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 현재 조직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참고하십시오.
國民安全處 /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MP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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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rowcolor=#fff> 이전 로고 [1][2]
폐지 직전의 로고[3]
마스코트격 캐릭터로 국민부엉이가 있었다.
홈페이지[4] - 지금은 행정안전부 사이트로 리다이렉트된다.
'''1919년'''
내무부
연통제
'''1948년~1998년'''
총무처 → 국무원사무국 → 내각사무처 → 총무처


'''1998년~2014년'''
행정자치부[5] → 행정안전부[6] → 안전행정부



'''2014년~2017년'''
행정자치부[7]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2017년~'''
행정안전부
[1] 2015년 3월 9일부터 사용했던 정식 엠블럼. 태극색채는 열정과 신뢰를 상징한다. 그리고 전체적인 모습은 한반도와 안전처의 영문표기(Safety & Security) 중 머리글자를 딴 'S'를 형상화했다.[2] [image]
출범 이후부터 2015년 3월 8일까지는 파란 배경이 없는 (구)대한민국정부 상징을 사용했다. 이는 행정안전부 공식홈페이지 → 뉴스·소식 → 보도자료 → (구)국민안전처를 클릭하여 출범 초기의 보도자료(한글파일)를 내려받으면 알 수 있다. 예시
[3] 2016년 3월 29일 정부 통합상징으로 교체되었다.[4] 정작 필요할 땐 접속불가가 되는 상황이 반복되어 비판을 받고 있다.[5] 1998년~2008년. 영문 명칭은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MOGAHA. 구 총무처와 구 내무부 영문명을 합쳤다.[6] 2008년~2013년. 영문 명칭은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MOPAS.[7] 영문 약칭은 MOE. 초기에는 구 행정자치부와 같은 영문 표기를 썼으나 길다는 이유로 간소화되었다. #. 직역하면 내무부. 다만 구 내무부(Ministry of Home Affairs)와는 영문 표기가 다르다.
1. 개요
2. 누가 고위직에 가야 옳은가
3. 명칭
4. 비판
5. 다른 나라들의 유사 기관
6. 보조기관
7. 소속 기관
8. 기능
9. 역대 장관


1. 개요


'''구 정부조직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국민안전처)''' ①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운영 및 총괄·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방재, 소방, 해양에서의 경비·안전·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둔다.
② 국민안전처에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국민안전처에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두되 소방총감인 소방공무원으로 보하고,[8] 해양에서의 경비·안전·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두되 치안총감인 경찰공무원으로 보한다.[9]
④ 제3항에 따른 본부장은 각각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의 지휘아래 인사 및 예산에 대한 독자적인 권한을 수행한다.
⑤ 국민안전처장관은 안전 및 재난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한다.
⑥ 국민안전처장관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2014년 11월 19일 설치되어 2017년 7월 26일 폐지된 대한민국중앙행정기관. 구 청사 소재지는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노을4로 13.
원자력'''안전'''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같이 '''안전''' 타이틀을 단 중앙행정기관이다. 이명박 정부 시기 사무처가 사라졌다가 다시 부활한 국가'''안전'''보장회의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하게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듯 하다. 국가'''안'''보실도 안전에 나름 신경써야 할 듯한 네이밍이긴 하다.
안전행정부에서 소방방재청을 이관하는 '''중앙소방본부''', 해양수산부에서 해양경찰청의 육상범죄수사권을 제외한 기능을 이관하는 '''해양경비안전본부'''와 항공, 에너지, 화학, 통신 인프라 등을 관리하는 가칭 '''특수재난본부'''를 두어 원톱으로 각종 재난에 대처한다는 것이 목표이다. 소방본부는 특성상 본부장 이하는 소방방재청 출신의 소방공무원이 중심이 되고 해양안전본부는 해양경찰공무원이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수재난본부는 민간전문가나 민간전문가 중 마땅한 사람이 없을 경우 방재 쪽 보직을 맡았던 행정고시 출신이 요직을 차지하는 구도가 예상된다. 마치 국가정보원장을 보좌하는 차장 3인과 기획조정실장 자리를 군인 출신, 검찰 출신, 경찰 출신, 외교부 출신(외무고시), 통일부 출신(행정고시) 등이 나눠먹는 구조와 유사하다. 이경우 나름의 11계급 체계로 조직문화가 이질성이 강한 소방공무원들과 해양경찰공무원들간의 조화를 잘 통솔할 수 있는 국민안전처 장관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다. 또한 일반적인 대처로는 수습이 힘든 대형 사고 발생 시 기동타격대 개념으로 긴급 투입되는 가칭 '''특수기동구조대'''가 산하에 설치될 예정이다.
2014년 5월 19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 담화로 대한민국 해양경찰이 해체 수순을 밟게 됨에 따라 국민안전처의 예상 규모는 더 커졌다.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재난관리를 일원화하는 것이 목표이며 설립 과정에 2013년 이후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와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가 크게 영향을 미쳤다.
각 본부장들이 청장급(=차관급)이기 때문에 수장은 장관급으로 결정되었다. 관련기사 이전에는 이와 같은 조직도가 사실이라면 차관급으로 격하되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였으나... 만약 국민안전처장이 차관급으로 조정된다면 해양경찰직이나 소방직이나 수장이 1급으로 강등되기 때문에 반발을 무마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된듯싶다. 따라서 '국민안전처장'이 아니라 '국민안전처 장관'으로 불리며 정부위원이 아니라 국무위원으로 보임된다.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의 차이는 크다. 국무위원은 국무회의에 당연히 참석할 수 있으나 정부위원은 필요한 경우에만 출석할 수 있는 등의 차이가 있다.[10] 국민안전처장관이 비록 국무위원이지만 타 국무위원들과는 달리 자체적인 부령을 발동할 수 없다. 총리령을 경유해야 한다. 처의 장이 부령을 발동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처의 장은 대통령이 바뀔때마다 장관급과 차관급을 오르락내리락하는 애매모호한 위치다. 그리고 이 기관은 해양경찰청의 해양경비부문을 가져오기 때문에 함포로 무장한 경비함 등 '''군사력'''을 가진 기관이 된다.
2014년 11월 7일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명칭을 '''국민안전처'''로 설치가 확정되었다. 수장은 원안대로 '''장관'''으로 하고,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는 원안대로 두되 특수재난본부는 설치하지 않고 각 본부 산하에 '특수구조대'들을 두기로 했다. 또한 국민안전처 문제를 전담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에 '''재난안전비서관'''을 신설하기로 했다.
2016년 10월에는 중국어선이 해경 단정을 침몰시키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해경 부활론 떡밥이 돌고 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집권 100일 플랜에서 '''폐지될 예정'''이라고 나왔다.# 결국 17년 7월 20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폐지가 확정되면서 국민안전처에 소속된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는 각각 다시 소방청해양경찰청으로 독립시켜 각각 행정안전부해양수산부 산하로 돌아가고 안전정책실과 특수재난실은 행정자치부를 다시 행정안전부로 변경하면서 행정안전부장관 아래신설되는 차관급 재난안전관리본부가 맡게 된다.#
2017년 7월 26일 개정 정부조직법이 공포되어 폐지되었다.

2. 누가 고위직에 가야 옳은가


육군 장성, 해군 장성, 소방관, 해양경찰 중 누가 장관을 해야 옳은가에 대한 문제로 아래와 같은 여러 의견이 있었다.
2014년 11월 18일 초대 장관으로 박인용(경기) 전 합동참모차장을 내정했는데 해군 '''대장''' 출신이다. 그리고 원래 하마평에 올랐던 안전행정부의 이성호(충북) 제2차관은 초대 차관으로 임명되었다. 이쪽은 육군 '''중장''' 출신이다. 국민안전처가 세월호 사건 이후에 주로 재난대처나 인명구조등을 위해 탄생한 조직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두 인물 모두 '''전투부대, 교육, 사령부 위주로 경력을 쌓았고 수색/구조나 의무쪽에는 경험이 전무 한 것으로 보인다.''' 박인용 전 제독의 경우 해경이 들어가는 조직이니까 배타던 해군 제독을 장관으로 임명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해군이 배타고서 포 쏘고 미사일 쏘는 조직이지 인명 구조를 전문으로 하는 조직은 아니다. 해경이 세월호 사건시 구조에 어려움을 보여준 이유중 하나도 애초에 조직의 임무 자체가 대부분 어로 단속(특히 중국 어선 단속), 해상 감시, 기껏해야 소형 선박 인명구조 였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 했을 뿐 대형선박 침몰시 수백명의 인원을 구조할 수 있는 체계와 훈련과정을 만들지 못 한 것이 크다.
때문에 UDT/SEAL, SSU출신이거나 그들과 연합작전을 자주 하던 부대 출신이 아니라면 그냥 일반인 보다는 조금 더 이해할 뿐 해당 작전에 전혀 문외한 일 수가 있다. 실제로 세월호 사건 직후 벌어진 각종 특집방송과 뉴스 등에서 해난 구조임무의 특징과 특성등에 대하여 가장 전문지식을 가장 많이 보여주고, 구조임무의 어려움을 납득가게 국민에게 설명한 사람은 해군 출신 중에서도 전직 UDT/SSU 예비역 지휘관들이었고, 해군 출신이더라도 이쪽분야에서 근무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물속 유속이 빠르면 구조가 힘들다' 정도에서 더 이상의 지식은 없었다. 이성호 차관은 아덴만 여명 작전당시 합참군사지원본부에 있어서 그나마 특수임무 지원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이해하지 않을까 싶은데, 알고보면 이거는 또 이거대로 문제인게 지구 반대편의 아프리카쪽 해상에서 벌어지는 해상 인질구출작전을 육군 지휘관이 한국에서 지휘했다고 하는 셈이라...
결국 장관과 차관 둘 다 세월호 사건이라는 대형 재난을 계기로 창설된 재난대비 조직의 초대 수장 치고는 해당 분야에 지식이 거의 전무한 인원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이 인사에 대해 역시 한국판 국토안보부를 만들 속셈이었냐는 비난도 일어나고 있다. 장차관이 모두 제독 및 장군 출신이니.... 물론, 일각에선 "해경 해온 짓을 보면 차라리 해군 출신이 더 안전에 신경 많이 쓰겠더라."는 반응도 제법 보이는데, 위에서도 설명 했지만 원래 해경 임무에서 대부분은 불법어선 단속 및 해안&도서(섬) 경비였다. 도리어 구조 지원중에 물자 옮기는 엘리베이터에서의 사고로 해군 수병이 사망하기도 했고, 구조함인 통영함군납비리로 인한 부실장비 장착으로 인해 출동 못 했다는 초대형 병크를 터트리고 말았다. 같은 상황에서 해군이라고 더 구조 잘 했을 가능성은 적다.
하지만 이런식으로 따지자면, 소방 또는 해양경찰 출신이 장관과 차관이 되었다고 해서 더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도 있다. 분명 소방과 해양경찰 임무중에 '''구조'''임무가 있는것은 사실이나 어디까지나 그 임무는 하위직 대원들이 하는것이고 소방과 해양경찰의 높으신분들은 99.9% 간부출신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경험이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또한 현행 제도 내에서 '''구조'''업무라는것이 흔히말하는 요직이 아니다보니 '''구조'''에 관여했다 하더라도 잠시 지나가는 자리에 있었을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위에 서술했다시피 해양경찰은 대규모 해난구조에 취약하고, 소방또한 마찬가지이다(매뉴얼이 매우 부실하다)
그나마 중앙소방본부장에는 소방방재청 조송래(경북) 차장이, 해양경비안전본부장에는 경찰청 홍익태(전북) 차장이 각각 임명되었다. 출신 지역을 보면 알겠지만 지역 안배도 꽤나 신경을 썼는데, 충청/전라/경상도 인사들이 모두 북도 출신이다. 다른 쪽은 00남도가 대세였으니.

3. 명칭


당초 정부의 법률안 초안에서는 '''국가안전처'''로 명시되었으나, 야당을 비롯해 순직한 소방관 등이 국가를 구성하는 세 가지인 영토, 주권, 국민 중에서 국민의 존립을 담당하는 부처이므로 역할과 기능을 명확하고 독자성과 행정력을 갖춘 처가 아닌 '''국민안전부'''를 신설 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일각에서는 국가안전처가 국가안전기획부[11] 연상시킨다는 의견도 있었다. 정부와 여당은 명칭에서 야당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야당도 처급 기관으로 신설하는 것을 수용하여 2014년 11월 7일 국민안전처로 수정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설치되었다.

4. 비판


  • 2016년 7월 5일 울산광역시에서 발생한 규모 5.0의 지진이 터진 후 20분이나 지나서야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되어서 비판받고 있다. 심지어 처음에는 날짜도 7월 4일로 보내서 6분이 지나서야 5일로 정정해서 보내고, 울산 외 지역에는 문자가 발송되지 않았다. 관련 글.
  • 2016년 9월 2일 태풍 발령 때문에 일분에 4통씩 문자메세지가 날아들었다.
  • 2016년 9월 12일 경주시에서 발생한 규모 5.1/5.8의 지진(2016년 경주 지진)이 발생한 현재 홈페이지는 시스템 점검 중이다. 접속폭주로 인한 접속 불가 현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기사 그래서 당시 일부 나무위키 사용자들은 나무위키의 2016년 경주 지진 문서를 참고했다. 근데 여기서 내륙지진인데도 지진해일 경보를 내렸다 (...)
  • 2016년 9월 19일 경주시에서 발생한 규모 4.5의 여진(2016년 경주 지진)이 발생한 현재 홈페이지는 시스템 점검 중이다. 접속폭주로 인한 접속 불가 현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국민안전처는 9월 14일 기사에 따르면 9월 12일 지진 이후 급증하는 접속자를 대비하기 위해 서버를 80배 증설하였다고 한 이후라 더욱 비판을 받고 있다. 80배 증설 관련기사
해경과 소방방재청을 해체시켜 통합했지만 오히려 분야가 다르다보니 더 엉망이었다. 오죽하면 국민들이 참사에 책임이 있는 해경을 되살리자고 할 정도. 결국 후임인 문재인 대통령이 안전처를 없애고, 해경과 소방방재청을 되살렸다.

5. 다른 나라들의 유사 기관


러시아의 유사한 기관인 "비상대책부"는 산하에 자체 준군사조직인 비상대책군을 가지고 있고, 비상대책부 장관은 비상대책군 참모총장을 겸임하게 되어 자동으로 대장 계급을 받는다.
국민안전처의 직접적인 모델로 미국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를 꼽는데, 사실 국민안전처와 국토안보부는 여러모로 비슷했다.
  • 9.11 테러라는 참사를 겪고 출범했다는 점에서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출범한 국민안전처와의 출범 배경이 비슷하다.
  • DHS는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FEMA)를 산하에 두고 있는데 FEMA 산하에는 또 미국의 소방청(US Fire Administration)이 있다. 우리나라의 중앙소방본부(현 소방청) 또한 국민안전처 소속이었다.
  • 미국미국 해안경비대가 DHS 소속인 것 처럼, 우리나라 해양경찰도 국민안전처 소속이었다.
  • 미국국토안보부의 장(長)은 다른 부서와 똑같이 장관이다. 국민안전처의 경우 이름만 '처'이고 차관급인 본부장을 휘하에 두고 있는 만큼 국민안전처의 장은 엄연히 '장관'급이다. 따라서 '국민안전처장'이 아니라 '국민안전처 장관'이 올바른 명칭이다.
하나 다른 점이 있다면 DHS는 출범 이후 법무부 관할의 이민국(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s)의 기능을 넘겨받고, 출입국관리를 관장하는 CBP, 외국인의 체류 신분 및 시민권 부여를 담당하는 USCIS, 불법체류자밀입국자, 부정 입국자를 단속하고 본국으로 송환시키는 ICE를 휘하에 두고 있으나, 국민안전처는 법무부의 출입국 관리 기능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6. 보조기관


조직도
  • 운영지원과
  • 안전정책실
  • 재난관리실
  • 특수재난실
  • 중앙소방본부
  • 해양경비안전본부
각 본부들은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초안보다 격상된 '''차관급''' 기관이 되었고, 자체적인 예산권과 인사권을 보장받도록 결정되었다.
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차관, 중앙소방본부장 및 해양경비안전본부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었다.

7. 소속 기관


다음 기관을 소속기관으로 하고 있었다.

8. 기능


자연재난과 인위적 재난을 가리지 않고 모든 재난에 대한 대처를 총괄했다.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국민안전처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구호역량을 총지휘하게 된다. 중앙소방본부의 기능 강화를 위해 '소방안전세'를 도입하고, 소방공무원들의 숙원이었던 국가직 공무원으로의 전환도 점차적으로 실천하기로 하였다. 원안에 있었던 특수재난본부를 따로 둘 경우 소방본부와의 기능 중복이 우려되어 특수재난본부는 따로 설치하지 않고, 대신 중대 해난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남해·서해·동해 특수구조대를 해양경비안전본부 산하에, 중앙119구조본부를 확대한 수도권·충청강원·영남·호남권 권역별 119 특수구조대와 기동타격대 개념의 특수기동구조대를 중앙소방본부 산하에 설치하기로 했다.
안전디딤돌 앱을 배포하였다.

9. 역대 장관


국민안전처장관 참고.

  • 문서 삭제식 이동(국가안전처 → 국민안전처)

[8] 소방공무원 중 가장 높은 계급이 바로 소방총감이다.[9] 국가경찰공무원 중 가장 높은 계급이 바로 치안총감이다.[10] 정부조직법 제13조(국무회의의 출석권 및 의안제출) 제1항 국무조정실장·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11] 국정원의 전신인 그 안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