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소

 

1. 개요
2. 국립법무병원
3. 문제점
4. 창작물에서


1. 개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직무)''' 치료감호소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자의 수용·감호와 치료 및 이에 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무와 다른 법령에서 치료감호소 사무로 규정된 사무를 관장한다.
심신장애로 인해 범죄를 저질렀으나 그 심신장애로 인해 그 행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람에게, 형벌 집행과 동시에 심신장애를 치료[1]하여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기관. 대한민국 법무부의 소속기관이다.
즉, 정신질환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감옥이 아니라 정신병원에 간다고 할 때, 그 때 말하는 정신병원이 바로 치료감호소다. 정신병원에 가는 것 자체는, 정신병원은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가족 등 보호자의 판단으로 입원시키거나[2], 아니면 정신질환자 본인의 자의로 입원하는 경우가 꽤 있다. 또한 실제로 범죄 또는 범죄에 준하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라도,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 본인 또는 가족들의 판단에 의해서 입원한 것이라면[3] 치료감호소 입소로 볼 수 없다.
여기에 들어갔다고 해서 전과기록이 생기지 않는 게 아니다. 치료감호소도 엄연한 교도소이기 때문에 '''여기에 수감되어도 똑같은 전과자 맞다.''' 다만 수감자의 정신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에 맞게 형기 수준을 조절해가며 수감자의 정신병 치료와 교도소 수감을 병행할 뿐이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어줍짢게 교도소가 아닌 이리로 빠질 생각 따위는 버려야 한다. 말 그대로 정신에 문제가 있는 범죄자가 가는 정신병원이다. 물론 사형을 받게 되는 것에 한해서만 사형이냐 무기냐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 한정으로만 면피 효과가 아주 막강하다. 치료감호소에 수감되는 죄수 중 사형수는 없다. 애초에 사형을 선고받을 정도면 정신질환자가 아니다.
다만 특수한 경우가 있기는 있는데, 범죄 용의자검거해놓고 보니 정신증 환자나 약물중독, 아니면 지적장애자폐성 장애 등 제 앞가림을 못하는 정신이상자여서[4] '''수사하는 경찰 측에서 이걸 법원에 세워봤자 공익증진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굳이 수사를 하지 않는 대신에 보호자에게 용의자를 민간의 정신과 폐쇄병동에 장기 입원시킬 것을 권고한 뒤 사건 자체는 '형식상 합의'로 종결시키는 경우가 있기는 있다. 애초에 이런 경우는 중증 정신 이상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쪽의 책임이 크다. 다만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야 정신감정을 통해 정신이상자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도 있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심한 편견으로 적절한 시기에 정신병원의 방문을 어렵게 하는 사회 분위기와 정신이상자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이 지나치게 미흡한 국가의 책임도 있다.
범죄자가 심신상실책임능력이 없어 처벌할 수 없어 무죄 선고를 받았을 경우에도 법원이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검찰이 따로 청구한 치료감호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 예시로 부산 영아 투기 살인사건의 범인은 발달장애 1급인데 검찰은 심신미약로 보았지만 법원은 심신상실로 판단하여 무죄 선고를 했고 대법원까지 무죄가 확정되었지만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감호는 받아들였다.

2. 국립법무병원


국내에는 공주시 반포면의 '''국립법무병원'''이란 곳이 유일한 치료감호소로 운영중이며,[5] 치료감호소란 명칭은 앞서 말한 그 시설의 고유명사이기도 하다. 정확히는 87년에 '치료감호소'란 이름으로 개청했다가, 97년에 병원명칭을 '''병행사용'''하기로 함에 따라 '국립 감호 정신병원'이란 이명을 얻었고[6], 2006년에 '국립 감호 정신병원'이란 병원으로서의 명칭이 '국립 법무병원'으로 바뀌었다(치료감호소의 병원명칭 병행사용에 따른 지침(법무부훈령)에 의거).
병원명칭을 '''병행사용'''하는 것이므로 치료감호소란 이름 역시 공식명칭이다. 공식 홈페이지 역시 치료감호소 명의로 되어 있던 것 같으나, 2014년 8월 이후 접속되지 않는다. 대신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에서 치료감호소까지 관리하고 있다.#
e-나라지표의 치료감호소 수용자 현황
그냥 정신병자도 아니고 '''정신병으로 인해 범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이 증명된'''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 웬만해선 이 곳에 수감되기도 쉽지가 않다. 뉴스 기사 등등을 봐도 알수있듯, 누가봐도 웬만큼 정신이 이상한 범죄자들이라고 해도 여기로 입원조치되었다는 말은 잘 보이지 않는다. 아니, 애당초 웬만한 정신병자조차 치료감호소로 보내진다면 사이코패스들도 형벌을 받는 것 대신 이곳으로 보내졌을 것이다. 다만 사이코패스의 처벌에 관해서 정신병원 구금 및 연구 자료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갱생의 여지가 없으니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뉘긴 한다.
현재 수감된 인원은 약 1100명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그 만큼 증세가 심각한 사람들 만이 가는 곳이라고 보면 된다.

3. 문제점


치료감호소는 2016년까진 제대로 된 '''병원 인증조차 받지 못했다'''. 의료진 수도, 병상 수도 모든 게 수용자들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다.
보안에도 구멍이 뚫렸다. 교도관들과 달리 치료감호소 직원들은 체포술 등 무도 훈련을 비롯한 보안교육을 받지 않는다. 발령받으면 그때부터 몸으로 부딪히며 배워나가는 것이다. 당연히 전문성이 떨어진다. 그 결과 치료감호소에 금지물품이 반입되고 수용자 탈주까지 발생했다. 치료감호소내 병동 관리및 여타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대부분의 인력은 간호조무사인데, 법적으로 '''보건의료인'''인 이들이 호송과 계호를 비롯한 보안 업무를 맡는 것이 적절한지 생각해볼 일이다. 의료기관 인증을 거치는 병원 시설로 분류되어 있는 치료감호소 특성상 병동내 수용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김선용 탈주사건 등 외부 호송 및 계호마저도 간호조무사가 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적절한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
위 탈주사건 이후 치료감호소 외부에 나가는 환자들을 관리하는 감호업무 전담팀이 신설되었으나, 기존의 간호조무사들이 소속 부서만 바뀐 것이라 현장이 얼마나 개선되었을지는 알 수 없다.
시설 과밀수용은 이젠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감호소의 치료 인력이 한정되어 있기에 과밀수용이 심하면 할수록 개개인의 환자에게 기울일 수 있는 관심과 자원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치료감호 기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 기간 내에 충분히 치료를 하지 못하면 그 환자를 위험한 상태 그대로 사회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다.
급한대로 치료감호소는 다른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병원의 자원을 이용해 과밀수용 해소에 나서고 있다.

4. 창작물에서


종종 등장하는 편이지만 현실의 치료감호소를 정확히 묘사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정신병원을 배경으로 하는 공포영화가 사실은 치료감호소를 소재로 삼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일반 정신병 환자들을 괴물 취급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는 반면 범죄자들은 아무리 악랄하게 묘사해도 세간에서 신경쓰지 않기 때문이다.
아캄 수용소가 가장 인지도가 높다. 개별 문서까지 있으니.
시그널(드라마)의 홍원동 연쇄살인범 김진우는 경기 치료감호소에 수감된다. 드라마 내에서 병적인 여성 혐오와 강박증 등 정신적 문제가 많다는 묘사가 계속 나왔었다. 다만 경기도에는 치료감호소가 없고 전국을 다 통틀어 공주에 1개소 뿐이다. 화면에 나오는 건물 외경도 공주 법무병원의 그것.
돈의 화신에서 이강석의 어머니 박기순이 살인 누명을 쓰고 수감되는 곳도 치료감호소. 그런데 범죄예방정책국 소관 기관이라는 더 어려운 부분은 정확히 맞춰놓고 명칭을 보호감호소로, 근무자를 교도관으로 잘못 묘사했다. 법무부에서 이에 대해 지적하는 기사를 썼다.
갑동이의 오마리아가 치료감호소에서 근무하는 의사이다.
오 나의 귀신님 마지막화에서 악귀에 씌였던 최성재가 투신한 후 기억상실증으로 치료감호소에 수감되어 배우자였던 강은희가 그와 면회하는 장면이 나온다.
2011년작 영화 '어사일럼 블랙아웃'은 정전 이후 폭동이 발생한 샌즈 치료감호소에서 탈출하려는 직원들의 이야기를 다룬다.

[1] 즉, 모든 치료는 처벌을 전제로 이루어지고 있다.[2] 자해를 하거나 방안에서 약물을 과다복용하여 실신해 있는 걸 가족들이 뒤늦게 발견하고 입원시키는 경우가 클리셰인데, 자해나 과음이 일단 죄는 아니다.[3] 미트스핀 테러로 유명한 前 와갤러 지휘크리가 대표적인 사례. 미트스핀 테러 행위 자체는 당사자의 선처로 끝났지만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아산병원 정신병동에 잠시 입원했었다. 지금은 사회에서 잘 살고 있다고 한다.[4] 이렇게 굳이 명기하는 이유는, 싸이코패스품행장애, 페도필리아 등 뚜렷한 범죄 성향'''만'''을 증상으로 하면서 현실검증력 등등은 멀쩡한 케이스도 어쨌든간 정신병은 정신병이기 때문.[5] 그동안 문제가 되어왔던 소내 수용자 과밀 문제 때문에 2015년 8월경에 경남 부곡에 있는 국립부곡병원에 따로 사법병동이라는곳을 설치해 운용중이다.[6] 나무위키의 정신병원 문서에도 소개되어 있듯이 국립 정신병원들이 몇 군데 있는데, 그 병원들 중에서 기관명에 '정신병원'이란 말을 대놓고 쓰는 데는 이 국립 감호 정신병원이 유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