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스드 기어 바이크/노 브레이크
1. 개요
'''No brakes, Brakeless. 브레이크가 없는 픽스드 기어 바이크나 그런 자전거를 타는 행위'''를 일컫는다.
브레이크 없는 픽시는 경륜에서 프로들이 사용하며 도로교통법상 브레이크가 없다면 자전거로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에 따라 당연히 보험이나 법적 보호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은 기본, '''도로교통법에 위반되는 범죄 행위이기도 하다.''' 브레이크 없는 픽시는 위 이유로 당연히 위험하다. 나이, 성별, 프로와 아마추어를 불문하고 브레이크를 떼는 것은 나와 '''타인'''의 안전을 위협한다.
왜 문제가 되는지는 이쪽을 참조.
2. 픽시의 제동방법
노 브레이크 설명에 앞서 픽시가 어떻게 제동을 하는가에 대한 이해를 위해 이 문단을 작성했다. 픽시의 제동 방법은 크게 4가지로 나뉜다.
1. 브레이크
자전거를 배운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브레이크 레버를 당기면 패드가 림과 마찰하여 속도가 줄어든다. 가장 쉽고 효과적이며, 또한 가장 안전하다.
2. 스키딩
페달의 회전을 멈춰 체인으로 연결된 뒷바퀴를 바닥과 마찰시켜 속도를 줄이는 기술이다. 픽시의 아이콘이며, '''겉멋만 든 픽도가 양산되는 원인.''' 롱/숏스키딩으로 나누어지는데, 롱스키딩은 제동거리가 긴 일종의 보여주기용 '트릭'과 비슷하다. 숏스키딩은 스트랩/토클립을 달고 뒷바퀴에 하중을 싣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기술로, 롱스키딩과는 다르게 '제동'의 의미가 크다. 자세한 사항은 스키딩 문서 참조. 스키딩은 제대로 된 제동장치가 아니라 기술에 불과한 불완전한 방법이다. 또한 코그/락링에 순간적으로 강한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체인이 터지거나 코그락링 나사산이 작살날 수 있다(...)
스키딩으로 멀쩡한 새 타이어를 며칠만에 걸레짝으로 만들고 자랑하는것은 픽시 커뮤니티식 허세의 주요 특징중 하나라 할 수 있다.
3. 역페달링
말 그대로 힘을 페달링하는 반대 방향으로 주는 형식으로 감속한다. 그냥 케이던스를 낮추는 방법도 넓게 봐서 여기에 포함되고, 제동거리가 충분하다면 주로 쓰는 제동방법이기도 하다. 그런데 고속에서 자신의 다리 힘이 뒷바퀴가 돌아가는 속도를 이겨내지 못한다면 뒷바퀴가 붕 뜨며 튕겨나갈 수 있다. 이것을 응용하여 일부러 뒷바퀴를 땅에서 튀기며 마찰시기기도 있다.
멕시코 등 라틴아메리카 국가에 존재하는 짐자전거들의 경우 뒤에 안장이 있고 앞에 큰 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 (이쪽엔 2개의 바퀴가 달린다) 현실적으로 브레이크를 달 공간이 없는데, 이런 자전거들도 역페달링을 통해 제동한다. 이런 자전거들도 픽시에 가까우나, 워낙 무겁고 느리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오르막에서는 내려서 끌고 가야된다.
4. 풋잼
자신의 신발을 뒷바퀴 타이어에 마찰시켜 감속하는 방법. 다운힐에서 발을 페달에서 떼고 편안히 가려는 용도 또는 주행 중 자전거의 체인이 빠지거나 브레이크가 고장나는 등의 위급한 상황에서 사용한다. 보통 Vans 같은 스니커즈를 신고 하며, 슬리퍼를 신고 하다 발이 말려들어가거나 발목이 꺾여서 다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연기가 심하게 날 뿐더러, 타이어를 고무 밑창에 가는 기술이기 때문에 고무 타는 냄새가 정말 심하게 난다. 하지만 꼭 픽시가 아니더라도 풋잼 테크닉은 배워두길 권장한다. 프리휠 자전거(일반 자전거)는 브레이크 고장시 이게 거의 유일한 제동방법이다.
연습할 때 주의할 사항으로, 발을 잘못 들이밀어 타이어가 아닌 스포크에 말려들게 되면 크게 다칠 수 있다. 또한 장난으로라도 앞바퀴에 풋잼을 걸지 마라. 잭나이프 현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니, 차라리 풋잼을 배우지 말고 평소에 브레이크가 고장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는 것을 권장한다. 브레이크가 고장나더라도 한번에 앞바퀴 뒷바퀴 둘 다 나가기 쉽지 않으니 굳이 쓸 일은 없다.
이 문서에서 설명하는 노 브레이크란, 위의 네 가지 방법 중 1번의 브레이크를 제거하고 2, 3, 4번만으로 자전거를 컨트롤하려는 것을 말한다.
3. 노 브레이크 옹호자들의 변명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픽셔라면 당연히 브레이크를 장착하고 자전거를 타며, 노 브레이크 픽시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자전거 커뮤니티에서 꾸준히 논란이 되는 문제이며, 몇몇 픽시 커뮤니티 내에서는 브레이크 장착 여부에 대해서는 굳이 지적하지 않고 언급하지 않는 암묵적인 규칙이 통용되기도 한다. 특히 윈드브레이커(웹툰)나 프리미엄 러쉬 같은 대중매체에서 노 브레이크 픽시를 접하고서 잘못된 쪽으로 맛이 가는 케이스가 많다.
노 브레이크를 옹호하는 쪽의 변명은 언제나 비슷한 패턴으로 흘러간다. 당연하지만, 하나씩 뜯어보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
- 스키딩에 숙달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제동력을 얻을 수 있다.
- 픽시는 속도를 많이 내지않고, 브레이크가 없기에 오히려 더 안전하게 방어운전을 한다. 브레이크가 있어서 사고 나는 경우가 더 많다.
- 브레이크를 장착 여부는 자전거 운전자의 재량에 달린 문제이므로, 개개인의 선택은 존중받아야 한다.
- 브레이크 장착이 필수라는 규정은 없고, 일일히 단속하지도 않는다.
- 브레이크도 변속 기어도 없는 심플한 모습이 멋있다.
- 원래 브레이크를 달고 있었는데 망가지는 바람에 잠시 떼어놨다. 다시 브레이크를 장착할 자금이 부족하다.
4. 원 브레이크
브레이크를 앞이나 뒤쪽(주로 앞쪽)에 하나만 달아두는 형태. 브레이크가 아예 없는 것 보다는 낫지만 이 것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다. 브레이크를 앞쪽에 하나만 달아두면 급제동 할 때 뒷바퀴가 들려서 앞으로 고꾸라진다.
5. 비판의 근거
노 브레이크 픽시 유저들은 위에 나온 역페달링, 스키딩, 풋잼과 같은 방법으로 브레이크를 대신해 제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혹은 제동력이 부족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천천히 달리므로 오히려 더 안전하게 다닌다고 주장을 한다.
이에 대해 여러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자.
5.1. 법적인 근거
본격적인 서술에 앞서 한 가지 오해를 풀고자 한다. 한때 고정기어가 제동장치로 인정되어 앞브레이크만 달고 다니면 합법이라는 말이 있었으나 알고 보니 담당 공무원이 픽스드 기어와 코스터 브레이크를 혼동하여 제동장치로 인정된다고 한 것이었다. 따라서 현용법상 뒷 고정기어는 제동장치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앞, 뒤 브레이크를 필히 장착해야만 안전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자전거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20.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전거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위는 근거가 되는 조항들이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는 자전거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정작 행정자치부령에 없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이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 기술표준원의 자전거 국가표준(KS)를 준용하고 있다고 답변을 한 바가 있다. 즉, '여기 법령에 일일이 서술하기에는 힘드니, 어떤 물체가 자전거인지 아닌지 헷갈리면 국가표준을 살펴보면 되지 않을까?' 라는 내용이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간혹 동호인들 사이에서 픽스드 기어 바이크의 노브레이크 문제가 나올 때 마다 꼭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다.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는 완구류로 취급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은 있는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 즉,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가 자전거라고 나와 있으면,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는 그냥 '''자전거가 아닌''' 것이다.[1] 실제 국가기술표준원이 답변은 다음과 같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라는 부분이 있고, 브레이크가 없을 경우 자전거가 아니게 된다. 따라서 브레이크가 존재해야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로 인정되며 차로 인정될 수 있다. 도로교통법상 안전규정을 무시한 자전거 운행시 1만원의 범칙금이, 차가 아닌 것을 도로로 가지고 나와 교통에 방해를 준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Q. 일전에 신청하였던 민원(신청 번호: 1AA-0000-000000)에 대해 추가로 질문이 있어 문의드려 봅니다. 현재 자전거 동호인들 사이에서는 "브레이크가 없는 고정기어 자전거(픽시)의 경우 완구류로 취급된다"라는 인식이 팽배한데, 이것이 사실인지 질문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ㅇㅇㅇ 연구관입니다. 일전에 국민신문고로 답변드린 것처럼 현행 이륜자전거 안전기준에는 제동장치관련 관련해서 “자전거는 앞바퀴·뒷바퀴의 각각을 제동하는 별도 계통의 브레이크를 장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브레이크가 없는 완제품 자전거는 불법 혹은 불량 제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어린이용 자전거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별도로 관리되고 있으며, 이 경우도 브레이크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메일로 문의하신 것처럼 완구류로 취급하지 않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논란이 될 법한 부분이 있는데, '앞바퀴 뒷바퀴를 각각 제동하는 별도 계통의 브레이크를 장비해야 한다'는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을 지켜야 하는 대상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자전거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및 영업자이다. 즉, 영업이 아닌 곳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일반 소비자에게는 무관한 이야기이며,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자전거 자체가 불법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에게는 연구ㆍ개발 또는 수출같은 특별한 목적이 아닌 이상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아 안전인증 표시가 없는 자전거는 보관하는 것 조차 불법이 된다. 즉 소비자가 이미 갖고 있는 상태는 불법이 아니지만, 소비자가 구입한다면 판매업자의 존재자체가 불법인 것.
하지만 픽시는 KS R 8002기준으로 '오직 자전거 경기장 내에서 경주용으로만 사용되는' 특수 자전거로 분류되는데, 이 경우 자율안전확인 대상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인증을 꼭 받아야 할 필요가 없다. 픽시를 일반 도로에서 운행할 경우 일반 이륜 자전거로 간주되어 자율안전확인 대상 공산품이 되는데, 이 경우도 영업이 아닌 곳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일반 소비자와는 관련이 없다. 즉, 영업을 목적으로 앞바퀴 뒷바퀴에 각각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를 도로에서 운행할 경우에만 불법으로 문제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사고 발생 후 보험 처리할 때에 브레이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과실 상계 비율이 달라진다. 브레이크가 없었을 때엔 "사전에 충분히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교통법규를 위반한것"으로 간주해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 비율이 늘어날 수 있다.
5.2. 과학적 근거
위는 법적인 측면이고, 현실적으로 스키딩을 통한 제동이 위험한 이유는 바로 '''뒷바퀴를 순간적으로 멈춤으로 생기는 접지력의 손실이다'''.
자동차의 경우에도 급제동시 바퀴가 잠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동을 나눠주는, ABS[2] 같이 지금도 접지력 손실을 최소화 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그렇기에 스키딩과 같은 고전적인 수단으로 계속 발전하는 브레이크와 비슷한 제동력을 얻을수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다. 스키딩에 들어갔단 사실 자체가 타이어를 가진 모든 운송수단이 처하는 최악의 상황인 슬립에 빠졌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슬립에 빠지지 않으면서 제동력을 얻는 브레이크와 비교하는건 어불성설일 뿐이다. 이점은 스키딩 항목에서도 서술하고 있듯이 바퀴가 미끄러진다는 것은 미끄러지는 바퀴가 어느 방향으로 미끄러질지 모른다는 점에서 자전거 자체를 불안하게 만든다. 이는 갑작스런 변수에 대한 대처능력을 하락시킨다.
5.2.1. 스키딩의 물리적 한계
슬립 현상에 대해 물리적으로 설명을 해보자. 최대정지마찰력은 항상 운동마찰력보다 크다. 그림 타이어면과 도로면이 서로 미끄러지지 않을 때 낼 수 있는 최대 마찰력(최대정지마찰력)은 미끄러질 때 낼 수 있는 마찰력(운동마찰력)보다 항상 크다는 말이다.
또한, 정지마찰력이 작용하는 동안에는 마찰력의 크기를 조절해 감속되는 정도를 조절할 수 있지만 운동마찰력이 작용하는 동안에는 마찰력의 크기를 조절하기 어렵다. 위에서 서술했듯이 픽시에서 스키딩을 하기 위해선 일단 바퀴를 멈추어야 하는데, 타이어는 노면에서 즉시 미끄러지기 시작해 운동마찰력이 작용한다. 정지마찰력을 이용한 감속 조절이 불가능하단 말.
반면 뒷브레이크를 작동하는 경우에는 바퀴가 감속하는 동안 타이어와 노면사이에서 최대정지 마찰력이 발생할 때까지 브레이크 패드와 휠간의 운동마찰력을 천천히 증가시켜 자전거의 속도를 충분히 감소시킬 수 있다.
5.2.2. 브레이크 구조의 이점
대부분의 브레이크는 바퀴가 회전하는 방향에 수직 방향으로 움직인다. 브레이크는 마찰력의 크기만을 결정하고 실제 감속하는데 드는 힘은 바퀴 회전 방향에 수직인 기계 구조가 받는다.(브레이크-프레임-지면) 그래서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의 경우 한 손가락으로도 자전거를 세울 수 있다. 반면 스키딩의 경우 감속하는 동안 감속하는 모든 힘을 다리로 받아내야 한다. 상당히 많은 힘이 들기 때문에 스키딩을 이용해 급감속을 시도할 경우 인대가 늘어나는 등의 부상을 입기도 한다.
앞브레이크의 강점 역시 주목해야 한다. 브레이킹시 하중은 앞으로 쏠린다. 이 때문에 앞 타이어의 접지력도 크게 증가하며 자연스레 앞브레이크가 큰 제동력을 발휘하게 된다. 자동차의 앞브레이크가 뒤보다 고성능인 이유. 반대로 뒷 브레이크는 하중이 빠지므로 접지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앞브레이크에서 발생하는 강력한 제동력을 기대할수 없다.
따라서 뒷브레이크는 차체 조종과 약간의 보조 제동력을 제공하는 역할인데, 제동력의 핵심인 앞브레이크를 쓰지 않고 스키딩을 하여 뒷타이어가 슬립으로 인해 최대접지력을 발휘할수 없는 환경을 만들면 사실상 제동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더불어 브레이크 조작을 통한 차체의 움직임 조작도 기대할수 없는 것이다.
앞브레이크를 잡을 경우 관성에 의해 자전거 뒷쪽과 탑승자가 들어올려지며 앞쪽으로 회전하게 된다. 이때 탑승자와 자전거가 받는 중력에 의해 이 회전이 사라지는데, 이는 중력을 이용한 상당히 효과적인 브레이킹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것이 너무 효과적이라 자전거와 함께 앞으로 고꾸라지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 급제동시 무게중심을 최대한 뒤에 두어야 한다. 앞브레이크로 인해 차체의 뒷부분이 들리는 것을 흔히 잭나이프현상이라고도 하며 일부 자전거 트릭의 경우는 이를 되려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
어찌 되었든 공도에서 속도의 자유와 안전을 얻고 싶다면 앞브레이크와 뒷브레이크를 둘 다 다는 것이 무조건 좋다.
5.2.3. 스키딩으로 브레이크의 제동력을 얻으려면
가정을 해보자면 픽시무게 10kg에 탑승자 무게 70kg으로 잡고 24km/h로 주행할때의 운동에너지는 80/2 x (24000/3600)^2=1777J 이다. 웬만한 총탄에 버금가는 운동에너지이며(무게가 수만 밴데 그려...) 일반적인 자전거의 경우 24km/h 내에서 5.5m내에 정지 하여야 한다. 5.5m 의 제동거리를 픽시의 스키딩에 적용할 경우 페달에 323kg 의 하중이 걸려야 가능하다 할 수 있는데, 이 하중을 몸으로 버텨내기는 불가능하다. 장미란이 베이징 올림픽에서 전신을 이용해 들어낸 기록이 326kg이니 이걸 자신의 다리 근육만으로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 국가대표선수가 될 수 있다. 30km/h의 경우 2777J이므로 실질적으로 제동가능한 부하를 150kg 정도로 상정한다해도 20m를 그대로 날아간다. 때문에 스키딩은 절대로 제동 수단이 될 수 없다. (물론 페달에 위에서 제시한 하중이 걸리기 이전에 뒷바퀴가 도로에서 미끄러지고 있을 것이다.) '''물론 우천 등 노면 상황에 따른 제동거리는 고의적 노면마찰을 이용한 특성상 이보다 훨씬 더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게다가 대다수의 픽시들의 형태가 MTB컴파운드를 기반으로한 타이어가 아닌 시티바이크용 로드타이어 기반이 대다수라는점도 한몫한다.
실제로 브레이크가 없을 시 브레이크가 있는 자전거보다 제동거리가 최소 5.5배 이상 늘어난다는 국민안전처의 실험결과가 발표됐다. 시속 15km일때는 9.2배, 시속 20km일때는 13.5배 증가하며 사고 시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진다고 한다. 자전거 안전사고 관련 뉴스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와중에, 국민안전처의 이러한 실험은 자전거 제동장치 관련 법제화를 위한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NGC에서 다룬 픽시의 위험성. 서구권이라고 다를 거 없다.
5.2.4. 결론
마지막으로 요약하자면 이 항목에서는 '''모든 픽시'''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길거리를 배회하는 노 브레이크 픽시'''를 비판하는 것이다. 프로들은 물론이고 정상적인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절대 길거리에서 노브레이크 픽시를 타지 않는다. 스키딩 실력으로 브레이크를 커버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으나 이것은 신뢰할 수 있는 제동장치가 아닌 라이더의 실력에 타인의 생명까지 맡겨버리는 무책임한 주장이다.
5.3. 환경의 근거
그렇다고 대한민국이 픽시타기 좋은 곳이느냐, 대답은 '''아니오'''다. 크고작은 경사가 많다보니 올라가는데 힘이 들 뿐더러 내리막길에서 스키딩으로 걸 수 있는 마찰력에 한계가 오면 그냥 사고 직행이다. 롱 스키딩이건 숏 스키딩이건 그딴거 없이 마찰력에 한계가 올만큼 가속이 붙는 내리막길 구간이면 그냥 자살하는 꼴.
거기다 골목길도 많고 직선인 곳이 없이 굽은 곳이 많은 도로 특성상 골목 지나다 옆에서 오는 경차나 오토바이만 들이 받아도 최소 중상이다. 하물며 세단이나 트럭에 치였다간...
그럼 넓은 도로는 괜찮냐고 하면 절대 아니다. 도로는 더더욱 심하다. 최소 60km/h로 달리는 차량들한테 잘못치이면 뭐 내려서 실려가거나 항의할 틈도 없이 그냥 그대로 즉사다.
6. 경륜장이나 벨로드롬에선?
경륜장이나 벨로드롬에선 오히려 노브레이크 픽시가 100%다. 이유는 매우 간단한데, cm간의 간격으로 싸우는 경륜 특성상 '''누구 하나가 급제동을 걸면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브레이크가 아예 위험요소이며, 위험요소인 브레이크를 그냥 떼어버린것. 실제로 선수들도 경기가 끝나면 다리에 힘을 풀고 그냥 자전거가 멈춰설 때까지 자전거를 굴린다.
물론 브레이크 외의 위험요소가 없는 경기장이라 가능한 것으로, 무슨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도로에서 노브레이크 픽시를 운전하는 것은 장점이 전혀 없는 자살행위이다. 즉, "픽시는 노 브레이크가 안전합니다"라는 희대의 개소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초대 한국 픽시씬과 현재의 무개념 급식들이 앞 문구인 "트랙 안에서"를 빼고 정설인 것 마냥 말하고 다닌것.
같은 이유로 벨로드롬에서 사용한 픽시를 공도로 가지고 나가서도 안되고, 반대로 벨로드롬 경기에 참가하기 위해 자력으로 공도에서 굴려서도 절대로 안된다. 차량이나 대중교통 등의 도움을 받아 이동시켜야한다. 내려서 끌고 가는것도 괜찮으니 잘 해보자.
7. 기타
프리휠을 사용하는 BMX에서도 스키딩 비슷한 드리프팅이란 기술이 있다. 앞으로 진행하는 도중, 프론트 휠을 그대로 둔 채로 순간적으로 좌나 우로 리어 휠(프레임)을 틀면 리어 휠의 회전 가능한 방향과 자전거의 진행방향이 맞지 않아 감속한다. 픽시는 휠이 정지한 상태로 유지되는 반면, 프리휠 달린 BMX는 리어 휠이 회전하기 시작하면서 자전거의 진행방향이 바뀌고 감속된다.. 숙련자들은 이것을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한 만큼의 제동을 얻기 위해 사용하며 이런 기술이 필수적인 노브레이크 BMX는 스팟(모여서 기술연습하는 장소)이나 x게임장 에서 주로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