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鐵道産業發展基本法 / Framework Act on Railroad Industry Development
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효율성 및 공익성을 향상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2005년 기존의 철도법을 폐지하면서 철도사업법과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건설법으로 대체되었다. 총칙, 철도산업 발전기반의 조성, 철도안전 및 이용자 보호,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추진, 보칙, 벌칙의 총 6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42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마디로 '''철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철도 협회의 설립이나 공공기관의 예산 지원이 가능하게끔''' 하려고 이 법을 만든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대한민국 정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가 소유, 건설, 운영, 관리하는 철도에 적용된다. 2장의 '철도산업 발전기반의 조성'에 관한 규정은 이를 포함한 모든 철도에 적용된다.
국토교통부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존재 이유가 되는 법률이다. 추가적으로 기본 계획은 다음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말 그대로 철도시설과 산업의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들을 제정하였다.
2004년 1월 7일 및 2005년 1월 1일에 철도청으로부터 분리된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가 이 법률에 근거를 두고 세워진 조직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 시설과 철도 운영에 대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는데, 각 시책들은 다음과 같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1. 개요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효율성 및 공익성을 향상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2005년 기존의 철도법을 폐지하면서 철도사업법과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건설법으로 대체되었다. 총칙, 철도산업 발전기반의 조성, 철도안전 및 이용자 보호,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추진, 보칙, 벌칙의 총 6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42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제정이유 및 의의
한마디로 '''철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철도 협회의 설립이나 공공기관의 예산 지원이 가능하게끔''' 하려고 이 법을 만든 것이라 할 수 있겠다.
3. 상세
대한민국 정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가 소유, 건설, 운영, 관리하는 철도에 적용된다. 2장의 '철도산업 발전기반의 조성'에 관한 규정은 이를 포함한 모든 철도에 적용된다.
3.1. 철도산업발전계획
국토교통부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존재 이유가 되는 법률이다. 추가적으로 기본 계획은 다음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 철도산업 육성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철도산업의 여건 및 동향전망에 관한 사항
- 철도시설의 투자·건설·유지보수 및 이를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 각종 철도간의 연계수송 및 사업조정에 관한 사항
- 철도운영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철도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 철도기술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철도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3.2. 철도산업의 육성
말 그대로 철도시설과 산업의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들을 제정하였다.
3.3. 철도산업구조개혁
2004년 1월 7일 및 2005년 1월 1일에 철도청으로부터 분리된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가 이 법률에 근거를 두고 세워진 조직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 시설과 철도 운영에 대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는데, 각 시책들은 다음과 같다.
- 철도 시설
- 철도시설에 대한 투자 계획수립 및 재원조달
-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및 적정한 상태유지
- 철도시설의 안전관리 및 재해대책
- 그 밖에 다른 교통시설과의 연계성확보 등 철도시설의 공공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
- 철도운영
- 철도운영부문의 경쟁력 강화
- 철도운영서비스의 개선
- 열차운영의 안전진단 등 예방조치 및 사고조사 등 철도운영의 안전확보
- 공정한 경쟁여건의 조성
- 그 밖에 철도이용자 보호와 열차운행원칙 등 철도운영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