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샷(야구)

 

1. 개요
2. 사례
3. 기타


1. 개요


야구빈볼 중 타자의 머리를 향하는 빈볼을 부르는 말.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며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언급되는 말이다.
빈볼은 '고의로 타자의 몸에 던지는 공'이라는 '고의성'에 의미를 두지만, 헤드샷은 의도야 어찌되었든 '머리에 맞는 공'이라는 결과에 중점을 둔다. 하지만, 고의성이 없더라도 머리를 향해 공을 던지는 것은 매우 위협적인 행위이다.
빈볼은 단순히 위협적인 행동이어서가 아니라, 정말로 물리적으로 위험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야구공은 돌같이 딱딱한데 경우에 따라 크게 다치거나, 심지어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라 할 수 있다. 140g의 야구공을 150km 속력으로 맞을 때 충격은 1m 위에서 떨어뜨린 28kg 물체에 맞는 충격과 맞먹는다.# 피해자를 크게 다치게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죽일 수도 있으며, 실제로 죽인 사례도 있다.
의도를 가지고 머리를 향해 던지는 것은 살인 시도나 다를 바 없기에, 의도적으로 헤드샷을 던지는 투수는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고의적으로 몸을 향해 던지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그 공이 실투가 되어 머리를 향하는 경우도 있다.

2. 사례


2007년 5월 22일 경기 하이라이트
끝내기 헤드샷으로 끝난 2007년 5월 22일날 롯데 vs 기아전인 이 경기가 있으며, 위 동영상은 그 경기의 하이라이트.
2000년대 초 의도, 구질, 구종에 상관없이 머리만 맞으면 즉시 퇴장 규정이 있었다가 구단, 선수, 팬들의 계속된 비판으로[1] 이 규정이 2005년 폐지되었는데, 이후 2013년 9월 8일에 각각 다른 경기장에서 2번의 헤드샷이 나오면서 두명 모두 병원에 실려 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하나는 논란이 덜한데 비해, 다른 하나는 야구계에 거친 후폭풍을 몰고 오기까지 했다. 이 사건이후로 2014년 부터는 '헤드샷 룰'이라는 규칙이 만들어 졌다.
'''8.02 투수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중략)
(d) 고의적으로 타자를 맞히려고 투구하는 것
이 같은 반칙행위가 생겼다고 심판원이 판단하였을 때는 심판원은 다음 중택일할 수 있다.
(1) 그 투수 또는 그 투수와 감독을 한꺼번에 경기에서 퇴장시킨다.
(2) 그 투수와 양 팀 감독에게 이 같은 투구가 다시 나올 때는 그 투수(또는 그 투수를 구원 등판한 투수)와 감독이 퇴장 당한다는 요지의 경고를 한다. 심판원은 반칙행위가 일어날 상황이라고 판단될 때는 경기개시 전 또는 경기 중임을 가릴 것 없이 언제든지 양 팀에 경고할 수 있다. 총재는 9.05에 규정된 권한에 따라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원주] 타자의 머리를 향해 투구하는 것은 스포츠정신에 위배되고 대단히 위험하다. 이러한 행위는 누구라도 비난할 것이다. 심판원은 곧바로 이 규칙을 엄격히 적용하여야 한다.
KBO 야구 규칙 8.02 투수 금지 사항에서 발췌
헤드샷 룰은 여기에
  • 고의성 여부에 상관 없이 직구가 타자의 머리를 맞히거나 스치기만 해도 투수는 무조건 퇴장 조치한다.[2]
  • 맞지 않더라도 직구가 머리를 향해 날아가면 경고를 부여한다.
  • 변화구가 타자의 머리를 맞히는 경우는 퇴장을 당하지는 않더라도 경고를 받을 순 있다. [3]
2014년 3월 19일 시범경기에서 롯데 투수 송승준이 이 규칙에 의한 1호 퇴장 선수가 되었다.
리즈의 논란의 사구 영상 모음

다만 '''직구'''라고 명시되어있는 부분 때문에 논란이 생겼다. 2019년 5월 4일 SK의 김태훈은 롯데 강로한의 머리를 143km/h 투심패스트볼로 맞혔는데, 심판진은 이 투심패스트볼을 '''체인지업성 변화구'''라고 판단하여 김태훈을 퇴장시키지 않았다. 그런데 일주일 뒤인 5월 11일 키움의 에릭 요키시가 kt 강백호의 머리를 139km/h 투심패스트볼로 맞힌 것은 심판진이 '''패스트볼'''로 판단하여 퇴장시켰다. 같은 투심 패스트볼인데도 말이다. 실제로 구종의 분류는 게임처럼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규정에 단순히 '''직구'''라고만 언급해놓은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이를 지적하는 기사 규정의 개선이 필요한 상태.
타구에 헤드샷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사례로는 2020년 5월 17일 한화이글스 정진호의 타격에 헤드샷을 맞고 롯데자이언츠 이승헌이 쓰러졌다.

차라리 구속으로 따지자는 의견과 그냥 무조건 퇴장[4]을 주자는 의견도 있는데 현재는 후자가 우세한 상황.

3. 기타


야수의 실수로 인해서 주자의 머리에 공을 맞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타자의 경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상황이며, 코믹한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짤방으로 만들어져 영구적으로 박제되기도 한다. 참고로 이런 상황은 수비방해가 아닌 인플레이 상황이며 이로 인해 충분히 아웃시킬 수 있던 주자가 살아서 세이프가 되었다면 송구한 야수에게 실책이 주어진다.
[image]
[image]
경기전 시구를 할때 헤드샷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시구자가 야구와 관련없는 일반인이고 빠른 직구도 아니라 크게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관대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간혹 머리로 투구가 날아오는데 그게 슬로커브 같은 느린 변화구가 날아오는 경우가 있다. 이 때 타자가 느린 볼임을 간파하면 맞아도 안전한 쪽에 살짝 들이밀어 사구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는 티니게 고의로 들이민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 사구로 인한 출루가 된다.
일본에서는 이 의미의 헤드샷을 두부사구(頭部死球 - とうぶしきゅう)라고 부르는데 말 그대로 머리에 맞은 사구라는 의미이다. 여담으로 아오키 노리치카가 무려 6번의 헤드샷을 당했으며 일본프로야구에서 이 부문 통산 1위이다(...)참조


[1] 아예 1회초 시작하자마자 선발투수 손에서 빠진공이 타자 머리에 맞고 퇴장당하는 일이 있었고(KIA 훌리오 마뇽. 이후 다음경기 선발이던 김진우가 나와서 그경기를 9회까지 다 던지고 9이닝 구원승(.....)을 챙겼다.), 타자 머리 위로 빠지는 폭투성 공에 고의로 머리를 들이밀어 공에 맞아서 퇴장을 유도하는(이건 웬만한 미친놈 아니고서야 자기 몸이 소중하니 하기 힘든거지만 진짜로 그런 미친놈이 있었다.) 일도 생겨서 결국 폐지된다.[2] 모호한 상황이면 정밀 분석 대상에 포함된다.[3] 경고를 받은 상태에서 또 몸에 맞는 공을 던지면, 퇴장 사유가 된다.[4] 현재는 변화구의 경우 두 대 맞춰야 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