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①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1. 개요
2. 성립 요건
3. 참고
4. 기타


1. 개요


단순 강간죄에 대하여 행위의 방법 때문에 불법이 가중된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2. 성립 요건


그냥 강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되는 죄목이다.
  1.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형법 제 297조의 죄를 범하거나,
  2.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 297조의 죄를 범한 경우.
즉 강간을 할 때 흉기 없이 그냥 우격다짐(?)으로 하면 강간이 되지만, 흉기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한 뒤 강간을 하면 특수강간죄가 적용되는 것이다. 2인 이상 저지르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런 측면에서 특수강도와 비슷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둘 다 흉기를 사용하거나 2인 이상의 실행을 전제로 했기 때문이다.
또한 2인 이상이 합동하여란 합동범의 경우를 규정한 것이며 시간적•장소적 협동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2인 이상이 간음을 공동으로 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윤간의 경우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2인 이상이 공동한 이상 1인이 강간한 경우에도 본 죄가 성립한다. 이를테면 1명은 망을 보고 1명은 강간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3. 참고


특수강간죄의 경우는 강간죄에 비하여 형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성범죄가 친고죄이던 시절에도 친고죄가 아니었다. 즉 특수강간죄는 고소가 있을 것을 소송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참고로 아직 성범죄 친고죄가 남아있는 일본 형법에서도 집단강간[1]은 친고죄가 아니며 4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양형기준상으로도 집단강간의 처벌은 10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강도강간과 동급이다.
'특수강간=윤간'이라는 인식 또한 존재하는데, 윤간을 저지르면 특수강간죄로 처벌받는 건 맞으나 원칙적으로는 틀린 말이다. 흉기를 들고 위협해 강간을 하면 '''단독범이라도 특수강간이 되어버린다'''. 그러므로 '특수강간∋윤간'이 정확하다. 즉 윤간은 특수강간의 수법 중 하나라는 것.

4. 기타


영화 '나에게 오라'나 '와일드카드'를 보면 여성이 아픔에 못 이겨 '빼고 하라'는 등의 말을 유도하기 위해 여자의 음문에 이물질 등을 집어넣는 행위 역시 특수강간으로 간주될 수 있다. 물론 영화에서는 2인 이상이 저지른 시점이므로 그걸로도 특수강간이 되기는 하지만...

[1] 한국의 특수강간에서 '흉기 등 위험한 물건' 조건을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