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명동지가

 


1. 개요
2. 가사
3. 논란
3.1. 재판 진행


1. 개요


가수 백자가 대학 시절 자신의 친구들을 격려하기 위해 '독립군처럼 힘을 내자'는 명분을 내세워 1991년에 작곡하고 부른 민중가요. 1995년 건대노래패연합 '아침햇살' 3집, 1996년 경기남부총련 노래단 '천리마' 1집에도 수록되었다.
2020년 5월 14일 대법원에서 이 노래가 이적표현물이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2. 가사


동만주를 내달리며 시린 장백을 넘어
진군하는 전사들의 붉은 발자국 잊지 못해
돌아보면 부끄러운 내 생을 그들에 비기랴마는
뜨거웁게 부둥킨 동지 혁명의 별은 찬란해
몰아치는 미제에 맞서 분노의 심장을 달궈
변치말자 다진 맹세 너는 조국 나는 청년

3. 논란


이 노래는 작곡 이후 20년이 넘게 큰 탈이 없었지만, 여기에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수사 사건이석기가 엮이면서 논란이 되었다.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석기가 북한 노래 등과 함께 이 노래를 들었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일부 극우 성향의 미디어들은 이 노래가 북한 노래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이에 반발한 가수 백자가 직접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고, 자신의 생각을 트위터에 남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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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동지가' 관련 작곡가 백자 의견서'''

사건 :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등

피의자 이석기 등

저는 가수 백자이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혁명동지가’의 작사, 작곡가입니다.

이 노래는 1991년도에 제가 대학교 재학 시절 2학년 때 만든 노래입니다.

당시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격려하는 차원으로 독립군들처럼 우리도 힘내서 살아가자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만든지 22년이나 되어 이렇게 뉴스에 등장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뉴스를 보니 처음에는 '북한군가'라고 하여 깜짝놀라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작사 작곡가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몇일 전 이 노래가 '이적표현물'이라는 뉴스를 접하고 어안이 벙벙하던 차에, 이번 내란음모 사건 당사자들에게 이 노래를 부른 것이 죄가 되었다고 하기에 이렇게 제가 만든 노래가사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작곡자인 저도 모르는 사이 이적표현물이 된 이 노래를 불렀다는 이유로 누구도 처벌받는 것을 원치않기에 판사님께 청원드립니다.

1. ‘동만주를 내달리며 시린 장백을 넘어 진격하는 전사들’이란, 일제 치하 무장독립군 (김좌진, 홍범도, 안중근) 등의 독립운동가들을 의미하며,

2. ‘ 붉은 발자국 잊지 못해’ 란, 일제 치하의 독립군들의 피와 땀을 기억해야 한다는 내용이고,

3. ‘ 혁명의 별은 찬란해’ 란 ‘ 혁명의 별’ 이란 어려운 상황에서 밤하늘 별빛을 바라보듯이 '희망'에 대한 은유적 표현으로서 민중가요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이며, 북한의 김일성 주석을 의미한다는 국정원의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 심한 상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4. ‘몰아치는 미제에 맞서’ 란 미국의 패권, 미국의 제국주의적 정치 양식에 대하여 비판하는 내용으로서 작곡 당시 미군 범죄가 회자되었던 점, 미국의 걸프전이나 패권주의 등에 대한 비판의식을 담고자 가사로 쓴 것이며 북한의 주장을 무조건 따라 담은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창작의 자유, 예술의 자유 내에서 충분히 가사 내용으로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 결론적으로, 이 노래는 조국을 위하여 청년들이 함께 일제 치하의 독립군들의 뜻을 기려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저의 생각이 담겼으며, 노래를 발표하고 22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를 부르고, 이에 맞춰 율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마 국정원이 그들 모두를 종북세력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혁명동지가’ 를 만든 저로서는 이석기 의원 등에게 씌워진 이적동조 혐의가 제 노래 때문이라는 말을 듣고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 이렇게 세세한 설명을 의견서로 제출합니다.

이 내용을 잘 보시고, 이석기 의원과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에 대하여 무고하게 씌워진 혐의를 벗겨주시기 바랍니다.

2013.9.5.

가수 백자

하지만 법원은 여전히 혁명동지가에 대해 곱지 않게 바라보고 있다. 2017년에 열린 옛 통합진보당 당원들의 이적 행위 관련 재판에서도 법원은 "피고인들이 부른 혁명동지가의 가사는 자유민주적 질서에 대한 공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혁명동지가 제창이 유죄라고 선고했다. #
위 판결을 2020년 5월 14일 대법원에서 확정시키면서 이 혁명동지가가 이적 표현임을 확인하였다.

3.1. 재판 진행


  • 통합진보당 행사에서 혁명동지가 제창으로 인한 반국가단체 등 활동 찬양 · 선전 · 동조 부분을 유죄로 확정한 사건
  • 피고[1]
  • 판결
    • 안소희 통합진보당[2] 파주시의원[3]: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4]
    •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김양현 통합진보당 평택위원장: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

[1] 직책은 2013년 기소 당시의 직책[2] 대법원 확정 판결 당시 민중당 소속[3] 판결 도중 재선에 성공하여 시의원직을 수행하고 있었다.[4] 이 판결로 피선거권이 상실됨에 따라 시의원직 상실