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유포죄

 

1. 개요
2. 어떤 죄를 말하는 것인가?
2.1. 구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통신(위헌)
2.2. 명예훼손・신용훼손
2.3.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2.4.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3. 관련 문서


1. 개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법률상 처벌되는 죄의 한 갈래로 존재하는 것처럼 '''인식되지만,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죄목.'''
거짓말 등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것 자체를 처벌하는 법은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법 제 307조 제 2항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며, 가짜 뉴스장난전화 등으로 공무를 방해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있다. 또 선거 기간동안 공직선거법의 일부 조항이 적용되는 것을 제외하면, '허위사실유포죄'라는 단일 죄목은 없다.
2010년까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때에도 공익에 반하는 허위통신을 하는 것이 불법이었으나(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2항 위반)이 죄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법률이 말하는 공익의 범위가 모호하며, 자유권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위헌 판결이 남에 따라 폐지되었다.

2. 어떤 죄를 말하는 것인가?


허위사실유포죄는 존재하지 않는 죄목임에도 불구하고, 세간에서는 이 말이 굉장히 널리 쓰인다. 대개 아래의 어느 하나를 가리키는 경우에 해당한다.

2.1. 구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통신(위헌)


제47조(벌칙) ①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7조(벌칙) ① 삭제
②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허위의 통신이 전신환에 관한 것인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제3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0년 12월 28일 화요일, 헌법재판소에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을 2008헌바157위헌 결정함으로써 효력이 없어졌다.[1] 위헌 사유는 공익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허위통신의 범위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2]
미네르바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위반으로 기소됐다. 그러나 위헌 결정이 나면서 구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3]
현재 위헌 결정에 의해 권력 또는 고위, 정부에 의한 악용사례를 방지하고 보다 자유로운 토론 문화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긍정적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허나 한국의 인터넷 문화가 명확한 사실관계에 의거한 정보 유포나 상호적 존중 같은 네티켓이 완전히 정착되어 있지 않고 그에 따라 악의적 루머 유포를 아무렇지 않게 퍼뜨리는 풍조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물론 외국 인터넷이라고 특별히 한국보다 네티켓이 잘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에 위헌 결정으로 그를 통해 허위 사실 및 악성 루머 유포에 대한 안전장치가 사라진 것은 아닌가에 대한 우려도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의 유무와 관계없이 악성 루머가 계속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항이 유효하게 발동된 경우는 2008년 이전에는 없었던 점, 그리고 심각한 악용의 소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있다. 이는 허위사실나 루머에 대한 기준과 규정을 어디까지 상정할 것인가가 분명치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무작정 긍정하거나 무작정 부정하기보다는 보다 냉정한 시각에서 현실을 바라보고 이에 따라 정보에 대한 올바른 접근을 기반으로 건전한 토론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2.2. 명예훼손・신용훼손


위헌 처분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이 아니라, 일반적인 의미로 생각하는 '허위사실유포죄'는 명예훼손죄의 한 경우(형법 제307조 제2항)이거나 신용훼손죄(형법 제313조)이다.
국내 형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이 죄로 규정되는 경우는 바로 명예훼손죄인데, 해당 조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생략)' 이라고 명기되어 있다. 즉,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였어도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위험성이 없으면 명예훼손죄로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 명예훼손죄는 추상적 위험범, 거동범, 즉시범이므로, 결과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결과 발생의 위험성 있는 행위만으로 성립한다. 과거에는 경범죄처벌법유언비어가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졌다.
첨언하자면 그냥 '명예를 훼손'도 아니고 '사람의 명예를 훼손'이다. 즉, 사람(여기서 사람은 자연인과 법인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외의 단체나 국가, 인터넷 ID 등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는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 실제로 모 경찰서 사이버팀의 모 형사가 증언한 사건으로, "내 가게는 T모 아이스크림을 파는 가게인데, 가게 상호와 주소를 언급하면서 N모 아이스크림을 파는 가게라고 게시물을 올려 내 가게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들고 찾아온 사람이 있어 그 자리에서 기각시켰다고 한다. T모 아이스크림을 파는지 N모 아이스크림을 파는지의 여부를 틀리게 적었다고 하여 가게 주인의 ('가게의'로는 안 된다. '가게 주인의'여야 한다.) 명예가 훼손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다.

2.3.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30, 1997.1.13, 1997.11.14, 1998.4.30, 2000.2.16, 2004.3.12, 2010.1.25>
②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1.13>
③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제1항(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경선후보자"로 본다. <신설 2005.8.4>
공직선거법에는 이와 비슷한 이름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있다. 이쪽은 각주의 조문에도 적혀있듯이 후보자에게 유리한 허위사실의 유포도 포함하므로 '''긍정적인 허위사실의 유포'''도 처벌된다. 예를 들어서 학력을 부풀린다든가... # 단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는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한 허위사실공표의 경우에 한한다.
반면,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 이 경우 '허위의 사실'은 객관적 진실에 맞지 않는 사실을 의미하며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가능성이 있으면 족하며, 과거나 현재의 사실뿐 아니라 장래의 사실도 포함된다. 다만, 그 내용은 어느 정도 구체성이 있어야 하며 단순한 가치판단의 표시에 불과한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허위사실은 그 사실이 진실하다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극적으로 허위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2.4.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생존자인 척하고 허위의 정보를 유포한 사례에 대해 경찰이 처벌하겠다고 경고한 가운데, 이는 이 법조항이 아니라 명예훼손업무방해를 넘어 위계(僞計)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구조대원들이 경찰, 소방관, 군인 신분이며 이들이 공무수행 중이기 때문이다.) 행위로 처벌이 가능한 사안이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만 위헌이지, '''업무방해나 공무집행방해가 위헌이라고 하지는 않았다.''' 특히 이런 장난은 미필적 고의라는 것이 있기에 이에 의해 '''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 경우는 서부전선 포격 사건에서 예비군 징집 장난문자를 보낸 20대 예비역 남성을 입건한 사례가 있었다. 위헌이란 것은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그 자체만 위헌이지, 다른 건 위헌이 아니다. 다시 말하지만 공무집행방해죄가 있기 때문에 전쟁과 관련된 장난성 문자를 보냈다가는 큰일난다.

3. 관련 문서



[1] 참조.[2]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위헌결정에 대한 분석과 헌법적 의미로, 2011년 6월 27일. 참조.[3] 미네르바 위헌결정, 어두운 사회 등불 밝혔다 2011-01-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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