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1. 개요
2. 사업
3. 설립
4. 현황
5. 관련 문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의료원법)
지역거점공공병원 알리미 -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고 있다.
사단법인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1. 개요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의료원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지방의료원"이란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법인)''' 지방의료원은 법인으로 한다.
'''제5조(지방의료원의 명칭 등)''' ① 지방의료원의 명칭은 해당 지방의료원을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에 "의료원"을 붙여 사용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지방의료원이 아닌 자는 제1항에 따른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
'''제2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법인 형태의 의료기관이다. 공직유관단체로도 지정되어 있다.
과거에는 지자체들이 지방공기업(지방공사) 형태로 의료기관을 설립, 운영하였으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05년 7월 13일 공포되어, 9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금과 같은 형태가 되었다.

2. 사업


지방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지방의료원법 제7조 제1항).
  •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 공공보건의료사업[2]
  • 의료인·의료기사 및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 의료지식과 치료기술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보건의료 시책의 수행
  • 감염병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관리
지방의료원은 이러한 사업을 다른 의료기관·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인력·기술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3. 설립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고(지방의료원법 제4조 제1항 전문),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을 통합하거나 분원(分院)을 둘 수 있으나(같은 항 후문),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 또는 통합하거나 분원을 두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의료원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

4. 현황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본원, 강남분원)[3]
  •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의료원
  • 대구광역시: 대구의료원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의료원(본원, 백령병원)
  • 경기도: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의정부병원/안성병원/이천병원/파주병원/포천병원,성남시의료원
  • 강원도: 강원도 원주의료원/강릉의료원/속초의료원/영월의료원/삼척의료원
  • 충청북도: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충주의료원
  • 충청남도: 충청남도 천안의료원/공주의료원/홍성의료원/서산의료원/태안의료원
  • 전라북도: 전라북도 군산의료원/남원의료원, 진안군의료원
  • 전라남도: 전라남도 순천의료원/강진의료원, 목포시의료원
  • 경상북도: 경상북도 포항의료원/안동의료원/김천의료원, 울진군의료원
  • 경상남도: 경상남도 마산의료원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 제주의료원/서귀포의료원

5. 관련 문서



[1] 이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제1호).[2] 2015년 7월 28일 이전에는 "감염병 및 주요 질병의 관리 및 예방 사업"으로 되어 있었다.[3]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같은 곳은 서울특별시에서 세운 곳이기는 하지만 지방의료원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