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명령

 

1. 개요
2. 치료명령대상자
3. 치료기관의 지정 등
4. 치료명령의 집행 등
5. 판결 전 조사 및 선고 등
6.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특칙


1. 개요


개정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2015. 12. 1. 법률 제13525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된 보안처분 제도.
종래 주취·정신장애인이 중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관해서는 치료감호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경미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치료를 하는 제도가 없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신설한 제도이다.
치료감호와의 큰 차이점 중 하나는, 검사가 이를 별도로 청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치료감호는 공소제기와 동시에 청구하건 독립해서 청구하건 별도로 치료감호 사건번호가 붙지만, 치료명령은 형사 공판에서 선고유예집행유예와 함께 선고할 뿐이며 별도로 사건번호가 붙지 않는다.
이 제도의 도입을 계기로 종전의 '치료감호법' 역시 그 제명을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게 되었다.
치료명령에 관하여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명칭이 유사한 제도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소정의 약물치료명령 제도(역시 약칭이 "치료명령"이다. 쉽게 말해, 화학적 거세)도 있으므로 개념상 주의를 요한다.
개정법 시행후 치료명령이 처음 선고된 사례로는, 전철역서 망치 휘두른 정신분열 60대男, '치료' 조건 집행유예 기사 참조.

2. 치료명령대상자


"치료명령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말한다(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3. 치료기관의 지정 등


법무부장관은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치료를 위하여 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치료기관의 지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데(같은 조 제2항), 이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규정되어 있다.

4. 치료명령의 집행 등


치료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하는데(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 제1항), '''의사의 진단과 약물 투여 등''' 조치,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전문가에 의한 '''인지행동 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등'''의 방법으로 집행한다(같은 조 제2항).
보호관찰관은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치료명령을 집행하기 전에 치료기관, 치료의 방법·내용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3항),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4조의5).
  •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치료에 응할 것
  •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인지행동 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할 것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치료기간 동안 치료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치료비용을 부담할 경제력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같은 법 제44조의9 제1항).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같은 조 제2항), 이는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규정되어 있다.

5. 판결 전 조사 및 선고 등


치료명령을 위한 판결 전 조사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내용 문서의 해당 부분을, 치료명령의 선고와 준수사항 위반시의 효과에 관해서는 선고유예, 집행유예 문서의 각 해당 부분을 참조하자.

6.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특칙


군법 적용대상자가 치료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는다(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