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언어별 명칭
한국어
도지사(道知事)
영어
Governor (of ''a province name'')
프랑스어
Préfet de région(관선)
Président du conseil régional(의회의장, 민선)[1]
1. 개요
2. 권한 및 의전
3. 역사적 맥락
4. 도지사 일람
4.1. 국내
4.2. 국외
5. 관련 사건
6. 관련 문서


1. 개요


도지사(道知事)는 대한민국광역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를 가리킨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총 14명의 도지사가 존재하나, 실질적인 행정력을 가진 민선 도지사는 9명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상 이북 5도도 대한민국의 영토이기에 형식상이지만 대통령이 임명하는 관선 도지사가 5명이 있다.[2]
북한에는 도지사라는 직함이 없고 도 인민위원장 내지는 도당 비서가 여기에 해당한다. 공산국가는 당이 국가보다 우위로 보는 체제인 만큼 당직인 도당비서와 정부직인 도 인민위원장은 엄밀히 말하면 별개의 자리이지만 도당비서가 실제로 지방행정조직을 운영하게 된다. 그렇기에 보통은 한 사람이 두 자리를 겸임하는 게 보통이다. 중국의 시진핑이 중국공산당의 수장인 총서기와 중화인민공화국의 원수인 국가주석을 겸직하는 식. 일례로 최룡해황해남도, 황해북도, 북한의 강원도의 도당 비서 및 도인민위원장을 역임했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으로 치면 도지사를 역임한 것이다.

2. 권한 및 의전


중앙정부가 가진 권한을 제외한 지방정부가 가진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와 나눠서 행사하게 된다. 특별시와 광역시 내의 자치구(自治區)는 아무리 인구가 많아도 특별 혹은 광역시청에서 구청에 일부 이임한 사무 외에 일을 하기는 힘들어 권한이 강해지는데 한계가 있어 도내의 시보다는 권한과 자율성이 커지지 않는 편이라 해당 광역단체장에 권한이 좀 더 집중되는 편이다. 이와 달리 도의 시와 군은 태생적으로 구보단 더 큰 자율성을 가지는 편이고 인구가 많다면 더 큰 자율성을 가진다. 특히 도내에 많은 인구가 사는 대도시가 있다면 특례시 혜택을 받아 도에서 권한을 더 뺏어오기에 교통, 건설, 환경, 경제등의 주요권한이 관할 기초단체장에게 집중되기 쉽다.[3] 특히 인구가 거대한 시가 즐비한 경기도가 특히 그런 경향이 짙다. 이러한 이유로 도지사들의 권한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보다 한 수 아래라고 평가받는다. 다만 도가 가지는 상징성이 더 커서인지 지역의 맹주나 거물급 정치인들은 도지사 출신이거나 현직 도지사인 사람이 더 많다. 이는 경상남도지사부산광역시장의 관계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다. 경상남도만 그런 것도 아니다. 이낙연 전 총리는 전라남도지사 출신.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 단위 특성상 도지사의 풀네임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다. 다만 지방자치법에서는 명칭이 따로 명시되어 있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과 달리 특별자치도는 일반적인 도의 경우와 같은 그냥 '도지사'이다. 즉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장', 부산광역시장이 부산'광역시장'인 것과 달리 제주도의 경우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인 셈이다. 물론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다른 도와 달리 특례가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법이 통과하면서 하위 행정구역인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자치기초단체에서 행정기초단체(행정시)로 바뀌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속한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시장을 선거로 뽑지않고 도지사가 직접 임명할 수 있어서[4][5] 도지사가 실질적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통치하는 데다가 수장이 경무관제주자치경찰 또한 직할로 가지고 있어 도지사 중에서는 가장 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도지사들뿐만 아니라 시장들하고 비교해서도 큰 권한을 가진 편이다.
의전은 장관급으로 대우하는 서울특별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광역자치단체장은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6] 참고로 서울특별시장만 여전히 장관급 대우를 받는데 관선시절에는 서울특별시장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국무위원으로 참여했다.[7] 지방자치제 이후에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여전히 국무회의에 참여해서 발언할 수 있는 권한은 가지고 있기에 다른 것이다.[8] 그러나, 이러한 의전은 1995년 지방자치제 이전의 관선시절의 의전등급에 따른 것으로 예전에는 서울특별시장과 각 직할시장과 도지사는 대통령이 임명했고 이때의 의전등급이 여전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것이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북5도지사도 정부직제상 차관직급의 관선도지사로 사실상 하는 일이 없다. 단순한 명예직이 아닌 실제 차관급으로 보장되기에 관용차에 비서와 사무실 등 각종 예우가 보장되기에 이에 대한 비판도 크다.#기사
잘만 하면 서울시장과 경기지사를 제외한 도지사들[9] 에게 업무수행이 좋으면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10] 대표적인 사례가 이낙연 전 전남지사. 도지사를 하다가 문재인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서 입각했다. 반면 이상하게도 도지사 출신 대통령은 아직 나온 적이 없다. 오히려 유력주자로 부상했다가도 사건사고에 연루되거나 일부는 아예 정치생명이 끝나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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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사적 맥락


도지사에 해당되는 관직은 고대 여러 나라에서 존재했다. 삼국지의 경우에도 '''태수'''라는 직책이 오늘날 도지사와 가장 유사하며 로마 제국의 경우에도 '''총독'''이 도지사에 해당된다.
신라 때는 각 주(행정구역)의 수장으로 군주(軍主), 총관(摠管), 도독(都督)이라고 불렸다.
고려~조선 왕조 때에는 안찰사, 관찰사(觀察使) 또는 감사(監司)라고 불렀다.[11] 참고로 각 도의 관찰사는 관찰사 소재지 고을(부·목)의 수령(유수, 부윤, 도호부사, 목사 등)도 겸했다.[12] 이후 1910년 일제강점기에 '도장관'으로 바뀌었다가 1919년 '도지사'가 되었다.
일본에도 도지사가 있는데, 도쿄도(東京都)의 도지사(都知事)는 한자가 다르다. 홋카이도(北海道)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도지사(道知事)다. 사실 일본의 도도부현의 수장을 모두 지사(知事)라고 부른다. 부(府)와 현(縣) 역시 부지사, 현지사다.
한자문화권 국가 가운데서 현재 지방행정수장의 호칭을 지사로 칭하는 경우는 한국과 일본 둘 뿐이다.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는 성장(省長)이 도지사에 해당한다. 대만의 경우에는 관선 수장을 성 주석(主席), 민선 수장을 성장이라고 한다.[13] 20세기 초반 성(省)의 하급조직인 현(縣)의 수장을 현지사(縣知事)라고 한 적이 있지만 지금은 현장(縣長)이라고 한다.

4. 도지사 일람


일제 강점기까지 포함하여 '''도지사'''직을 최장기 수행한 사람은 충남지사를 관선 1회, 민선 3회, 합계 14년 반 동안 정무를 수행한 심대평 의원이다.
민선으로만 한정할 경우 최장기 재임은 12년간 3선 연임한 김진선강원지사김관용경북지사가 있다.

4.1. 국내



4.2. 국외


  • 홋카이도 도지사(北海道知事) - 한자문화권 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과 같은 도지사(道知事) 직함을 쓰고 있다. 홋카이도를 제외한 나머지 도들의 경우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인 도(道)에 해당되는 경우 밑의 도쿄 도처럼 都를 사용한다.
  • 도쿄 도지사 - 이쪽은 도읍 도(都)를 사용하지만 일단은 도지사(都知事)다.[14]
  • 간혹 프랑스의 광역행정구획인 레지옹(région)을 도(道)로 번역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최근에는 잘 보이지 않는 듯하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의 광역행정구역은 대부분 주(州)[15]나 성(省)[16]으로 번역하다보니 한자문화권 국가 외에서 도지사로 불리는 인물은 없다시피한 게 현실이다. 주지사 혹은 성지사 문서로.

5. 관련 사건



6. 관련 문서



[1] 관선 도지사는 지방행정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집행은 의장이 담당하여 후자를 민선 도지사라 부르기도 한다.[2] 평안북도, 평안남도, 함경북도, 함경남도, 황해도의 5개 지사를 선임하며 이 중 한 명이 이북 5도 위원장을 돌아가면서 겸임한다. 북한도 이런 식으로 이남9도지사를 형식적으로 임명하고 있다.[3] 특히 수원시고양시, 창원시, 용인시, 성남시와 같이 인구가 100만명에 달하는 거대한 특례시들은 다른 특례시들보다도 더 큰 자유와 특례를 누리고 있다.[4]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청문회를 거쳐서 임명해야한다.[5] 현재 도청에서 일하는 공무원을 시장으로 임명할 수도 있고 외부에서 영입하여 임용할 수도 있다. 외부에서 임용한 대표적인 예가 고희범 현 제주시장과 양윤경 현 서귀포시장이다.[6] 그래서 표면상으로 서울시장은 국무총리의 지휘를 받고 나머지 단체장들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를 받는다. 물론 현재의 광역단체장들은 선거로 뽑힌 단체장인만큼 지휘자들보다 권한이 절대로 약한 편이 아니다.[7] 국무회의에 참여하는 국무위원은 각 부의 장관일 필요는 없으나 반드시 장관급 이상인 공직자가 참여하여야하기 때문이고 수도의 시장인 만큼 더 대우를 해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8] 이와 관련해서 서울 바로 옆이고 서울만큼 큰 데다가 서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광역자치단체의 장인 경기도지사도 국무회의에 참석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경기도지사들이 많았다. [9] 서울시장과 경기지사는 소통령으로 불릴만큼 의전서열과 상관없이 상당히 큰 권한을 가진 자리인 데다가 전통적인 여야의 격전지라 총리로 영전할 의사가 있다고 해도 다음에 펼쳐질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 기껏 얻은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을 야당에 뺏길 수 있기에 주로 집권정당의 텃밭지역 도지사에게 이 기회가 돌아가는 편이다.[10] 김태호 전 경남지사도 도지사 임기 도중 국무총리 지명을 받았으나 청문회에서 좌절되며 총리로 영전하지는 못했다.[11] 관찰사의 '사'는 '使'이지만, 감사의 '사'는 '司'임에 유의.[12] 가령 전라도 전주유수부나 경상도 대구도호부의 경우 전주유수, 대구도호부사가 따로 존재하지 않고, 전라감사, 경상감사가 겸직했다. 오늘날로 치면 경기도지사가 수원시장도 겸직하는 셈. 평안감사를 흔히 '평양감사'라 부르는 것도 이것 때문이라는 설이 있다.[13] 타이완 성장의 민선 제도는 몇 년 만에 폐지되었다.[14] 대표 인물로는 망언제조기로 유명한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 도지사가 있다. 도쿄 도지사만 4선(1999년~2012년)을 했으며, 도쿄도지사인 내 입장에서 말하자면하고 운을 땐 후 망언을 했다. [15] 미국 등 서양권.[16] 중국 등 동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