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한계

 

1. 개요
2. 철도
2.1. 국내
2.2. 일본
2.3. 러시아
2.4. 독일
2.5. 남아공
3. 도로
3.1. 문제점과 비판
4. 연관 문서


1. 개요



2. 철도


철도 위에 있는 차량의 크기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2.1. 국내


  • 너비 : 높이 1,250mm 이하는 3,200mm 이하, 그 위부터는 3,400mm
  • 높이 : 4,500mm

2.2. 일본


  • 너비 : 일반열차 3,000mm, 고속열차 3,400mm
  • 높이 : 일반열차 4,100mm, 고속열차 4,500mm

2.3. 러시아


  • 너비 : 3,400mm,
  • 높이 : 5,300mm

2.4. 독일


  • 너비 : 3,150mm
  • 높이 : 4,280mm

2.5. 남아공


  • 너비 : 3,048mm
  • 높이 : 3,962mm

3. 도로


'''도로교통은 차량한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비슷한 개념이므로 해당 문서에 작성한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한국 도로를 달릴수 있는 차량의 크기는 높이 4미터, 폭 2.5미터, 길이 16.5미터로 제한된다.

3.1. 문제점과 비판


한국 버스시장의 독점을 돕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현재 상당수 서구권 버스들의 차 폭은 2.55~2.6미터 사이여서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요인 중 하나이긴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다. 호주의 경우에도 차폭 제한은 2.5M이지만 유럽의 다양한 제조사(스카니아, 볼보, MAN 등등)가 들어와 있는 상태이다. 대한민국의 버스 회사들은 보조금에만 의지하며 서비스의 고급화 또는 승객의 편의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또 비싼 유럽산 버스들을 도입할 여력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당장 대한민국에서는 저상버스부터 보조금 안 받으면 도입을 못 하거나 도입할 생각이 없는 업체들이 태반이고, 만 라이온스 시티김포운수 빼고는 지자체가 지원해줘서 뽑은 것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저상버스만 생산해 왔으며 제품도 비싸게 판매하는 유럽 업체들은 실적을 내기 어려운 시장에 발을 들일 이유가 없다. 물론 호주의 경우에는 자국 버스 제조사(Volgren, Bustech 등등)가 매우 많아 유럽 제조사들도 이들과 제휴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차폭 제한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어서 1:1 비교는 어렵다. 엄연히 이 엄격한 차폭 제한 규정도 수입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 중 하나며 반대로 국내 제조사들의 철옹성을 뒷받침해주는 규제 덕분에 제조사들이 국내 시장과 일부 제3세계 개발도상국 시장에만 안주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었다. 국내 버스들이 유럽은 물론이고 다른 대중교통 선진국에 수출된 실적이 별로 없고, 그나마 수출하는 곳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만 봐도 이것과 연관성이 없다고 보기 힘들다. (#, #)

4. 연관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