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전쟁책임 재판
1. 개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1941년에 핀란드가 소련 및 영국과 전쟁을 하게 만들거나 평화를 저해한 데 영향을 끼친 것이 명백한” 죄를 저지른 전시 지도자들을 심판한다는 명목으로 열린 재판. 간단히 말해 계속전쟁에 대한 전범재판이다. 구체적인 전범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었다기보다, 계속전쟁 수행 기간 중 국가 지도부였던 대통령, 총리, 장관들을 모조리 끌고 나왔다.
당연히 이 재판에 대한 핀란드인들의 여론은 매우 나빴다. 핀란드와 소련간의 전쟁은 겨울전쟁으로 소련이 선빵을 친 것이었는데 소련은 승전국이 되어 거기에 대한 심판은 불가능해지고, 핀란드의 복수전이었던 계속전쟁만 전범단죄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 공공연히 피고인들을 영웅이라고 불렀고, 1947년 파리 강화조약 체결로 연합국 점령군이 핀란드를 떠나자 당시 대통령 유호 쿠스티 파시키비는 투옥되었던 피고들을 모두 석방시키고, 1949년에는 모두 복권시켰다.
다만 이에 대해 소련 역시 할 말이 있는 것이, 분명히 핀란드는 2차 대전 당시 추축국 편에 섰고, 라푸아 운동같은 파시즘 정당과 단체들이 세를 잡는 것을 방조하고, 국토 내의 공산주의자들과 반독주의자들을 비밀 경찰 '발포(Valpo)'를 통해 탄압, 점령한 동 카렐레야 지역에서 러시아인과 유대인들을 수감시키며 게슈타포와 협력해서 이들을 살해했고, 포위된 레닌그라드를 공격한 등의 행위들 역시 핀란드 정부의 묵인과 동조 하에 이뤄진 행위들이었다.
2. 피고 목록 및 양형
군부의 수장이었던 만네르헤임 남작은 전쟁 중 어디에도 자기 이름을 서명하지 않아 전범 취급을 면했다. 대신 만네르헤임 대신 서명했던 뤼티 대통령이 전범재판에 끌려갔다. 뤼티는 파시키비에 의해 조기석방되었지만 옥중에서 얻은 위암이 악화되어 1956년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