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1. 소개
2. 혜택
3. 단점
3.1. 청년 입장
3.2. 기업 입장
3.3. 비정규직은?
4. 공제 구조
4.1. 청년
4.2. 기업
5. 지원
6. 관련 문서

홈페이지

1. 소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중견기업[1]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취업지원 사업으로서,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등으로의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를 목적으로 하며, 나아가 대기업중소기업임금격차 완화에 기여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성 공제상품인 내일채움공제에서 파생되었으며 기존 내일채움공제와 달리 정부가 보조금 방식으로 일정부분 납입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내일채움공제" 명칭을 갖고 자치시별로 따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동일한 공제가 아닐 수 있다.
2018년 하반기부터 3년형이 신설되었다. 월 16만5천원 씩 3년간 납부하여 총 600만원을 납부하면 만기시에 '''3천만원'''이라는 목돈을 만들 수 있었다.
2020년 부터는 3년형의 경우 뿌리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에 취업한 청년만이 3년형 가입이 가능해졌다.
2020년도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많은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3년형을 2년형으로 통합해 10만명(2년형 6만 + 3년형 4만)을 14만명(2년형)으로 바꾼다고 한다. 2021년부터는 사실상 3년형은 폐지한다고 홈페이지에 설명되어있다.

2. 혜택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기업에 처음으로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만15~34세)이 2년동안 총 300만원(월 12.5만원)을 납입하고 근속한경우, 2년뒤 1,200만원+@[2]의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신규직원 입장에서는 2년 또는 3년간 최대 600만원의 적금을 넣어서 만기시에 3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득이 되는 적금이다. 간단 계산만 해보더라도 2년형은 5.3배, 3년형도 5배의 이득을 볼 수 있다. 3년형이 시간도 길고 수익도 낮아 안좋게 보일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아닌이상 1번 가입하면 재가입이 불가능한 공제이기 때문에[3] 3년형이 목돈 만들기엔 더 좋다[4]. 하지만 2021년부터 3년형은 폐지되었다.

3. 단점



3.1. 청년 입장



그렇지만 장점만 있는 것도 아닌게, 공제에 가입하면 공제 만기일까지는 해당 중소기업에 '''반드시''' 근무하고 있어야만 해당 금액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을 신중하게 고를 필요성이 있다. 국내의 중소기업의 악명은 유명한 편이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불합리한 조건을 내세우거나 인격모독을 일삼는 상사가 있는 회사에서 공제를 가입하다간 만기일까지 스스로 퇴사도 못하고 당하고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가입 시기도 입사 후 수개월 이내로 신청을 해야하기 때문에 더욱 힘들다.
청년의 장기근속 유지와 사회초년생의 목돈마련이라는 목적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나, 근무장소가 중소기업이라는 것이 여러개의 고비 중 하나이다. 국내 대기업들에 비해 중소기업들은 노동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초년생이라면 더욱 더 중소기업을 만만히 보지 말아야한다. 청내공에 저당 잡혀버린 청년은 목돈을 이유로 무조건 참고 견디게 된다. 첫 사회생활이 돈 때문에 무조건 참게 되는 패배감을 먼저 느끼게 될 수 있다. 이렇듯 참고 견디는 청년들을 고용주는 걸레처럼 쥐어짜고 영혼을 갈아쓴다. 이것이 노동착취의 현장임을 몸소 느낄 수 있다. 물론 사바사, 케바케이다. 정부에서 내세운 정책이다 보니 최저임금은 지켜지지만, 포괄임금제나 5인미만의 사업장은 의무가 없어 시간외수당 미지급과 같은 자잘한 것에서 차이 날 수 있음을 청년들은 인지해야한다. 장점에 가려져 단점을 놓칠 수 있다.

3.2. 기업 입장


기업입장에서도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없으면 바로 퇴사한다고 할 청년이,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도 퇴사했으면 싶은 청년이 청년내일채움공제 기간 채운다고 일은 하지 않으면서 버티고 있으면 나가라고 하기도 뭣하고 참 난감하다. 나가야할 청년이 그리고 기업입장에서도 나갔으면 싶은 청년이 청년내일채움공제 기간 채운다고 버티고 있으니 그리고 버티면서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시간만 어정거리고 있으니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것이 참 이상한 것이 되었다.[5] 그래서 기업에서도 기업이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이 없다고 해서 신입사원이 입사하면 무조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시킬 것이 아니라 한 6개월 지켜보면서 이 청년과 최소한 2년은 같이 갈 수 있겠다 싶을 때 그 청년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시키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이러지 않으면 청년에게도 손해이고 기업에게도 큰 손해이다.
청내공의 만기 신청 절차에도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특히, 연말 쯤 10~12월 만기예정자들은 예산이 이미 소진되어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매년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예산을 연말전에 다 소진하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근로자들이 집중되는 서울 종로구, 강남구, 서초구 일대는 이미 11월 초에 예산이 소진되어 그 지역 근로자들은 다음해 예산이 적립될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리게 된다. 2년 또는 3년의 보상은 청년들의 지친 기다림과 그들의 시간적 괴로움이 녹아있다는 것을 모를 것이다.(만기예정자들이 만기금액을 수령받지 못하는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신청을 하지 못하는 민원이 발생하여 1년 정부사업이라는 취지와 동떨어진다는 평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애초에 청년의 목돈 마련만을 위해 시작된 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의 잦은 조기 퇴사를 장기근속으로 바꾸어 보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중소기업의 환경을 깊게 생각한 듯 보이지는 않지만). 청년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을 위한 사업이기도 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모든 조건이 청년 근로자에게만 맞춰질 수는 없었던 것이다. 애시당초 중소기업의 열악한 환경 비인간적인 대우 짜디짠 급여에 정부가 직접 세금을 부어서 고용촉진을 해주는격이다.
한마디로 애초에 좋은조건으로 구직자를 맞이하는게 아닌 나라에서 지원받는거에 생색내면서 청년층을 쥐어짜내는데 일조하는 경우도 없지않아있다.

3.3. 비정규직은?


제아무리 열악한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정규직으로 입사했다면 어쨌든 비정규직보다는 훨씬 사정이 나을 것이라는 건 자명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는 정규직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결국 '국가조차도 사람 대접을 안 해주는데 비정규직으로 일하느니 그냥 백수를 택하겠다'는 반응을 불러일으켜 구직단념자를 양산하는데 일조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최근 시행되고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등에 이어 청년내일채움공제까지 진행하면서 정부 혹은 고용노동부가 정규직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근로기준법을 은근슬쩍 외면하던 중소기업을 향해 큰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시선이 있다.

4. 공제 구조



4.1. 청년


(2년형 기준)
청년(취업자): 첫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 한해, 매달 12.5만원씩 x 24개월, 총 300만원을 적립한다.
기업→청년: 청년에게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한다. (1·6·12·18·24개월 등 2년간 5회, 가상계좌에 적립)
정부→청년: 청년에게 2년간 600만원을 적립한다. (1·6·12·18·24개월 등 2년간 5회, 가상계좌에 적립)
즉, 청년 300만 원 + 기업 300만원 + 정부 600만원 = 1,200만원이다.

4.2. 기업


또한, 정부는 기업에게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450만원[6]을 지급하며, 이중 400만원은 청년의 장기근속을 위해서 적립[7]한다.
2021년 기준 기업기여금은 300만원으로 조정되었고 기업에게 지급되던 순지원금은 2021년 참여자분부터 지급하지 않는다.
청년이 근속함으로써 오히려 기업에 돈을 벌어다주는 구조이다. 하지만 이것도 2018년도 상반기까지고 지속적으로 채용유지지원금에서 기업 순지원금이 줄어듦에 따라 참여 기업은 돈을 벌기 보다는 청년 근로자를 장기근속 시킨다는 메리트만을 가져간다고 볼 수 있다.
취업성공패키지와 연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근로자는 기업이 450만원이 아닌 740만원의 채용유지지원금을 받는다.[8]

5. 지원


  1. 기업과 청년 모두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해야 한다[9].
  2. 청년이 정규직(자체수습) 입사일(고용보험 취득일) 기준 3개월 이내 신청하여야했으나 2020년부터 6개월로 연장 되었다고 하니 취직한 위키러는 신청해보자.
  3. 만기 직후 돈을 주는 것이 아니다. 1~3개월 정도 뒤 지급이 되니, 절대 미리 질러서 공포에 떨지 말자.
  4. 2019년 8월 16일부터 2020년 전까지 가입을 중단시켰다.
  5.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새로이 시작되면서 2019년 7월 입사자부터 신청을 할 수 있다.
  6.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2021년 1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해졌다. 2020년 7월 정규직 입사(전환)자의 경우 2021년 1월 31일까지 청약신청이 마무리 되어야 하고, 2020년 10월 1일부터의 정규직 입사(전환)자는 2021년 2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가 되고 있다.[10]

6. 관련 문서



[1] 최근 3년간 연 매출액 평균 3,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2] 2021년부터 만기적립금이 1,6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조정되었다.[3] 폐업 등의 본인의 사유가 아닌 회사의 사유로 인해 해지가 이루어질 경우 6개월 이내 재취업시 재가입이 가능하다.[4] 2020년 기준 3년형의 경우 뿌리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만이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을 신청할 수 있다.[5] 사내 권고사직 건이 발생하면 기업의 순지원금이 부지급 되는데, 징계위원회 등과 같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면 그럴 일이 없으니 기업 입장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얽매여서 기업을 운영할 필요는 없긴 하다. 더군다나 2021년 사업부터는 기업 순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 내에서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을 굳이 망설일 이유는 없게 되었다.[6] 기존 500만원에서 삭감. 3년형을 신청할 경우 3년간 670만원 지원, 그 중 600만원 적립.[7] 정확하게는 가상계좌에 적립이 되므로, 누군가가 건드릴 수 있는 돈은 아니다.[8] 2017년 사업 초기 당시 사항이며, 현재는 2년형 기준 채용유지지원금은 450만원으로 고정이다.[9]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10] https://www.work.go.kr/html/intern/youngtomorrowMainPopup2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