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운영학교

 


1. 개요
2. 사례


1. 개요


'''초·중등교육법 제30조(학교의 통합ㆍ운영)''' ①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효율적인 학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 실정에 따라 초등학교ㆍ중학교, 중학교ㆍ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시설ㆍ설비 및 교원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는 학교의 시설ㆍ설비 기준 및 교원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6조(학교의 통합운영)''' ①학교의 설립ㆍ경영자는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의 규모, 학생의 통학거리 및 당해 통합운영대상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주민의 의사 등 교육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통합운영학교의 시설ㆍ설비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통합운영학교에는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배치기준에도 불구하고 통합운영되는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직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학교의 설립ㆍ경영자는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직원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직원 배치기준, 교육과정의 운영, 예산 편성ㆍ운영,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무관리나 그 밖에 통합운영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청이 정한다.
통합운영학교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학교급이 다른 학교를 묶어서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일종의 수직적 통합으로 초등학교중학교가 묶인 형태가 대부분이지만, 중학교고등학교, 초등학교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까지 다 합친 형태도 가능하다. 1998년 제도 도입 이후, 전국적으로 100여개 이상의 통합운영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장 1명에 각 학교급별로 교감을 두는 체제다. 학교마다 다르지만, 행정실을 비롯해 급식실, 체육관, 운동장 등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때문에 건물 신축 비용이나 행정 인력 공유에 따른 인건비 절감 등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
교명은 지역에 따라 다 다르게 불리고 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공모를 통해 "이음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다만, 실제 다니는 학생이나 홈페이지 운영,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등에서는 분리된 이름을 쓴다.[1] 단순히 숭실중고등학교처럼 재단에서 묶어 부르는 것과는 다르다.

2. 사례


[1] 예시) 해누리초중이음학교 - 해누리초등학교, 해누리중학교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