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特殊關係人, 特殊關係者
1. 개요
2. 범위
3. 목적


1. 개요


회사대주주 및 오너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데 주로 오너의 친인척, 그리고 출자 관계에 있는 사람과 법인을 지칭한다. 현행법에서는 상법과 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다.

2. 범위


'''상법''' 제542조의 8 제2항 제5호

'상장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 법 제542조의8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나. '''6촌 이내의 혈족'''[1]

다. '''4촌 이내의 인척'''[2]

라.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사람과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이사·감사의 임면 등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이사·감사

마.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사람과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이사·감사의 임면 등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이사·감사

2. 본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이사·감사

나. 계열회사 및 그 이사·감사

다. 단독으로 또는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이사·감사의 임면 등 본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 및 그와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단체(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그 이사·감사

라.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이사·감사의 임면 등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해당 단체와 그 이사·감사'규정에 따른 자

즉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하여 대략 4촌 이내의 친척, 자신과 사업을 함께 하는 동업자나 그 임원, 그들의 혈족까지도 전부 다 특수관계인 범위에 해당되는 것이다.

3. 목적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법으로 정하고 규제를 하는 대표적인 목적은 재벌기업들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 있다. 거의 다 가족, 친척끼리 사업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도 있고, 직접 고용한 사장, 임원들과의 수직적인 관계도 깊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은행의 동일인 여신한도규제와 상호지급보증 제한 등이 있다.

[1] 그러니까 본인을 기준으로 아버지사촌형제까지이다.[2] 본인을 기준으로 하면 '''외사촌형제'''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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