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단념자

 


1. 개념
1.1. 청년실업은 정부, 정치인만의 잘못인가?
1.2. 반드시 일을 해야만 한다는 편견
1.3. 눈을 낮춘다는 것
2. 기업의 잘못 & 정부의 잘못
2.1. 직장 내 괴롭힘
2.1.1. 불법적 일자리가 퇴출되지 않음
2.1.3. 긴 근로시간 강요와 법정 노동시간 위반에 대한 단속 미비
2.2. 인간관계에 서투른 구직자의 증가
2.2.1. 타협과 양보를 모르는 인간군상
2.2.2. 타인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 인간군상의 증가
2.2.3. 비사교적 유형의 인간 증가
2.3. 개인주의 문화의 권리, 인권의식이 동시에 확산
3. 취업에서 명문대 우대 증가
3.1. 정신질환의 증가
3.2. 대기업, 공기업, 외국계에서 외면당한 구직자들의 구직 포기
3.3. 평균 소득 증가로 인해 취직하지 않아도 오래 견딜 수 있게 됨
4. 일본
5. 연봉만 높으면 취업률이 올라가는가?
6. 취업 의사 자체가 없는 경우
7. 기타


1. 개념


求職斷念者 / Discouraged Worker
구직단념자를 통계적 용어로 정의하는 것은 나라에 따라 다르다. 한국의 통계청과 미국의 노동통계청 (BLS)에서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 의사와 가능성이 있으나 노동시장적 사유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 가운데 1년 안에 구직경험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본, 호주, 캐나다의 경우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 의사와 가능성이 있으나 노동시장적 및 개인적 사유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전자를 구직단념자 I, 후자를 구직단념자 II로 구분해서 비교하는 논문도 있다.
한편 일상적으로 구직단념자라 하면, 구직 활동을 시도해 본 경험은 있으나 구직이 어렵게 되어 결국 구직활동 자체를 장기간 '포기'하고 '놀고' 있는 사람을 주로 가리킬 때가 많다. 한국에서의 일상적인 시각은 호주, 캐나다, 일본의 구직단념자 정의에 가깝다.
즉, 구직단념자라는 용어는 매우 주의하여 사용하여야 하는데,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단어의 의미와는 달리 용어로서의 구직단념자는 '''구직 자체를 아예 (영구적으로) 포기한 사람이 아니다.''' 이는 구직단념자가 'Discouraged Worker'를 번역한 단어라는 데에서도 드러나는데, 위 단어는 직역하면 '실망실업자'가 된다. 즉, 일을 할 의사 자체를 완전히 철회한 것은 아니지만, 개인적 사정등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된 상태[1][2]가 장기화되거나 사회 구조적으로 도저히 일을 할 여건이 맞지 않는다는 좌절감 때문에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시기가 길어진 사람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구직단념자는 NEET(니트족)과 완전히 동의어가 아니다. NEET는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약자로서 그저, 취업활동을 위한 노력을 하는지 여부에 관해 그 노력을 하지 않는 계층을 의미하는 단어일 뿐, '''그 동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즉, 니트족 안에는 진짜로 일 자체를 평생 하지 않을 생각으로 취업활동이나 취업준비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위에서 본 구직단념자의 개념, 즉 사회적 여건이 장기간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구직의사를 외부에 표명할 수 없는 경우도 함께 포함될 수밖에 없다.
예시를 들어보면, A라는 국가에서 예술경영 학위를 취득한 B라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런데 이 나라의 경제수준이 좋지 않아, 예술경영 쪽으로 취업할 수 있는 사람의 수에는 한계가 있고, 대신에 반도체 제조업쪽 일자리는 남아돈다고 가정해보자. B는 장기간 취업을 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도저히 일자리가 나지 않는다. 이 상황에서 B는 1) 일단 돈을 벌기 위해 반도체 제조업을 위한 직업공부를 다시 하거나, 2) 예술경영 취업자리가 날 때까지 장기간 기다리는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리고, 2)를 선택할 경우, 외부에 드러나는 B의 행동은 그냥 무직자의 그것과 완전히 같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B의 내심을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이 정지된 시점에서의 B의 행동은 그냥 놀려는 것인지, 어쩔 수 없이 취업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인지 구분하기는 어렵다.
구직단념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혼란스러운 것은 구직단념자의 개념을 명확하게 처음부터 정의내리지 않고 논의를 시도하기 때문이다. 구직단념자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구직단념자를 '일 자체를 평생 하지 않으려는 잉여'로 정의내리고, 그들에게 자유권이 인정되더라도 근로 자체를 완전히 거부하는 상태에서 복지를 요구하는 것은 자유권의 사회적 한계를 벗어난 방종이라고 해석하려는 경향이 강한 반면, 구직단념자가 사회적 시스템 속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기에 비난해서는 안된다고 보는 사람들은, 구직단념자를 '구직자와 일자리의 미스매치로 부득이 장기간 구직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보며, 구직자에게 맞지 않는 일자리에 가서 일하도록 양보를 강요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보는 경향이 강하다. 애초에 보는 시선이 서로 달라지니 논의가 제대로 진행될 턱이 없다. 이 문서에서도 '구직단념자'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편집자마다 제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으므로, 문서를 읽을 때 유의하며 볼 필요가 있다.
2020년 8월 기준 한국의 구직단념자는 약 68만명이다.

1.1. 청년실업은 정부, 정치인만의 잘못인가?


청년실업은 온전히 정부와 정치인만의 잘못으로 보기는 어렵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동의 자유, 정치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가 존재한다.[3] 개인의 직업 선택을 정부가 일일이 개입, 간섭할 수는 없으며, 누군가에게 어떤 일에 종사하라고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정부가 청년에게 이 직업에 종사하라고 명령, 지시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청년실업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고, 직업의 선택은 일단은 개인의 자유이다.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선 정치, 사회와 같이 외적인 문제의 개선도 필요하지만 개인도 아무것도 하지 않기보다는 층분한 진로 탐색과 노력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국가는 1차적으로 국민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취업을 위한 안정적인 환경조성과 선택지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기에 국가의 책임은 절대 무시될 수 없다.''' 기업들의 요구 사항을 받아들여, 비정규직을 늘리고, 자발적(?) 야근이면 임금을 안 줘도 문제없다는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거나, 외국인 노동자들의 국내 취업을 인정해 임금 상승을 막고, 근무환경 개선을 게을리하도록 만들어, 대기업이나 공무원, 몇몇 전문직을 제외하면 답이 없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없는 환경에서 책임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이미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민주주의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한다. 다시 말하면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한다는 것이나, 이는 제대로 된 환경에서 제대로 된 선택권이 있을 시 먹히는 논리이다.
개인의 신념에 의해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 임금을 포기하고, 특정 분야에 진입하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부족해 실업이 생기는 것은 전적으로 청년층의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다. 자신이 원할 때 그 신념을 관두면 돈 버는 종류의 일자리를 찾아서 실업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술가, 대학원생, 성직자, 사회복지 등을 이 부류로 볼 수 있다. 개인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개인이 무슨 신념을 가지느냐까지 국가가 간섭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특히 결과가 좋든 나쁘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기 마음이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막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행동하다가 '중견기업, 대기업'에서 면접에 부르지도 않고 이민, 프리랜서, 창업도 모조리 실패할 때 정부의 잘못을 책임지라며 막무가내로 구는 경우를 제외하면 취직을 하고 안하는 문제는 개인의 선택일 뿐, 청년층의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다.
청년실업 비판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개선점들도 있다. 세금 감소 문제를 해결할 다른 정책을 시행하지 않으면서 청년실업만 비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탈세하고 있는 기업, 재산을 은닉한 부자,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늘리는 게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17~18대 정부가 줄여준 상속세, 부동산거래세, 주식배당세, 재산세 등을 원상회복시키고, 소득세와 상속세, 재산세의 상한선을 없애고, 고액물품 사치세를 늘린 후, 법무사를 동원한 각종 탈세를 철저히 적발하여 재정 확보를 해야 한다.
또한, 임금피크제제도를 일부조차도 수용하지 않으면서 청년실업만 비판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회사든 기관이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 한정된 예산으로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다.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는 노동정책도 문제점인 것이, 정답이든 오답이든 답이 나왔는데도 답을 적용하지 않고 안된다고 하는 것 밖에는 안된다.

1.2. 반드시 일을 해야만 한다는 편견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4], '''젊은이가 반드시 취직해야 된다''', '''젊은이가 빈둥빈둥 대는 것은 잘못이다'''[5] 라는 것은 꼰대들에 의한 일반화의 오류일 뿐이다.[6] 반드시 청년층이 한국 기준, 한 달에 150~200만 원대의 돈을 벌려고, 이런 사건, 이런 사건, 이런 사건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이유도 없다. 열악한 3D 일자리들, 산업재해보험조차 주기 싫어하는 중소기업들, 사고로 다치거나 죽을 위험이 높은 업종들에 대한 대대적인 정리 작업도 하지 못하면서 청년실업만을 비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지적 훈련, 지식 노동을 해온 사람에게 하루아침에 육체노동을 강요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7]
청년층이 아니더라도 그런 선택을 해야만 될 당위성은 존재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그 시간에 최소한의 생활에 만족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기성세대와 일부 높으신 분들의 편견을 비판하는 것이 낫다.[8]
2020년대의 청년들의 할아버지 시대에는 막노동을 뛰어도 가족을 충분히 부양하고 그 자식한테 부양 받을 수도 있었다. 아버지 시대에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한반도 사상 최고의 경제 호황을 잠시나마 누리며 하급 공무원/군인을 한다고 하면 바보 소리 들을 정도로 취업과 창업이 쉬웠다.[9] 그러나 2010년대의 청년들은 나면서부터, 혹은 태어나기 전부터, 어려서부터 IMF 이후의 불경기를 겪고 있다. 배우자를 부양하기도 힘들고, 더 이상 불행을 자식에게 대물림하기도 싫어 저출산도 계속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특히 2016년 이후로는 저출산이 극심해지고 있고, 2020년 들어서 출생자수가 27만이라는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거기에 결혼에 대해서도 비관적인 세대가 많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아무 힘든 일이나 하며 연명해봤자 평생 비슷한 수준에서 전전하다 쓸쓸하게 죽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게 과연 비정상일까? 구의역 청년이나 공장에서 지문이 다 닳고 자살했다는 청년은 거기까지 가지도 못하고 비참하게 죽었다. 하물며 386세대나 베이비부머 세대보다도 훨씬 더 고생한 노인 세대조차 OECD 빈곤율/자살율 1위로 보답 받았는데, 이들보다 더 가난한 세대가 될 것이라는 절망적인 선고를 받고, 이들 세대의 복지 폭탄까지 받아내게 생긴 청년층은 과연 어떨까? 하물며 이들은 '''인공지능으로 인한 기술적 실업'''이란 초유의 사태를 그 몸으로 맞닥뜨려야하는 세대이다.
청년을 반드시 일하는 존재로 규정하는 것은 일반화의 오류이다. 한가지 역할을 강요하는 것, 한가지 기준, 잣대로 여러 사람을 재단하는 것은 일종의 폭력이다. 청년이라 해서 반드시 취직하고 일을 해야 할 당위성은 없으며, 장애인 청년,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청년층, 일이 하기 싫은 청년층의 선택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가치관이다. 사실 현대 복지국가에서 누군가가 일하기 싫어서 일을 안 한다 하더라도 감옥에 집어넣거나 굶어 죽게 놔두지는 않는다. 우선 구조적으로 일할 수 없는 장애인 등의 경우 복지제도가 있다.
단, 정말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된다면 정부가 지금도 기초수급자로 월 45만 원(1인 가구) 가량의 생활비를 주고 있다. 장애인, 히키코모리, 각종 육체적, 정신적 질병이 심각한 경우, 문맹, 중졸 이하의 저학력자까지 '청년층의 잘못'이라고 비판한다면 그 사회는 너무 잔혹하다.[10] 쪽방촌 노인들의 경우 합법적인 일자리는 공공 근로나 폐지 수집 외에는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그리고 주민등록이 말소될 경우에도 개인의 성실성과 관계없이 합법적인 일자리를 가지기 어렵다. 직업훈련 기관,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등도 해당 기관에 소속된 동안에는 합법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없어 생계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불법적인 노동환경 (위험, 노동법을 위반한 긴 근무시간) 역시 충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들은 백수, 실업자, 건달, 룸펜 등의 인격모욕적인 언어[11] 등의 말로 비판받아 왔다. 그들을 무조건 비판하기 이전에 오히려 아르바이트조차 하기 싫을 만큼의 이유를 사회적으로 이해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며, 일을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해서 최소한의 삶,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도록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 사회의 나쁜 점을 개선하고 이런 니트족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수 있도록 개선하는 게 최우선이다.
체력이 허약하거나, 혹은 이런저런 이유로 노동이 적성에 안맞는 사람들의 존재들도 분명 소수 있다. 자신의 현재 직장생활이 체질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사람, 전체주의 문화와 조직문화, 조직사회가 체질적으로 맞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상당히 부족한 편인 곳이 많다. 노동이 체질적으로 안 맞는 사람, 취직, 직장생활이 안 맞는 사람들이 반드시 귀족, 상류층들만은 아니다. 오히려 장애인, 정신질환자를 포함하는 사회적 취약계층 중의 취약계층일 수도 있다.
구직 과정에서의 미스매치, 자신이 원하는 직장에서의 배제 등으로 구직을 단념하거나, 취직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개인 등이 존재한다. 그리고 적극적 구직 거부계층, 취직할 마음이 없는 부류들, 예를 들면 육체노동을 기피하는 계층, 육체노동 등이 체질적으로 맞지 않는 개인, 노동이나 조직생활, 집단주의 문화가 맞지 않거나 반감을 가진 개인 등의 선천적으로 구직 할 의사가 없는 이들도 존재한다. 아직까지는 산업화시대를 살던 사람들이 있어서 대놓고 취직 거부, 구직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못하지만, 분명 노동자체를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개개인도 2000년대에는 한국 사회에 어느정도 영향을 줄만큼 증가한 상태다. 아직 군사정권 시절과 산업화 시대를 겪은 이들이 생존해 있어서 대놓고 표현하지는 않을 뿐, 취직, 직업 활동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이들도 점차적으로 증가했다.
취직, 구직을 포기하거나 적극적으로 거부하게 된 이유는 어떤 특정 한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한가지로 딱히 단정짓기 힘든 이유들, 여러가지 이유를 두루 중복해서 갖춘데다가, 개인주의 문화의 확산[12], 사회성이나 지능, 비언어적 의사표현 해석 등이 다소 힘들거나 불가능한 이들도 있다.
이들이 사치품, 내집 마련, 자동차, 쓸데없는 인간관계 등을 단념한다면 부모로서도 이들을 오래 부양하는데 지장이 없다. 단순히 생계를 위해 돈을 번다는 개념은 산업화시대, 혹은 개발도상국 사회의 시각이다. 정 돈이 급하다면 어떤 일이든지 잠깐 견디고 할수 있겠지만 일시적일 뿐이다.
일을 하면서 어떤 합당한 금전적인 보상 외에도, 심리적인 만족감을 줄만한 그런 여건이 없거나, 자신의 기술이나 기량 향상 등의 자기계발, 발전의 가능성 등이 없다면 청년층은 이러한 일 역시 외면한다.[13] 이 일을 함으로써 어떤 의미가 부여되지 않고, 어떤 자긍심이나 동기가 부여되지 않는다면 이 일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시간을 허비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걸맞다고 생각되는 연봉, 급여와 근무 환경, 야근보다는 퇴근 이후의 생활 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청년층은 그 직업에 메리트를 느끼지 못한다. 여기에 여가휴식, 여행, 취미활동 등이 이런저런 이유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청년층의 입장에서는, 정 돈이 급하거나 궁하지 않은 이상 그 일을 선택해야 될 당위성,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14] 단순히 생활, 생존을 위해서 돈을 버는 시대가 아니다. 따라서,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 설득력이 없다면 그 일을 선택하지 않고, 취직을 거부하는 계층이 등장, 확산되고 있다. 삶의 보다 삶의 을 추구하면서 더욱 빠른세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평범한 고졸과 급여, 근무시간, 근무환경이 흡사한 일자리를 내놓는다면 굳이 그 일자리를 택하기보다는 구직을 미루는 쪽을 택하는 게 보통이다.[15] 책임감과 사명감을 말하지만 '그걸 이유로 들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면 일을 하지 않을 것이므로, 급여가 책임감보다 더 중요함을 쉽게 알 수 있다. 청년 자신의 관심사, 흥미가 있던 직종이라면 사람에 따라 야근이나 약간의 손해 정도는 어느 정도 감수하긴 하겠지만, 청년 자신의 관심사, 흥미가 있던 직종 아니라면 더욱 메리트를 느끼지 못한다.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적은 봉급, 열악한 근무여건, 야근을 감내할 것 등을 강요하는데 대한 반발로 열정페이라는 풍자, 신조어도 등장했다.[16] 적은 돈에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부모와 주변의 눈치, 잔소리를 듣더라도 장수생, 고시 낭인이 되는 케이스도 등장하고 있다. 단순히 먹고살기 위해서 돈을 번다는 것으로는 청년층을 설득하기도 어려워졌다. 이런 노동 역시 청년층은 적극적으로 포기하거나 거부하는 것이다.
노동은 신성하다고는 하지만 노동을 해야 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노동은 전혀 신성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일하는 시간 동안 인격과 시간, 체력을 고스란히 바쳐야 된다. '''인간의 상품화''', '''기계부품화'''라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심하면 인권 이전에 인간의 기본 권리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 인간을 하나의 도구, 수단으로 볼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일 수도 있다. 노동하지 않는 사람들을 맹목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 대한 몰이해이며, 다양성, 다원성의 가치를 무시하는 행동이다. 우선 그 시간 동안 얼마의 돈을 위해서 그는 그 시간을 회사, 직장, 혹은 업자에게 행동의 제약, 구속을 당하는 것이다. 근무시간 동안에 그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행동을 회사와 상사에게 고스란히 바쳐야 된다. 그 시간 동안 분명히 다른 일, 다른 활동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즉, 누군가에게 있어 노동은 '''전혀 신성하지 않을''' 수 있다. 몇 푼의 돈을 벌기 위해서 희생하는 시간동안 휴식을 더 취하거나 잠을 더 잘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여행을 하거나 자기계발을 할 수도 있다.[17] 노동은 기회비용과 마찬가지로 그 시간들을 희생해야 된다. 이러한 포기, 희생이 기쁘거나 달가운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18][19] 노동에 대한 과도한 예찬은 심하면, 여건상 혹은 어쩔수 없지만 노동이 맞지 않는 사람들을 악마화할 수도 있다. 당장 자동화, 기계화를 목전에 둔 21세기인데도 산업혁명 이후의 기준으로, 일하지 않는 사람들,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멸시하거나, 백수, 니트족, 실업자, 건달, 한량, 룸펜, 놈팡이 등 비하, 폄하, 비난하는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한가?
일할 능력이 되지 않고, 취직하기 싫은 것이 범죄가 되지는 않는다. 현직 직장인들조차도 직장에 출근하기 싫어하거나 거부감을 느낀다. 그런데 일하기 싫어서 취직하지 않는 청년층을 백수, 실업자, 건달, 룸펜 등으로 비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20]
사실, 일하기 싫은 것은 사실 그리 잘못된 일이라 할 수도 없고 그리 특이한 일이라 할 수도 없다. 40% 정도의 인구는 돈만 있으면 노동을 그만두고 싶어 한다.[21] 직장생활이라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 대개의 직업은 사회성이 필요하다.[22] 인사 잘 하고, 예의 바르고, 지시 잘 따르는 거라면 문제가 될 게 없다. 문제는 이게 상사-부하 간에 갑과 을 관계로 이루어지는 감정노동을 의미하며, 무척 불안하고 스트레스받는 일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에서 대개의 직업은 근태가 필요하다. 24시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꼭 아침 7시에 출근해야 한다는 직장도 있다. 만약 3억 원을 지니고 있다면 적금 이자만으로도 1인 가구의 최저 생계가 가능하다. 따라서 저축해둔 돈으로 적게 쓰고 살겠다는 사람들을 '일을 안 한다'는 이유만으로 비난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1.3. 눈을 낮춘다는 것


'''젊은이들이 눈높이가 높다?''' 정작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자식들은 눈높이를 낮추지 않는다는 게 함정이다. 그리고 정작 이 말을 하는 사람들조차 ~이상 벌지 않는 이상 결혼할 생각 말라는 말을 해 취업 기회 자체를 틀어막아버린다. 자식 입장에서는 그 일 하면서 그나마 결혼을 하려면 국가 탈출을 감행한 이성을 꼬드겨서 대한민국으로 끌고오는 방법밖에 없는데 당연히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다. 게다가 실업급여를 못받는 직장에 들어갔다 나오면 어떻게든 받아내라고 강요까지 한다. 그리고는 취소되는 실업급여(...).
'유보임금을 낮추라, 눈높이를 낮추라, 중소기업도 나름 괜찮다' 등의 설득을 해보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모두 실패했다. 이미 대학을 졸업한 청년실업자가 국가로부터 복지가 들어오고 부모로부터 생활비가 들어온다면 절대 고졸 청년층만큼 유보임금을 낮추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헌법상 자발적 청년실업자라 할지라도 직업을 강제하거나 복지를 끊어버리는 행동은 하지 못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동의 자유, 정치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가 존재한다. 정부가 청년에게 이 직업에 종사하라고 명령, 지시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청년실업자에게 유보임금을 낮추라고 비난하거나, 세금을 적게 낸다고 멸시하는 등의 비난이 줄어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 의견에 따르면, 이들은 낮은 삶의 질과 심적 고통을 감수하고 저임금 육체노동 일자리에의 취업을 자발적으로 포기한 것이다. 이들에 따르면 이들은 자신의 몫을 착복하기 위해 세금을 적게 적게 내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기 싫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없고 그로 인해 세금을 낼 능력이 없는 것이므로 존중해 주어야 한다고 한다. 국가나 부모가 아무리 취업하라고 설득하거나 비난하여도 저임금 육체노동 일자리에는 흥미가 생기지 않으므로, 설득해봤자 괜히 에너지만 낭비하고 기분만 나빠질 뿐 별로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게 홍보를 할 돈이 있으면 차라리 그 돈으로 현재 유보임금 이상의 급여와 근무 환경이 보장되고 근로기준법상 적절한 근로 시간이 보장되며 안전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청년층의 구직 의욕을 늘리라고 한다.
특히 청년층은 대부분이 부조리한 사회의 억울한 피해자다. 청년층은 여러모로 열악한 사회환경에 시달리며 부조리한 사회를 바꿀 만한 조직된 힘이 부족하다. 하지만, 자신을 희생시켜야 할 이유를 못 느끼는 것이라면 그것도 역시 잘못이 아니다. 부조리에 당하거나 희생되지 않더라도, 회피하는 것도 일종의 저항이다.[23]
물론, 청년실업은 2차적으로 개인의 문제 역시 포함된다. 자신이 선택하고 하지 않는 문제를 정부나 사회의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일 뿐이다. 민주주의 국가에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택과, 그 결과를 책임지는 것은 본인이다. 정부나 국가가 나서서 전면 책임지는 것은 봉건 왕조시대나, 제정일치 수준의 신정국가나, 독재정치에서나 가능한 소리다.''' 국가가 시켜서 하는 것, 자신이 선택하지 않고 국가가 취직시키는 것에 얼마나 만족할지도 미지수이다. 결국 자본주의 시장원리에 따라 평가된 구직자들의 가치에 스스로가 눈높이를 맞추지 않는 한 취직난은 가속할 뿐이다. 더더욱 문제인 것은 구인에 실패한 중소기업이 폐업하거나 해외로 이전하면 이전할 수록 눈을 낮추지 않은 구직단념자들의 수요는 줄고 공급은 늘어날 뿐이다.
중소기업 현장에 만연한 인격모독과 멸시, 뺑뺑이질, 심리적인 스트레스도 청년층이 생산직을 기피하는 원인이다. '''피해의식에 찌든 직원이 자식뻘인 새내기와 다른 사원을 깎아내리는 사례가 널렸다.''' 게다가 생산직은 고졸과 전문대 출신을 뽑으려고 안달이다. 이거는 기업 규모와 무관하다. 4년제 대학이나 대학원을 나온 사람은 생산직에 들어가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생산직에 지원했는데, 이력서조차 퇴짜맞은 대학원 졸업자나 유학파 출신이 실존한다.
4년제 대학이나 대학원을 나온 사람은 나이 제한에 걸리기 쉽고, 눈을 낮춰도 학력이 발목을 잡는다. 정말 막노동이나 아르바이트, 공무원,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기술직이 아닌, 중간 직업이 아예 사라졌다. 하지만 이러한 시선도 사실 단순히 몸 편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선호하게 만든 풍조가 문제였고, 취업 준비하는 구직자들도 몸으로 움직이는 직업을 천시하며 여기는 판에 말이다. 이런 풍조를 끝내려면 구직자 본인들도 힘든 일을 동정해서는 안 된다.
눈높이를 낮춰도 상황은 비슷할 뿐이다. 학력을 까다롭게 따지는 사무직을 제외하고[24] 생산직, 유통직, 영업직, 금융업, 서비스, 판매직 등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대부분 4년제 대학을 졸업할 나이대인 24~28세 즈음만 접어들면 고용환경에서 엄청 불리하다. 남성은 군 복무 때문에 휴학, 복학하는 과정에서 짧게는 2,3개월에서 길게는 2년 이상의 경력공백이 더 생긴다. 신입이면 싼 값에 더 어린 고졸, 전문대학 출신 근로자도 많다. 30대 이상을 뽑는 고용시장은 단순노무직인데다 경험자만을 선호해서, 지원하기 어렵다. 비슷한 예로는 고시 장수생이 고시를 그만두고 뒤늦게 사회에 뛰어들어도 할 일이 없어서, 오로지 고시나 공무원 시험에만 매달린다.
구직자가 눈을 낮추어봤자 사장님들은 이상한 짐승, 위장취업한 운동권 대접, 잘해봤자 도련님이나 아가씨빈곤 체험하러 왔다고 매도하는 경우가 일반적. 다만 이런 인식은 2000년대 이후 3D업종이나 중소기업 쪽에서는 구인난 때문에 조금씩 사라지는 추세다.
무엇보다도 단순노무직이나 생산직에서 신입사원을 뽑을 경우에는 생산직 경험을 하지 않은 4년제 대졸자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25] 우선 체력적으로 잘 견디지 못하고, 생산직과 노가다 여건 상 인격모독 수준의 발언이 일상적으로 오고가는 것 역시 견디기 어려워한다. 공고나 상고 등을 갓 졸업한 사람들을 원하는데, 아무리 신입이라도 학교에서의 실습 경험으로 사전 교육이 되어있고, 인건비도 대졸 이상 학력자보다는 적게 들기 때문. 그에 비해, 대졸자는 경험이 전무함에도 아무래도 고졸자보다는 인건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얼마 못가 이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며, 그 때문에 고용주 입장에서는 부려먹기 힘들다. 이직한 후, 사람 다시 뽑으려면 귀찮은 서류 작업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1960~80년대 노동운동을 했던 수많은 대학생들이 왜 고졸로 학력을 속이고 위장취업을 해야만 했는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는 것이다.

2. 기업의 잘못 & 정부의 잘못


정부는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에게 권리를 위임받아 국민을 합법적으로 다스리는 기관이다. 즉 정부는 국민에게 안정된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존재하며, 이는 기업의 잘못을 개선하고 제대로 된 취업환경을 만드는 것 역시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받는 의무이다. 의무는 개인의 선택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책임이 크지만, 정작 정부는 취업환경의 부조리 개선에 제대로 된 성과를 보인 적이 없다는 점에서 1차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기업 역시 문제가 심각하다. 힘없는 아랫사람을 물건 취급하고 함부로 대해서 그들이 모두 회사를 나가게 되면 인력이 없으니 회사가 돌아가지 않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기업에게 그대로 독이 되어 돌아온다. 실제로 구직을 할 때 반드시 퇴사율이 높은 회사는 거르라거나, 중소기업들이 구인난을 호소하는 것이 괜히 그런 게 아니다. 그걸 알면서도 기업의 경영진들이 꼬우면 그만두라는 식으로 나오는 것은, '''회사야 망하든 말든 난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하니 아랫것들을 사람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 때문이다.

2.1. 직장 내 괴롭힘


청년실업층이 중소기업 생산직을 기피하는 데는 현장 특유의 인격모독적인 언어와 행동, 각종 눈치와 요령으로 통하는 사내 정치질의 영향이 크다. 이것의 이유는 정부의 관리 소홀로 인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징벌적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상대적 지위나 직급, 혹은 직무 내용을 알고 모르고에 의한 괴롭힘도 있고, 대부분은 다소 눈치나 사회성이 떨어지는 사람, 그밖에 외관상 정상인이지만 아스퍼거 증후군이나 고기능 자폐증 등에 걸린 이들 등이 이런 괴롭힘의 대상이 될수 있다. 게다가 임금체불 문제까지 겹치면 최악의 상황이다.

2.1.1. 불법적 일자리가 퇴출되지 않음

예를 들자면 '''최저임금 이하, 근로기준법 위반, 안전장비 미달, 산재 처리 거부 등등.'''
근무시간, 임금의 측면에서는 최저임금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등이 문제가 된다. 특히 저임금과 극악한 노동환경으로 자국민을 착취하는 구조를 만들고 이득을 취하는 한국 정부와 기득권층들이 청년실업자만을 비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런 현상을 방치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다.
  • 정부의 관리 소홀 때문이다. 산업재해 발생 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거나, 정부가 불법을 저지르는 기업을 퇴출시켜야 한다. 이러면 기업이 망할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 한 안전 관련 비용을 아끼거나 법정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노동자의 안전이 보장될 뿐 아니라, 준법 운영하는 기업은 경쟁이 줄어들어 매출 올리기 훨씬 편해질 것이다.
  • 이를 해결하지 못한 이유는 정부가 불법 기업을 함부로 퇴출시키면 단기적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져 우리 경제가 위기에 처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기둥을 담당하는 기업 대부분이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퇴출시켰다가는 경쟁자가 줄기 이전에 나쁜 일자리뿐만 아니라 좋은 일자리의 대부분도 사라질 것이다. 자칫했다가는 국민들의 저출산도 더욱 부추겨 국력의 저하도 더욱 심각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당장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필요악으로 여겨져 왔으나, 이 고름이 점점 커져서 이제는 폭발 직전에 이른 판국이 된 셈.

2.1.2. 산업재해 문제

안전장비를 충분히 갖추지 않는 등 안전불감증 때문에 산재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 문제다. 청년실업층이 3D 업종을 기피하고, 청년실업층이 중소기업 생산직을 기피하는 데는 주변의 만류, 투자한 시간에 따른 보상이 턱없이 적은 것도 있지만, 산업현장의 평소 이런 인명경시로 인한 안전 관리 부족 문제도 크다. 누군가 눈높이를 낮춰서 이러한 곳에 취직하라는 것은, 쉽게 말해 청년층더러 네가 죽던지 다치던지 내 알 바 아니고 '''난 청년층한테 월세만 받아먹으면 된다'''라는 말과 다름이 없다. 게다가 정부에서는 툭하면 이런 사건 사고들이 수시로 벌어지는 열악한 3D 일자리들, 사고로 다치거나 죽을 위험이 높은 업종들에 대한 대대적인 정리나 감독도 충분히 하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가족이 업체와 싸울 만한 법적 지식을 갖추고 있지 않거나 업체와 싸울 의지가 없다면 보상조차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산재 사건으로 죽거나 다치는 경우가 많이 보도되고 있다.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2, #3), 구의역 비정규직 사망사고 등 끔찍한 산업재해 사망사건도 자주 일어나고 있다. 이런 사고가 터졌을 때 중소기업은 보상도 하기 싫어하고 산재보험 처리가 안 되기도 한다. 산재사망률이 일본 독일의 4~5배, 영국의 10배.. 인구 5억의 유럽연합 전체 산재 사망자가 3800명 수준인데 유럽연합의 10% 수준인 5천만 인구를 가진 한국의 산재 사망자는 서류상으로 최대한 감추고 줄이고 줄였음에도 1900명 수준을 10년 이상 유지하고 있다.

2.1.3. 긴 근로시간 강요와 법정 노동시간 위반에 대한 단속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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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2명이 해야 될 일감을 1명에게 과도하게 몰아 시키고 있다.''' 딴지일보에서 이 문제를 다룰 때 '''사업가들은 1인 당 급여가 100만 원인 직원 100명이 일하는 회사에서 50명을 해고시키고 남은 50명에게 급여를 150만 원으로 인상시키고 일을 2배로 시키는 꼼수를 쓴다'''고 일갈한 적이 있었는데, 이 말이 딱 맞는다. 뽑아야 할 사람을 뽑지 않고 뽑은 사람에게만 일처리를 몰빵하고 있으니 직장인들은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고 청년들은 직업을 구하지 못하는 것이다. 직장인은 '''자기 인생이 없어서 죽을 맛'''이고, 과중한 노동으로 과로사하는 직장인들도 부지기수다. 미취업자는 '''돈을 못 벌어서, 가족들에게 눈치가 보여서 죽을 맛'''이다. 청년층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쉴 시간, 놀 시간을 희생하는 것에 비교해서 급여가 적다. 고된 육체노동에 비해서 대가가 적다고 생각할 수 있다.
기업체에서 이런 꼼수를 쓰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단순하지만 적은 급여로 많은 일을 시키기 위해서이다.[26] 인원 규모가 작을 수록 직원들 관리가 쉽고, 노조가 결성되었을 경우에도 인원이 많을수록 노조의 힘이 세지기 때문에 인원이 많아지면 이를 관리하기도 힘들다. 또한 법령 상으로도 인원 수에 따라 규제사항이 전과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 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돈을 적게 줘도 되고 직원 관리도 편하게 하기 위해 기업체에서는 일부러 직원을 적게 선발하고 그렇게 뽑은 적은 인원에게 일을 많이 시키는 것이다.'''
턱없이 긴 노동시간에 비해 적은 보상 역시 취업을 가로막는 원인이 된다. 일본의 우치다 타츠루는 2005년에 쓴 자신의 책 하류지향에서, 자신이 투자한 것에 비교해서 대가가 시원찮다 생각된다면 청년층은 움직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당장 돈이 급하거나 30대 중반 이상,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사람들, 부모와 가족, 주변의 눈총이 따가워서 억지로 가야 된다거나 하지 않고서는 생산직이나 중소기업을 기피하게 된다. 설령 열심히 하려고 해도 근로의욕을 꺾는 요인이 넘쳐나기 때문에 좆소라고 부른다. 기업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도 뭐 같다는 것.
대한민국은 연간 노동시간이 2000시간 이상의 이른바 연간 노동시간 사천왕의 일원이다. 나머지 3개국이 그리스, 멕시코, 칠레인데, 이 중 제일 심각한 멕시코는 '''빈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사람 목을 밥먹듯이 썰고 다니는''' 마약 카르텔들이 넘쳐나는 곳이라는 걸 생각하자.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불 미만인 나라들보다 연간노동시간이 길다는 걸 생각하면 근로시간 위반 단속과 청년층 빈곤 해결은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보통 서구의 선진국 대부분은 연간 근로시간이 1600시간 내외이며[27] 네덜란드는 1400시간 대인 것을 감안하면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OECD 평균의 1.3배, 네덜란드의 1.6배에 달한다. 세계적으로 노동시간이 길기로 유명했던 일본도 노동시간이 OECD 평균 이하로 감소했는데, 유독 한국만 노동시간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 물론 한국도 공공기관과 공기업은 2004년, 군대도 2005년부터 주 5일제가 도입되었고, 이후 대기업으로도 확대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중소기업이나 영세업체는 '''토요일도 무조건 나와서 일해야 한다.'''[28]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근로시간을 적절히 단속하고 징벌적 배상금을 제때 물리기만 해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기존 인력만으로는 충분히 일을 시킬 수 없기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새로운 사원을 더 뽑고자 시도할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근로문제를 감독할 근로감독관들이 터무니없는 업무과중에 놓여있어서 제대로 된 감독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특히 한국의 근로감독관들은 그 수에 비해 과중한 업무량을 떠안고 있는데 일선 근로감독관은 월 평균 40~50시간의 연장근무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할 정도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으며, 이러한 업무과중이 감독효율을 낮춰 노동관련 문제를 발생시키고 이 때문에 다시 이들의 업무가 늘어나는 악순환에 놓여있다. 게다가 공무원노조를 여러가지 견제로 막는 한국에서는 근로감독관들의 노조 가입을 막고있어 감독관들 자신조차도 제대로된 노동권익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소기업은 더더욱 심각해서, 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중소기업에서 사장이 야근수당을 떼먹고 직원들에게 밤샘근무를 시키건 말건 대중이나 언론은 이름도 없는 중소기업에 큰 관심도 없고, 오히려 '학생 시절에 노느라고 공부 안 해서 중소기업 들어갔으면 당연히 그렇게 일해야지.'라는 말도 안 되는 폭론을 일삼는 사람의 수도 적지 않다. 공부를 잘했든 못했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노동법은 지켜야 한다.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근로시간과 법정수당, 법정 휴가 등은 '''직원이 학창시절 내내 노느라고 공부를 안 한 무식자이건, 성격 파탄자이건, 지적 능력이 심히 떨어지는 반푼이이건 상관없이 고용을 해서 일을 시킨다면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것이다.''' 직원이 학창시절 공부를 안 했다고 해서 법정수당도 안 주고 야근을 시키는 건 명백한 범죄행위다. 학창시절에 공부도 안 한 직원에게 야근수당 주는 게 배 아프다? '''그럼 그런 직원을 안 고용하면 된다.''' 고용해서 일은 시켜놓고 돈은 못 주겠다는 건, 직원의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사장의 인성이 개판인 거다.
공짜 야근, 최저임금법 위반 등을 단속하고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정부부처조차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에, 중소기업 오래 다니면서 회사가 나아지기를 기대하는 건 그야말로 바보 같은 짓이 된지 오래다. 똑같이 밤낮없이 일하지만 한 쪽은 최소한 그렇게 일 시킨 만큼 돈이라도 주고, 다른 한 쪽에서는 돈조차 안 준다? 정상적인 사고가 가능하다면 대체 누가 후자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싶겠는가?

2.2. 인간관계에 서투른 구직자의 증가


19세기 근대화 이후로 다소 인간관계에 서투른 유형의 인간형이 전세계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미국과 프랑스, 독일, 북유럽 등에서는 1960년대 이후, 극동아시아권에서는 1980년대 이후 인간관계 능력이 다른사람에 비교해서 다소 서투른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1992년 이후, 빨라도 미국, 일본의 대중문화와 해외여행이 풀리고, 자율화된 1988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 단 여기에서 설명하는 인간관계가 서투른 인간은 장애인이 아니면서 아스퍼거 증후군이나 고기능 자폐증도 아니고, 정신질환자가 아닌 인간에 한해서이다.
  • 외동자녀나 2명이라서 타인을 상대하는 방법 자체가 미숙. 양보나 배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성장했을 가능성도 높은 환경. 이 경우 타인에 대한 양보나 배려에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
  • 대가족에서 3대가족으로, 3대 가족에서 다시 3~4인의 핵가족으로 변함. 2000년대 이후로는 핵가족화에서 다시 1인 가구화되거나(일본, 미국, 서유럽) 그러한 조짐이 서서히 확산(한국).
  • 개인주의자유주의적 분위기 확산
  • 학교, 집, 학원만을 오고 가거나 다른 인간을 상대할 환경 자체가 줄어듬. 열악한 환경, 불우한 환경에 노출된 사람들이 너무 빨리 현실을 파악하는 것과는 정 반대의 극단적인 상황이라 볼 수 있다.
어떤 상황에 따라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혹은 상대방이 말하지 않고 뒤에서 처리하는 것에 대한 인식, 인지가 부족한 것 등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다른 인간을 상대해 본 경험이 없거나, 거의 남을 상대할 일이 없는 환경에서 성장한데다가 사회적으로도 개인주의 문화가 확산되다보니 굳이 다른 사람을 억지로 상대해볼 일이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어떻게 인간을 대하고 다뤄야 되는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파악하는 능력은 부족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다소 거친 환경에서 자랐거나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이런 인간관계에 서투른 유형을 멸시하거나, 증오하거나, 혹은 자신보다 유복하고 풍족한 환경에서 자란 것을 질투하는 일도 있고, 다른 사람을 상대하거나 다루는 능력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적절한 언행으로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도 높다.
외관상 정상인이고 상당히 정상인에 가깝더라도 이러한 유형은, 이력서만 넣으면 누구나 들어가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꾸준히 걸러지고 있다. 설령 입사하더라도 해고하면 실업수당을 줘야 되니까, 일부러 자기 발로 나가게끔 상황을 유도한다.[29] 트러블메이커가 아니더라도 조직생활에 다소 부적합한 유형으로 보는 것이다.
인간관계에 미숙한 세대의 출현 역시 청년 취업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다른 사람을 상대해볼 기회가 없는 사람은 당연히 인간관계에 미숙하고, 그런 인간관계가 미숙한 사람들을 기피하거나, 이용하거나, 배척하는 일도 많다. 특히 3D업종의 제조업중소기업은 그런 청년들에게는 거의 "지옥 그 자체"다. 대부분 잘못된 정부의 산아제한 정책으로 외동자녀 혹은 형제자매가 많아도 2명, 3명 이상을 넘지 않는 환경에서 태어나 성장했거나, 생활고를 이유로 자녀를 방치하는 가정도 존재해왔다. 형제자매도 없거나 적은 환경에서 방치되었다면 거의 다른 사람을 상대할 일도 거의 없고, 학교를 졸업하게 된다면 아주 절친이 아닌 이상 더욱 다른 사람을 상대할 일도 줄어들게 된다. 여기에 학교, 학원, 집만을 오고가거나 과외 등으로 자기 개인시간이 없이, 또래집단과 어울릴 일 없이 성장한 세대들이 2010년 한국 기준으로 벌써 30대, 40대를 넘긴 상태이다.
1980년 이후의 미국, 일본, 1989년 이후의 한국에서는 퍼스널 컴퓨터의 가정 보급 보편화와 인터넷 등 통신망 보편화로 다른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도 충분히 혼자서 놀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인터넷의 취미 동호회친목단체를 통해서 사람을 만난다고 해도, 공통된 주제 이상의 깊은 대화는 나누지 않게 된다. 일부 소수를 제외하고는 인간관계의 폭이 넓어질 수 없는 환경인 것이다.
여기에 계속된 실패로 인한 좌절, 현재까지도 잔존하는 가부장제적 역할에 대한 기대, 높아진 다른 사람들의 눈높이 등 인간관계보다는 개인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1987년의 민주화 혹은 1992년 민주화 정부 출범 이후로 한국 사회 역시 과거 선진국들이 그러했듯 인권의식 향상 및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이 서서히 확산되면서, 개인, 혼자만의 공간에 몰입하는 일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2.2.1. 타협과 양보를 모르는 인간군상

타협이나 협상 등 거래 능력이 부족한 인간도 많다. 자녀가 1명 혹은 많아봐야 2명이 되면서 자신의 자녀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물려주려는 부모들의 욕심 역시 열악한 직업, 좀 수준낮은 직업에 자녀가 지원한다면, 적극 만류하는 일이 많다. 자녀를 왕자나 공주처럼 대접하는 환경에서 성장하여, 서로 타협이나 양보할 일 없는 환경에서 성장해 왔다. 양보와 협상을 모르는 상태에서 개인주의 문화와 자유주의가 확산되면서 다른 사람의 입장, 처지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인간군상도 등장하게 되었다.
타인의 입장이나 처지를 배려하지 않는 인간에 대해 몇번은 참고 넘어가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따돌림, 무시, 그밖에 감정적인 대립, 갈등이 나타난다. 여기에 양보나 협상 자체를 패배로 생각하는 마인드를 가졌거나, 모종의 어떤 피해의식을 가진 이들은 상대방의 그런 태도를 적대행위 정도로만 생각하지 상대방의 생각을 전혀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그에 따른 감정 대립과 물리적인 대립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다른사람을 반드시 배려하거나 양보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약간의 양보, 배려를 거부하거나, 타인의 생각이나 느낌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람들이어떤 조직이나 단체 내에 늘어난다면 그 단체, 조직은 유지되기 어렵다. 면접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물어서 성격이 내성적인 사람, 혹은 개인주의적인 성향의 사람을 걸러내는 것이 그런 이유 때문일수 있다.
혹은 거래는 물건을 거래할 때만 적용된다고 보는 이상주의자들 역시 어설픈 타협, 협상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성격적 기질 외에도 어떤 종교적, 도덕윤리적 확신, 신념까지 가졌다면 더 심하다. 이 경우 자신이 그 회사, 그 직장에 시간, 자유를 포기한 것만큼의 대가가 형편없다고 여겨질 경우 그 회사나 그 업종, 혹은 그와 비슷한 수준의 육체노동과 급여를 주는 회사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고육체노동 저임금이라 생각된다면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것이다.

2.2.2. 타인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 인간군상의 증가

다른사람을 전혀 이해못하는, 혹은 이해하려 하지 않는 인간들의 증가는 기업체나 어떤 조직 사회에서 언제부터 등장했는지도 모를 심각한 골칫거리로 여겨진다. 다른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과 다른사람을 이해하지 않으려는 인간은 같으면서도 다르다. 모두 다른사람의 입장, 처지를 이해하지 못한다, 다른사람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단순히 이해못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입장, 처지를 이해해보려는 시도라도 하기 때문이다.
원래 인간은 자신과 다른 누군가에 대한 거부감과 공포감을 가지고 있다. 석기시대청동기시대의 원시인 부족이 다른 부족을 공격하거나 학살을 하는 것, 시골지역에서 타지역 주민을 배척하는 것, 선진국의 저소득, 저학력계층과, 개도국 이하의 국가에서 전반적으로 인종차별이 나타나는 것에는 이런 공포감도 어느정도 섞여 있다.
사람마다 다른 입장, 상황이 있고 자신이 겪어보지 않았거나 못한 것에 대한 이해는 당연히 힘들다. 그러나 통상 사회생활 또는 분위기 때문에, 혹은 모난 사람으로 몰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억지로라도 이해하는 척, 이해해보려는 행동이라도 하게 된다. 사람의 그릇에 따라서는 상대방이 왜 그러는지, 진지하게 이해해보려는 시도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이들이 진심으로 상대방을 이해하지는 못한다. 개인주의가 확산되고, 자기 개성이 강조되고, 인권권리의식 및 정보가 확산되면서 자신이 타인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역시 자연스럽게 표출하게 되었다.
인간이 하는 일이지만 기업체나 조직은 어떤 목적과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우선적이다. 비영리조직이나 가족, 학교와는 다소 성향이 다르다. 따라서 타인을 이해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인간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서서히 증가하면서, 어떤 조직, 기업체에서는 그런 유형의 인간들의 유입을 내심 공포스럽게 생각한다. 특히 조직의 중간간부, 중간 관리자급에서 그런 성향이 강하지만 중간 관리자 자리를 희망하는 직원, 혹은 연공서열이 최대한 보장되는 조직에서는 직급, 직위, 나이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그런 타인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 인간에 대한 공포감이 무의식적으로 전반적으로 깔려 있다.
문제는 과거 집단주의 사회,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자신이 타인을 이해하지 못해도 이해해보려는, 왜 그랬는지 생각해보려는 시도가 있어왔던 반면, 개인주의의 확산과 자기 개성주의 확산, 인권, 권리의식이 향상되면서 타인을 의도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려는 현상 역시 증가하였다.[30] 특히 인터넷이나 커뮤니티 등에서는 다른사람의 생각, 입장을 처음부터 이해하지 않으려는 회원들 간의 갈등이나 상호비방, 대립이 비일비재하게 증가하였다.
상술, 상행위가 체질, 성격적으로 맞는 사람이나 거친 환경도 적응할수 있는 사람이 기술에 종사하던 근대 이전과 달리, 누구나 다 기업에 이력서는 넣을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20세기 이후의 기업체들은 개인주의 성향인 사람, 내성적인 성격을 걸러내려는 시도가 있었다. 1차, 2차 대전 때에는 일시적으로 사라졌지만 종전 후 어느정도 사회가 안정되면서 그러한 현상이 등장하였다.
한국의 경우 1988년 이후 사회가 민주화되고 인권과 권리의식이 향상되면서, 다소 부당하다 싶으면 저항하려는 시도가 보편적으로 확산되었다. 따라서 1990년대 이후의 한국의 기업체들 역시 개인주의 성향인 사람, 내성적인 성격을 걸러내려는 시도를 보여왔다.
기업에서 개인주의 성향인 사람, 내성적인 성격을 걸러내려는 시도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시점에서 다른사람의 입장, 처지, 처한 상황을 이해하지 않으려는 인간, 다른사람 자체를 이해하지 않으려는 인간들을 호의적으로 볼 기업이나 조직은 극히 드물다. 그가 억울하다고 해도, 그가 만약 연기를 잘 해서 조직에서 잘 적응하고, 문제를 잘 일으키지 않더라도 말이다.

2.2.3. 비사교적 유형의 인간 증가

취직거부, 구직단념 계층보다도 어쩌면 더 근본적인 원인일 수도 있다. 다른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 다른사람과 어울리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존재이다. 이들은 다른 사람을 상대할 줄을 모르거나, 사람의 표정, 말투, 행동에서 그 사람 의도를 읽어내지 못하는 등 다른사람을 다루는 능력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집단따돌림의 대상이 되거나, 따돌림을 당하지 않더라도 이런저런 트러블을 야기하거나, 심하면 갈등, 대립을 야기하기도 한다.
직장생활이 단순히 노동만 하는 곳은 아니다. 그 곳에서도 직원, 사람이 존재하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 역시 직무 수행에 어느정도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문제이다. 가령 간단한 짐이나 책상 나르기, 혹은 간단한 서류 보완작업이나 데이터 주고 받는 것, 혹은 선임자나 상급자, 동료, 하급자, 후임자들과의 업무 연관 등의 문제가 그것이다. 그리고 좋지 않은 현상이지만 사내정치질이라는 일종의 친목질+소문+왕따, 은따+분위기 조종을 뒤섞은 것도 있다. 인간관계를 싫어하거나, 인간관계에 서투른 사람일 수록 이런 점을 힘들어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직장은 그 부서 내의 사람만을 상대하는 소규모 작업장도 있지만, 다른 부서원을 상대하거나 업무협조를 해야 되는 일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거래처나 예하, 자회사, 산하단체를 상대해야 되는 직장, 그리고 영업직도 있고, 민원인을 상대해야 되는 직종이 있다. 다른사람을 상대하는데 서투르거나, 능숙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인간이나 조직을 상대해야 되는 업종을 성격상, 다른 사람에 비해 (같은 강도라고 해도) 더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할 수 있다.

농경사회와 봉건사회 그리고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다른 사람과 원만하지 못한 것, 다른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것을 심각한 성격적인 문제, 결함 정도로 취급하였다. 사람이 서로 생각이 다르고 성향이 다른 것에 대해 인정하기 싫어하거나, 알지 못하거나, 한가지 기준과 틀에 여러 사람을 맞추려는 현상이 인류 역사상 오래도록 존재하였다.
  • 다른사람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
  • 속마음을 숨기고 억지로 어울리는 척, 융합하는 척 하는 사람
  • 타인과 부대끼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거나 싫어하는 유형
소수이지만 시대, 장소 마다, 국가 마다 별로 다른사람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 융합되지 않거나, 타인에게 진심을 숨기고 억지로 남과 어울리는 척 하는 사람, 다른사람과 어울리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언제 어느 시대이고 항상 존재해왔다. 다른사람과 맞지 않는다면 억지로 상대할 필요는 없다. 성격과 환경적 요인 탓이겠지만 이들 중에는 다른 사람과 덜 상대하는 직업을 선택하기도 했지만, 대다수는 어딘가 이상한 사람, 성격에 문제있는 사람으로 몰려서 대부분 반쯤 매장되거나, 자기만의 공간에 칩거, 은둔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나 빠르게는 19세기 이후의 프랑스독일 등지에서 스위스 독립과 루소의 계몽주의 시대부터, 늦어도 1850년대 산업혁명기 이후 또는 1960년대 이후 종전 이후 유럽, 미국 등에서 개인주의 의식의 확산과 인권의식, 권리의식 확산과 정보 확산 등으로 타인과 어울리지 못하거나, 타인과 잘 융합하지 못하는 성격, 그런 사람에 대한 무조건적인 배척과 공격도 점차 줄어든 상태이다. 엄밀하게 따지자면 관심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이긴 하다.
다른사람과 어울리지 못한다 해서 그것이 범죄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다른사람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호감을 줄 가능성도 낮고, 따라서 면접이나 선발 과정에서 걸러지거나 배척당할 수 있다. 동일한 조건이라면 사실 타인과 잘 어울리거나 무난히 넘어가는 유형의 인간을 중간관리자들이 선호한다.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거나, 어울리기 싫어한다면 굳이 직장생활을 힘들어할 수도 있다. 인간관계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이라면, 심하면 취직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타인을 상대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인간관계에 서투른 대신 자신에게 맞는 일,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몰두하는 사례도 많다. 이 점은 결혼이나 연애보다는 이런 비사교적 유형의 참여가 약간은 높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2.3. 개인주의 문화의 권리, 인권의식이 동시에 확산


유럽과 미국에서 1960년대 이후로 사회가 개인주의, 자유주의화 되고, 인권의식이 향상되면서 아시아권과 일본, 한국에도 역시 개인주의, 자유주의화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인권의식이 향상되어갔다. 동시에 양보배려, 타협 등에 대한 거부 현상도 늘어났고, 특히 일방적인 양보나 배려에 대한 거부감은 점차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이전 시대라면 다소 양보하거나 아무렇지 않게 흘려버리거나, 타협하거나 개의하지 않거나, 그냥 참고 넘어갔을 일도 더이상 그렇지 않게 되었고, 다소 모욕적이거나 부당한 대우, 부당한 조건이라면 거부하는 일도 증가하였다. 또한 자신이 수고한 만큼의 대가가 나오지 않거나, 대가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 거절하거나 회피하는 현상도 점진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갑질이나 모욕, 부당한 대접을 일방적으로 참고 견딜 필요는 없지만, 잠깐의 불쾌함도 참기 힘들다면 다소 환경이 열악한 직업이나 직종으로의 진출은 최대한 회피하게 된다. 이 경우 그런 업종에 가더라도 나이가 연만하거나, 결혼, 출산 등으로 책임져야 할 가족이 생겼을 때나 억지로 눈물을 머금고 이력서를 들고 갈 뿐이다.
중소기업이나 3d업종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수고한 만큼의 대가가 나오지 않거나, 합당한 대가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면 구직자들의 거절, 거부와 외면현상은 계속 등장할 것이다. 여기에 동기부여 문제와 같이 어떤 동기부여나 심리적 만족감이 들지 않는 직종 역시 거부, 외면하는 현상이 계속될 것이다. 일본의 교육학자 우치다 타츠루는 1994년 무렵 이런 현상을 지적하면서, 가사노동 등 어떤 노동을 통해 보람을 느끼는 노동주체 보다는 소비를 하면서 자기 주체성을 찾는(보람을 느끼는) 유형의 인간이 등장했기 때문이라고 보기도 했다.

3. 취업에서 명문대 우대 증가


청년실업자 계층은 '나는 적성과 소질과 흥미가 있고 스펙 갖추느라 노력도 많이 했고 고학력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에서는 학벌과 스펙이 부족하니 자른다.'고 말한다. 따라서 이들이 볼 때 명문대학에 입학했다는 것은 그만큼 중학교고등학교 시간을 헛되게 허비하지 않았다는 의미, 어느 정도 가능성, 잠재력, 그리고 성실성을 입증하는 근거자료 정도의 의미만 부여한다. 하지만 이들이 볼 때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을 잘했다 해서 사회에서도 잘 생활한다고는 볼 수는 없다. 가령 인격이나 가치관, 사고방식 등은 중고교 성적표에 쉽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그 사람의 실력이나 성실성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는 당연히 학교 성적표이고, 내신이나 이런저런 부풀리기 혹은 대학 마다 입학 최소 성적이 있으므로 결국 명문대를 비교적 선호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최소 이 학생이 학교다닐 동안은 자신의 공부에 최선을 다했다, 즉 주어진 시간에 자기 역할은 성실하게 해 냈다는 근거자료는 될 수 있다.[31]
반대로 대기업/공기업/외국계의 인사 담당자들은 '(경쟁률이 100:1인데도 불구하고) 뽑을 사람이 없다. 우리는 지방대도 뽑고 낮은 학점도 뽑으니 우수한 인재가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둘 중 누가 맞는 것인가?
고은미 (2011)[32]는 10년간 대졸자 간 임금 격차 ‘변화’를 추적하면서 상위권 대학 졸업자들에 대한 상대 수요가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살펴보았다. 상위 10위권 대학을 졸업한 26~28세 남성 노동자는 다른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이, 성별이 같은 노동자에 비해 임금이 높았다. 1999년 4%, 2002년 10.8%, 2005년 20%, 2008년 23%로 급격히 차이가 증가했다. 상위 10위권 대학 26~28남성과 상위 50위권을 신규 취업에서 비교한 결과 1999년엔 차이가 거의 없었고 2002년 6%, 2005년 11%, 2008년 18%로 차이가 증가했다. 이 두 가지 결과를 저자는 고용주들이 상위권 대학 졸업생에 대한 수요만을 크게 늘린 것으로 판단하였다. 과거에 대졸자가 많지 않을 때는 대학 졸업 여부가 고숙련노동자와 저숙련노동자를 구분하는 주요 변수로 충분히 기능했지만, 신규 구직자들이 대부분 대졸자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대학 졸업 여부만으로는 숙련도 수준을 파악하기 어렵다. 결국 고용주들이 명문대 졸업 여부 등 새로운 정보를 이용해 고숙련 노동자에 대한 상대 수요를 늘려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자료의 한계 때문에 학벌을 본 건지 IQ가 높아서 생긴 결과인지 저자는 확인할 수 없었다. 저자는 우리 산업이 고숙련 첨단 기술 위주로 바뀌면서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고 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럴 경우, 단순히 최종학력만 높은 사람을 늘릴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선호하는 고숙련 노동자의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보았다.
지역에서 사람을 채용할 때, 수도권의 중하위권 대학 보다는 지방의 국립대나 지거국급 대학을 우대하는 것은 그 해당 지방 국립대생이나 지거국 출신의 지방 인맥을 보고 채용하는 것도 있다. 해당 지방출신 학생의 인맥이나 연줄을 이용해서 기업의 제품 판매나, 간접홍보 등 부가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것도 있다. 그러나 수도권 출신으로 지방대학을 다녔다면 지방이 주 연고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주지 않는 일도 있다.

3.1. 정신질환의 증가


청년 정신질환도 서서히 조금씩, 눈에 띄지 않지만 증가하는 추세이다. 사춘기를 지나고도 사춘기 비슷한 정서적, 심리적 불안 증세를 겪거나, 사춘기에는 멀쩡했다가 청년기에 정신질환을 앓는 케이스도 있다. 물불을 못 가리는 광란증은 물론, 가볍게 여기는 우울증과 조울증, 강박증, 불안장애 등 다양하다.# 그밖에 청년기에 알 수 없는 불안감, 우울감, 기억력 또는 집중력 장애로 인해 학업 성적의 저하, 수면 장애 등이 나타난다.# 이와 같은 일은 현재 20대, 30대도 비슷하다. 사춘기 청소년만큼이나 '''충동 조절 장애'''가 20대, 30대 중에서도 제법 나타난다. 이를 보면 마치 정신질환의 증가가 청년실업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사실 정신질환자들이 채용에서 많은 불이익을 당한다는 사실은 유명하다. 그래서 이것만 보면 마치 정신질환의 증가가 청년실업의 원인인 듯 보인다.[33]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고 있는 사실은 정신질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서서히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노인들은 옛날부터 정신질환자가 박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잘 안다. 특히 한국은 지금까지도 '''의지가 나약해서 병에 걸린다'''는 개소리를 잘도 지껄인다. 특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강한 이들일수록 그런 편견을 쉽게 드러낸다. 그래서 과거에 많은 정신질환자들은 정신질환이 있어도 숨기거나 치료를 피했다.[34]
그러나 최근에 과학지식이 늘어나고 사회가 발전하면서, 인식이 갈수록 좋아졌다. 당장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 정신질환자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가 상당히 좋아졌다. 그리고 이런 환경 속에서 정신질환자들도 자신의 병을 숨기기보다는 점점 드러내고 치료를 받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이 상황을 통계만 봤을 때는 마치 정신질환자가 갑자기 늘어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사실은 정신질환자 수는 비슷비슷하다. 그저 자신이 아프다고 말하는 사람이 늘어났을 뿐이다.[35]
그리고 요즘 청년들이 눈치가 없어 직장에 적응을 못해서 실업이 증가한다는 말도 있다. 옛날 사람이면 숙이고 들어갔을 부조리를 못 참고 저항해서 취업을 못한다는 얘기인데, '''요즘 대학생들은 선배 똥군기를 안 따라줘서 취업이 안된다'''는 주장과 동급이니 새겨들을 필요 없다.
비슷한 맥락으로 요즘 청년들이 고생을 모르고 자라서 자그마한 스트레스에도 적응하지 못하고 정신질환을 앓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교육학적 사실은 어렸을 때 가혹한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정신질환을 앓게 된다고 말해주고 있다.[36] 사실 학창 시절에 얼핏 보면 부모의 과보호로 인해 유약할 것 같았던 부잣집 아이들이, 정작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일도 잘하는 경우가 주위에 많음을 보면 별로 놀랄 일은 아니다.
특히 조현병이나 정신분열증의 경우 10대 후반~20대 초반에는 여성보다 남성에게 빈발하며, 20대 후반~30대 초중반의 경우 남성보다 여성에게 빈발한다.[37] 남성이나 여성이나 발병 비율은 차이가 없으며 상대적으로 농촌 출신보다는 도시 출신, 저학력자보다 고학력자에게서 빈발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젊은 계층에서 자주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청년층을 정글에 내보냈을 때 스스로 살아남을 가능성이 과연 얼마나 될까는 알아서 판단해볼 문제.
그 중에서도 20대 청년의 정신질환 발병률이 상당히 취약한 편이라 한다.http://www.kamh.co.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8044&page=70 사실 과거에 비해 고생이나 고통이란 것을 별로 겪을 일 없이, 풍족하고 넉넉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어느날 갑자기 책임감과 굴레, 혹은 어떤 의무를 만나게 되었을 때 상당히 힘겨워하거나 견디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38] 10대 후반에서 20대 후반까지의 청년들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숙한 성인이 되어가는 시기인 동시에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독립적인 생활을 시작하는 시기다. 그러나 뇌 건강은 아직까지 취약할 수 있는 미완의 시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기에 대학 진학, 군 입대, 취업 등 새로운 생활의 시작에 따른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정신 건강에 이상 신호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럼에도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 등으로 조기에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더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사회적인 관심과 인식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http://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04/2016040401611.html 전체주의 속성이 강한 한국일본 사회는 이런 정신질환자를 금기시, 터부시해왔다. 19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일부 정신질환은 귀신들린 병 취급을 받기까지 했다. 정신질환을 귀신들린 병으로 보지는 않지만, 약간이라도 정서적으로 문제점이 있다 싶으면 칼같이 배척해버리는게 보통이다. 정신질환에 비교적 관대한 서구사회는 직접적인 폭력은 덜한 편이다. 그러나 서구사회가 정신질환을 터부시, 금기시하지 않고, 대놓고 배척하지는 않더라도 정신질환자를 꺼리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청년기의 정신질환 발병과 함께 2000년대 초의 설문조사 결과 연간 100명 정도의 정신질환자들이 군대에 현역으로 입대한다는 통계가 드러났다. 2001~2005년 7월까지 징병검사 인원 총 162만3183명 중 1차 인성검사 및 2·3차 정밀검사를 거쳐 정신질환자로 분류된 대상자는 총 5786명으로 나타났다는 것.# 1990년대 이후 출산율이 점점 급감함에 따라 과거에는 병역 면제를 받았을 수준의 청년층도 상당수 현역으로 입대하는 케이스가 늘고 있다. 이는 그대로 군대 내 각종 사건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청년이 정상적인 취직, 취업을 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취직 혹은 구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할 수 밖에 없다. 설령 취직을 했다 하더라도 얼마 견디지 못하고 퇴사하거나, 사고를 치는 일이 보통.
청년기는 조현병, 우울증 등의 질환이 빈번하게 발병하는 시기http://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04/2016040401611.html라는 견해도 있다. 사회경험이나 대인관계 요령이 부족한 청년들은 직장생활을 힘겨워 하는데, 취직 이전에 정신적으로 무너졌다면 그런 청년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다소 무리다. 취직이나 구직 이전에 '''정신질환에 걸린 청년층은 주변의 배척 내지는 경계 대상이 된다.'''
이렇게 문제가 있음에도 실제 피해자 외에도 피해의식, 망상장애 등 각종 정신질환에 걸리거나, 이런저런 직무 스트레스, 인간관계 스트레스로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다. 오히려 개인이 나약한 것으로 치부하거나, 정신질환을 범죄에 준한 것 정도로 여기고 터부시하는 문화가 여전히 잔존한다. 중세 시대전근대 사회처럼 정신질환을 마녀나 귀신들린 병으로 보는 일은 사라졌지만, 정신질환, 성격 이상을 일종의 범죄 취급하거나 방치해버린다. 각종 성격이상, 정신질환 등은 사람들 사이에 서로 접촉을 꺼리거나, 인간관계를 회피하게 만든다. 근본적으로 상대방의 정신질환, 이상한 성격을 받아줘야만 할 이유가 없는데다가 현대에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주려 하기보다는 자신에게 피해오는게 없다면 신경을 끄고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정신질환자들의 방치가 더 가속화되었다.
따라서 적당한 진료시기를 놓친 사람들이 병적인 증상이 심해지면서, 타인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지는 않더라도 정서적, 심리적으로 소모되게 만드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 결과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를 느끼고 서로 회피하거나 멀리하는 일이 급증하고 있다.
또한 가벼운 정신질환, 타인의 감정이나 느낌, 기분을 파악하지 못하는 발달장애, 아스퍼거 증후군이나 비언어적 의사소통장애, 고기능 자폐증 등의 질환자의 사회 진출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단순히 눈치없거나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것 이상이며, 인격 수양이 덜 된 인간들 혹은 감정조절, 분노조절에 장애가 있는 이들일수록, 이런 가벼운 정신질환, 혹은 타인의 감정이나 느낌, 기분을 파악하지 못하는 발달장애, 아스퍼거 증후군이나 비언어적 의사소통장애, 고기능 자폐증 등의 질환자를 이해하거나, 감당하지 못한다.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이들은 가족에게 버림받거나, 자의반 타의반 자택의 방안에 갇혀서 살다가 폐인이 되거나, 혹은 부모 사후 수년 뒤 폐인이 되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각종 정보와 자동화 등으로 이러한 사람들의 사회생활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밖에 개인주의자유주의 현상이 심화되면서 그러한 자녀들을 방치하는 부모들도 간혹 늘고 있다. 과거와 달리 이들이 사회로 나오면서 실업률이 더 늘어난 것처럼 체감될 수도 있다.

3.2. 대기업, 공기업, 외국계에서 외면당한 구직자들의 구직 포기


청년 실업자 계층은 '나만한 인재가 주 60시간 일하면서 세전 1,800~2,500 받는다는 것은 착취이기에, 그것 받고 일하느니 일하지 않는다'고 하고, 중소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은 '지금 지원하는 지원자들의 수준을 보면 주 60시간에 세전 1,800~2,000 주는 것도 아깝다'고 한다. 둘 중 누가 맞는 것인가? 중소기업은 주로 월급 단위로 본다. 가령 체력이나 작업능률이 낮다 싶으면 평균 급여 중 최저액이나 최저액수보다 조금 높은 금액, 2013년~2017년 기준 130~180, 2018년 5월 이후 150~200만원대 안팎의 월급 중 최고 낮은 금액, 혹은 최고 낮은 금액보다 약간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한다. 그래도 이 중소기업에서 주는 급여가, 그 해, 당해년도의 최저시급보다는 한참 높은 금액이라서 이의를 제기하기도 쉽지 않다.
노동 시장을 경제학에서 수요와 공급이 존재하는 경쟁 시장으로 이해해 보자. 구직자 중에는 대기업에서 선호하는 사람, 공기업에서 선호하는 사람, 외국계에서 선호하는 사람, 대기업도 공기업도 외국계도 떨어질 만한 사람이 있으며, 반대로 구인측에는 대기업, 공기업, 외국계, 중소기업 등이 있다. 어떤 구직자가 대기업, 외국계, 공기업에서 선호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합격이 충분하다면 굳이 중소기업에 가야 할 이유가 없다. 즉, '중소기업에 갈까 구직을 포기할까' 고민하고 있는 구직자는 억울한 피해자, 혹은 육체노동이 적당하지 않은 인력일 수도 있고, 대기업, 공기업, 외국계에서 선호하지 않는 구직자일 가능성도 있다.

3.3. 평균 소득 증가로 인해 취직하지 않아도 오래 견딜 수 있게 됨


일본에서는 1960년대 이후, 미국과 그리스, 이탈리아 등에서도 1970년대 이후에는 자녀를 1명 혹은 많아봐야 2명을 낳는 현상이 나타나 급증했다. 따라서 1명 또는 2명의 자녀가 비싼 사치품이나 관세가 붙는 외국의 중고가 이상의 제품을 소비하지 않는다면, 부모로서도 대부분 어느정도는 견딜 수는 있다.
모두에게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인간은 각자 생각, 가치관이 다르므로 집안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서는 충분히 유예, 유보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 문제는 이 유예기간, 유보기간을 악용하려는 존재들.
한번에 용돈을 수십만~수백만원을 요구하지 않는 이상 부모로서도 이정도 쯤이야 하면서 수용하는 일이 늘어났다. 굳이 비싼 물건이나 명품을 포기하고, 내집마련, 자동차 등에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 최소 수개월에서 최장 수년 정도는 적은 돈, 심하면 부모의 집에서는 돈 한푼 없는 백수니트족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도 있는 환경, 여건이 조성되었다. 자신의 자식이 거친데 가서 상처받기를 원치 않는 다소 성격좋은 부모 혹은 마음이 약한 부모, 어떤 피해의식이 있는 부모들일수록 자녀의 직업 없는 상태에 좀더 호의적이거나 덜 부정적으로 바라볼 가능성이 높아졌다. '''비싼 제품, 명품을 포기하고, 사치하지 않고,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단념하고, 내집마련과 자동차를 포기한다면 굳이 취직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어느 정도는 조성되었다.
이런 환경에서 성장한 이들은 취직을 하든, 구직, 취직 기간이 좀 길고 오래 걸리든,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만을 찾아서 취직, 입사하든 혹은 평생 니트족이나 백수로 전락하거나를 선택할 수 있는 등 시간적인 여유가 자기 또래의 다른 이들보다 좀더 늘어난 편이다.
취직을 하지 않아도 굳이 버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1990년대 이전, 일본에서도 1970년대 이전, 유럽과 미국에서는 이미 1차, 2차 세계대전 이전에도 이미 그럭저럭 여유가 되는 집안 환경이라면 섣부른 취직, 취업보다는 미래를 생각해서, 혹은 여태 투자한 시간과 돈이 아깝다는 이유로 취직, 구직을 부모나 주변에서 적극 만류하기도 한다. 심하면 대학원을 진학하거나, 다른 대학을 한번 더 다니거나, 대학을 이미 졸업한 상태에서 외국으로 유학을 가기도 했다.
여기에 일본과 한국은 1970년대 이후, 유럽과 미국은 1960년대 이후 핵가족화와 소자녀화로 자녀가 많아봐야 2명, 3명이거나 보통 1명이고, 비싼 사치품이나 취미활동에 관심없다면 부모로서도 감당할 여력이 된다. 또한 부모가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 이전이라면, 멀다면 충분히 시간이 더 있는 것이다. 단,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집안 형편이 어려운 청년층은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극소수 열악한 업종으로 가고 있기는 하다.
1970년 이후 정부 정책적으로 둘만 낳기, 1980년부터는 하나 낳아 알뜰살뜰 등의 정책홍보로 자녀를 1명, 많아봐야 2명, 3명 정도만 낳다 보니 자신의 자녀를 특히 애지중지한다. 보통 1명, 2명에 많아도 3명이니 그 자녀에 대한 부모의 보호와 애착은 심하다.
여기에 386세대 윗세대의 경우 여러명의 형제 틈에서 자라서, 자신이 부모에게 대접받지 못한 것에 대한 피해의식에 빠진 사람들도 많다.[39] 심각하면 자기 또래나 자기 형제 자매 남매보다도 부당한 대접을 받았다는 생각에 생긴 피해의식은 의외로 오래 가는 편이다. 모든 인간이 대인배도 아니고, 나이를 먹는다 해서 인간이 성숙해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나이를 먹는다고 더 현명해지는 것은 아니기에 그 피해의식이 오래 가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자신이 성장과정에서 다른 형제자매나 주변의 다른 또래들과 비교해서 대접받지 못한 것에 대한, 심한 피해의식을 가진 부모라면, 자녀에 대한 애착과 보호는 더욱 더 심해질 수 있다. 여기에 자녀가 1명 아니면 2명 밖에 되지 않는다면 그에게 그 자녀는 보물 이상의 의미가 될수도 있다.
사치를 부리지 않거나, 비싼 취미, 명품 등에 관심이 없다면 굳이 부모로서도 큰 손해는 아니고, 정년퇴직이나 명퇴 이전이라면 더욱 개의치 않을 가능성도 높다. 굳이 필수품이 아닌 소비, 불필요한 소비를 하지 않는다면 부모로서도 어느정도 견딜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굳이 대학원 진학이나, 유학을 하지 않는다던지, 다른 대학을 다니지 못하더라도, 비싼 사치품을 소비하지 않는다면, 그럭저럭 최소한의 적은 용돈을 받으면서 시간을 때울 수 있다. 다만 이는 모든 청년에게 다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이런 현상은 지방이나 농촌, 저소득층 지역보다는 기존의 가치관이 약하고 상대적으로 개방적이며, 비교적 자유로운 도시 혹은 신도시 지역일 수록 용납되는 일이 농촌, 저소득층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더할수 있고, 가부장제의 잔재가 완전히 청산되지 못했기에, 남자보다는 여자는 무직이라 해도 같은 또래 남성에 비해 다소 주변의 비난이나 공격이 상대적으로 덜할 수 있다.
다만, 이것은 개인주의 성향이 증가하는 세대들인 X세대(2010년대 기준 40대)나 이해찬세대, 88만원세대로 표현되는 1980년대생 이하의 자녀세대가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사회에 진출할 무렵이면 서서히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4. 일본


한국보다 이른 1990년대에 이미 취직 포기 계층, 구직 거부 계층이 나타난 일본사회에서는 우치다 타츠루 같은 일부에서는 어려서부터 부모의 구두를 닦는 것이나 설거지를 하는 등 노동이나 가사노동에서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기 보다는, 소비에서 자신의 삶에 정체성, 의미를 둔 세대가 성년이 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도 보았다. 일본에서는 이런 유형의 인간들이 20년 이상 미구직자로 남아서 중년 패러사이트라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근래들어선 8050이라하여 80대 부모가 50대 자식을 돌본다는 의미로도 쓰이는데, 70대 아버지가 40대 자식을 죽이고 자살하거나 80대 어머니가 쓰러져서 죽고 50대 자식은 그런 부모의 연금을 받아먹으며 살다가 이웃의 신고로 온 경찰이 상황을 파악하는 일도 생기기 시작했다.

5. 연봉만 높으면 취업률이 올라가는가?


중소기업 생산직의 3d 업종이 턱없이 적은 월급과 인격모욕, 열악한 근무환경, 근로 조건 때문에 가지 않는다고 한다. 실제로 대부분이 실제로 그렇다. 특히나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거나 다소 자존심이 높거나, 인권이나 권리에 대한 의식이 있을 수록 그런 환경을 기피하는 편이다. 그러나 중소기업 생산직의 연봉을 대기업 수준, 혹은 중견기업 수준이거나, 아니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80% 정도로 올려준다면 청년들이 취직을 할까? 그렇다고 말하기는 다소 힘들다. 그런 생각을 한다면 자기 인격을 자기 스스로 격하시키고, 나는 의 노예, 자본의 노예가 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지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개인의 취향, 선택 문제일 뿐이다.
직장생활 가운데 각종 똥군기나 성격이 이상한 사람, 인맥과 연줄, 빽으로 들어온 낙하산, 거친 사람들 등을 상대해야 된다던지 등 다양한 요인이 있다. 이런 점을 생각하지 않고 중소기업 생산직이라고 해도 단지 연봉만 대기업 수준, 중견기업 수준으로 올려주면 취직하겠다? 말은 쉽다. 직접 그 상황에 닥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법이다.
만약 중소기업이나 생산직을 기피하는 이유가 여가나 휴식, 자기계발, 여행, 취미활동, 고된 노동환경에 비한 턱없이 적은 월급, 산재처리의 어려움, 각종 인격모독, 범죄자나 다소 거친 사람, 질낮은 사람을 상대할 수도 있는 것, 열악하고 더러운 환경 등이 보장되지 않는 이유로[40] 중소기업이나 생산직을 근로조건과 인격, 근무환경 등을 이유로 기피하는 사람이라면 중소기업 생산직 연봉을 대기업 수준이나 중견기업 수준 이상으로 올려준다 하더라도, 중소기업이나 생산직에 취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는 이미 돈이나 월급이 아닌 다른 이유로 중소기업, 생산직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수준으로 연봉이나 월급을 맞춰준다고 하더라도, 주5일제와 야근을 선택할 자유, 기타 산업재해나 각종 복지와 복리후생, 명절선물, 육아휴직 등의 조건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중소기업이나 생산직 문턱에는 이력서는 커녕 아예 관심조차 갖지 않을 계층도 1990년대 이후 생각보다 증가한 상태이다. 평범한 삶보다는 개인주의적이거나 삶의 을 따지는 유형이 서서히 증가하면서, 인격에 대한 존중과 근무 환경은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여기에 여가나 휴식, 자기계발, 여행, 취미활동 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중소기업, 생산직은 커녕 노동 자체를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현상은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

6. 취업 의사 자체가 없는 경우


이 경우 통계적 개념에서의 구직단념자에서는 제외되며 아예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일상적 의미에서 구직을 단념한 자에만 해당된다.
전혀 취직할 의향이 없고, 취직할 의사가 없는 계층은 통계상 실업률 데이터와 취업률 데이터 등 고용 노동 관련 통계에서 빠진다. 이들을 인식할수 있더라도 데이터에서 제외시킨다. 취직이나 구직은 개인의 선택이라서 민주주의를 채택하는 이상, 어떻게 강제로 취직시키거나 직업을 부여할 수는 없다. 선택할 권리, 자유 등은 인권 문제와도 연결될수 있다. 실업 문제를 쉽게 해결하기 힘든 것이 이 때문이다.
이들은 의지가 있으나 능력이 되지 않아서 일을 그만두거나, 그 회사와 맞지 않아서, 다른 근무자와 맞지 않아서 그만두는 실업자와 달리, 아예 일할 생각도 없고, 일할 의지도 없고, 일하고 싶다는 마음도 없는 인간이다. 이들을 니트족이라고 부른다. 1960년대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 프랑스, 독일, 미국 등지에서 등장한 유형으로, 영국에서는 1980년대에 이미 니트족이라는 하나의 고유명사로 이런 개인, 혹은 사람들을 정의했다.[41]
취직을 하고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 개인의 몫이다. 취직할 마음이 없는 계층은 자기 스스로 취직해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는 개개인이라서, 이것을 정부나 누군가 강제로 취직시키는 것은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어렵고 불가능하다. 이들이 20세 이상 넘은 성인이기 때문에 선택권도 이들 본인에게 있다. 강제로 취직시킨다 해도 회피할 수 있고, 스스로 그만 둘 수도 있다. 결과가 어떻게 되건 간에 일단 선택권은 본인들에게 있다. 다만 이들의 존재가 이들의 가족, 친지, 주변인들에게는 체감 실업률이 더 높은 것처럼 느껴지게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스스로 취직할 마음이 없고, 그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주변에서는 이들의 취직을 강제로 강요하거나 권고해서도 안 된다.
어느 시대, 어떤 이유였건 간에 취직 거부 계층, 취직 회피 계층은 항상 나타날 것이고, 실업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수 없는 것도 그 때문이다.
취직할 의향이 없는 적극적 구직거부 계층은 실업률에서 제외하며, 처음부터 통계에도 잡히지도 않는다. 그러나 통계나 데이터에는 잡히지 않으나 이들은 분명 취직하지 않고 생활하므로 주변인들, 지인들, 동네 주민들이 보기에는 실업자로 보일 것이다.
어떤 이유에서이든 이들 구직거부, 구직포기 계층은 정부에서 어떤 아이디어나 정책을 펼치더라도 취직할 의향이 없다. 이들을 취직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청년실업 문제를 완벽히 해결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들을 강제로 취직시키거나, 취직하지 않는다고 처벌할 근거도 없고, 그럴 수도 없다. 취직 역시 자신의 선택이고, 직업을 사회에서 정해주는 것은 독재사회나 봉건 신분제 사회, 혹은 공산주의 사회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다만 이들 취직단념, 구직 거부 계층의 존재로 인해 주변에서 느끼는 체감 실업률은 좀더 커보일 수 있다. 그러나 통계나 수치로 잡히지 않는다.

7. 기타


소련에서는 구직단념자가 되는 것은 처벌 대상이었다. 당에서 정해준 직장에 나가지 않으면 무단 결근으로 처벌, 그 직장에서 어설프게 다니면 태업으로 처벌이다. 특히 스탈린 시기에는 이런 행위가 자본주의의 사주를 받은 사보타지라 해서 굴라크에 유형을 보내기도 했다.
북한에서도 사회주의로동법상 '무직건달행위'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다. 1개월 이상부터 벌금형을 받고 있고, 3.12상무를 중심으로 무직자를 단속하고 있다.
조선시대에선 팔다리 멀쩡한 사람이 구걸하고 다니면 양반집에서 곤장을 신나게 패주고 굴비 한 두름이라도 줬다고 한다. 팔다리 멀쩡한 놈이 왜 일은 안하고 구걸한다고 이거 좀 맞고 정신차리라는 것인데 93~4년쯤에 지하철 1호선을 탔더라면 광고로 나오던 어느 미술학원 광고에 나온 사례였다.
[1] ①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이 없을 것 같아서, ②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에 맞는 일이 없을 것 같아서(일을 하더라도 1년 이상의 장기취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의식주 변동이 심한 경우도 여기 포함), ③ 근처에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④ 교육, 기술, 경험이 부족해서, ⑤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다고 고용주가 생각할 것 같아서, ⑥ 이전에 찾아보았지만 일거리가 없어서[2] 단 투병, 간병 등은 상식과 달리 구직단념자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지난 1주간 주로 한 일이 ‘그냥 쉼’인 자이므로 '유휴인력'에 해당한다. 유휴인력은 구직단념자나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3] 단, 범죄와 관련된 직업은 한국 현행법상 불법이다.[4] 해석하기에 따라서 기성세대와 노인들의 피해 의식과 편견이 담긴 속담이 될 수도 있다.[5] 여기까진 20~30대까지는 인정하는말이지만 취업은 둘째치고 아르바이트조차 구하기힘든실정이니.[6] 반대로 같은 잣대로 중장년층, 노인, 여성 등이 취직하지 않는 것, 중장년층, 노인, 여성 등이 빈둥대는 것도 비판이 가능하다. 청년, 남성만을 희생시켜서 그 돈으로 생활하려 한다고 비판할 수도 있는 것이다.[7] 택배 상하차가 돈을 많이 주는데도 왜 다들 기피하는지 생각해보자. 말그대로 죽어라 굴리고 인간적인 대우조차도 못받으니 기피하는 것이다.[8] 최소한의 생활,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주제는 1960년대 독일, 프랑스, 1980년대의 미국에서 등장한 개념이긴 하다. 한국과 환경은 다르겠지만, 기본적인 권리라는 것은 적용 대상이 따로 존재하는 특별한 것이 아니다.[9] 특히 386이라고 불리던 60년대생은 취업에 있어서 최고의 호황을 누린 세대다.[10] 정부가 치료비나 취업성공패키지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1] 실업자에서 실을 뺀 업자라는 단어는 1970년대, 1980년대 무렵부터 실업자, 실직자, 해고된 사람을 농담 비슷하게 일컫는 은어로 시작되어, 가볍게 쓰는 농담조로 변해왔다.[12] 조직문화와 단체생활을 피곤해하며 힘들어하는 심리 혹은 단체생활, 조직문화에 대한 반감과 거부감은 이미 박정희나 전두환 시대에도 존재하고 있었다.[13] 돈이 급하다면 억지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하기는 하겠지만, 반대로 소비를 줄이는 쪽으로 나가기도 한다.[14] 일부 중소기업이나 일부 업종은 토요일에도 쉬지 못한다.[15] 기성세대나 기혼자들조차도 메리트를 못 느낀다. 당장 '''불타는 토요일'''이라는 뜻의 '''불토'''와 여기에서 유래된 '''불금''' 등의 신조어들이 왜 나왔는지 생각해보자.[16] 적은 봉급, 열악한 근무여건, 야근을 감내할 것 등을 강요하는 것 자체가 인권, 권리 침해이다.[17] 그래서 한국 기준 2010년 이후 공무원과 공기업에 학습휴가 개념이 등장했다.[18] 현직 직장인들도 불금, 불토, 월요병 등 출근하기 싫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나타내기도 한다.[19] 일이 좋아서 하는 경우도 적지는 않다만 그 대다수도 자기 일에 애착을 가지는 경우고. 남 밑에서 일하면서 일이 좋은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당장 직장인들 사이에서 로또, 스포츠토토복권이 왜 인기를 끌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한다.[20] 특히 본인이 그 백수를 부양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더욱 그 백수를 비난할 자격이 없다. 그 백수가 비난하는 사람 본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니까. 게다가 이 백수들도 나름대로 노력하지만 안되는데 이런 비난을 하지 말자. 면전에서 했다가는 백수에게 역비난당하거나 얻어맞을 수 있다.[21] 미국에서 복권 당첨자에 대한 연구 결과 100만 달러 이상 받은 당첨자 중 약 40%가 일을 그만두었다. 한국은 남자가 돈을 벌어야 하고 여자가 그걸로 살림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혼 당시 40%의 여성은 무직이다.(남성은 5% 정도)[22]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 눈치를 통한 분위기 파악[23] 물론 그 결과로 빈곤이 따라오긴 하겠으나, 이는 어쩔 수 없는 결과이다.[24] 학력을 까다롭게 따지지 않는 사무직 분야가 있긴 하지만 대신 나이를 무척 따진다. 한마디로 나이제한으로 구직자를 차별하는것이다.[25] 전문대학 졸업자는 고졸보다 선호도가 낮지만 뽑긴 뽑는다. 하지만 4년제 대학 나온 사람들은 생산직 중에서도 중소기업밖에 갈곳이 없고 들어갈수도 없다. 특히 4년제 나온 사람이 생산직으로 간다는 걸 인생 막장으로 보는 게 사회적 인식이니 말 다했다[26] 굳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사람 머릿수에 따라 들어가는 연말 상여금을 아낄 수도 있다.[27] 프랑스의 경우 이미 수요일도 휴무로 정해 주 4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다.[28] 중소기업과 영세업체에서 150~200만원의 월급을 받는 건 '''근무시간 외의 잔업수당과 토요일도 나와서 근무해서 받는 일당까지 합쳐서'''다.[29] 처음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겪어봤던 이들은 이해하나,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이 학교 공부만 했을 경우 이런 상황을 바로 이해못할 가능성도 높다. 겪어보지 않았으니까.[30] 자신과 남이 생각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과, 상대방 입장이나 처한 상황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서로 관계가 좋을 리는 없고 처음부터 상대를 호의적이나 중립적으로 바라볼 리도 없다.[31] 단 그것이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까지 잘 한다는 보증수표가 되지는 않는다.[32] 고은미(2011), ‘Changes in Wage Differentials among College Graduates in South Korea, 1999~2008’, <노동경제논집> 34권 1호. 원자료는 한국노동패널 1999~2008 사용.[33] 다만 경력자라도 정신질환이나 성격에 문제가 있다는 전 직장의 조언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새로 취업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층은 더욱 불리하다. 경력이나 실무능력의 부족에 정신질환까지 있다면 불이익, 채용 제외 대상이 되거나, 이력서조차 퇴짜를 맞을 가능성도 있다.[34] 지금도 중증인 정신질환자들은 본인을 정신질환자라고 지칭하기 싫어하며, 치료도 안 받으려고 든다.[35] 비슷한 상황이 성폭력 통계에도 나타난다. 성폭력 건수를 보면 보통 선진국에서 성폭력 사건이 더 많이 보고되는데, 이는 정말로 선진국에서 성폭력이 많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선진국 시민들이 후진국 사람들에 비해 성폭력 피해 사실을 더 많이 드러내서 그런 것이다. 실제로 성폭력 건수가 낮게 보고되는 일본의 경우, 사회적 분위기가 성폭력 피해 사실을 숨기도록 강요하고, 경찰과 사법체계도 여기 일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36] Power, C., & Manor, O. (1992). Explaining social class differences in psychological health among young adults: a longitudinal perspective.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27(6), 284-291;Power, C., & Matthews, S. (1997). Origins of health inequalities in a national population sample. The Lancet, 350(9091), 1584-1589.[37] 징병검사시 조현병 초기증상인 것을 본인과 의사가 모르고 넘어가 현역입대하는 바람에 최소한 한 사람 분량의 인생이 파탄나는 안타까운 사례가 간간히 있다. 초기치료시기를 놓치면 소용이 없는데 놓치면서 점점 증상이 심해져서 사고를 일으키는 등으로 제대하거나 죽거나 총기류 내지 폭발물을 잘못 다루어 사상자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38] 다만 스스로 적응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의 차이는 사람에 따라 편차가 있기는 하다.[39] 피해의식을 극복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 인격이 성숙되지 않는다면 더욱 심하다. 나이만 들었지 지적, 정신적 성숙도가 낮은 자들일 수록 그 피해의식을 오래 유지하는게 보통이다.[40] 실제 그렇다. 중소기업의 월급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공공기관과 달리 월요일 아침 8시, 8시 30분부터 토요일 6시, 6시 30분까지 일하고 그만큼 받는 것이다.[41] 니트족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이전, 프랑스와 독일 등지에서는 1960년대, 미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노동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현상, 혹은 노동 이외의 것, 자신의 취미나 여가생활, 소비 등 다른 일에서 자기 삶의 의미를 찾는 유형의 인간이 등장했다. 이미 프랑스, 독일, 미국 등에서도 사회적으로는 이런 탈노동형 인간에 대해 인지, 인식하였지만 이런 유형을 정의할 단어는 1980년대에 영국에서 처음 정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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