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일(야구)

 

  • 한자: 捕逸
  • 영어: Passed ball
1. 개요
1.1. 명칭 문제
2. 원인
3. 공식 규칙 및 폭투와의 차이
3.1. 투수 자책점 기록여부


1. 개요


투수가 던진 공을 포수가 명백히 받을 수 있는 코스임에도 불구하고 미트에 맞고 빠진 경우를 가리키는 야구용어. 실책과는 별개의 스탯으로 기록하고 집계한다. 이제는 공식 명칭으로 보기 어려운데, 2020년 KBO가 발표한 야구 규칙 문서에서 포일이란 단어가 아예 사라졌기 때문. 본 규칙에 의하면 패스트볼이라고 적어야 공식 표기가 된다.
참고로 mlb에서 가장 많은 포일을 기록한 선수는 팝 스나이더란 선수로 무려 763개의 포일을 기록했는데, 이건 장비나 룰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1800년대라서 그렇다. 실제 상위랭커들은 모두 1800년대의 고대 선수들. 현역선수중 1위는 16시즌동안 86개의 포일을 기록한 야디어 몰리나.

1.1. 명칭 문제


명백한 일본식 야구 용어. 한자 표기를 보면 '逸'(일)은 기본적으로 편안하다, 달아나다는 의미지만[1] 여기서는 그르치다, 또는 놓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일본에서는 타구를 뒤로 빠뜨리는 실책도 後逸(こういつ), 한국식 독음으로는 '후일'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일본 기준으로는 이상할 것 없는 일이지만 한국에선 저 한자를 이런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드물기에 야구 용어라는 것을 알아도 제대로 이해하기 힘든 단어. 그나마 '폭투'같은 건 '사납게 던졌다'는 뜻으로 대충 이해한다고 해도 '포일'이라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실제로 포털 사이트에서 '포일'이나 '捕逸'로 검색하면 일본어 사전이 뜬다. 일본어로는 ほいつ.
그런데 문제는 영어식 외래어로 표기를 하자니 이게 하필이면 직구, 속구를 의미하는 단어(fastball)와 똑같은 표기, 즉 패스트볼이 돼버린다는 것이다. 영어의 외래어 표기법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발음기호를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표기상의 한계로 p와 f발음을 구분하지 못하며 passed처럼 무성음 s로 끝나는 동사의 ed 과거형은 d가 아닌 t로 발음하는 부분도 반영하지 않을 수 없어 결국 fastball과 동일 표기가 되어버렸다. 물론 이것도 숱한 동음이의어중 하나일 뿐이니 이 경우만 특히 더 문제가 된다고 보긴 힘들지만[2], 혼동을 줄일 수 있다면 영어나 일어 기반이 아닌 새로운 한국식 용어를 고려해볼 필요는 있어 보인다.

2. 원인


보통 포수의 사인과 전혀 다른 코스나 구질의 공이 들어왔을 때 포수가 순간적인 대응을 못 해서 일어나게 된다. 예를 들면 포수가 패스트볼 사인을 내고 포구하려고 하는데 각도 큰 변화구가 원바운드성으로 들어오는 경우 블로킹을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경우는 투수의 책임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투수와 포수가 던질 구종을 계약서에 적어놓고 사인한 뒤에 투구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 결국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포수의 과도한 프레이밍으로 스트라이크 존 밖으로 나가는 볼을 미트 끝에 걸치게 잡아 스트라이크 존에 욱여 넣으려다가 제대로 포구가 되지 않았을 때도 발생한다. 이런 원인의 패스트볼은 향후 전자식 스트라이크 판독이 도입되면 사라질 수도 있다.

3. 공식 규칙 및 폭투와의 차이


2020년의 KBO 야구규칙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9.13 와일드 피치(WILD PITCH 폭투 暴投)·패스트볼(PASSED BALL) [3]

⒜ 정규투구가 지나치게 높거나 낮거나 옆으로 빠졌기 때문에 포수가 보통의 수비로는 막아내거나 처리할 수 없어 주자를 진루시켰을 경우 폭투(wild pitch)가 기록된다.

⑴ 정규투구가 본루까지 오기 전에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포수가 처리할 수 없어 주자를 진루시킨 경우 폭투가 기록된다.

⒝ 보통 수비로 받을 수 있는 정규투구를 포수가 놓치거나 처리하지 못하여 주자를 진루시켰을 경우 포수에게 패스트볼(passed ball) 을 기록한다.

즉 조건은 매우 간단하여 포수가 받을 수 있는 평범한 공인데 못 받으면 패스트볼, 포수가 받기 힘든 형태의 투구였으면 폭투로 기록하는데, 말은 쉽지만 무 자르듯 나눌 수 없는 부분이라서 결국 애매한 경우에는 기록원 재량에 따른다. 실책과 내야안타가 종이 한 장 차이로 갈릴 때가 있는 것과 같다. 경기 진행면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자책점 등의 기록 면에서는 희비가 갈린다는 것도 똑같다.

3.1. 투수 자책점 기록여부


폭투와는 달리 당연히 포수의 실책이므로 직/간접적으로 포일이 원인이 되어 홈으로 들어오는 주자의 경우는 어떠한 경우에도 '일단은' 자책점이 되지 않는다. 예로 2009년 6월 25일 경기최정의 경우 선행 두 주자가 다 자신의 책임으로 출루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점을 하게 된 볼이 포일로 기록되어 무자책 패배가 되었다.
다만, KBO에서는 이닝의 재구성이라 하여 선행 주자가 실책이나 포일로 인해 추가로 진루하는 경우는 그 이닝에서 실책이나 포일이 없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자책점을 계산한다. 예를 들어, 1사 2루 상황 타자 B의 타석에서 투수가 공을 제대로 던졌는데 포수가 놓쳐 2루 주자 A가 3루로 가는 바람에 포일이 기록되었고, 그 타석에서 타자가 외야로 멀리 나가는 뜬공을 쳐서 주자 A가 홈인했다면 그로 인한 실점은 일단 비자책점이다. 그리고 다음 타자 C가 삼진이나 땅볼, 뜬공 등으로 바로 아웃되었다면 주자 A로 인한 실점은 그대로 비자책점이 확정된다. 그러나 타자 C가 안타를 쳤다면 얘기는 달라지는데, 이 경우 그 타구가 홈런이라거나 2루타 이상의 장타였다면 문제의 주자 A는 포일이 없었어도 홈으로 들어올 수 있었을 것으로 간주하고 그대로 자책점이 된다. 하지만 안타를 쳤어도 (포일이 없었더라면 2루에 있을) 주자 A가 홈으로 들어오기에는 부족할 정도로 너무 짧은 안타였다고 판단된다면 자책점으로 재구성되지 않는다.
[1] 일탈이 이 뜻을 사용한다.[2] 이 방면의 끝판왕으로 연패가 있다.[3] 기존에는 여기에 포일의 한자 표기가 병기되어 있어 논란이 되었으나 결국 제거되었고, KBO규칙상으로는 포일이라는 표현은 남아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