 관광객, 그리고 어부 등이 발사 지역 인근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규정했다.
미사일방어국이 작성한 이 환경평가 문서에서는 마셜군도 각 지역에 관한 전체적인 '영향 지역(ROI, region of influence)'에 관하여 "액체 주입 미사일이 장착된 각 발사대 지역에서 대략 1.5km '사드발사대위험지역' 전체를 건강과 안전에 관한 영향 지역"이라고 밝혔다. 이어 "건강과 안전에 관한 '영향 지역'은 발사 준비에 사용되는 폭발할 수 있는 미사일 구성체나 연료 저장 장치 등이 있는 모든 지역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했다.
한마디로 사드 발사대로부터 반경 2km 내외가 '발사대위험지역'이 다.
위에 선을 그은 부분은 보고서의 자세한 설명을 오해한 것이다. 여기서 말한 '영향지역 (ROI)'는 전자파 또는 레이더 가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미사일을 발사한 뒤의 파편, 연료, 근거리 요격 후 잔해 등의 영향을 의미한다. 위에서도 나와있는 대로 이 '영향지역'이 레이더가 아닌 "액체 주입 미사일이 장착된 각 발사대 지역에서 대략 1.5km"라는 언급에서도 이를 유추할 수 있다. 즉 위에서 나온 대로의 환경의 영향이 아니라, 미사일이 발사된 후의 오발이나 사고로 인한 영향을 배제하기 위한 권유사항이지, 이 지역이 항시 위험하기 때문은 아니다. 물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미 미사일방어국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드 레이더에 관한 통제 구역뿐만 아니라, 사드 발사대에 대한 통제 구역도 반경 2km로 명확히 규정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주거지역이 인접한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려는 결정은 우려를 낳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사드 레이더가 바다를 향해 설치되어 있을 뿐, 미사일 발사대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한국에 배치가 결정된 사드 한 개 포대는 사드 레이더를 포함하여 8개의 발사기가 있는 발사대(이동식 차량형) 6대가 동시에 설치되는 방대한 규모이다.출처[37]


[1] 또한 8월 성주에서 실시한 사드 전자파 측정 결과마저도 기준치를 하회하며 전자파 음모론자들의 입을 닥치게 했다.[2] TK 의원 21명 “사드 선정 기준과 전자파 진실 알려라”[3] 한가지 씁쓸한 사실은 사드 도입 자체는 찬성하고도 전자파 드립을 들먹이며 자기 지역구/거주지에는 반대하는치졸한 모습을 보인 국회의원/주민들도 있었다는것.[4] 괌 환경보고서 7장 2.2 Proposed Action, A personnel hazard would exist for 328 feet (ft) (100 meters) on level ground in front of the radar and for elevations 5 degrees above the radar elevation out to 2.2 mi (3.6 km).[5] 괌 환경보고서 7장 2.2 Proposed Action, if the difference in elevation between the radar and the terrain (or a tower or building in an urban environment) divided by the distance from the radar is greater than 0.0875, then an uncontrolled personnel hazard would exist.[6] 해당 미육군 교범은 괌 사드환경보고서(2010년)보다 최근(2012년)에 발간된 자료이다. 괌 환경보고서의 문제점을 개정하였다면 가장 최근에 개정된 부분을 기본으로 해석하는 것은 당연하다.[7] 동 문서 47페이지, Dangerous RF power levels exist on and near the antenna during operations. RF electromagnetic radiation can cause serious burns and internal injury. All personnel must observe RF danger zones as illustrated in figure 3-5.[8] 강력한 전파를 내뿜으면서 회전하는 기존 레이더와 달리 작은 소자들로 구성된 레이더에서 순차적(혹은 다른 주파수 )으로 방사하는 것이다. 즉, 개별 소자들은 자기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주기적으로 전자파를 발생하고 있다.[9] 이는 추후 국방부-기자와의 질문과 답변 항목에 참고가 되는 자료이다.[10] 이 부분 또한 추후 서술할 국방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대에서도 언급이 되는 부분이다.[11] 이 규정집에는 유도전류등에 대한 이야기도 있으나 사드 레이더와 같은 고주파 전자파가 아니라 저주파 전파에서 주로 생기는 현상이다.[12] 그래서 기자가 국방부에 질문할때 안전거리로 설정된 100m 거리에서 1m 벗어난 101m에서 사람이 타죽느니 안타죽느니 하는 것은 안전규정에 대한 내용을 몰랐거나 그냥 알면서 과장된 표현을 쓴 것이다. 그걸 그자리에서 대답 못하고 어버버한 국방부도 문제지만.[13] 국내 전자파 안전 규정인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전자파 인체 보호기준"은 IEEE C95.1보다는 ICNNIRP를 따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이 약간 차이가 나긴 한다. 그러나 현재 관심부분인 일반인에 대한 X-Band 전자파의 제한 기준값은 모두 동일하게 10W/m^2로 두고 있다.[14] '오럴히스토리와 구술은 신빙도를 16~17%로 본다'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G&nNewsNumb=201703100052[15]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arm&no=1145734&page=1&exception_mode=recommend&search_pos=-1142730&s_type=search_all&s_keyword=%EC%82%AC%EB%93%9C[16] 단 각도가 좌우 90도로 넒어졌는데 변경 사유에 대한 설명은 포함되어있지 않다.[17] 사이드로브는 구형 접시형 레이더건, 뒤에 설명할 AESA 레이더건 심지어 지향성 전파를 사용하는 휴대폰 기지국이건, 모든 지향성 안테나를 사용하는 장비에서 생기는 현상이다.[18] 구형 기계식 안테나를 사용하는 레이더도 경우에 따라서는 주변에 별도의 안테나를 할당하여 사이드 로브를 제거하기도 한다.[19] 군데군데 Null이라 하여, 전파간의 간섭등에 의해 오히려 전파가 죽어버리는 곳도 존재한다.[20] 단 이 당시 정부는 한국군의 사드 도입도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고 있었다.[21] 그림이 흑백이어서 잘 보이지 않지만 3.6km 금지구역을 5도 위로하여 약간의 영역으로만 표시한 것도 넌센스다. 정부가 인용한 괌 안전평가 보고서는 사드 레이더 정면 5도 위로는 전부 비통제인원(혹은 비통제환경)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으며 고각 5도에서 몇 도 사이라는 식으로 표현한적이 없다.[22] 기존에 사용하는 그린파인 레이더 접근 금지 구역은 520m로 더 크므로, 그린파인 레이더가 더 전자파가 더 강한데, 왜 이제와서 사드에 대해 전자파 관련 논란을 제기하냐는 주장도 있었다. #[23] 그린파인 레이더는 L밴드 주파주고 AN/TPY-2밴드는 X밴드 대역에 들어간다. 주파수가 높을수록 직진성이 좋아진다. 또한, 일반적으로 레이더파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도 증가한다.[24] 사드의 레이더는 X밴드를 사용하기때문에 8-12GHz의 주파수를 가진 전파를 내뿜는다.[25] 레이더 전방 3.4Km에 마을이 위치, 측후면 700m에 마을 존재 출처.[26] 예를 들면, 국방부는 이런식으로 홍보하고 있다. "그는 또 "우리끼리는 '레이더에 노출되면 아들 못 낳는다'는 등의 농담을 주고받았는데 실제로 그것 때문에 아들을 못 낳았다는 사람은 없었다"고 말했다. 박 준위는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그는 안전거리 유지 등 안전수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불가피하게 작전상 레이더를 켜놓은 상태에서 정비한 적도 있었다고 한다. "전자파에 등이 뜨끈뜨끈해 황급히 몸을 피한 적도 있었다"는 게 박 준위의 전언이다. 박 씨는 하지만 "장시간 노출이 안 돼서인지 여태껏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레이더는 제가 취급했던 레이더들보다 고출력이니 더욱 엄격하게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기사[27] AESA 레이더는 송수신을 담당하는 TR모듈이 전부 따로 작동할 수 있지만 몇 백~수 천개의 TR 모듈을 전부 별도로 제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보통 몇 십개의 작은 영역을 하나의 서브 모듈 조합으로서 제어한다. PAVE PAWS의 경우 정식 운용중 몇 개의 서브 모듈이 고장나도(즉 몇 십개가량의 TR이 동시에 꺼져도) 레이더 효율이 떨어질 지언정, 정상운용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서브 모듈의 고장시 발생하는 영향까지도 평가한 것이다.[28] 또한, 참고로, 미군의 예시는 아니지만, THAAD급 종말고고도지역방어체계보다 한 단계 높은 스탠더드 미사일 SM-3와 대응하는 러시아군 A-135/A-235의 초고출력 레이더 5N20 DON-2N의 경우는, 아예 그 주변(2Km 이내의 촌락들)이 '''대표적인 여름철 휴양지다.''' 시설은 1996년부터 가동되었다.[29] 중부내륙고속도로 위쪽 본성로 일대와 성주 포대 근방간 거리, 대략 성주파출소 지경으로 추정됨. 구글 지도 참조[30] 구글지도 참조[31] 레이더 위치를 부대에서 가장 남쪽에 위치한 고지로 잡으면 아슬아슬하게 본성로 일대가 레이더 범위 내에 들어올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게 되면 레이더 위치와 본성로 일대 민가 사이에 있는 산줄기가 시야를 가려버리게 된다. 그러므로, 레이더 안에 들어오는 가까운 민가는 약 1.4~1.5km 이내에 있다고 주장하는 이야기도 있다.# 하지만, 이는 부정확한 기술이다. 근처는 성산 밖에 보이지 않으며 성산의 왼편 아래 야산은 고도 200~250m 에 불과하여 산줄기가 레이더의 시야를 가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뚀한, 성산리고분군은 약 1Km 거리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30][32] 한편, 이번 괌 사드 측정은 "성주 포대에서 1.5㎞ 떨어진 곳에 민가가 있는 것을 감안하여 AN/TPY-2 레이더에서 1.6㎞ 떨어진 훈련센터 내 공터"에서 측정하였다 하였다. 그런데, 성주군 포대와 제일 가까운 민가는 대략 710m 정도 거리로, 괌 사드 기지 측정이 이루어진 1.6Km의 절반도 안되는 지경에 민가가 있지 않냐는 견해도 있다.[29] 실제로, 성주군 범군민비상대책위는 "방공포대가 성주읍과 선남면에서 직경 1.5km 이내" 라고 하였다.출처 그러나, 710m 떨어진 본성로 일대의 민가는 레이더가 북쪽을 지향할 경우, 레이더 범위 내에는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31][33] 괌 사드 레이더는 군 기지 안에 있다. 레이더는 가장 가까운 해안에서 약 2km 거리, 레이더 앞쪽으로는 약 3km 위치에 해안이 자리잡고 있다. 또한, 레이더에서 왼쪽 사선 방향으로 1.6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미 공군 제 554 RED HORSE 대대가 위치하고 있으며, 이 대대 이외에는 전부 빈 땅이다.지도 참고[28] 정확한 사실은 알수 없지만 뉴스에 언급된 측정이 이루어진 훈련센터 내 공터는 곧 이 대대의 어느 곳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지도상 거리와 각도를 고려하면 이 대대 건물 일부가 레이더의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32][34] #1/#2/#3/#4[35] 사드 기지 근처 마을, 레이더는 해상을 향하고 있고, 레이더 뒤에 있는 마을로 추정된다.[36] 레이더 기지에 머플러(소음기)와 방음벽을 설치한 것.[37] 참고로, 지난 2014년 11월, 괌 및 미국 본토의 전문가가 방한하여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등을 고려해 가로, 세로 각 2㎞씩에 해당하는 새로운 부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한 적도 있다.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