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의료원법)
지역거점공공병원 알리미 -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고 있다.
사단법인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1. 개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법인 형태의 의료기관이다. 공직유관단체로도 지정되어 있다.'''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과거에는 지자체들이 지방공기업(지방공사) 형태로 의료기관을 설립, 운영하였으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05년 7월 13일 공포되어, 9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금과 같은 형태가 되었다.
2. 사업
지방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지방의료원법 제7조 제1항).
-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 공공보건의료사업[2]
- 의료인·의료기사 및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 의료지식과 치료기술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보건의료 시책의 수행
- 감염병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관리
3. 설립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고(지방의료원법 제4조 제1항 전문),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을 통합하거나 분원(分院)을 둘 수 있으나(같은 항 후문),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 또는 통합하거나 분원을 두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의료원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
4. 현황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본원, 강남분원)[3]
-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의료원
- 대구광역시: 대구의료원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의료원(본원, 백령병원)
- 경기도: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의정부병원/안성병원/이천병원/파주병원/포천병원,성남시의료원
- 강원도: 강원도 원주의료원/강릉의료원/속초의료원/영월의료원/삼척의료원
- 충청북도: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충주의료원
- 충청남도: 충청남도 천안의료원/공주의료원/홍성의료원/서산의료원/태안의료원
- 전라북도: 전라북도 군산의료원/남원의료원, 진안군의료원
- 전라남도: 전라남도 순천의료원/강진의료원, 목포시의료원
- 경상북도: 경상북도 포항의료원/안동의료원/김천의료원, 울진군의료원
- 경상남도: 경상남도 마산의료원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 제주의료원/서귀포의료원
5. 관련 문서
[1] 이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제1호).[2] 2015년 7월 28일 이전에는 "감염병 및 주요 질병의 관리 및 예방 사업"으로 되어 있었다.[3]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같은 곳은 서울특별시에서 세운 곳이기는 하지만 지방의료원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