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
[image]
'''출범'''
2020년 9월
'''위원장'''
국무총리
'''소속'''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
'''설치근거'''
청년기본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설치목적'''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조정
1. 개요
2. 위원
3. 개최 실적
4.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clearfix]

1. 개요


설치 근거 : 청년 기본법 제13조
청년정책 강화를 위해 활동·참여·복지·안전 등 다양한 분야별 정책에 대해 총괄하고 조정한다. 또한 청년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 기능을 통하여 향후 여러 부처에서 추진되는 다양한 정책과 현안 사항에 대한 컨트롤타워(통제탑) 역할을 수행한다.
  •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정책의 분석ㆍ평가 및 이행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청년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청년정책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청년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또한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는 등 청년정책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정책위원회에 사무국, 실무위원회, 전문위원회를 둔다.

2. 위원


위원장 1명(국무총리) 및 부위원장 2명(공동)을 포함하여 총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해야 하는 위원회에 해당되어 청년을 1/2이상 비율로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청년정책위원회'''
'''직위'''
'''성명'''
'''비고'''
'''위원장'''
'''정세균'''
국무총리
'''당연직'''
'''정부위원'''
국무총리(위원장) 국무조정실장(공동 부위원장)·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통일부 장관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여성가족부 장관국토교통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국방부 장관
'''1기 민간위원''' 2020.09.18~2022.09.17
[ 펼치기 · 접기 ]
'''직위'''
'''성명'''
'''비고'''
'''민간위원'''
이승윤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공동 부위원장
고산
에이팀벤쳐스 대표
김기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효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
정지은
코딧 대표
조옥경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청년위원'''
강보배
제주청년사회적협동조합 이사
윤한
한국관광공사 청년 프로듀서
이다혜
프로바둑기사 5단
이정훈
농업법인 푸드네이처 대표
이한솔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이사장
정서원
한국해양대학교 재학생, 부산청년위원회 위원
조동인
미텔슈탄트 대표
조은주
청년신협 추진위원회 조직위원장
지민규
충남청년네트워크 위원장
홍서윤
한국장애인관광협회 대표
황경민
브이픽스메디칼 대표
황희두
시사유튜버

(참고: 청년기본법 제13조)
제13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정책의 분석ㆍ평가 및 이행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청년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청년정책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청년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통일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금융위원회위원장ㆍ국무조정실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청년단체의 대표 등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4항제3호의 위원 중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그 임기는 대표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제4항제3호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사무국을 둔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ㆍ실무위원회ㆍ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무국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개최 실적



4.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제14조(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해당 지역의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