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튀니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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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튀니지'''
1. 개요
2. 역사적 관계
2.1. 21세기
3. 문화 교류
3.1. 유학
4. 대한민국에서 가는 법
5. 대사관
6. 관련 문서


1. 개요


대한민국튀니지의 관계.
양국은 1969년에 외교관계를 맺었다.[1]
모로코와 함께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한국인이 비자 없이 무비자로 여행 갈 수 있는 나라다. 다만 체류기간이 90일 동안 체류할수 있는 모로코와 달리 체류기간이 30일 정도뿐이라서 90일간 체류기간이 긴 모로코보다는 한국인들의 무비자 체류기간이 짧은 편이다.

2. 역사적 관계



2.1. 21세기


2017년 K리그2 FC 안양에서 뛰었던 외국인 용병 오빈 쿠아쿠(K리그 등록명은 쿠아쿠)이 이 나라 출신이다. 다만 정확히는 코트디부아르-튀니지 이중국적자이다.
2018년 12월 19일에 이낙연 총리는 튀니지를 방문했고, 튀니지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디지털화·고등교육 분야 등 다방면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그리고 한국과 튀니지는 한국-튀니지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고, 무역 관련 MOU를 체결했다.#

3. 문화 교류


튀니지에서도 한류가 인기를 끌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한국어도 수강과목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의외이지만, 튀니지는 프랑스어가 널리 쓰이는 국가이기 때문에 프랑스어 어학연수를 받기 위해 튀니지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편이다. 또한, 프랑스어와 관련된 한국 기업들도 모로코, 알제리와 함께 튀니지에도 진출하는 경우도 있는 편이다.

3.1. 유학


아랍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의 유학 행선지로 선호받는다. 외교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자. 중동 카테고리는 22개국 중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3국을 제외하면 다 알록달록한 색깔이다.[2] 일단 저 세 나라는 물가가 비싸서 걸프 암미야를 배우고자 하는게 아니라면 유학을 가는 일은 거의 없다. 적당히 안전하면서도 유학생들을 위한 아랍어 교육과정을 잘 갖춘 나라들에는 요르단, 이집트, 튀니지 등이 있는데 요르단 또한 물가가 싼 편은 아니고 이집트는 물가가 엄청나게 싼 대신 치안이 튀니지보다 안정적이지 않다. 튀니지는 1디나르에 5-600원 선을 유지하는 환율과 아랍 국가들 중에 가장 싼 집세, 괜찮은 커리큘럼 덕분에 유학하기 그나마 괜찮은 나라로 꼽힌다. 상술한 비교적 세속적이고 진보적인 사회 분위기 때문에 아랍/이슬람권에서 적응하기 힘든 음주와 돼지 고기 같은 문제에 대해서 한결 편하다는 점도 큰 매력이다. 한국에서 아랍어를 가르치는 대학교는 총 7개교[3]인데 이중 다수가 튀니지의 어학원과 제휴를 맺고 있기도 하다. 대신 학생 비자를 잘 안내주므로 무비자 체류 한정 기간인 90일마다 근처의 유럽 국가나 이집트 등으로 여행을 다녀오는 소위 "비자 트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항공사, 특히 유럽계 루프트한자, 알리탈리아, 에어 프랑스 등의 항공사들은 90일 이내로 돌아오는 티켓이 없는 유학생의 탑승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다. 실제로 비자 트립을 위해 유럽의 모 도시에 입국한 한 유학생이 입국심사에서 튀니지 티켓을 왕복으로 끊지 않아서 튀니지에 불법체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입국을 거부당해 바로 한국으로 귀국당한 사례도 있다.[4]

4. 대한민국에서 가는 법


대한민국에서 직항편은 없지만 루프트한자, 알리탈리아, 플라이 에미레이트, 터키 항공, 에어프랑스 등의 항공사에서 항공사의 허브 격이 되는 공항에서 환승하는 형식으로 튀니지에 갈 수 있다.

5. 대사관


대한민국은 튀니스에, 튀니지는 서울에 대사관을 두고 있다.

6. 관련 문서


[1] 튀니지는 북한과도 1975년에 수교하면서 현재는 남북한 동시 수교국이다.[2] 물론 그 안에는 페르시아어를 쓰는 이란히브리어를 쓰는 이스라엘이 있고 저기 없는 아랍어 사용 국가들도 많지만 상황은 더 안 좋거나 비슷비슷하다. 대표적으로 수단.[3] 서울대, 한국외대,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 (통합되었지만 서울의 아랍어과와 용인의 아랍어통번역학과는 따로 분류.), 단국대, 명지대, 조선대, 부산외대. 매년 이 중 서울대를 제외한 6개 학교의 아랍어 관련 학과들끼리 학교마다 돌아가면서 전아대라는 행사를 열기도 한다. [4] 이 사례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편도 티켓만으로 솅겐조약 가맹국에 입국하려 시도했다가 유럽연합 내 불법체류를 시도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추방된 사례에 해당한다. 영주권도 없는데 편도티켓만으로 입국하려는 사람의 입국을 거부하는건 많은 나라의 입국심사에서 종종 벌어지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