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 1966년 타임지 선정 올해의 인물'''
''Time Man of the Year 1966''
[image]
윌리엄 웨스트모얼랜드[1]
1965

'''25세 이하 세대'''[2]
1966

린든 B. 존슨
1967
1. 사전적 의미
2. 상세
3. 법률상 의미
4. 기타
5. 관련 문서


1. 사전적 의미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절정에 도달해 무르익은 나잇대. 보통은 19세부터 30대 초반까지를 지칭하지만[3], 사회가 바뀌어가면서 폭이 넓어지고 있다.위와 같이 사전에서는 연령을 특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유의어로 검색되는 청년기(靑年期)라는 낱말의 경우에는 대상을 ''''대개 20대 전후의 시기. 이때부터 신체와 정신이 가장 왕성하게 발달한다.'''' 라고 명정하고 있다. 고로 어감을 떠나 설혹 노령자가 상대적으로 연하인 중년자를 '청년'이라고 칭하거나 혈기왕성한 중년을 청년이라고 칭하는 용례는 비유적 표현인 것이다. 그래서 '''청년단'''이라는 단체에 웬 '''아저씨'''들이 드글거리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대한민국에서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된 '청년기본법'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청년으로 정의하고 있다.

2. 상세


정부의 청년전용창업자금 지원대상은 39세 이하이다. 전남 순천시청 도서관 운영과에서 2017년 시범적으로 실시한 청년 꿈 찾기 도서 지원사업은 19세~28세로 지원하던 것을 2018년부터 19세~39세로 확대하여 지원하는데, 2020년 기준으로 '''한국나이로 41살'''인 1980년생까지 청년으로 쳐주고 있다. 강원도 춘천시청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신청자격이 45세 이하 청년농업인이다.
'45세 이하' 춘천시청의 사업은 당해에 만으로 45세가 되는 사람만 인정하고 있는데, '39세 이하' 순천시청의 사업은 39세로 시작했다면 인정해준다. 즉, 당해에 만으로 40세가 되는 사람까지 인정해주니 춘천시청의 만나이 기준을 적용하면 '40세 이하'를 청년으로 쳐주는 셈. 이처럼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지정하는 청년층의 기준도 사업의 성향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UN에서 2015년 인류의 체질과 평균수명 등을 고려해 새로운 연령기준을 제안했다. 18~65세는 ‘청년’, 66~79세는 ‘중년’, 80~99세 ‘노년’, 100세 이후는 ‘장수노인’이다. UN이 1956년 65세부터 노인이라고 지칭한 이래 이는 특정국가의 노령화를 가늠하는 척도로 쓰였다. 한국의 경우 노인복지법에 ‘65세 이상’에게 경로우대 한다는 등의 조항이 있고 연금 수급연령이 65세이다 보니 복지혜택을 기준으로 65세 이상을 보통 노인으로 여기나, 65세가 청년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UN은 만나이'''이므로 한국 시골의 장수노인이 66세 남성에게 '청년'이라 불러도 단순히 비유적 표현이 아닐 수도 있게 된 셈.
원래 청년은 그 나이대(19세~30대 초중반)의 남녀를 모두 아우르는 표현인데, 대개는 남자에게 많이 붙는다.
발달심리학에서는 13~23세까지를 청년기(adolescence)라고 부른다.#(전통적인 유대교에서 성인의 기준은 13세였다.)
기대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청년의 기준도 변화하고 있다. 이팔청춘은 16세의 청년들을 지칭한다. 조선시대에서 성인의 기준은 16세였다. 점차 20대, 30대를 넘어 개별적 정의에 따라 위의 경우와 같이 40대를 청년으로 지칭하기도 한다.

3. 법률상 의미


"청년"의 개념과 범위가 법적으로 문제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으며, 주로 문제되는 것은 고용 내지 창업과 관련해서이다.
'''고용정책 기본법 제25조(청년ㆍ여성ㆍ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① 국가는 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의 개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개설, 고용기자지회 확대를 위한 제도의 마련, 관련 법령의 정비, 그 밖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자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현행법상 '제명'에 '청년'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유일한 법률인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고용촉진의 대상이 되는 청년의 나이대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원칙 :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4]
  • 특칙 :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창업촉진사업 추진 시 우대 대상이 되는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자"란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말한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4).
수형자의 분류처우에서 20세 이상 23세 미만은 청년수형자로 분류되고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3조 제5호).
이와 헷갈릴 수 있는 청소년(靑少年)은 청소년기본법에서 명백히 9세~24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중학생고등학생의 연령대인 13세~18세를 의미한다. 이와 같이 헷갈릴 수 있는 소년(小年)은 일반적으로 초등학생과 미취학 아동 후반의 연령대인 5~12세를 의미한다. 소년법에서는 소년을 태어나는 0세부터 18세까지로 규정한다.

4. 기타


  • 보다 간단한 분류법으로 흡연, 음주 따위를 자체적으로 어지간히 버틸 수 있는 상태면 청년, 결국 몸이 못 버텨내고 질환으로 발전할 지경이 되면 장년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청년기에 몸을 과신하다 일찍 청년을 접는 경우가 다반사. 과도한 흡연이나 음주를 행하면 30대 이전에도 노인의 몸과 노안을 가질 수 있다.
  • 소문에 따르면 이미 어렸을때부터 노안이였던 사람은 늙어서도 얼굴이 별로 늙지 않기 때문에 청년기가 지난 이후에는 나이에 비해 젊어보인다고 한다. 노안인 청년들은 희망을 갖자. 반대로 동안이었다가 나이가 들면서 얼굴이 변하면 '한방에 훅갔다.' 고 표현한다.
  • 청년이라는 표현은 본래 남/여를 구분하지 않는 표현이지만, 처녀라는 표현이 따로 있기 때문인지 청년이라고 집어 말할 경우 일반적으로 남자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처녀는 미혼 여성에만 한정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총각의 대응어지, 청년의 대응어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 의학의 발전과 전국민 건강보험제도[5] 실시에 따라 국민들의 건강이 좋아지고 평균수명이 과거에 비해 매우 늘었으며 여기에 고령화까지 겹치면서 청년으로 지칭되는 범위가 많이 늘었다. 보통 30대까지는 청년으로 쳐주는 케이스가 많다.
  • 법적으로 청년과 가까운 표현에 성년(成年)이라는 것이 있으며, 이것은 19세를 기점으로 한다. 이 아래는 미성년자, 이 위는 성인이며 법 적용에 각각 엄청난 차이가 있다.[6]
  • 서강대학교FM청년이다.
  • 북한철도 노선이나 역 이름에 많이 들어가는 단어이기도 하다(XX청년선, XX청년역). '청년'이 들어간 역이나 노선은 청년돌격대를 동원하여 만들었다는 뜻이다.
  • 유럽에는 청년당을 조직해서 정당 정치와 세대 교체에 공을 세우지만, 한국은 청년당 조직 자체가 부족해서 정당 정치와 세대 교체가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5. 관련 문서


[1]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군 총사령관[2] 제2차 세계 대전 전후에 태어난 전후세대로, 종전 이후 엄청난 경기호황을 등에 뒤업고 이들이 미국 경제를 유지하는 최대 소비층으로 급부상 하게 되었기 때문에 선정되었다. [3] 1990년대 초반에는 20대만 지칭했지만, 2000년대가 되면서 30대 초반도 지칭하게 되었다. 그리고 성년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낮춰진 직후인 2014년부터 19세도 청년으로 불리게 되었다.[4] 다른 고용관련 법령에서도 대체로 이 기준을 따른다. "고용노동부장관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5]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당처이며 2019년부터 건강검진 대상자가 만 20세 이상으로 완전히 확대되었다. 2018년까지는 같은 2030 청년이라도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세대주만 대상이었다.[6] 형사법에서의 미성년은 14세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