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공표죄
1. 법조문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 제64조(선거벽보)[br]①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경력·정견 및 소속정당의 정강·정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여 동에 있어서는 인구 500명에 1매, 읍에 있어서는 인구 250명에 1매, 면에 있어서는 인구 100명에 1매의 비율을 한도로 작성·첩부한다. 다만, 인구밀집상태 및 첩부장소등을 감안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구 1천명에 1매의 비율까지 조정할 수 있다.]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30., 1997.1.13., 1997.11.14., 1998.4.30., 2000.2.16., 2004.3.12., 2010.1.25., 2015.12.24.>
②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1.13.>
③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제1항(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경선후보자"로 본다. <신설 2005.8.4.>
[제목개정 2015.12.24.]
2. 개요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할 목적으로 소지한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게"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할 목적으로 소지한자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엄밀히는 허위 사실이 맞지만, 악의적인 의도가 없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만한 경우에는 처벌을 하지 않고, 더이상 그런 사실 공표를 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죄는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당선무효형이 뜨는 범죄다.
한편으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상대방의 질문에 답변하는 소극적인 표현이 아니라 적극적인 허위사실의 공표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여 공개 토론시 불리한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반대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대법원2019도13328)
3. 사례
3.1. 문용린 보수단일후보 사칭 사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고승덕 후보와 이상면 후보가 존재함에도 일부 보수단체에서 문용린과 군소 후보의 단일화를 했다고 문용린이 자신을 보수단일후보라고 공표해 논란이 된 사건. 2심에서 선고유예됐다.
3.2. 조희연 후보의 고승덕 아들 이중국적 의혹 제기 사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조희연 후보가 고승덕 후보의 아들이 병역기피를 위해 이중국적을 가지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된 사건. 2심에서 1차 의혹제기는 무죄, 2차 의혹제기는 선고유예됐다.
3.3. 김영순 후보 유일보수후보, 유일여권후보 사칭 사건
김무성이 옥새투쟁 끝에 공천을 포기했지만 새누리당 출신 군소 보수후보가 있었는데 김영순 후보가 유일보수후보, 유일여권후보를 자칭하는 출마선언문을 내놓아 논란이 된 사건. 선관위에서 허위라고 결정했으며 현재 선관위에서 검찰 고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3.4. 이재명 후보 허위사실공표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으나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무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2심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로 보고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피고인이 방송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일 뿐, 적극적·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였다.(2019도13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