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영방송

 

1. 개요
2. 목록
2.1. 과거


1. 개요



말 그대로 나라에서 운영하는 방송, 공영방송과는 다르다.
국가가 직접 예산을 써서 운영하는 방송국으로, 공익성향이 강하지만, 국가의 개입으로 방송의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특히 언론에 자신들이 불리한 소식을 싣지 말라고 압력을 가하고 보도지침을 내려서 언론의 자유를 심히 해칠 가능성도 크다.
대표적으로 중국 중앙 텔레비전, 조선중앙방송, 만수대텔레비죤 등을 꼽을 수가 있으며, 한국에서는 대한뉴스의 후예인 KTV국회방송 정도가 국영방송으로 꼽을 수가 있다. 국방홍보원 국군방송과 도로교통공단 TBN 한국교통방송도 마찬가지. 참고로 TBS 교통방송은 서울특별시에서 별도의 재단을 만들어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시영방송이다. 국영방송이 대통령이나 총리 등 국가지도자의 영향을 받는다면 여기는 시, 도지사 등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영향을 받는다.
한편, KBSMBC, BBC, NHK는 엄밀히는 모두 공영방송이다. 국내의 경우 이 공영방송이라는 말에는 과거 언론 독립을 위해 투쟁했던 역사가 반영되었다. KBS, MBC 모두 사실상 국영방송으로 정권에 종속되었던 과거 (특히 70-80년대 이후) 편성 및 보도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많은 방송 언론인들이 헌신했던 적이 있어서 지금도 KBS에 가서 모르고 "국영방송 KBS"라고 하면 관계자들에게는 좋지 않은 시선을 받는다고 한다. 그러나 KBS는 1973년 3월 공사 창립 이전에는 공식적으로도 엄연히 국영방송이었다. 1973년 공사화 이후에도 KBS도, MBC[1]도 국영방송으로 운영되던 흑역사가 있었는데 그 흑역사의 정점이 바로 제5공화국 당시의 땡전뉴스였다. 하지만 여전히 명목상으론 공영방송이었다. 오늘날에도 KBS와 MBC는 정부가 운영에 참여하고(사장 인사에 대통령이 크게 관여한다[2])는 점에서는 국영 시절이나 현재나 별 차이 없다는 말까지 있다. 매 정부 때마다 발생하는 친정부적 KBS/MBC 경영진, 그리고 KBS/MBC 소속 언론인들의 갈등에는 이러한 배경이 있다.

2. 목록



2.1. 과거


  • 대한민국: KBS(1945~1973)[4]

[1] 1980년 이전에는 (명목상으로) 민영방송이었지만, KBS가 지분의 70%를 인수하면서 공영방송이 되었다.[2] KBS 같은 경우에는 KBS 이사회의 이사와 이사장 모두 대통령의 허가가 있어야지 임명할 수 있으며, KBS 사장도 KBS 이사회가 내정시키고 최종 임명 허가는 대통령이 한다. MBC는 MBC의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라는 공익재단이 MBC의 사장을 내정시키며, 최종 MBC 사장 임명 여부 결정은 정수장학회방송문화진흥회가 참가한 주주총회에서 결정된다. 이때 대통령의 허가는 받지 않는다. 참고로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장과 이사는 모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최종 임명 여부를 결정하고, 이때도 대통령의 허가는 받지 않는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대통령의 허가하에 임명한다. 위원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추천하고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한다.[3] 망TV다매체열람기 및 그 서비스 솔루션인 만방·누리도 명목상으로는 기업소 및 대학에서 개발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국영이다.[4] 5공화국까지는 사실상 국영이였으나 민주화 이후에는 공영방송이라고 볼수있다.그러나 국가가 개입하거나 대한민국 정부가 지분을 100% 가지고 있는걸로 봐선 국영방송이랑 다를게 없다는 시선도 있다. 사실상 준국영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