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鐵道事業法 / Railroad Service Act
철도사업법철도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철도사업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영문번역(Railroad Service Act)
철도에 관련된 사업을 규정한 법률. 2004년 기존의 철도법을 폐지하면서 철도사업법과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건설법, 철도안전법으로 대체되었다.
대한민국 정부 소유의 국유철도의 운영을 담당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 흔히 아는 '철도'에 대한 법률이고, 철도건설법이 철도 건설을 위한 법률이라면, 철도사업법은 '운영기관'과 '운영규칙'을 규정하는 법률. 그래서 철도건설법과 철도사업법은 같은 용어라도 정의나 범주가 서로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다.[1]
대한민국 철도청을 폐지하고 한국철도공사와 국유철도 민자사업자를 들여오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이 법률에 의해 공항철도주식회사, 신분당선주식회사, 경기철도주식회사 등의 철도 민간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 철도운영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에 일정 기준을 갖춰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며, 신고가 수리되면 영업할 수 있다. 신고 수리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등과 운임/운행 협의 등을 하게 된다.
각 지자체가 소유한 도시철도는 도시철도법에 의거하여 운영된다.
철도승차권의 암표를 판매 하였을 시 이 법에 의해 처벌 된다. 또한 무임승차시 부가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이 법에 의해 의거 한다.
철도사업법철도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철도사업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영문번역(Railroad Service Act)
1. 개요
철도에 관련된 사업을 규정한 법률. 2004년 기존의 철도법을 폐지하면서 철도사업법과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건설법, 철도안전법으로 대체되었다.
2. 상세
대한민국 정부 소유의 국유철도의 운영을 담당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 흔히 아는 '철도'에 대한 법률이고, 철도건설법이 철도 건설을 위한 법률이라면, 철도사업법은 '운영기관'과 '운영규칙'을 규정하는 법률. 그래서 철도건설법과 철도사업법은 같은 용어라도 정의나 범주가 서로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다.[1]
대한민국 철도청을 폐지하고 한국철도공사와 국유철도 민자사업자를 들여오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이 법률에 의해 공항철도주식회사, 신분당선주식회사, 경기철도주식회사 등의 철도 민간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 철도운영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에 일정 기준을 갖춰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며, 신고가 수리되면 영업할 수 있다. 신고 수리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등과 운임/운행 협의 등을 하게 된다.
각 지자체가 소유한 도시철도는 도시철도법에 의거하여 운영된다.
철도승차권의 암표를 판매 하였을 시 이 법에 의해 처벌 된다. 또한 무임승차시 부가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이 법에 의해 의거 한다.
3. 관련 문서
[1] 예를 들어 철도건설법에서는 주요 구간을 시속 200km/h 이상으로 주행하는 철도를 고속철도로 정의하나, 철도사업법에서는 대부분의 구간에서 시속 300km/h 이상으로 주행가능한 노선만을 고속철도로 정의한다. 사업법상 200km/h 이상 300km/h 미만으로 주행 가능하면 준고속철도로 정의한다. 즉, 중앙선 KTX나 강릉선 KTX는 철도건설법 상으로는 고속철도이나 철도사업법 상으로는 준고속철도라는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