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1. 설명
2. 상세
3.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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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명


取得稅
재산에 대한 취득 행위 및 등기를 담세력으로 판단하여 부과하는 세금. 지방세이다. 201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기존의 취득세와 등록세[1]가 합쳐졌다. 광역자치단체 세금에 해당한다.
취득한 재산을 과세객체로 하고, 재산을 취득한 사람 또는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지방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한다.
취득에 대해서 지방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제6조의 제1호)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즉 돈을 주고 사거나, 상속을 받거나, 새로 건축을 하거나 간척을 하건, 자기 물건이 되면 취득이라고 부르는거다. 더불어 '간주취득'이라고 하여 실제로 물건을 얻은 것은 아니지만 얻었다고 간주하는 것이 있다. 지목/종류 변경과 개축이 이에 속한다. 이는 지목이나 종류가 변하면 세율과 물건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해당하는 조항이다.
다만 모든 취득행위에 대하여 취득세가 붙는 것은 아니며 과세대상이 따로 규정되어 있다.

2. 상세


취득일자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 해야 하고[2], 60일이 지나기 전이라도 부동산은 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 전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날경우 신고 해태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된다.[3] 그래도 납부 안할 경우 독촉이 날아오며, 이후는 가압류 경고를 1회 날린 후 그 기간 내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 압류를 실행한다. 부동산 취득시에는 모르고 여기까지 갈 일은 사실상 거의 없는데, 잔금 날에 등기를 하는 일이 대부분이라 공인중개사법무사가 그 날에 취득세 신고까지 다 하기 때문에 취득세도 준비하라고 미리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취득세율은 취득한 재산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2016년 현재 유상승계취득의 세율은 4%이다. 다만 주택의 유상거래일 경우는 취득가액에 따라 1%~3%의 세율을 적용하며, 고급주택/별장/골프장 등 사치성 재산의 취득은 중과기준세율(2%)의 4배를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즉 12%)
과세표준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이 0원으로 고지된다.[4] 단, 세액이 0원일 뿐 전산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고는 꼭 제때 해야한다. 등기를 하거나 하려면 0원짜리 세금일지라도 신고 처리가 되어 있어야만 절차를 밟을 수 있다. 2018년 개정된 지방세법으로는 취득세는 0원이 고지되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과세된다. 등기 원인에 따라 다르지만 많아야 정률세는 1.5%, 정액세는 15000원 정도로 적은 편이다. 단, 100% 감면으로 인해 0원이 된 경우는 등록면허세도 고지하지 않는다. 물론 신고는 해야한다.
몇 년 전에는 세금을 100% 감면받아 납부할 세액이 0원이 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감면되지 않은 원래 세액'''을 기준으로 부과되었다. 예컨대 원래 세액은 500만 원인데 100%를 감면받아 0원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늦게 신고된 것이라면 신고불성실가산세 20%(=10만 원)에다가 매일 납부불성실가산세 0.03%(=1,500원)은 붙는다는 이야기이다. 다만 이게 몇 년마다 지침이 왔다갔다 하는지라... 일단 2017년 현재는 최종 세액이 0원이면 가산세도 안 붙는다.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3. 종류


'''취득의 종류'''
승계취득
유상승계취득
매매, 교환, 현물출자
무상승계취득
상속, 증여, 기부
원시취득
토지
공유수면매립, 간척
건축물
신축, 증축, 재축, 이축
선박
건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제조, 조립
광업권, 어업권
출원
민법상 시효취득
간주취득[5]
토지
지목 변경
건축물
개축
차량, 기계장비, 선박
종류변경
과점주주의 주식취득
법인 설립시 법인은 취득세를 내기 때문에 간주취득에 대하여는 부과하지 않음. 과점주주 사이에서는 연대납세 의무 있음.
여기서의 재산은 단순히 부동산과 차량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장비, 회원권(골프, 호텔 등)도 포함된다.

4. 둘러보기




[1] 취득에 따른 등록세 한정. 저당권/지상권 설정이나 저작권 등록 등 취득과 무관한 등록세는 기존의 면허세와 합쳐져 등록면허세가 되었다.[2] 단, 60일째가 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이후 찾아오는 가장 빠른 평일까지로 신고 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예컨대 납기 만료일이 일요일이라면 월요일로 납부일이 변동된다는 것.[3] 총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한 번 붙고 말지만,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으로 정해진 비율로 60개월까지 매일 중가산된다. [4] 상증세도 50만원 미만일 경우 과세하지 않는다.[5] 뭔가를 직접 취득하진 않으나, 해당 물건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을 일컫는다. 임야를 밀어 논밭으로 만든다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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