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조약
1. 개요
1885년 1월 9일 한성부에서 김홍집을 비롯한 조선 측 협상단과 이노우에 가오루를 비롯한 일본 제국 측 협상단이 갑신정변의 사후 처리 및 보상에 관해 논의하고 체결한 조약.
2. 내용
1884년 12월 4일에 벌어진 갑신정변은 청의 개입으로 3일 만에 실패로 끝났다. 고종은 일본이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음을 파악하고 일본을 추궁하지만 일본은 역으로 고종에게 갑신정변 동안 조선 민중의 습격으로 일본 공사관이 불타고 일본인들이 죽었으니 사과하고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갑신정변 동안 일본에 피신했던 일본 공사 다케조에 신이치로를 보내 교섭을 시도했다. 하지만 조선 정부는 일본이 정변 주종자들을 비호하고 그들을 일본으로 피신시킨 점을 들어 교섭을 거부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이노우에 가오루를 전권대사로 임명하고 2개의 대대병력과 7척의 군함을 앞세워 조선 정부와 교섭을 시도했다. 이노우에 가오루가 병력을 이끌고 한성에 입성하여 조선 정부는 교섭에 응할 수밖에 없었고, 김홍집을 전권대사로 임명하여 1885년 1월 2일 일본 측과 협상했다.
일본 측은 조선 측에 배상금 지급, 폭도들 처벌 등을 요구했다. 7일간의 협상 끝에 조선 정부는 일본의 무력시위에 굴복하여 1월 9일 일본의 요구대로 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이 '한성조약(漢城條約)'이다. 조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선국은 국서를 일본에 보내 사죄를 표명한다.
2. 일본국의 살해당한 인민의 유족 및 부상자를 휼급하고 상민(商民)의 화물이 파손된 것을 보전하여 조선국에서 10만원을 지불한다.
3. 이소바야시(磯林) 대위를 살해한 흉도를 체포하여 엄벌에 처한다.
4. 일본공관을 신기지로 이축함을 요하는 바, 조선국은 마땅히 기지 방옥(房屋)을 교부하여 공관 및 영사관으로 사용하도록 할 것이며, 그 수축 증건을 위해서 조선국이 다시 2만원을 지불하여 공사비에 충용하도록 한다.
5. 일본 호위병의 영사(營舍)는 공관 부지에서 택하여 정하고, 임오속약(제물포조약) 제5 관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3. 결과
이 조약이 체결된 후 조선은 사죄를 위해 서상우, 뮐렌도르프를 전권대사로 임명해 일본에 파견했다. 이때 이들은 일본 측에 정변 주동자인 김옥균을 반환할 것을 요구했지만 일본 측은 거부했고, 대신 다케조에 공사 등을 일본으로 송환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민태원이 지은 '갑신정변과 김옥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정변 주동자들을 조선에 송환하는 것을 거부했지만 암살에 대해서는 묵인함을 밝혔다고 한다. 그리고 이때 김옥균 암살 자객으로 지목된 사람이 예전에 김옥균 밑에 주사로 있었던 지운영이었다고 한다.
이 조약으로 일본은 갑신정변으로 입은 피해를 보상받았으며, 조선에서 그동안 청에 밀려 실추되었던 일본의 세력을 회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